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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합리적 의심할 여지없는 증명력가진 증거있어야 유죄"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의심만으로 유죄판단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스크린경마’게임이 사행성 게임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회장 곽모씨로부터 게임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청탁받으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원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147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씨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로 기소된 곽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곽씨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통상적인 기억의 부정확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시·장소·방법에 있어 여러 모순이 발견되고 경험칙에 비춰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합리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와 곽씨에 대해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크린경마
사행성게임물
합리적의심
신빙성
청탁
뇌물공여
류인하 기자
2008-06-05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군 예편후 공무원시절 범죄이유로 퇴역연금 삭감은 부당
퇴역후 공무원에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한 군인이 이후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는 삭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2일 육군소장으로 예편해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강모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역급여지급 청구소송(2006구합22781)에서 “퇴역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액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역 당시 시행중이던 구 군인연금법에 의하면 퇴역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역급여를 제한하거나 환수할 여지가 없다”며 “퇴역한 군인 중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들어 공무원 재직중에 발생한 사유로 퇴직급여의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당연히 이미 발생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급여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강씨는 군인으로 27년간 복무하다 1976년께 퇴역한 직후 공무원에 임용돼 3년10개월간 근무하다가 1979년 최종 퇴직했다. 공무원 임용당시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해 퇴직 후 봉급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매년 받아왔다. 그러나 강씨가 1981년 서울고법에서 공무원 재직시절 저지른 특가법상 뇌물죄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되자 연금관리공단은 형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월 퇴직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해 지급했다. 강씨가 2006년2월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삭감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퇴역급여
군인연금법
육군소장
특가법
뇌물죄
엄자현 기자
2008-04-07
형사일반
"농협 간부도 수뢰죄 적용대상"
농협중앙회 간부직원을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특가법 시행령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농협 간부들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농협중앙회 사옥 매각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대근(63) 농협회장에 대한 상고심(☞2007도6556)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협중앙회는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해 국가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도·감독을 통해 그 운영 전반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특가법 제4조1항2호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5년 12월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942㎡(285평)을 66억2,000만원에 파는 대가로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시행령이 특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행령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농협간부
뇌물
수뢰죄
농협중앙회
정성윤 기자
2007-12-03
기업법무
민사일반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41996 회사채원리금청구 (나) 파기환송 ◇기업개선작업(workout)의 중단이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른 채권재조정에 미치는 영향◇ 사적 정리절차에 따른 기업개선작업약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채권금융기관들이 양보한 권리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소멸하고 당해 기업 등은 그에 갈음하여 그 약정에 따른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보통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개선작업의 성공을 기대하면서 양보를 하기 마련이라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들과 당해 기업 사이에 기업개선작업의 중단이 기존 양보한 권리에 미치는 효과에 관하여 달리 특별한 합의를 하였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개선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금융기관들이 종전에 양보한 권리가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처럼 양보한 권리가 되살아나지 아니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관여하는 법정 정리절차 대신 사적 정리절차를 선택할 때에 이미 감수하기로 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여 결론을 달리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2006다87453 채무부존재확인 (다) 파기환송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른 보험계약의 승계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 등에 대한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가 부과되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상법 제726조의 4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약관은 위 상법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 ‘주운전자’는 보험요율의 체계 등을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해당 자동차보험계약에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이 붙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보험료의 산정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은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형 사] 2005도4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타) 파기환송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갑이 재건축조합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을에 대한 진정사건을 처리하면서 진정인인 조합원 병 등을 수차 만났고, 이러한 기회에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고인 정을 병 등에게 소개하면서 재건축 설계를 맡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을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합의 직무대행자로 된 병이 피고인 정 경영의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정해 재건축사업승인 신청을 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위 건축사사무소가 설계업체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갑은 을에 대한 구속의견의 신병지휘건의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을이 구속 송치된 직후까지 피고인 정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피고인 정이 피고인 갑에게 금원을 교부한 데에는 병 등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받을 수 있는 유리한 방향으로 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달라는 취지가 전제 내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금원의 수수와 피고인 갑의 직무인 진정사건 수사의 관련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06도5579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다) 상고기각 ◇지역농협과 다른 조합과의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부정과 혼탁선거를 방지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소멸되는 지역농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합병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될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려는 등의 목적으로 합병될 각 조합의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6도7634 사기 (다) 상고기각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대출자금에 대한 상환의사와 능력의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적극)◇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006도9028 일반교통방해(인정된 죄명 : 업무방해) (바) 파기환송 ◇업무방해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조경수 운반 등을 위하여 통행하던 이 사건 도로부분에 돌과 흙을 이용하여 높이 1.8m, 폭 6m의 축대를 쌓아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부분의 통행을 막기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비포장도로가 이 사건 도로부분의 대체도로로 개설되어 있었고, 위 대체도로로도 조경수 운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대체도로 일부는 종중 소유인데 그 대표자 갑이 이 사건 도로부분을 피고인과 함께 폐쇄하면서도 대체도로의 통행까지 막는 조치는 취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대체도로를 이용하여 종전과 같이 조경수 운반차량 등을 운행할 수 있었다고 보여 피해자의 조경수 운반업무 등이 방해되는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조경수 운반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끝>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죄
