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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제3자가 매매대금 빌려주고 설정 받은 근저당권은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때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물권을 매도인이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했더라도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물권을 설정받은 제3자가 특약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매도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최근 하모씨가 전모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 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소송 항소심(2012나881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모씨는 2011년 8월 15억원을 주고 전씨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대금을 3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아울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그때까지 매수인 측이 설정한 담보권을 해지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는 특약조항을 넣었다. 최씨는 부동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 달 사채업을 하는 원고 하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최씨는 대신 하씨에게 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해주기로 하고, 부동산 소유주인 전씨는 하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주었다. 하지만 이후 최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자 전씨는 하씨의 근저당권설정과 지상권설정을 해지했다. 그러자 하씨는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무효특약은 채권자인 하씨가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자신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담보권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하씨가 이를 감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며 "하씨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지상권의 효력이 달라지는 무효특약이 포함된 것을 알았거나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무효특약은 통상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는 다른 문구를 삽입해 부동문자로 인쇄해 둔 점 등에 비춰볼 때 예문에 불과해 여기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제3자
지상권
무효특약
매매계약
담보권
장혜진 기자
2014-02-20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실수 무마하려고 무고… 법무사에 벌금형
법무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모면하려고 업무를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방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N씨는 2011년 8월 수임료 300만원을 받고 경매에 넘어가려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대행 계약을 맺었다. 은행 빚을 갚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A씨의 빚은 B씨가 대신 값고 경매가 취소되면 아파트를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이었다. N씨는 B씨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임료 일부와 함께 아파트 매매대금 1억6000만원을 받았다. N씨는 수수료를 적게 내도 되는 공인중개사 명의를 통해 5300만원은 A씨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 1억여원은 법원에 변제공탁 했다. 하지만 N씨는 A씨가 9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N씨가 등기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체납세금 9000만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인 B씨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기를 거부했고, B씨와 그의 공인중개사는 이미 건넨 1억6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N씨는 등기부 확인을 소홀이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자신의 사무장이 의뢰받은 것이어서 자신은 무관하고, 오히려 등기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로부터 건네받은 1억6000만원 중 5000여만원을 공인중개사가 가로챘다고 고소해 자신의 책임을 추궁하는 B씨와 공인중개사를 압박했다. 법무사 N씨는 2012년 4월 무고죄로 기소됐다. 1심은 "사무장이 수임한 업무 내용과 수임과정을 N씨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N씨가 1억6000만원과 수임료 반환을 요구받자 공인중개사에게 건넨 5000만원까지도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N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무장이 N씨에게 의뢰받은 사건 서류를 건넸고 사건 처리를 부탁해 N씨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N씨와 협의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5000만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있었음에도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자 모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N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6616)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공인중개사
법무사
수임료
압류
세금체납
책임회피
신소영 기자
2014-0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송전탑 설치 이유 토지 헐값 수용 안돼
토지를 수용할 때 토지 위에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값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여미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이모씨 등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수용대금 청구소송(2013가합528933)에서 "토지주택공사는 이씨 등에게 덜 준 토지 매매대금 2억 989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의 토지에 설치된 송전탑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한다"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협의취득 할 때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해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사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탑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한국감정평가업협회의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따르더라도, 고압선이 통과하는 토지에 대한 평가는 그 제한을 받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공사가 착오로 협의매수대금을 적게 지급한 이상 이씨 등에게 덜 준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송전탑이 설치되면 땅주인은 한국전력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을 청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보전되고 있는데 땅 값까지 싸게 책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2004~2007년 이씨 등에게서 땅을 사들였다. 공사는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의매수대금을 정했는데 당시 감정평가기관은 이씨 등의 토지에 송전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땅값을 깎았다. 이후 2009년 감정평가협회의 내부기준인 토지보상평가지침이 변경되자 이씨 등은 "땅값을 덜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송전탑
