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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부상 주택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 아니다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돼 있어도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 된 건물의 일부지분을 소유했더라도 건물이 기능상 콘도로 사용됐고 지분의 일부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후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해 서울시 조례가 정한 세금감면혜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재산세법상 주택의 일종인 별장으로 분류되는 건물 중 콘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건물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절반을 감면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육모씨가 후에 2층건물의 지분 일부를 소유한 사실이 밝혀져 감경받았던 세금이 다시 부과되자 "2층 건물은 주택이 아니라 콘도와 유사한 휴양시설"이라며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2006구합23456)에서 "400여만원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돼있으나 분양자에 관리, 보수, 사용권을 위탁한 후 필요할 경우 예약을 통해 별도의 사용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기능상 주택의 일종인 일반적인 별장이라기보다는 콘도미니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물에 대해 별장에 해당되는 세율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별도로 해야한다"며 "숙박시설로 분류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의 실체를 가지는 2층 건물에 대해 지분 일부를 소유했다고 해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육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아파트를 처음으로 분양받아 취·등록세를 50% 감면 받았으나 과세청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경기도에 2층 건물의 지분 50분의 1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세금감면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는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전용면적이 40~60㎡인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부등본
공부상주택
주택
콘도
아파트
아파트분양
취득세
엄자현 기자
2006-12-07
가사·상속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17485 토지인도 (라) 파기환송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소정의 판결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부동산등기법 제130조는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자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기예규 제1026호는 위 법 소정의 판결의 한 예로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자가 그 판결에 기하여 기존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자신의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일응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라 할 것이고, 또한 그 기초가 된 판결의 내용이 ‘사정명의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명의인이 원고 종중으로부터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사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판결이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되지 못한다. 2006다24131 보증채무금 (가) 파기환송 ◇대출보증약관의 ‘사고통지지연으로 인한 면책조항’ 중 ‘장애’의 의미◇ 피고(신용보증기금) 스스로 만든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피보증인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이 소유권이전, 담보권설정(전세권 설정 및 등기된 임차권 포함), 가처분, 가등기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면 이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대출보증약관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란, 채권자의 신용보증사고 통지가 지연되고 있는 동안 구상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도피되거나 위 재산에 대하여 피고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자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말하고, 기존 권리의 실행절차에 불과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위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25103, 25110 예금반환등 (나) 상고기각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서와는 별도로 유언자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유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다266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나) 상고기각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의 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시)◇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형 사] 2006도31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 ◇포괄일죄의 요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기소중지되고 공범은 구속되는 바람에 공범이 석방되기까지 약 1달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고, 그 후 석방된 공범과 함께 다시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다가 재차 단속되어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두 범행 사이에 1달 이상 범행이 중단된 점, 두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과 공범의 역할분담 내용과 범행에 사용된 차량 및 범행의 장소가 달라진 점 등에 비추어 두 범행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두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두 번째 범행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두5426 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 (가) 상고기각 ◇행정계획결정에 있어서의 형량의 하자◇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구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004두767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가) 상고기각 ◇영업보상의 제외대상인 무면허영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구 토지수용법, 구 공특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구 공특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제2호가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각 계약체결,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06두8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각하 ◇상고 후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
사고통지지연
유언
포괄일죄
행정계획결정
영업보상
부과처분
2006-10-04
민사일반
9살 어린이에 한 보충송달은 무효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에게 한 보충송달은 무효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송달만 하고보자는 식의 형식적인 보충송달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최근 박모씨가"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사건(☞2005마1039)에서 지난 5일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다"며"하지만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이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소송안내서를 당시 8세3개월 남짓된 초등학교 2학년생인 재항고인의 아들에게 교부하면서 송달서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부모에게 교부할 것을 당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도 연령의 어린이의 대부분이 이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재항고인의 아들에게 소송서류의 영수와 관련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충송달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한 무역회사로부터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을 촉탁 받은 집행관이 초등학교 2년생인 자신의 아들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사실을 모른채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하자 이 사건 신청을 냈었다.
