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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내렸다. A 씨는 2차 면접시험 당시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해 제출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씨는 "'경찰 조사'와 '경찰청 조사'를 다른 것으로 인지했기 때문에 '아니오'란에 기재한 것"이라며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모집공고에 기재된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나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도 아니므로 합격 취소 처분 등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정지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A 씨에 대한 합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는 응시자들이 2차 면접시험 과정에서 공통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을 표기해 제출한 것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지만, 응시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제출하도록 한 서류로서 모집공고에 따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할 제출서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춰 보면, 해당 질문 내용은 형사사건 또는 직무 관련 비위 등으로 수사나 조사받은 전력 유무를 묻는 것임이 분명하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내용의 표현은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 씨는 이 질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제재할 공익상 요청이 더욱 크다"며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등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처분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과하는 제재로서 합리성이 인정되고, 시험 응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자격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 오해, 판례위반, 헌법위반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원
합격취소
부정행위
이용경 기자
2022-08-01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 권리남용"
실수로 송금을 잘못 했는데 그 계좌가 압류된 상태라면 은행이 그 돈으로 대출액 전액을 회수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A 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청구소송(2020다212958)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사는 2017년 실수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여 원을 송금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게 된 A 사는 이체 직후 사정을 신한은행에 알렸고, B 씨도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런데 B 씨는 1400여만 원의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에 의해 신한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이 일부 압류된 상황이었다. 또 B 씨는 신한은행에 2억1000여만 원의 대출을 한 상태였다. 신한은행은 A 사가 잘못 송금한 돈 1억여원으로 B씨의 대출을 갚도록 했다. 이에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A 사는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한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압류액인 1400여만 원보다 훨씬 많은 1억여 원 전부를 가져간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해 압류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해 수취인의 그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이는 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착오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돼 신한은행이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착오송금
상계
부당이득
박수연 기자
2022-07-27
형사일반
[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2도364).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을 한 A씨 형제는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나 전화기,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17년 6월부터 2년간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공갈 혐의와 관련해 A씨의 가담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1,2심은 B씨의 공갈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5명 중 3명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모습을 녹화한 영상물에 대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피해자 가운데 2명은 법정 증언을 통해 진술조서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1명은 진술조서 내용 확인 없이 조서에 서명날인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 영상녹화물에 경찰관이 영상녹화를 하겠다고 고지하는 장면이나 진술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장면은 포함돼 있지만 진술자들이 조서를 열람하는 장면은 없었다. 하지만 1,2심은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영상녹화의 방법이나 절차 위반행위가 그 입법취지나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영상녹화물을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해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영상녹화물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전 동의받고 조사 전 과정 녹화돼야 진정성립 증명 가능 대법원 나머지 증거로 유죄 인정 대법원은 이들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B씨의 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결론은 맞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영상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려면 △영상녹화를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 아닌 자의 동의를 받고 △그에 관해서 피고인 아닌 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상녹화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조사가 종료돼 참고인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조사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증거에 대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법조항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돼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4항에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는 영상녹화물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조사 신청돼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진술조서
서면동의
증거능력
박수연 기자
2022-07-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다리 예뻐 보인다" 성희롱·강제추행 혐의 교수 '해임'은 정당
여학생 허리를 만지거나 '다리가 예뻐 보인다'는 말을 하는 등 성희롱·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소송(2022두311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모 사립 대학교 교수인 A씨는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뻐보인다", "너는 치마가 짧으니까 남자가 좋아하겠다. 결혼 빨리 하겠네"라고 말하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여러차례 제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6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명백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어 파면 내지 해임과 같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는 경우 및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사립학교 교원징계위가 징계의결에서 해당 규칙을 직접 적용한 것이 아니라 판단자료 중 하나로 이를 참작한 경우 이 사건 규칙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A씨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통해 여성 비하 발언, 성희롱, 인신공격, 신체접촉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했다"며 "A씨의 성희롱은 고의에 의한 행위이거나 설령 중과실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고의에 의한 행위로서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이상 해임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비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전제에서, 교육공무원에 대해 적용되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이 사건 해임에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을 하거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규칙을 참작하거나 적어도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판결"이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무 운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임
성희롱
교원징계
박수연 기자
2022-06-28
[판결] 다수인이 현재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가입주 상인들이 상가 2층에 연결해 이용하던 수도배관을 분리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로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라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2022도2817). 2020년 2월부터 충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던 A씨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아파트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인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2020년 4월 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그 곳 천장에 설치돼 있는 4층으로 연결되는 수도배관을 분리하도록 해 수도를 불통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들은 아파트 측 동의를 받아 수도관에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 배관이 위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파트 측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층마다 설치된 수도계량기 검침에 따라 수도비용과 오수처리비용을 매월 지급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는 등 수도관에 배관을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제195조가 규정하는 수도불통죄의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 시설인 이상 공설건 사설이건 가리지 않고 포함한다"면서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 수도관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고, 수도관, 배관과 같이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이용자 등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들과 상가 이용자들에 대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도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아파트 측이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단수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불통죄
상가
단수
박수연 기자