토지헐값
사용료
토지보상평가지침
한국전력
부당이득금
홍세미 기자
2014-0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입 토지 제3자에 팔아버린 뒤 매매계약 해제 땐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됐지만 매수인이 이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려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대금은 구입가가 아니라 제3자에게 매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 12일 토지 매도인 이모씨 등 2명이 매수인 장모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 2013다1467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금전은 민법상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익 반환의 범위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가 된다"며 "장씨가 토지를 6600만원에 제3자에게 처분했고, 그 대금이 시가를 벗어나 정해졌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환할 가액은 6600만원과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수인의 구입 시점의 토지 시가와 매매계약 해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2005년 12월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토지를 5600여만원에 장씨에게 팔았다. 장씨는 같은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음해 3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판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줬다. 이씨 등은 장씨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으나, 장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소유권을 넘겨 토지반환이 불가능하자 "토지 현재 시가액인 9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장씨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가를 감정한 금액 9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매매계약이 해제됐는데도 매수인이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는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당시의 매매목적물 가액이므로 2005년 12월 당시 토지 시가인 56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매매
반환불가
지연손해금
원상회복의무
부당이득
이행불능
좌영길 기자
2013-12-26
국가배상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송 스트레스 자살' 법원공무원에 업무상재해 인정
업무 실수로 국가배상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법원 공무원이 자살했다면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씨는 1996년 부산지법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6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근무했다. 강씨는 2007년 경매와 집행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을 당했다. 강씨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1심부터 상고심까지 5년여에 걸쳐 직접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국가는 1억8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확정 판결했다.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하자 실수로 배당을 누락한 강씨에 대한 구상권 논의가 진행됐다. 게다가 지난해 강씨가 처리한 밀양시 표충사 소유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주의 불법 매각과 매매대금 횡령 사건으로 밝혀지자 강씨는 "표충사 사건 이후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동료들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당시 밀양지원은 강씨가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업무 조정을 했지만 강씨는 지난해 9월 부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에서 목을 매 목숨을 끊었다. 강씨의 부인은 지난 1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3구합5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2억원 상당에 이르러 업무를 직접 처리한 강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다"며 "소송수행자로 지정돼 소송을 직접 진행했고, 본인 업무 외에 소송 관련 업무를 맡아 스트레스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강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돼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배상소송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맡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고법에 소송수행전담팀이 설치돼 대법원과 서울고법 관할구역 소재 법원이 관련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부터 대전고법, 대구고법, 부산고법, 광주고법으로 확대됐다.
자살
법원공무원
업무상재해
국가배상소송
업무스트레스
신소영 기자
2013-1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근저당 없다" 거짓말해도 곧바로 사기죄로 처벌 안돼
토지를 거래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바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매매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면 거짓말을 했더라도 속여서 땅을 사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직원 등에게 땅을 팔며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모(61)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783)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가 김씨 등에게 땅을 살 것을 권하면서 '크게 개발될 땅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은 깨끗한 땅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 등이 유씨의 건설사에서 일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에 근무했던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알고 있던 상태에서 스스로 수집한 정보에 기해 투자가치를 판단하고 땅을 산 것으로 보인다"며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받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씨의 말에 속아서 계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땅 매수를 권할 때 정확한 지번을 명시한 것도 아니다"며 "피해자가 매수 이전에 토지의 정확한 지번을 알게 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설사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가 피해자의 매매계약 체결이나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사정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사무실 직원 김씨 등 3명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땅을 팔며 "곧 크게 개발이 될 것이고 근저당권도 설정돼 있지 않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근저당권
사기죄
토지거래
사실고지
매매계약
홍세미
2013-04-03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민사일반