보충송달
이행권고결정
어린이
집행관
이의신청기간
정성윤 기자
2005-12-15
가사·상속
행정사건
'불법체류'이유로 귀화신청접수 거부는 부당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 동포의 귀화허가신청서에 대한 접수조차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金能煥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서접수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2891)에서 "불법체류자라도 귀화허가신청서는 받아줘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있는 원고는 국적법 제7조 등에 따라 부 또는 모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피고에게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는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권리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한 처분은 원고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당연히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미리 신청단계에서 이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절차적 신청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피고는 원고의 특별귀화허가신청이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를 갖추도록 보완 또는 보정을 명해야 할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접수한 후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밀입국해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체류자로 생활해 오던 중 2001년5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부모와 귀화허가를 받은 형 등과 함께 서울에서 거주하다 2002년11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점 등을 이유로 한 특별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밀입국자의 경우 귀화허가신청서를 내고 국적취득에 대한 심사를 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하는 등 귀화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귀화허가신청서의 접수를 받아주더라도 불법체류자인 이상 국적취득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족
불법체류
밀입국
귀화허가신청
불법취업
중국국적
오이석 기자
2004-11-16
금융·보험
민사일반
임차사실 확인 소홀로 보증기금 손해봤으면 은행의 책임 80%인정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은행이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보증업무를 하면서 기본서류만을 확인하고 임차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보증기금이 손해를 봤다면 은행에 8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종전에는 비슷한 사안에서 대부분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에 절반씩의 책임을 물었으나 이번 판결은 은행책임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울지법 민사9부(재판장 李聖昊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신용보증기금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03나23563)에서 "원고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임차자금 보증업무와 관련,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보증사례를 우려해 전문금융기관에게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는 등 임차사실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임차사실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위한 전화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단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만을 받아 신용보증약정의 체결에 이른 것은 수탁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로서도 임대차사실의 확인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해 보증업무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은행측에 미룬 책임이 있다"며 피고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국민은행이 지난 99년12월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이모씨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만을 확인하고 신용보증을 해준뒤 이씨가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자 국민은행에 1천1백여만원을 지급한 후 소송을 냈었다.
임차사실
확인소홀
보증기금
보증위탁계약
국민은행
허위작성
오이석 기자
2003-12-02
민사일반
행정사건
변조된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처리 제3자 손해 있으면 지자체도 손배책임
동사무소 공무원이 변조된 호적등본을 믿고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처리해 줘 제3자가 손해를 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사기범이 자신과 같은 이름으로 허위 성명정정신고를 내고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까지 해 손해를 본 고모씨(63)가 사기범의 성명정정신고를 받아준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5984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명과 같은 사유로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주민등록법 등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본적지의 관할 관청에 변경사항을 통보, 본적지의 호적관서가 정정사항의 진위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며 "피고 소속 동사무소 직원은 사기범의 성명을 정정해 주고도 본적지의 호적관서에 통보하지 않고 방치하는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 정신상 손해를 입힌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진다"며 "주민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민등록상의 성명을 정정한 경우 이를 본적지 관할 관청에 통보할 의무도 이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99년8월 사기범 고모씨가 서울강남구 역삼1동사무소에서 변조한 호적등본으로 자신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성명정정신고를 한 후 새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해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바람에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위한 소송비용, 교통비, 법무사 비용, 정신적 피해 등 2천1백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했었다.
