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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포커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가열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토론'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상환불능 채무에 대한 공제책임을 진 수협중앙회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개요 국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은 차량 구입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해 주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3회이상 연체해 상환불능이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의 도난·분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거나, 회수는 됐으나 80일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쟁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공제자인 수협측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과실이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민은행은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장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반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정도인 것에 비해 오토론의 연체율이 많게는 42%나 되는데 이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해 총 3만3백94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중 3회 이상 연체된 건수가 무려 9천건을 넘는다"며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주장 국민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20세 이상인 자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구매자가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대출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류중인 사건 수협중앙회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51건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2가합26424)을 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78건 15억여원에 대한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30096·30102)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협은 일부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1가합75597)을 이미 냈으며 국민은행도 올해 1월 일부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6833)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전 망 수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해 3만여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총액은 4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9천여건이 채무상환불능에 빠져있고 공제금 청구가 들어온 것만도 3천2백여건 6백65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수천건의 공제금 청구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수엽중앙회
국민은행
공제계약
최성영 기자
2002-05-17
금융·보험
도난상품권 사들인 경우 50% 과실 인정
상품권 판매상이 도난상품권인지 모르고 구입했다해도 상품권의 출처·상품권의 소지 경위에 대한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상품권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박모씨가 "상품권을 제시했는데도 도난 상품권이란 이유로 물품을 제공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주식회사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11429)에서 "(주)금강제화는 박씨에게 2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문제의 상품권을 취득할 때 도난 상품권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다만 박씨가 일반적 공급 할인가인 20%보다 더 싼 24%에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도난 상품권을 판 장모씨가 상품권 판매업자가 아닌데도 액면가 합계 4천4백만원이라는 거액의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출처·소지 경위 등을 알아봐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만큼 50%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홍경호·洪敬浩 부장판사)도 지난달 28일 이모씨(상품권 판매업자)가 "도난 상품권이란 이유로 제품 지급이 거절돼 손해를 봤다"며 주식회사 금강제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7545)에서 "(주)금강제화는 이씨에게 1억1천5백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상품권 판매상으로서 거래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경과실이 있다"며 "도난상품권 판매자인 배모씨의 상품권 출처나 상품권 취득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이씨의 과실도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인 만큼 이씨에게도 4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난상품권
상품권판매상
도난상품권매입
금강제화
상품권매입자주의의무
거래상주의의무
강현국 기자
2001-06-29
금융·보험
열쇠 안 맡긴 차량도난때도 주차장 책임
차주가 주차를 하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고 열쇠도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주차장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목영준·睦榮埈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자동차 종합보험사인 (주)삼성화재보험이 주차장 업주 홍모씨(38)를 상대로 "홍씨의 주차장에서 도난사고가 발생한 만큼 홍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56203)에서 "홍씨는 1백67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주인 임모씨가 정기주차계약을 맺은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를 시키며 주차장 측에 주차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차량 열쇠도 맡기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임씨의 과실이 홍씨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임씨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홍씨의 책임은 50%"라며 책임을 제한했다. 삼성화재해상은 99년11월 홍씨의 주차장에 주차된 임씨의 뉴그래저 승용차가 도난당하자 임씨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주인 홍씨를 상대로 "도난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었다.
차량도난
삼성화재보험
주차장도난사고
주차차량도난
주차장업주책임
홍성규 기자
2001-04-06
민사일반
무인경비장치 정상작동중 도난사고, 경비업체에 과실없다면 책임없다
무인경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던 중 생긴 도난사고에 대해 경비업체에 경비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다면 손배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金熙泰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60)가 경비업체 (주)에스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8494)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주택에 설치된 전자감지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었는데도 침입 신호가 포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절도범이 침입, 금품을 훔쳐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에스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선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 소홀에 대한 고의·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에스원이 채택한 경비방법과 장비가 새로운 범죄수법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낡은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구체적인 과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상황에서 에스원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12월 에스원이 설치한 전자감지장치가 정상작동 중인데도 외부인 침입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도둑이 침입, 경비견을 죽이고 철제금고안에 있던 달러와 엔화, 금괴 등 각종 보석을 훔쳐가자 "경비방법이 신종 절도 수법에 따라가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1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무인경비장치
도난사고
경비업체책임
경비소홀
에스원
홍성규 기자
2001-02-20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레일패스는 분실시 보험금 지급
유레일 패스는 유가증권이 아닌 증거증권 또는 면책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가 "유레일패스는 보험약관의 면책물품으로 규정돼 있는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해왔으나 앞으로는 유레일패스를 잃어버린 여행객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해야만 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睦榮埈 부장판사)는 10일 김봉원씨가 보험사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를 상대로 "유레일패스를 도난 당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낸 보험금청구소송 항소심(☞2000나31990)에서 이같이 판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보험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레일패스는 발급할 때 사용자의 이름을 적고 사용할 때는 유레일패스와 여권을 대조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므로 양도할 수 없고, 도난 당했을 경우 재발급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유레일패스는 가맹국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법률상의 지위를 증명하는 증거증권 또는 채무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없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채무를 면하게 되는 면책증권"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아메리칸보험회사와 해외보험계약을 맺고 유럽을 여행하는 중 유레일패스가 든 지갑을 분실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유레일패스는 해외여행보통약관 중 휴대품손해담보 특별약관 제2조의 면책물품 중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유레일패스
유가증권
증거증권
보험약관
면책물품
보험금지급
휴대품손해담보
홍성규 기자
200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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