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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5·18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2심도 모욕죄만 유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자명예훼손죄 대신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2부(재판장 권순탁 부장판사)는 9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양모(21)씨의 항소심(2014노233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급한 표현 방식이긴 하지만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게시판에 5·18 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어머니와 누나가 광주 북구 망월동 묘역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검찰이 적용한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모욕죄만 유죄로 판단했다.
일베회원
일간베스트저장소
5·18광주민주화운동
518희생자모욕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목동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은 적법
지방자치단체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인 '행복주택 건설'에 반발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양천구가 "목동의 행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4구합5489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고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며 "원고는 이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고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천구청 측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행복주택 건설 이후 야기될 교통문제 등이 해결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행복주택은 철도 부지나 유수지 등을 활용해 도심 한복판에 짓는 임대주택으로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사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직장 또는 학교와 가까운 집을 싼값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양천구가 소유한 목동의 10만여㎡ 토지를 비롯해 서울·경기 지역의 5곳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양천구는 지난 3월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복주택건설
주거복지사업
임대주택
목동임대주택반발
목동행복주택지구
장혜진 기자
2014-12-18
민사일반
선거·정치
진보단체 강연 불허한 덕성여대… 법원 "정치 자유권 침해 아냐"
대학이 정치성이 짙은 진보단체의 학내 강연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덕성여대 총학생회가 "진보단체의 강연 장소를 내주지 않아 정치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나46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은 연구와 수업을 위한 특수공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회와 시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 그 빈도와 규모를 조절하는 제한 조치를 통해 수업권 등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한 경우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며 "대학은 캠퍼스 내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했을 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한 것이 아니고 학생회가 학교 밖 다른 장소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은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사용 불허 처분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연회는 외부 인사들이 참가하므로 대학 소속 구성원들의 순수한 교육 및 학문 활동의 연장선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치적 자유와 같은)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다툼은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학칙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지난해 2월 진보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및 청년미래교육원과 함께 기획한 '진보 2013 강연회'를 위해 학교 측에 강의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총학생회는 학문 탐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1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처분 근거가 된 학칙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덕성여대
진보단체
강연불허
정치적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무효확인청구
홍세미 기자
2014-10-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국립대 기성회비로 행정직원에 연구비 명목 주던 수당
국립대가 등록금 기성회비의 일부를 행정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던 관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모씨 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전산주사 등으로 근무하는 직원 143명이 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소송(2013가합55764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원들이 기성회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지만 제공하는 노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교직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은혜적으로 지급해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해 기성회 내부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직원들이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직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기성회비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며 "일부 국립대학 학생들이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학교가 수당 지급을 중단한 이상 합리적인 정책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서울과기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원이 아닌 행정 직원들에게 연구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강씨 등 매달 연구비 명목으로 50~8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아온 이들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당이었다"며 지급 중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국립대
기성회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수당
정책적판단
홍세미 기자
2014-10-16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법원 "'박정희 성상납 받았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젊은 여성들의 성상납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8일 박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56)씨가 주진우(40) 시사인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9561)에서 500만원 지급을 명한 1심을 깨고 "주씨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씨가 언급한 내용과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상당한 의혹이 제기됐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나와 있다"며 "이런 현대사 사건은 의견과 논쟁을 통해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주씨의 발언은 이런 진실 규명의 과정 중 하나이기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주씨 발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착오로 인한 언급이었고 발언 뒤 즉시 트위터 등에 정정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주씨는 2011년 10월 '박정희의 맨얼굴'이란 책의 출판기념회에서 "대학생이나 자기 딸뻘 되는 여자를 데려다가 저녁에 이렇게 성상납 받으면서 총 맞아 죽은 독재자는 어디에도 없다"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가 있는데 그게 한 10조가 넘어간다"고 발언했다. 박지만씨는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박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희
주진우
명예훼손
성상납
박지만
손해배상
장혜진 기자
2014-08-08
형사일반
수원지방법원 그림자배심 진행
