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희(49)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09도200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박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18대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 처리된 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야유회를 개최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구민인 야유회 참가자 34명에게 2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선거와 관련해 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해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규제"라며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산악회 야유회를 열어 자신의 선거구민들을 초청해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린 혐의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은 또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심사 때 시의원 후보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나, 1·2심은 사전 선거운동만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