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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해외도피 소라넷 운영자에 '여권 반납' 명령은 정당"
외국으로 도피한 불법 음란 성인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대해 정부가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갖고 있는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외로 도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된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17구합78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법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음란물 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방조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들이 음란물을 전시하도록 방조하는 등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하고, 여권발급제한과 반납명령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A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등이 지연돼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입게될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외교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와 A씨의 남편 등 4명은 2003~2016년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6월 A씨의 혐의가 인정돼 검거·수사해야 하지만 해외로 도주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했다. 이에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여권 반납을 명령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A씨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소라넷
성인사이트
여권발급제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4-16
행정사건
[판결] 재산 해외은닉 정황 없는데도 세금 체납자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
체납자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뚜렷한 사정이 없는데도 8년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305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음반제작사를 운영하던 장씨는 음반산업의 급격한 쇠퇴 등으로 폐업하게 돼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 세금을 제대로 납부할 사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면서 세금 납부만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최초 출국금지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이전에 수차례 출국했으나 재산 해외도피나 재산은닉과 관련한 출국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8년이 경과하도록 장씨의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고 판시했다. 음반제작사 대표였던 장씨는 2004년 음반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을 접었는데,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4억18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2009년 국세체납을 이유로 장씨에 대해 6개월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뒤 이후 6개월마다 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장씨는 지난 4월 출국금지가 다시 연장되자 "경제적 능력이 안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일뿐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는데도 8년간 계속 출국을 금지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출국금지. 과잉금지원칙
체납자
이장호 기자
2017-11-20
교통사고
[판결] 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벌금 200만원'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28·여)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남자친구 정모(28)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4213). 운전면허를 딴 적이 없는 양씨는 지난 4월 인천 남구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28%의 만취상태로 남자친구인 정씨의 차량을 몰다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A(72)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양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연습을 하고 싶다"는 양씨의 말에 차량 열쇠를 건네 준 뒤 조수석에 동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 판사는 다만 "범행이 피고인들의 우발적인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점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음주운전방조
범인도피
강한 기자
2017-09-05
형사일반
[판결]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항소심서도 징역 22년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사망 추정)의 측근 강태용(55·구속기소)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7노48).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직 내 지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범행 핵심 공범으로서 역할이 인정된다"며 "다수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 피고인이 중국으로 도주해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 국내로 강제송환돼 지난해 1월 4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공범과 함께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며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은 조희팔 피해자 단체인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 회원 등 80여명이 방청했다.
뇌물공여
사기·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다단계
사기
조희팔
강한 기자
2017-08-11
형사일반
[판결] '1조8000억대 사기 대출' 전주엽씨, 징역 25년 확정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장비 공급업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353).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를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사기 대출 범행의 수법을 고안하고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외로 도피해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을뿐만 아니라 전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KT ENS에 휴 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28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도주해 생활하다 2015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주엽
대출 사기
매출채권
신지민 기자
2017-06-28
선거·정치
[판결] '측근에게 변호사 비용 무상 차용' 이교범 전 하남시장, 벌금 10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측근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무이자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교범(65) 전 하남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여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4809). 이 전 시장은 2015년 11월 측근에게서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 해당 사건의 1심 변호사비용 550만원을 비서실장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은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경기도 도의원의 부탁을 받고 하남시청 공무원에게 LPG 충전소 허가가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내 부지를 찾아보도록 한 혐의와 해당 부지를 사돈 정모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다음 사업허가를 내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전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정치자금
변호사비용
이교범
이세현 기자
2017-06-19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고객돈 20억 빼돌려 해외 도피' 은행 지점장, 15년 만에 송환 '중형'
한 은행 간부가 고객 돈 20억원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7고합19).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고객이 맡긴 19억9000여만원을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8년 1월부터 이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A씨가 맡긴 17억4000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에 활용하기 위해 A씨의 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후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9000여만원을 전액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해 외견상 돈이 정상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하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다가, 최근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도피기간 중 필리핀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고 마닐라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횡령
은행지점장
고객돈횡령
왕성민 기자
2017-06-05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서 한인 3명 총기 살해' 공범에 징역 30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300). 재판부는 "김씨는 금전적 이득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까지 시도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범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범행이 범행을 주도한 박모(39)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지인 박씨와 공모해 필리핀 바콜로시의 한 사탕수수밭에서 한국인 3명을 총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3명은 사건이 발생하기 두 달 전 국내에서 150억원대 유사수신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박씨는 이들에게 은신처를 마련해줬다. 피해자들은 박씨의 제안으로 박씨가 운영하던 카지노에 3000만 필리핀 페소(우리돈 7억2000여만원)를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빼돌릴 목적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김씨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고 청부살해를 맡겼다. 범행 후 한국에 돌아온 김씨는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체포됐다. 주범인 박씨는 필리핀에서 잠적했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되던 중 도주했다가 지난달 다시 체포됐다. 필리핀 당국은 현재 박씨를 한국으로 추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청부살해
사체유기
강도살인
살해
강한 기자
2017-06-02
형사일반
[판결] '건국이래 최대 사기' 조희팔 측근 강태용, 징역 22년
건국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5조원대 다단계 사기 행각의 주범 조희팔의 측근 강태용(55)씨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 사안이 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조희팔이 운영한 다단계회사의 부사장이었던 강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7만여명으로부터 5조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다.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했던 강씨는 범죄수익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이 돈은 강씨의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3차례에 걸쳐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정모(41·구속기소) 전 경사에게 2억원을 주고 수사정보 등을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강씨는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5조원사기
다단계사기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희팔
강태용
상습사기
이세현
2017-01-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범인도피 교사' 이교범 하남시장 징역형 확정… '당선무효'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려고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이교범(64) 경기 하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2463).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이듬해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 시장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씨는 당시 식대를 지불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이 시장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으로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정씨 주장대로 이 시장이 식대를 지불했다면 이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뿐만 아니라 당시 기부행위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도피 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여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 시장은 올해 9월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관련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4개월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교범하남시장
범인도피교사
공직선거법
당선무효형
범인도피
신지민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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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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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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