수원지법(법원장 성낙송)은 8일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 2014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사건에 대한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은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그림자배심원의 자격으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을 방청하고, 자체적으로 평의를 거쳐 평결을 내리는 제도로, 배심재판의 원조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사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대상 사건은 상습절도로 수 회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으로 법정형이 6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는 2014년 수원지법 사법모니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관내 대학생 10명이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해 재판정에 들어가 배심원 선정 절차와 심리절차를 배심원과 동일하게 방청하였다. 또한 배심원들과 동일하게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열띤 평의를 거쳐 일부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양형은 다수가 징역 3년형을 결정하는 등 실제 배심원들이 대린 결론과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번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을 기획한 하태헌 기획법관(44·사법연수원 33기)은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이 실제 배심원이고 자신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유무죄 판단 및 양형결정에 참여해 달라" 고 당부했다. 그림자배심 프로그램에 참여한 배소연씨(단국대학교 법학과 2학년)는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참여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가장 정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고, 판사들의 고뇌와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수원)
특가법
절도
그림자배심
수원지법
참여재판
2014-07-1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아버지 김일성" 발언 관련 소송서 임수경 의원 패소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내가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며 새누리당 의원 등이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사진=임수경 의원 블로그>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조선일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22495)에서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의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임 의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의원이 방북으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버지 발언'과 관련된 내용은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 내지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벌일 때 탈북자가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김일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응했던 점, 탈북자단체들 역시 임 의원에 대한 공개질의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라고 단정적으로 칭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이 '아버지 발언'에 대해 진실성을 믿은 데 대한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탈북청년연대 사무국장인 백모씨와 다투다 백씨에게 욕설을 하고 '변절자'라고 칭해 논란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던 전씨는 같은 달 6일 논평을 통해 '임 의원이 평양 방문 당시 김일성 수령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한 의원은 라디오를 통해 '아버지 발언'을 언급했다. 같은날 조선일보도 기사를 통해 임 의원의 '아버지 발언'을 기사화했다. 임 의원은 1989년 6월 밀입북 해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다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평양방문
탈북
변절자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임수경
김일성
홍세미 기자
2013-11-20
민사일반
여자후배 폭행한 대학생, 2개월 유기정학 처분은 적법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여자 후배를 폭행해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은 옥모(26)씨가 대학교 운영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2013가합5834). 경기 수원의 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옥씨는 재작년 2월 24일 자정께 후배 A씨를 자신의 자취방에 데려가 침대에 눕히려다 뺨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를 벽과 침대 모서리 등에 부딪히게 하여 두부·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1심 재판부는 옥씨에게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고소인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옥씨는 형사재판에서 "A씨가 만취해 귀가하는 것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몸부림치다가 실수로 팔로 친 것일 뿐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성폭력상담센터 신고로 올 3월 교내 학생상벌위원회로부터 폭행정도가 중하다는 사유로 2개월의 유기정학 처분을 받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A씨의 뺨을 수차례 때려 가구 모서리 등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내 학칙 및 학생준칙에는 '폭행으로 타인을 상해한 경우 8일 이상 3개월 이하의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징계처분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간치상사건 항소심에서 상해죄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불허됐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수원)
징계처분무효확인
유기정학
정학
징계
후배폭행
학칙
2013-08-28
행정사건
서울고법, "노태우 정권 반대 시위 참여도 민주화 운동"
6·29 민주화 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된 노태우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민주화운동에는 활동 동기와 목적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1992년 당시 제주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임모(42)씨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사수와 범청학련 건설 다짐을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임씨는 전대협과 범민련을 차단하는 노태우 정권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도로를 점거하고 진압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냈지만, 심의위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심의위는 1992년 당시 임씨와 같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은 2명에 대해서는 2005년과 2007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재심을 신청한 임씨는 재심마저 기각되자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임씨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6291)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는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할 때 항거행위 자체의 동기나 목적만을 고려요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항거행위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1992년 당시 정부는 민주화와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각종 시위나 운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수립된 정부라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항거한 행위도 민주화운동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정부의 통일정책에 반대하고 북한의 통일전선에 동조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위의 주장에 대해 "통일은 최종적으로 국민의 총체적인 의사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문제가 국가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통일운동을 민주화운동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태우정권반대시위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관련자
권위주의적통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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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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