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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집행 간접강제결정 받은 경우 집행문부여확인소 제기는 부적법
배상금 집행의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경우 집행력의 존재 여부를 묻는 소제기는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16일 임모씨가 세기상사(주)를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확인 소송(2003나35177)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 또는 당사자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이를 증명해 집행문을 받기 위한 소송"이라며 "배상금 집행의 경우 채권자는 간접강제결정에 명시한 이행기간이 지나면 바로 배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결정상의 이행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이 사건 소는 집행권원에 붙어 있는 조건의 성취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관해 제기된 소로써 집행력 현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세기상사 감사로 재직중이던 임씨는 지난 2001년11월 법원으로부터 "회사는 임씨에게 각종 재무제표, 주요장부 등의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의 비협조로 열람을 하지 못하게 되자 회사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내 결정서상의 기간내에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고 기간이 지나자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었다.
배상금집행
간접강제결정
집행력
집행권원
집행문부여
세기상사
김백기 기자
2004-03-19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기소전 수사기록 공개거부는 위헌
수사기관이 구속피의자 변호인에게 고소장 ·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기소 전에 공개해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구속 피의자의 의뢰를 받아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黃道洙 변호사가 인천 서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474)에서 6대 3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구속피의자에 대한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공개는 피구속자를 충분히 조력하려는 변호인인 청구인에게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핵심적 권리로 청구인의 기본권에 속한다”며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정보비공개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없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구제가 기소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오히려 기소된 후에 권리보호이익의 흠결을 이유로 행정소송이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며 “청구인에게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셈이 되어 부당한 만큼 비록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韓大鉉 · 周善會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이사건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해선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宋寅準 재판관도 “수사개시의 최초단서가 되는 고소장에는 주요한 증거방법까지 기재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수사초기 단계에서 이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공개하면 수사기관이 아직 조사하지 않은 증거방법까‘지 피의자 측에 미리 알려주게 돼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黃 변호사는 2000년5월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의뢰를 받아 해당 경찰서장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채 직접 헌법소원을 냈었다.
정보공개법
비공개결정
알권리
조력할권리
국가형별권
수사기록공개
홍성규 기자
2003-04-01
금융·보험
주식 명의신탁시 주주권리는 수탁자에 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상법에 규정돼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5일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업체인 (주)아이엠아이티의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안모씨(41)가 이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4634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가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더라도, 주식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이 있을 때 회사가 청약을 기초로 배정을 하는 등 요식성을 띠므로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를 주주로 본다는 것은 요식성에 반한다"며 "회사가 일일이 실질주주를 파악한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명의상 주주가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관계 해지에 따라 안씨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는 회사의 항변에 대해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 명의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시방법의 회복이 있기 전에는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명의수탁자를 주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를 보유한 것으로 돼 있는 아이엠아이티사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비롯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열람·등사할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회사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안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주식명의신탁
신탁주주권리
신탁해지
명의수탁자권리
주주권리행사
홍성규 기자
2001-06-08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록 열람·등사 폭넓게 허용을
법조계에 '수사기록'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보려는 당사자, 변호사들의 입장과 수사의 비밀성, 명예훼손 우려등으로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검찰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근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3일 최모씨가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00구11712)에서 서울지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사기록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알권리의 하나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정보공개로 참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것보다는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96년 문모씨를 상대로 사기죄등으로 고소했다가 불기소처분되자 무고죄로 기소돼 재판계류중 무고사건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법원은 형사사건이 계류중(99구27572)이거나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청구권(2000구2609)은 거의 원고 승소, 즉 검찰이 수사기록을 보내주라고 판결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형사사건이 진행 중 꼭 필요한 기록을 열람할 수 없어 정보공개청구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재판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최씨만 하더라도 97년 무고죄로 기소된 후 결정적 증거를 내지 못한 채 5년째 형사재판피고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97년 11월27일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등사신청거부처분 취소' 헌법소원사건에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94헌마60). 헌재는 "증거조사 전에 검사가 보관하는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고 이를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주신문에 대해 유효·적절한 반대신무을 하기 어렵다"며 "물론 증거조사단계 이후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어란 그 시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판기일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람·등사가 거부된다면 방어에 차질을 빚게 되고 법원의 심증형성에도 불리하게 작용,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때의 헌재결정은 '공소제기후 증거제출전까지 사이에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에 대한 헌법적 해명으로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볼 여지가 없는 것이다.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지난해 5월40일 인천서부경찰서장의 정보 비공개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黃 변호사는 "김모씨의 변호인으로서 구속적부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로인해 충실한 변호준비를 할 수 없었다"며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고 피의자접견만으로 인천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가 분명히 "수사기록 중 열람·등사가 허용되는 것은 장차 법원에 증거로 제출될 서류, 증거물 등 같이 피고인의 준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공개돼야 한다"며 "수사기록중 증거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증거인멸위험이 작은 증거들, 예컨대 압수조서, 증거물, 실황조사서, 감정서, 피고인 자술서, 피고인 신문조서 등은 제한없이 열람·등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변호사들은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도 못 본 상태에서 구속적부심에 들어가면 수임료는 받고도 제대로 변호활동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지는 형사법정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좀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변호사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제기 할 게 없지만 사건의 일방당사자에 불과한 변호사가 요청한 수사기록공개는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며 "변호사들은 자기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 요청하기 마련이고 그 기록이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참고인에게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민사사건과 관련 수사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더욱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변회등은 법원의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에 관한 간담회'때마다 "재판지연의 큰 이유중 하나가 수사기관의 비협조때문"이라며 "수사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검찰에서 내부규칙을 이유로 충분한 내용을 송부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사건관리방식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원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사들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 해서 자신이 해야할 증거(참고인 진술 등)수집을 국가기관인 검찰에 일단 미루고 나중에 민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만을 공개하라고 요구해 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참고인 진술이 형사재판과정에서 실명으로 공개돼 피고인이 차후에 참고인을 살해한 실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사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며 수사기록의 공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정보공개관련 법원 판결이 증가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송으로 이어진 건수가 많아졌을 뿐이라며 "정보공개판결이 늘어난 것을 단순히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정보공개청구소송
수사기록열람
정보공개판결
수사의비밀성
참고인보호
재판지연
박신애 기자
2001-04-17
기업법무
파산·회생
법정관리회사 주주, 회계장부 열람 못해
법정관리 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회사 (주)극동건설 주식 12.8%를 보유한 김성진씨가 이 회사 법정관리인 심상수씨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절차가 원활히 수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50959)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 추궁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주식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업무 전반은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에게 전속돼 이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는 정리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법원에 보고된 사항 및 정리계획인가시와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등 각종 보고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그 남용을 막기위해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극동건설은 98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98년12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정리절차 중에 있다.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법정관리회사
법정관리회사주주권리
상법제466조
극동건설
홍성규 기자
200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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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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