2022-06-26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판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 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임의로 썼더라도 채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계약을 불이행했더라도 앞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 지위 등이 인정된다며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왔는데(97도666 등) 기존 판례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829). 2013년 4월부터 1년간 한 건물 1층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1~12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식당 양도를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B씨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했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당시 식당과 순창군 임야를 교환하기로 계약했는데 이후 교환대상인 토지를 놓고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이후에도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그러다 A씨는 2014년 3월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1146만원을 돌려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권양도인인 A씨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것이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였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B씨를 위해 보관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로 보증금을 받아 소비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채권양도인이 통지 등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춰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그 금전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가 설정된 적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을 위해 '대신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이 수령과 동시에 채권양수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은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신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종전 판례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상충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재연·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종전 판례가 타당하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 채권을 추심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원칙적으로 금전은 채권양수인을 위해 수령한 것으로서 채권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며 "채권양도인은 실질적으로 재산 보호 내지 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금전에 관해 채권양수인을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선수 대법관은 "종래 판례가 타당하지만, 이 사건은 종래 판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기 때문에 A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의 불이행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제한해 온 최근 횡령·배임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 흐름을 반영해 채권양도 영역에서도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재물의 타인성'과 '보관자 지위'를 엄격하게 해석한 사례"라며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태도를 강화하는 입장을 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횡령죄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박수연 기자
2022-06-23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용 차량으로 근무지로 복귀하다 법규 위반 교통사고 내 사망했어도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근무지로 복귀하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법규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재 인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법규 위반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근로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교통법규 위반 사망 사고의 산재 인정 제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2두30072)에서 지난달 26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 1차 협력사 근로자였는데, 2019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시 캠퍼스에서 진행된 교육에 참석했다. 교육이 끝난 후 복귀하던 중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로 A씨는 사망하자 B씨는 이듬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중앙선 침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A씨 사고의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의 사망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상재해
교통사고
산재
박수연 기자
2022-06-10
군사·병역
헌법사건
'예비군 소집통지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가족 처벌은 위헌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울산지법이 "예비군법 제15조 10항 전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2019헌가12)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예비군 대원인 B씨의 아내인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남편 부재 중에 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 사건을 심리하던 울산지법은 2019년 4월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며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 제15조 10항은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않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했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수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의2 2항에서는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엔 같은 세대 내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본인이 부재중이기만 하면 세대를 같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의 범위를 넘어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태도는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이라는 정부의 공적 의무와 책임을 단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해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실효적인 예비군훈련 실시를 위한 전제로 그 소집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도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의 변화, 사회문화의 변화, 국방의무에 관한 인식의 변화 등과 같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예비군대원 본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 대해 단지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깊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 중 성년자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훈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며 "설령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아 행정절차적 협력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 등의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훨씬 더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그 자체만으로도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제청법원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선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본인 부재시에도 소집통지서의 전달을 확실하게 보장해 해당 예비군대원이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예비군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가 정부에게만 귀속되는 전속적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부를 대신해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성년자에게 소집통지서의 본인 전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집통지서 전달 효력을 확보하고 본인이 훈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및 국방의 의무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결과 예비군훈련의 정상적 실시를 저해해 예비군전력 유지를 통한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중대한 공익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이 아닌 행정형벌을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예비군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 사무이고, 예비군대원 본인의 부재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같은 세대 내의 가족 중 성년자가 이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단순히 국가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의무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집통지서
예비군
예비군법제15조10항
한수현 기자
2022-05-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가방의 구성 형태 조합 방법 따라 상품의 형태 좌우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2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알비이엔씨는 루이비통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만들어졌다면 보호해야 알비이엔씨는 2017년 9월 '버킷백(양동이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가방 윗부분이 가방을 조이기 위한 조임끈과 조임끈이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 형태 가방인 '제니백'을 출시해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했다. 루이비통은 같은해 11월 자사에서 2017년 3월 이미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버킷백 형태의 '네오노에' 제품과 제니백이 유사하다며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모방한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루이비통에 패소 판결했다. 루이비통 '네오노에' / 알비이엔씨 '제니백'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제품과 같은 개별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가방에서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된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루이비통의 제품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루이비통이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비이엔씨가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루이비통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루이비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모방
루이비통
한수현 기자
2022-05-23
공정거래
[판결] 대형마트 '1+1 광고', 행사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 기준 할인가격 아니라면
대형마트에서 '1+1 행사'를 할 때 광고 직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할인이더라도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볼 때 할인이 아니라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종전 거래가격'을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보는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19두360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 등은 2014년 10월 초 1780원에 팔던 화장지의 가격을 1만2900원으로 7배 올린 뒤 1+1 행사를 시작하고 '다시 없을 구매기회'라고 전단광고를 했다. 당시 행사 광고에 표시된 판매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낮았지만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의 2배보다는 높았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 등에 과장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 경고처분,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거래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종전거래가격은 '광고 직전 판매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홈플러스 등의 1+1 행사 광고는 광고상 1+1 판매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보다 낮아 거짓·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 중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납부 명령은 전부 취소했다. 대법원은 1+1 행사 직전 판매 가격보다 싸기만 하면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종전거래가격을 1+1 행사 전 20일 동안 매겨진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이라고 보는 공정위 고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판단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결론은 맞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표시광고법령의 규정에 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내용이 주요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광고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해 '광고 전 20일 동안의 최저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과장광고
공정거래
마트
박수연 기자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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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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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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