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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자동차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동일한 경우여서 양 회사가 다른 BMW 차량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문모씨에게 준 차량 수리비 2600여만원을 달라"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5나94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는 2011년 6월 쌍용차가 만든 suv차량 렉스턴을 구입했는데 2012년 6월 주행 중 갑자기 엔진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소방관이 출동해 불은 껐지만 엔진 등이 심하게 파손됐다. 동부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문씨에게 보험금 2500여만원을 주고, 쌍용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차 구매로부터 약 1년 뒤에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이 주행한 거리는 8000km에 불과했다"며 "문씨가 화재 넉달 전 사고로 앞뒤 범퍼 등을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고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화재가 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과실 없이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만 소비자가 증명하면, 제조업자는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의 법리는 하자담보책임에는 원칙적으로 유추적용할 수 없지만, 매도인과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쌍용차는 차를 제조한 제조사임과 동시에 차를 문씨에게 판매한 매도인이므로 쌍용차는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부화재
구상금
제조물책임
쌍용자동차
렉스턴
소비자입증책임
하자담보책임
매도인
제조업자
이장호 기자
2016-02-0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사들인 매수인…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사들인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 대신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전 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7000여만원을 대신 낸 매수인 이모씨가 "세금을 잘못 냈으니 돌려달라"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14다362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3자가 냈을 때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도 즉시 소멸된다"며 "원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봐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그 납부가 이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뿐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이씨는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용인시도 전 주인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고, 그 뒤 조세채무가 소멸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6년 용인시의 한 건물을 매수했다. 이 건물은 전 주인이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용인시가 압류한 상태였다. 이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 체납 세액 전부를 자기 이름으로 냈지만 이후 "제3자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세금을 대신 낼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적어 냈기 때문에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세금체납
부당이득금반환
압류해제
유효납세
본인이름
홍세미 기자
2015-11-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판결] '진술·보증 조항 위반' 한화, 현대오일뱅크에 거액 배상해야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대오일뱅크
한화
김승연
인수합병
M&A
답합
주식양도
주식매매
상당인과관계
의사표시
이장호 기자
2015-10-1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시행사, 거래에 중요한 내용 숨긴채 분양계약했다면…
상가 분양회사가 미분양 상가를 분양하면서 실제 분양가격과 월 수익을 숨기고 월 100만원의 임대료를 보장해 주겠다며 원래 가격보다 3배나 비싸게 점포를 팔았다면, 매수자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회사가 거래에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매수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며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거래의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기망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남편이 명예퇴직한 후 받은 퇴직금을 두고 노후준비를 고민하던 중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점포를 급매한다는 B회사의 전단지를 보고 남편과 함께 분양사무실을 찾았다. B회사는 점포를 분양 받으면 이를 B회사가 다시 임차해 제3자에게 전대해 매월 100여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보장하겠다며 매수를 권유했다. A씨는 투자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 2억 6000만원에 점포 2개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300여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부부는 계약을 강권하는 직원들이 수상해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이 건물 분양이 사기라고 주장하는 인터넷카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곤 즉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B회사는 거부했다. 사실 해당 점포의 실제 가격은 1억 3천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370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또 다른 점포들과 함께 가구매장으로 사용중이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점포의 월차임은 15만원으로 B회사가 보장한 금액의 6분의 1 수준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점포를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표극창 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20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표 판사는 "일반적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인은 싸게 구입을 원하고 매도인은 비싸게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회사는 A씨가 고가의 차임지급 약정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점포를 구매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는 이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점포의 차임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추가 지급되는 차임은 피고의 자금으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려줬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기 충분하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표 판사는 "B회사가 A씨에게 실제 점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6배가 넘는 100여만원을 5년간 월차임으로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한 이유는 점포를 매수하면 이 정도의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인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다른 이유 찾기 어렵다"며 "결국 B회사는 월차임을 많이 지급하는 만큼 매매대금을 올려 받음으로써 월 차임에 대한 부담을 그대로 A씨에게 전가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
기망행위
월수익
분양가
부작위
신의칙
임대차
이세현
2015-09-04
민사일반
[판결] 부동산 매매 실질적 매수인 역할 사실혼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행 최고(催告)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평소 매도인과 교섭해왔다면 실질적 당사자와 다름 없으므로 이행최고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박모씨가 윤모씨 부부를 상대로 "745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296835)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자친구 이모씨와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윤씨 부부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를 6억4500만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6450만원을 줬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박씨로 표기하고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문구도 넣었다. 그런데 박씨와 이씨는 약속한 날짜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다. 윤씨 부부는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급기일을 연장해 줬지만 그것마저도 지키지 못했다. 이씨는 윤씨 부부에게 한번만 더 날짜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번에도 지키지 못하면 계약파기 등 윤씨 부부 말에 따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역시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윤씨 부부는 박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갖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계약서상 당사자에게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데 윤씨 부부가 곧바로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 의사표시를 통지했다"며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씨 부부가 빌라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이행불능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윤씨 부부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원고인 박씨는 사실혼 관계인 이씨와 신혼집을 마련하려 했고, 이씨가 계약 체결부터 내내 윤씨 부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중도급 지급기한을 연장받는 등 교섭했다"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데, 이씨는 빌라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 당사자나 다름없어 계약상 매수인인 박씨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윤씨 부부가 이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최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취지에 비춰볼 때 문자메시지를 통한 이행최고를 서면에 의한 이행최고와 동일시 할 수 있고, 박씨 측이 여러 차례 중도금 지급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 약속한 날짜까지는 계약을 이행하고 불이행시 해제를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윤씨 부부가 서면으로 이행최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윤씨 부부에게 해제권이 발생했다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자이행최고
사실혼
일상가사대리권
사실혼배우자
이행의최고
안대용 기자
2015-07-20
부동산·건축
[판결] 기업 간 토지 거래 후 6개월 지나면 상법상 담보책임 없어도