호적등본
성명정정신고
사기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근저당권
홍성규 기자
2003-05-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살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신모씨(56)가 남편 김모씨(58)를 상대로 낸 이혼무효 청구소송 상고심(2002므1312)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섭외이혼사건에 있어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워싱턴 법원에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을 당시 원고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만큼 행방불명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응소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워싱턴 법원에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이혼판결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시했다. 신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 99년10월 워싱턴특별구 상급법원에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근거로 이혼판결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우편으로 성북구청장에게 송부해 2000년9월 호적에 이혼한 것으로 기재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재판관할권
섭외이혼사건
외국거주
워싱턴법원
이혼판결
정성윤 기자
2002-12-03
금융·보험
민사일반
(법조포커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가열
자동차 구매자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이른바 '오토론'의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상환불능 채무에 대한 공제책임을 진 수협중앙회간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건개요 국민은행과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저당물손실보상보증공제계약을 맺으면서 △국민은행은 차량 구입자에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해 주고 △채무자가 원리금을 3회이상 연체해 상환불능이 된 상태에서 60일 이내에 차량의 도난·분실 등으로 회수불능이 되거나, 회수는 됐으나 80일 이내에 처분이 되지 않을 경우 수협중앙회가 국민은행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구입자금대출관련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쟁 점 이 사건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에는 공제자인 수협측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 등에 대해서는 수협이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수협은 "은행의 대출심사에 과실이 있어 부실채권이 발생했다"는 것이며 국민은행은 "대출조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 주장 공제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될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채무자에게 은행이 대출관련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출을 했다는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일반가계대출의 연체율이 2%정도인 것에 비해 오토론의 연체율이 많게는 42%나 되는데 이는 은행이 대출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해 총 3만3백94건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 중 3회 이상 연체된 건수가 무려 9천건을 넘는다"며 "은행은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이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행 주장 국민은행은 "대출접수일 현재 금융기관신용정보교환및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부적격자가 아닌 만20세 이상인 자중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대출했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구매자가 근로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고용보험가입확인문서, 직장의료보험증, 공무원증 또는 급여이체통장사본을 첨부한 대출직전월의 급여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택일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과세증명서, 재산세납입영수증,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년간 일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중 하나를 택일해서 대출심사를 거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불능에 빠진 채무자들에 대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류중인 사건 수협중앙회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51건의 부실대출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2가합26424)을 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은행은 지난 16일 78건 15억여원에 대한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30096·30102)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협은 일부 대출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1가합75597)을 이미 냈으며 국민은행도 올해 1월 일부 공제금청구소송(2002가합6833)을 내 현재 서울지법에 계류중이다. ◇전 망 수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제계약과 관련해 3만여건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총액은 4천7백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9천여건이 채무상환불능에 빠져있고 공제금 청구가 들어온 것만도 3천2백여건 6백65억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의 결론은 앞으로 있을 나머지 수천건의 공제금 청구사건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토론
부실대출
책임공방
수엽중앙회
국민은행
공제계약
최성영 기자
2002-05-17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기', '무고' 놓고 법원·헌재 판단 엇갈려
이모씨가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김씨를 불기소처분하고 이후 김씨가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김씨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이 사건의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은 이씨가 아무 잘못도 없는 김씨(37·사채업자)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고, 헌재는 김씨의 사기 혐의에 강한 의심이 든다며 재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은 97년 2월경 이씨가 김씨로부터 자신의 승합차를 담보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백만원을 4월경까지 갚기로 하고 빌리면서 시작됐다. 계약 당시 이씨는 승합차 외에도 담보조로 자신의 서명날인이 된 자동차매수용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연대보증서, 액면금 1백25만원의 약속어음 2장, 차량인도확인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김씨에게 넘겨주었다.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같은해 4월 이 서류들을 이용, 이씨 명의로 할부금융사로부터 5백4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자신이 가졌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영·李承寧 부장판사)는 지난 3월16일 "이씨는 김씨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이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이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김씨와 약정했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씨로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2000고단942)대로 징역8월을 선고했다.(2000노2480) 이씨는 현재 7개월째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씨는 계약 당시 단순한 공증서류로만 알고 서명·날인했던 것인 반면 김씨는 이러한 이씨의 무지와 경솔을 악용, 치밀한 계획하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았다는 차용금에 관한 서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데도 단지 이씨의 서명 또는 인영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는 식의 판단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검사의 김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2000헌마765)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책임의 귀속여부가 아니라 잘못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뒤바뀌게 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면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사실에서 드러난 대담한 사기수법 등을 예로 들며 이 사건에서도 김씨의 사기행각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찌되었건 한 사건을 놓고 법원과 헌재가 서로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채업자고소
사기죄
무고죄
높은이자사채
법원헌재다른판단
최성영 기자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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