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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판결](단독) 금융당국 신고 않고 해외 관련 기업서 거액 송금 받았더라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관련 회사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았더라도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면 추징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선교회 사무총장 김모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3도8389). 김씨는 세계 각지에서 A선교회가 소속한 종교단체로 보내온 헌금이나 기부금을 취합해 각 국가에 있는 이 종교단체 관련 협회나 본부에 편성·배분하는 실무총괄자 역할을 해왔다. 김씨는 2009년 11월 이 종교단체와 관련된 외국기업 B사의 사장에게 당일 차용금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해 한화 160억원과 미화 700만달러 등 총 235억원을 A선교회 계좌로 송금받았다. B사의 계좌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원화계정이기 때문에 국내거주자 계좌인 A선교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에게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절차 때문에 당일에는 A선교회 계좌로 입금될 수 없었다. 그러자 김씨는 외환관리 업무에 정통한 직원을 통해 국내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당일 B사로부터 A선교회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해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라며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전대차계약의 차용 당사자는 A선교회로서, 비록 김씨가 금전대차 거래행위를 실제로 집행했지만 A선교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A선교회의 기관으로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차입금 역시 모두 대여자인 B사로부터 A선교회 계좌로 입금됐고 그 후 A선교회로부터 그 금액이 B사에 반환돼 김씨가 A선교회 계좌로 직접 입금된 차입금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차입금을 김씨가 개인적으로 분배받는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국부가 유출되거나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지만, (김씨는)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당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취득한 이득이나 반환여부에 상관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계좌 입출금된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김씨에게 벌금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다.
외환
외국환거래법
신지민 기자
2017-06-22
선거·정치
[판결] "반환된 부정선거 금품… 제공자에게서 몰수·추징해야"
선거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줬던 부정한 금품을 그대로 다시 돌려받았다면 제공자인 후보자로부터 이를 몰수·추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양돈 농협 조합장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1941). 김씨는 2015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 A씨의 병문안을 갔다가 의료비 명목으로 3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조합원 157명에게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3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500만원 형은 유지했지만, 35만원 추징명령에 대해서는 "선거인에게 돈을 줬다가 돌려받았으므로 김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해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신지민 기자
2017-05-26
형사일반
'운전기사 갑질 논란' 정일선 사장, 벌금 300만원
운전기사 상대 '갑(甲)질' 논란을 빚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일선(47) 현대 BNG스틸 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최근 내렸다(2016고약29724).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불복하면 약식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현대가(家) 3세인 정 사장은 최근 3년 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게 하고 이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 사장은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드는 등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4월 언론에 보도됐다. 한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은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넘겼다(2017고단390).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로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온 사실이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로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일선
재벌가갑질
운전기사폭행
이해욱
약식명령
이순규
2017-02-02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 '중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고급 외제차량 등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2016고합922).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사명이 있다"며 "현직 부장판사인 피고인이 재판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정 전 대표 등과 수차례 연락하거나 만나고 담당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추천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해 법관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정 전 대표의 비용으로 여행, 식사, 골프를 함께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줬다"며 "금품 수수 시기와 정 전 대표의 민·형사 사건 진행시기가 매우 근접하고 수수한 액수도 단순한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법부와 법관은 그 존립근거가 되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동료 법관들과 법원 조직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부장판사 등에게 뇌물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도 이날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612).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에게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거래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정 전 대표의 범행으로 재판의 염결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사법권 존립의 근거가 되는 국민의 사법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외에도 2015년 1~2월 회계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정운호
정운호게이트
네이처리퍼블릭
김수천
뇌물
김수천부장판사
이장호
2017-01-13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100억대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05). 최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50여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조브로커 이동찬씨(45)에게는 징역 8년과 26억3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현금과 함께 건네받은 에르메스 가방 1개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보석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와 공판정 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접촉해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거나 석방을 부탁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도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변론 형태가 아니다"라며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어떠한 조건하에서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변호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제·청탁 명목의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 대표는 피고인들로부터 보석 석방, 집행유예 등을 확신하는 말을 듣고, 합계 50억원이라는 금원을 교부했다"면서 "설령 명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해 접대를 한다는 등의 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이 전제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변호사는 거액을 받고도 구속 전까지 법정 변론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받은 돈에 친분관계를 활용해 로비해 달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준 50억원의 수임료도 로비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등과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접촉해 석방을 시켜주겠다는 최 변호사의 말을 믿고 50억원을 줬다는 정 전 대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며 "변호사가 법정 변론이 아니라 재판부에 대한 비공식적인 접촉으로 보석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한 것처럼 보석이 가능하다고 하며 의뢰인에게 알려주고, 특정한 일시에 석방이 된다고 강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석방 대가로 거액의 금원을 받는 행위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형사절차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중요한 공적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변호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실현의 한 축으로서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여야 하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데, 최 변호사는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금원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고,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무너져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지난해 12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만나 "친분관계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도록 하고 재판부에 대한 교제·청탁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반드시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금 30억원 등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6월 인베스트컴퍼니 투자 사기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송창수(40) 이숨투자자문 대표에게 "재판부에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송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부에 부탁해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같은 해 9월 10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고, 같은 달 이숨투자자문 사건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20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송 대표로부터도 총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7)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9억52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59).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을 통한 서울메트로 주관 사업의 사업자 선정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비난 가능성이 높고사기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의 고교 선배인 검사장 출신 홍만표(58·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장호·이순규 기자>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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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수이숨투자자문대표
