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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내가 10년간 성관계 거부했더라도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더라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부인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거부한 것은 이혼 사유가 된다"며 부인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2014르276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 B씨가 일관되게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쌍방의 잘못이 상호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부인 B씨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덧붙였다. A씨는 B씨가 자녀를 출산한 2002년부터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쌓아왔다. 그러던 2009년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이게 됐고 이후 각방을 썼다. 남편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썼지만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A씨는 2012년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3년 1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같은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성관계거부
이혼사유
이혼소송
혼인관계회복노력해태
섹스리스
장혜진 기자
2015-05-26
형사일반
[판결] 한국 CSI는 낮잠?… 재판서 뒤집힌 방화범
혼수상태에서 방화범으로 몰린 40대가 의식을 회복한 뒤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밝혀냈다. 중고가구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신모(42)씨는 2012년 9월 경기도에 있는 가게 창고에서 동업자 김씨와 돈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창고에 불이 났고, 상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신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3주뒤 깨어난 신씨는 방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신씨가 의식이 없는 사이에 동업자 김씨가 신씨를 방화범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수상태에서 깨어난 신씨는 "오히려 김씨가 시너를 붓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9에 직접 화재 신고까지 했던 김씨의 말이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 신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동업자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 치상)로 기소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76) 재판부는 "신씨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는 동업자인 김씨의 진술밖에 없는데, 화재 현장과 두 사람이 입은 화상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방화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몸에 인화물을 붓고 직접 불을 붙이면 대체로 화상 형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신씨는 상반신에 고르게 화상을 입었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업자 김씨는 불이 났을 때 시너통을 밖에 두고 와서 소화기로 불을 껐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시너통에서 소화제 분말이 발견돼 화재가 진압된 후에 시너통이 밖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방화범
방화범누명
혼수상태의식회복
무죄입증
홍세미 기자
2015-03-19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낮술 먹고 상사 폭행 검찰직원 "강등 정당"
점심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복귀해 간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간부 얼굴을 때린 검찰 직원에게 검찰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검찰 주사 A(53)씨는 2013년 5월 직장 후배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 4명과 검찰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이들은 낮 12시부터 북어찜을 안주 삼아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시고 오후 2시20분께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사무실 앞 복도에서 집행과장인 B(48)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를 보자 집행과 창고에 A씨가 개인적으로 놓고 쓰던 안락의자를 치우라고 지시했다. B씨는 평소 창고의 안락의자에서 쉬곤 하던 A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참이었다. 술에 취한 A씨도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B씨에게 불만이 적지 않았다. 말다툼은 점점 거세졌고 급기야 주먹이 날았다. A씨는 상사인 B씨의 턱을 한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도 받았다. 검찰총장은 같은해 6월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해임 처분은 지나치므로 주사보로 강등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강등은 해임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년간 검찰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왔고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B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때렸던 것이고 B씨도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 강등처분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2일 A씨가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56651)에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며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상관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이는 검찰조직의 위계질서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낮술상사폭행
상사폭행검찰직원
강등처분
국가공무원법
검찰공무원의범죄및비위처리지침
검찰공무원
장혜진 기자
2015-01-29
형사일반
[판결] 쌍방폭행에서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됐다면
서로 싸운 두 사람에 대해 같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돼 이뤄진 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3·여)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3797)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어느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서는 이해가 상반된다"며 "(원심의 공동피고인이던) 두 사람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5조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에 한해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남편 지모(53)씨와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지씨가 외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부엌칼로 머리 부분을 때리자 이에 맞서 몸싸움을 하다 부엌칼로 남편의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고 두 사람은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고 이씨는 지씨로부터 먼저 심한 폭행을 당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고, 2심에서 동일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 항소심은 지씨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씨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에겐 "먼저 폭행을 당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부당하지 않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선변호인
형사소송규칙
동일국선변호인선임
이해상반되는피고
위법한재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02
형사일반
'아내 폭행' 류시원, 벌금 700만원 확정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류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023)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씨는 부인 조모씨의 벤츠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해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부부싸움 과정에서 부인을 폭행·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제출된 녹음 증거에 의하면 류씨가 약하게라도 부인을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부인 차량에 몰래 GPS를 부착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해 행적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인정되고, 비록 부부 사이에 말다툼 끝에 나온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씨는 아내의 생활태도가 잘못돼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아내의 사생활을 배려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지 진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류씨와 조씨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류시원
아내
폭행
위치추적장치
협박
벌금형
신소영 기자
2014-09-0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고가의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며 부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소개팅으로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만나 9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소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8000만원 상당의 벤츠나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혼식에 초대할 B씨의 친구들도 "친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B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한 뒤에도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생활비 문제부터 성생활 문제, A씨가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다툼의 근원이 됐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기도 했다. 또 약속한 벤츠를 받지 못하게 되자 "친정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다른 여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결혼 3개월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그간 A씨에게 들인 비용만 1억 4000여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여만원과 원상회복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드합11358).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남편이 나를 폭행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혼
예물
예단
아내폭행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07-09
형사일반
'고시원 소음 칼부림' 참여재판서 집유 20대, 2심서…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불량한데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이 전혀 안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3노19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신체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려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날 새벽 김씨가 다시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자 김씨를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과 재판부는 "김씨가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시원칼부림
소음
국민참여재판
살해
폭행
흉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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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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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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