'계약해제 손해배상' 투자비용 등 고려해야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건물을 사들이려던 사람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금액을 모두 포기한다는 손해배상 예정 약정을 했더라도 매수 희망자의 투자 비용이 과다하면 손해배상 예정액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모텔을 매수하려던 A씨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B씨를 상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나12292)에서 "손해배상 예정으로 받은 금액이 부당하게 많으므로 B씨는 중도금 75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주인 B씨는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A씨가 정식으로 입주하기 전에 실시한 방수·방염 공사 비용이나 실내 전자제품 등 교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면서 모텔을 요양원으로 변경해 제3자에게 처분했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1억2500만원 중 계약금 5000만원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해제 시까지 발생한 비용과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모텔에 물이 새 방수 공사로 비용이 지출된 점, 비어 있던 3층에 볼링장에 들어서면서 소음으로 정상적인 모텔 영업이 어려운 점, 모텔 사업자등록 명의가 B씨로 돼 있어 모텔 영업으로 인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수입이 B씨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점,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이 1억2500만원으로 매매대금 3억원의 약 42%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는 너무 많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와 건물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B씨에게 잔금을 주기 전에 건물을 인도해 모텔 영업을 하던 중 "건물의 누수 문제와 건물 내에 볼링장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영업할 수 없다"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자 B씨는 A씨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 A씨는 "B씨가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2011년 4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을 맡은 안산지원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볼링장 입점 등에 대해 B씨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계약해제
투자비용
잔금미지급
중도금
모텔매수
김승모 기자
2013-03-28
가사·상속
북한주민에 재산관리인 첫 선임…남한 형제 아닌 변호사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북한 주민에게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난 23일 윤모씨가 "나를 북한 형제들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낸 재산관리인 심판사건(2012느단4785)에서 김모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결정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북한 주민이 상속에 의해 남한 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특례법을 적용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최초의 심판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나 2남4녀를 둔 윤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1·4 후퇴 때 큰딸 윤씨만 데리고 남한으로 피난왔다. 북한에 나머지 가족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휴전이 됐고, 이후 윤씨의 아버지는 남한에서 재혼해 2남2녀를 두고 개인 의원을 운영하다 1997년 사망했다. 윤씨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수소문 끝에 북한에 거주하는 형제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형제들과 뜻을 모아 소송을 내 아버지와 북한 형제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북한의 형제들은 남한의 형제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진행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32억5000만원을 지급받는다는 임의조정까지 성립됐다. 이 모든 절차는 윤씨가 위임받아 진행했는데, 윤씨는 남한의 형제들로부터 북한 형제들을 대신해 받은 상속재산 32억5000만원 가운데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으로 6억9000여만원을 사용했다. 그런데 윤씨는 북한 형제들로부터 위임받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동산을 북한 형제들에게 25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앞서 수임료 등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 23억여원을 매매대금으로 수령했다. 계약 내용은 형제들이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부동산을 북한 형제들에게 매매한 후에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박 판사는 "윤씨가 선교사를 통해 북한 형제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에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북한에 거주하는 윤씨의 형제들은 이미 남한 내에서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고,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윤씨가 아니라 법원에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남북주민사이의가족관계와상속등에관한특례법
재산관리인심판
북한주민남한재산취득
북한주민상속
상속재산관리인
신소영 기자
2012-11-30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100배로 잘못된 매수주문에 매도 쏟아낸 증권사 매매대금 돌려줘야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에서 100배로 잘못 입력된 매수주문에 매도주문을 쏟아낸 증권사는 매매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화 선물스프레드 거래란 금리차의 변동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2개 통화 사이의 금리차(spread)를 미리 약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2011가합112747)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에 23억75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선물스프레드 계약 가운데 동양증권 고객이 매도주문을 낸 일부 금액은 동양증권과 무관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09조 단서는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에 상대방이 악의로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민법 제109조 전체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미래에셋과 동양증권의 거래를 전후해 거의 변동이 없었고, 전날의 종가는 0.90원이었다"며 "동양증권의 직원은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낸 후 최초 거래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유리한 거래임을 직감하고 약 15초 안에 33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동양증권으로서는 미래에셋의 매수주문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이용해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냈다"며 "미래에셋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해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2월 미래에셋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담당 직원은 캐나다왕립은행의 위탁으로 미국 달러 선물스프레드 주문을 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이 아니라 '80'원을 입력했다. 그러자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가 매도주문을 냈고, 1만 5000계약(1계약은 1만달러)이 체결됐다. 동양증권을 제외한 다른 2개 금융사는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했고, 현대해상에 금융기관 패키지 보험계약을 들었던 미래에셋은 금융사고를 이유로 보험금 50억원을 받았다. 미래에셋과 현대해상은 지난해 10월 동양증권을 상대로 매매대금 77억77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선물스프레드
매도주문
매매대금
미래에셋
시가차액
현대해상
동양증권
이환춘 기자
2012-08-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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