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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아파트 부녀회 활동 수입은 부녀회원들의 총유재산
아파트 부녀회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아파트 입주자 전체에 귀속되는 돈이 아니라, 부녀회원들에게 총유로 귀속되는 돈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부녀회장이 회원들과 상의해 이 돈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부녀회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252).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장인 A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장 재직 당시 부녀회 전 총무인 B씨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부녀회원들과 상의해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23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A씨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하자 법원에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변호사비용 등으로 부녀회비 65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잡수입으로 정하고, 잡수입은 관리사무소장 등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부녀회는 아파트 자생단체로서 아파트 잡수입금의 예산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며 A씨를 기소했다. 입주민 전체의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운영비로 사용해도 횡령 안돼 재판에서는 부녀회가 △입주민들이 내놓은 재활용품 처리·판매 △세차업자 계약·관리 △아파트 게시판 광고 수주 △바자회 등으로 얻은 수입을 주택법상 아파트 '잡수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법에서 말하는 잡수입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수입이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모든 수입이 일률적으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되는 수입에 한해 잡수입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녀회의 공동주택 관리활동 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으로 귀속하기로 하거나 합의한 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녀회 공동주택 관리활동으로 인한 잡수입금 역시 부녀회원들의 총유로 귀속되므로 이를 주택법에서 정한 잡수입으로 볼 수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의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비용으로 부녀회비를 쓴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부녀회는 2005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와 독립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게 됐으므로 부녀회가 회원들로부터 징수한 부녀회비는 회원들의 총유재산"이라며 "A씨가 사용한 변호사비용인 부녀회비가 입주민 전체 총유로 귀속된다는 전제로 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잡수임금과 부녀회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대로 귀속되거나, 입주민들 전체의 총유로 귀속된다"며 "A씨가 법령상 정해진 용도 외에 잡수입금 등을 사용한 것"이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운영비
횡령
부녀회
아파트부녀회
손현수 기자
2021-02-03
형사일반
[판결] 페이스북 통해 서로 비방하다 다소 경멸적 표현 게시했더라도
페이스북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설전을 벌이다 상대방에게 다소 경멸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작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전이 벌어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같은 표현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8). 페이스북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서로 실제로 만난 적은 없었다. 그런데 2018년 11월 B씨 페이스북에 모르는 아이디로 그를 비방하는 댓글이 달렸다. B씨는 'A씨가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다른 아이디로 비방 댓글을 달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B씨가 올린 글에는 A씨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B씨는 이후에도 'A씨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글과 고소장 사진을 올렸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ID로 달린 댓글은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과하라'는 취지의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 그럼에도 B씨는 A씨의 항의를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2019년 1월 B씨의 페이스북에 '남자XX, 사람XX, 싸가지 없는 XX, 배은망덕한 XX' 등의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고, 이 일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의 관계나 A씨가 글을 게시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 전후 사정 등을 따져보면, A씨는 자신을 몰아가는 B씨의 태도에 불만이나 화나는 감정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글이) B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경멸적표현
모욕죄
비방
페이스북
손현수 기자
2020-12-28
형사일반
[판결]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남성인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이른바 '헤드락'을 건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7981).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머리를 왼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일명 '헤드락' 행위를 하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A씨는 또 B씨에게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손가락이 B씨의 두피에 닿도록 해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어깨를 수회 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로 B씨의 머리가 A씨 가슴에 닿았으므로 접촉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전후 발언에 대한 B씨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 내용에 비춰보면 A씨의 말과 행동은 B씨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A씨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며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B씨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당시의 감정에 대해 '소름끼쳤다'는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불쾌함을 느꼈다고 분명히 진술했고, 이러한 피해자의 피해감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회식
여직원
헤드락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담임목사에 고성·욕설… '지속적 예배방해' 신자, 징역 1년
예배 때 설교 중인 담임목사를 향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등 고성을 지르고,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목사를 "XX놈"이라며 욕설을 한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모욕 및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4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100).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 신자인 A씨는 2017~2019년 수차례에 걸쳐 교회 예배 도중 담임목사와 다른 신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교회 신자의 성기를 움켜쥐는 등 폭행한 혐의와 교회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이 위법하다며 매직으로 덧칠하고, 교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목사를 향해 "XX놈"이라고 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앞선 2018년 4월 이미 예배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1,2심은 "A씨는 신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강단에 올라 큰소리로 말하는 등 예배를 지연했고, 목사가 수차례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예배를 방해했다"며 "또 20여명이 모인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욕설
목사
예배방해죄
모욕
손현수 기자
2020-12-20
형사일반
[판결] 퇴사한 회사의 상표 먼저 등록·출원… '위계 업무방해' 성립 안 된다
퇴사한 회사의 상표를 특허청에 먼저 등록·출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236). 김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A사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했다. A사는 김씨가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B사에 브랜드 이미지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A사는 B사가 제작한 서비스표를 사용해 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출입구에 상표를 게시했다. 그런데 김씨는 2014년 A사 로고와 상호 등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당시 김씨는 A사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A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김씨는 허위 내용으로 된 내용증명을 A사 협력업체에 보내 A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A사 직원을'사기꾼'이라 지칭하는 등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김씨의 상표 등록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A사 상표를 먼저 출원·등록한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김씨가 A사에서 사용 중인 서비스표를 A사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등록출원을 했다거나, A사가 사용 중인 서비스표의 제작에 실제로는 관여하지 않았으면서도 서비스표 등록 출원을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A사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사가 사용하기로 한 서비스표를 김씨가 사용의사 없이 자신의 서비스표로 먼저 출원해 등록한 행위는 A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김씨가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A사의 서비스표 등을 특허청 담당공무원의 부지를 이용해 먼저 출원하여 등록함으로써 A사가 서비스표 등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게 만든 것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1심을 유지했다.