기업 등 상법상 상인(商人)끼리 토지를 거래한 뒤 6개월이 지나 담보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됐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긴 하지만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은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뿐 민법 일반법리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데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05년 11월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산 사상구 일대 부지를 사들인 A사(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가 공사 진행중 토지가 유류와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토지의 전 주인인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 15억여원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2013다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A사는 2010년 5월 "기름과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지를 팔아넘긴 것은 특정물매매에서 채무를 불완전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사는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몰랐을뿐만 아니라 설령 토지가 오염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야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왔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해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6개월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9조 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애초에 불량한 토지를 넘긴 것은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났어도 A사는 B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상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넘겨 소송을 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1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법제69조1항
상법상담보책임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불완전이행
홍세미 기자
2015-07-16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권리금 차액 1000만원 챙긴 공인중개사…
부동산중개인이 점포 매도인이 받아 달라는 권리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권리금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아낸 뒤 차액을 챙겼어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독서실 양도를 중개하며 매도인이 원하는 권리금이 3000만원인데도 매수인에게 4000만원을 받은 뒤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8540)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도인은 권리금을 3000만원만 원하는데도 최씨가 중개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금액을 부풀려 5000만원이라고 말하고 1000만원을 깎아주겠다고 했지만 이는 중개과정에서 허용되는 과장된 표현일 뿐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매수인은 자신의 판단 아래 권리금 4000만원에 독서실을 양수할 것인지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최씨가 권리금 차액을 받기로 한 사정 등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에게 꼭 알려줘야 하는 사안은 앞으로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안이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사안 등이지 권리금처럼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2012년 7월 부산에 있는 A독서실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수인에게 권리금 4000만원을 받고서도 매수인에게 3000만원만 전달해 차액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매도인과 합의해 3000만원 이상 권리금을 받아낼 수 있으면 차액은 내가 갖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중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쪽 의뢰인의 편에서 다른 쪽 의뢰인과 거래 대금을 흥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리금흥정
기망
권리금
사기죄
부동산중개인
홍세미 기자
2015-07-06
부동산·건축
[판결] 땅 매매계약 뒤 양도 못하는 택지개발 조합원 돼…
토지 매매계약 체결 뒤 양 당사자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10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강모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됐다. 이후 강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 2006년 7월 강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6평을 5200만원을 받고 조모씨에게 팔았다. 이듬해 8월 강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두 사람의 거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성남시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발표한 것. 이후 강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해 조합원이 됐다. 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개별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강씨와 조씨 아무도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토지 명도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국 조씨는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조씨가 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14가단34889)에서 "강씨는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18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와 조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 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됐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돼 무효가 됐기 때문에 강씨는 조씨에게서 이미 받은 매매대금 52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 6평'으로 특정했는데 당시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구체적 공급방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서야 구체적 공급 방안이 알려진 점에 비춰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강씨가 조합원으로서 가지게 될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생활대책용지
귀책사유
매매무효
계약의목적물
안대용 기자
2015-06-26
부동산·건축
[판결] 토지출입 통행로, 시유지로 알고 매매계약 했어도
토지와 건물을 산 부동산 임대업체가 계약상 착오를 주장하며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착오가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각했다.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부동산 임대업체라면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해 더 적절히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토지와 건물 매도인 최모씨를 상대로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인지 여부를 두고 계약 체결 과정에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에 대해 피고가 속이기도 했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억70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296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매매 대상인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여부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통행로의 성격은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상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사표시 당사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건물의 대지 면적이 토지 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인근 점포 건물이 토지 일부를 침범했기 때문인데 매매계약 체결 전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실을 알린 점을 보면 피고가 원고를 속여 계약을 체결했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지난해 5월 피고와 서울 중구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17억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1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인근 점포 건물이 매매계약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해 건축돼 있었고, 토지를 지나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란 사실을 알게 됐다. 원고는 "통행로가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인데, 이에 대해 착오가 있었고 대지면적은 실제 215㎡가 아닌 188.2㎡인데 이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속았으니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계약상착오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임대업체
중대한과실
동기의착오
안대용 기자
2015-06-19
부동산·건축
[판결] 약속한 '다운계약서' 안써준다고 계약 파기 못해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특약을 지키지 않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을 거절해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같은 이유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는 취지다. 다운계약이란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이다. 다운계약서를 쓰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한다.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잃고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택 매수인 김모씨가 매도인 이모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 4000만원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364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씨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김씨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이씨가 양도세를 덜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 뿐이라서 김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이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3년 충남 예산군에 있는 이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마음을 바꿔 다운계약서 작성을 거부했고 이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팔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가 이겼으나 2심에서는 이씨가 이겼다.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의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다.
매매계약의주된요소
다운계약서
부수적채무이행거절
계약위반
다운계약서약정
홍세미 기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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