사기
대출
임야매수자금
농업협동조합법
뇌물
특가법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2007-05-04
형사일반
요구한 뇌물 받았다 반환해도 받은 돈 전부 뇌물죄 적용
공무원이 먼저 뇌물을 요구해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 돌려줬더라도 받은 돈 전부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세무조사 대상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전 세무공무원 A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6도9182)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인지 모르고 수수했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했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 후일 기회를 봐 반환할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했다가 반환하는 등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했다고 할 수 없지만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해 증뢰자가 제공하는 돈을 받았다면 A에게는 받은 돈 전부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며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A씨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아 후에 반환했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A씨는 2005년 4월 종합소득세 4억4,500만원을 탈루한 B씨를 만나 탈루확인서를 요구하던 중 B씨가 "세무조사를 종결해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뇌물을 받기로 했다. A씨는 뇌물 금액으로 1,000만원을 나타내는 손가락 하나를 올려보였으나 이를 오해한 B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이를 모두 돌려줬으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2심에서는 원래 받으려고 했던 1,000만원에 대한 영득의사만 인정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뇌물죄
공무원
특가법
세무공무원
탈루확인서
세무조사
오이석 기자
2007-04-12
헌법사건
헌재, 수뢰액 5000만원 이상 가중처벌 합헌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1호는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근무하다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모씨가 수뢰 액수에 따라 뇌물죄의 처벌을 가중토록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 조항(조1항1호)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35)에서 구랍 28일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야 한다"며 "법정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뇌물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병폐는 수뢰액이 많을수록 가중된다는 점에서 볼때 수뢰액의 다과를 뇌물죄의 경중을 가리는 중요 기준으로 삼는것은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뢰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뢰액의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그 법정형에 '사형'이 없어 다른죄와 비교해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목영준 조대현 김종대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으로 "범죄와 형벌의 균형은 헌법질서에 기초한 그 시대의 가치체계와 일치돼야 하고, 특별한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형량은 책임의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목 재판관 등은 이어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도 다른 입법례에 비춰 현저히 과중하며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입법목적인 일반 예방효과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모씨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근무하다 관련 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 서울고법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수뢰액
가중처벌
특가법
한국전자통신
뇌물죄
평등의원칙
오이석 기자
2007-01-0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창원지법,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 첫 적용 판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은 22일 건설업체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죄(2006고합24)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은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된 건설분야의 뇌물범죄로서 수수한 뇌물액수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원이 마련한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기준에 의해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다만 "뇌물액수 및 여타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4년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지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범행으로 2년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거제시 도시건설국 소속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및 감리자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중 거제시 소재 신현수암대동아파트 신축공사 감리자 입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자로부터 감리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사례금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또 창원지법은 같은날 회사 공금 22억7,300만원을 횡령한 김모씨에 대해서도 횡령죄를 적용, 징역 3년6월 및 22억7,3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판결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엄정한 형이 선고되어야 할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그 동안 있어 온 온정주의적 판결을 지양함으로써 사법불신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된다 하겠다.
화이트칼라범죄
양형기준
감리자선정
청탁
뇌물액수
2006-03-23
헌법사건
형사일반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폭처법 제3조1항과 2항 규정은 범죄행위시의 일부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이나 폭처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도 해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다른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발소에서 매매춘할 여성을 소개해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본조에서 부녀매매범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간부로 재직 중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가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 한나라당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폭처법 규정 중 상습폭행·집단적 폭행·야간집단폭행·상습적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의 법정형으로 세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세환 한나라당의원 등 11명도 지난 1월 특가법 중 뇌물죄, 횡령·배임 등에 의한 국고손실 및 관세법위반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특별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안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형적인 특별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박
폭처법
특별형법
특경법
법정형
홍성규 기자
2005-03-08
군사·병역
형사일반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
대법원 형사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10일 부하장교의 인척으로부터 진급 청탁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서로 맞교환하기로 약속,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사령관 전도봉씨(60)에 대한 재상고심(2002도4662) 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고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다”며 “원심이 교환된 토지의 시가 차이가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병대사령관 재직시인 97년7월 자신 소유인 경기안성 땅을 이모 중령 처남 소유의 강화 땅과 교환키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일부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올 8월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백만원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었다.
부하장교
친인척
진급청탁
전도봉
해병대사령관
정성윤 기자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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