이장호
2017-01-05
헌법사건
'공무원 성과급 재분배 금지' 규정, 합헌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모아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지방공무원 A씨 등 940명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7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3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은 공무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성과급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성과급을 몰수하고 1년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 등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후 개별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쳐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납한 다음 이를 균등하게 재분배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출연·재분배하는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또 "반납과 균등 재분배 과정이 애초 성과급 지급이 끝난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워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업무 성과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통해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공무원 조직을 구축한다는 성과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해 제도의 취지가 달성된다면 성과 위주 인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 수 있으므로 그 공익 또한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성과급재분배
공무원성과급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재산권
성과급재분배금지
신지민
2016-12-02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뇌물수수' 부장판사 레인지로버 몰수보전 결정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57·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의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몰수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은 5000만원 상당의 2010년식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에 대해 검찰이 낸 몰수·부대보전 청구를 최근 받아들였다(2016초기4261).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범죄로 인한 수익으로 차량을 취득했다"며 "이는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고 처분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차량은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 명의로 된 경남 창원의 부동산 지분을 비롯한 재산 총 1억3100여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레인지로버 차량을 포함해 총 1억8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기소 후인 지난달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정직 1년은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정운호게이트
몰수보전청구
김수천부장판사
뇌물수수
알선수재
이순규 기자
2016-10-12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법원, '정운호 게이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9억여원 동결
법원이 '정운호 게이트'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이민희(56)씨의 재산 9억여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세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예금채권 9억17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최근 결정했다(2016초기3041). 검찰은 앞서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로 법원에 이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이씨가 부패범죄로 재산을 얻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1항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2월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검사장 출신으로 자신의 고교 선배인 홍만표(57·사법연수원17기)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부패재산의몰수및회복에관한특례법
추징보전
법조브로커
변호사법
재산동결
정운호게이트
이순규 기자
2016-08-29
국가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압수 고춧가루 장기 보관해 폐기…국가가 배상해야
품질관리원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압수한 고춧가루를 무죄판결 확정 후 회사에 돌려줬지만 장기간 보관으로 인해 상품가치를 상실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면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농산물 판매회사인 A사와 대표이사 B씨가 국가를 상대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매출감소액 1억2900여만원과 고춧가루 시가 1억6000만원, 위자료 5000만원 등 총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543172)에서 "국가는 A사에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몰수가능성 등의 사유로 압수물이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추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등이 선고돼 환부가 이뤄지게 될 경우에 대비해 압수물을 매각한 후 그 대가를 보관하는 등 압수물의 경제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고춧가루가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몰수될 가능성이 있고 환부 후 국내산으로 유통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혼합 고춧가루임이 밝혀지게 되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환부, 가환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지속된 3년 2개월의 기간에 비해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은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수사기관은 총량이 12,000㎏에 이르는 고춧가루를 냉동창고에 위탁보관할 것이 아니라 재감정 등에 필요한 양을 제외한 나머지를 적절한 시점에 매각해 그 대가를 보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부당하게 감소하지 않도록 보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장기간 냉동창고에 방치해 상품가치를 상실시킨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압수물 보관 행위의 과실과 회사의 매출감소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매출감소분과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판매하는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2012년 1월 국내산과 중국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허위 표시해 판해한 혐의(원산지표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2심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A사는 벌금 1000만원, B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2014년 10월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품질관리원은 A사가 거래처에 납품한 고춧가루 12,000㎏을 압수해 농협에 위탁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같은해 12월 환부했다. A사 등은 환부 당시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돼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자 소송을 냈다.
고춧가루
손해배상청구소송
압수물
환부
유통기한
원산지표시법
이순규 기자
2016-07-29
형사일반
법원, '130억 추징보전' 진경준 재산 동결 결정
법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21기) 검사장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해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25일 "진 검사장이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진 검사장의 전 재산으로 확인된 130억여원 상당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2016초기2713). 정 판사는 다만 "잔고가 남아있지 않거나 이미 해지돼 존재하지 않는 진 검사장 명의의 은행 계좌는 추징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수사 도중이나 재판 시작 전에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이라도 검찰이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수사 도중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긴급소집해 진 검사장 사건과 관련한 내부 청렴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하면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당사자의 신분과 불법적인 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금로(51·20기)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에게 받은 4억2500만원의 넥슨 주식 매입 자금을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수사중이다. 특히 진 검사장이 이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2006년 되판 후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산 데 혐의점을 두고 있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돼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26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올렸다. 진 검사장은 2008년 넥슨 법인 차량인 제네시스 차량을 처남 명의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각종 용역 사업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뇌물수수
진경준검사장
추징보전
공무원
공무원범죄몰수법
넥슨
한진그룹
조양호
이순규 기자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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