퇴사
업무방해죄
상표법
업무방해
특허출원
손현수 기자
2020-12-04
형사일반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1심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88). 이번 사건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은 12~13일 이틀에 걸친 법정 심리 끝에 재판부에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영화 '김광석'을 제작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서씨가 김씨와 친딸을 살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를 '최순실' 또는 '악마'라고 지칭해 서씨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영화 제작과 기자회견,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영화에는 김씨의 사망 원인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그 표현 방법은 서씨가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영화 '김광석'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기자회견과 SNS 등을 통해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거나 '서씨가 9개월의 영아를 낳아 살해했다'는 등의 사실을 적시했고, 그와 같이 적시한 내용의 중요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면서도 "이씨가 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 중 진실과 차이 나거나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 표현이 가지는 비난의 정도 등에 비춰 그러한 표현만으로 서씨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 4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11월 12~13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를 진행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5186)에서 "이씨는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단한 바 있다.
명예훼손
김광석
타살의혹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
이용경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집회 과잉진압 불만에 순간적으로 태극기 소각했다면
집회 참가자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불만을 품고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은 국기모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9755). A씨는 2015년 4월 16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 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팅과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기 위해 서울 중구 태평로 10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차량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집회 중 태극기를 불태워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한편 경찰 버스에 줄을 매달아 전복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씨가 미신고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했으며 경찰버스를 파손해 69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시켰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서는 "A씨는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태극기를 불태운 것이지 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A씨는 세월호 추모제에 참석하기 위해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 온 글을 보고 광화문 광장으로 가서 시위대에 합류했고, 경찰의 진압 방법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해를 시도했으며, 경찰의 시위 해산행위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생각하고 격분해 인근의 깨진 경찰버스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태극기를 태우는 사진들 및 동영상만으로는 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태극기
집회참가
국기모독죄
국기모독
세월호
손현수 기자
2020-11-13
민사일반
[판결] "국가,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가족에 2억3000만원 배상하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와 그 가족에게 국가가 2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와 유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78530 등)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2004년 북한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뒤 서울시 탈북자 담당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줬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기소됐다. 중국 국적자인 점을 속이고 탈북자로 위장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85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의 간첩 혐의 등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간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로부터 기록이 위조됐다는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번졌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간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국정원이 유씨의 동생 유가려씨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합동신문센터에 불법 구금하고 협박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유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유가려씨로부터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획득한 진술은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며 "유씨에 대한 체포와 구속, 재판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유가려씨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다뤄진 점을 고려하면 이는 위법수집증거에 터잡아 이뤄진 것이어서 유씨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가려씨를 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 한 상태에서 모욕적 행위 및 회유를 통해 본인과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서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도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되지 않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공무원의 인권침해 행위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행위의 불법성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가는 유씨에게 1억2000만원, 유가려씨에게 8000만원, 유씨의 아버지 유성룡씨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공무원간첩조작사건
유우성
국가배상
국가보안법
이용경 기자
2020-11-12
형사일반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도 절도 등 전과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 하더라도 절도나 몰래카메라 촬영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있다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종교적 신념이 깊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857). A씨는 2003년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았다. 그는 2013년 7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 이를 전후해 인터넷 사이트에 악플을 달거나(모욕), 근무하던 마트에서 28만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고(절도), 휴대폰을 이용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업로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등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A씨는 입영거부 이후인 2015년 11월 제명처분을 받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자격을 상실했다가, 2017년 자격을 회복하기도 했다. “교리에 반하는 행위 종교적 신념 깊다고 볼 수 없어” 1,2심은 "병역거부 당시 A씨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해 처벌을 받았다"며 "A씨의 제명처분과 관련한 서류에 '어떤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여호와의 표준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더 이상 회중 성원으로 남아 있을 수 없고, 제명처분을 받게 된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신념
전과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손현수 기자
2020-10-14
형사일반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시위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부 교육부장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은 선고했다(2020고합50).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재건축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달고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하면서, 법이 규정한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법한 소음 발생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민주노총 간부들과 함께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하도급 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에게 일용직 근로자로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노조 전임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머리를 철제공구함으로 찍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주거지역에서 공장 내부에 준하는 심한 소음을 발생시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끔찍한 소음으로 고통을 줬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전혀 반성 없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하도급 업체를 협박해 취직시킨 근로자 중 대부분이 중국인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취업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도 위선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 법정에서 법을 준수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전태일 열사가 죽어가면서까지 준수하라고 외쳤고 그래서 숭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이 사회의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폭력과 협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정작 김씨 본인"이라며 "김씨의 협박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노조 전임비까지 부담해야 했던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김씨의 협박이 없었다면 원래 현장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을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이 피해자들임에도 김씨는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김씨가 '안산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가 사이에서 명망이 높은 자'라고 주장하지만, 김씨처럼 대상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명성과 신망이 높다고 한다면 사실상 안산지역에 법을 지키고 덕을 지닌 노동운동가가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안산지역 근로자들과 노조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폭력행위
시위
민주노총
남가언 기자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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