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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폭언 학생에 서면사과 처분, 인격권 침해 아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로 서면사과 처분을 규정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중학교 1학년 재학 당시 같은반 친구를 비하해 학교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은 A군의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2014나238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 측이 서면사과 제도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신청(2014카기589)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사과 처분은 다른 처분들과 달리 불이행시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서면사과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을 유지·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사과행위를 사실상 심리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학생의 인격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도의 목적이 정당하고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제1호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하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명시하고 있다. 이어 2~9호는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개의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생이 조치를 거부 및 기피할 경우 추가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2~9호 처분과는 달리 서면사과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생활기록부에만 관련 기록이 남는다. 지난 2013년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같은반 친구에게 '오덕'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오덕은 일본어 '오타쿠(御宅)'에서 유래한 비속어로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사교성이 부족한 사람을 빗댄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A군의 부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학교폭력가해학생
학교폭력징계
서면사과처분
학교폭력예방법
얌심의자유
인격권
장혜진 기자
2015-04-20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판결] 롯데 컨소시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무효
대전광역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가 ㈜롯데건설 등과 체결한 협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매일방송, ㈜생보부동산신탁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기한을 넘겨 체결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체결 등 무효확인소송(2014가합211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 등 3개사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와 2013년 11월 6일 첫 협의를 진행한 때부터 협약체결 기한이 되기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힘겨루기를 하다가 기한을 넘겼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공모지침을 어긴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협약서 제출기한 종료와 동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협약 체결기간인 2013년 12월 27일까지 대전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전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롯데건설 컨소시엄과 이듬해인 2014년 1월 6일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후순위협상대상자였던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은 이 협약체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롯데컨소시엄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대전도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자격상실
지산디앤씨컨소시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6
노동·근로
[판결]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막말 교수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폭언이 담긴 막말을 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파면을 당한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전직 교수 A(53·여)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2014가합100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수업시간에 퍼부은 성적 폭언과 욕설이 저속하고 비열한 내용이어서 학생 대부분이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학생들을 번갈아가며 모욕한 정황까지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학생이 이메일 수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학점을 수정했다고 변명하지만 오히려 학생들이 자신을 능멸했다는 피해 감정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동으로 파면 처분이라는 징계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학기 자신이 강의하는 국어국문학과 대학원 수업 중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는데, 이듬해 1월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라 파문이 일었다. 동영상에는 A씨가 "너 아르바이트로 술집 나갔다며? 얼굴 보면 다 보여… 저런 애 며느리로 보면 피곤해져"라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폭언을 퍼부은 장면이 담겼다. A씨는 또 학생 4명에게 '에이플러스(A+)'의 점수를 줬다가 자신의 이메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신거부된 것을 꼬투리 잡아 갑자기 낙제에 해당하는 '에프(F)'로 학점을 바꾸기도 했다. 진상조사를 벌인 이 학교 행정감사원은 2013년 4월 학교 측에 A씨의 직위해제와 징계를 요청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사직서를 냈지만 교원징계위원회는 이를 반려하고 10월 파면을 결정했다.
막말교수
사직서반려후파면
교원징계위원회
성적폭언
막말교수파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2
민사일반
대학입시 어학특기자 전형 축소·폐지는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던 고교생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이 제도를 축소·폐지한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가 패소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은 중3 때 호주 유학을 다녀오는 등 '어학 특기자 전형'에 집중해왔다.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보다 토익이나 토플에 가중치를 두는 어학 특기자 전형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양은 평소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을 막겠다며 올해부터 어학 특기자 전형 축소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거나 모집 인원수를 크게 줄인 것이다. A양과 부모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 소재 19개 대학교를 상대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입학 전형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A양이 낸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무효확인소송(2014가합522352)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이 어학 특기자 전형과 같은 특정한 전형을 유지하거나 이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을 선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어학특기자 전형은 정원 내 모집이어서 이 전형을 부활시키거나 그 모집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전형의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미 정원 조정이 가능한 시기를 지나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어학특기자전형축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신뢰이익
확인의이익
각하
홍세미 기자
2014-08-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조합 설립때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할 때 재개발사업 촉진구역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율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모씨 등 5명이 서울시 성북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2두214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소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 인가처분일까지 사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의 소유관계가 변동이 있을 때 신청일과 인가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정족수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설립 동의에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동의 여부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해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해 동의 여부의 확인에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이 처분일을 기준으로 다시 일일이 소유관계를 확인해 정족수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 시점이 언제이냐에 따라 동의율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일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산정하면 인가신청 후에도 소유권 변동을 통해 의도적으로 동의율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비리나 분쟁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9년 1월 성북구 길음동 일대를 주택재개발사업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성북구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고, 추진위원회는 2010년 4월 촉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 등 1363명 중 1035명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후 인가처분을 받을 때까지 토지 매매 등으로 소유자가 28명이 증가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변동된 정족수를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인가처분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를 파악해 소유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설립인가 신청일과 인가일 사이에 발생한 소유권 변동을 무시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개발조합설립
소유자동의율
설립인가신청시
도시정비법
정족수산정
신소영 기자
2014-05-15
노동·근로
행정사건
대법원,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고시 유효"
2010년 7월 처음 도입된 '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임오프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한 대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정한 한도 내의 활동에는 임금을 주도록 한 제도다. 구체적인 범위는 위원회가 정해 노동부가 고시한다. 위원회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추천 위원 각 5명과 정부 추천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근로시간 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84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010년 4월 30일 여러 번 회의를 열었지만 확정안을 만들지 못하다가 5월 1일 오전 2시50분께 사업장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했다. 노동부는 같은 달 14일 확정안을 고시했다. 그러자 노동계는 "노동관계법 부칙상 4월 30일을 넘기면 5월 1일 이후에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의결해야 하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경영·노동계 위원이 의결했으므로 하자가 중대해 고시는 무효"라며 2010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2010년 4월 30일 개최된 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날 자정을 념겨 2010년 5월 1일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노동계 및 경영계 추천 위원이 가진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며 "의결에 있어 위원회가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거나 경영계 추천 위원, 노동계 추천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했다고 해 의결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타임오프
민주토총
근로시간
신소영 기자
2014-04-0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결의 취소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지만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모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 평수와 무상 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며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36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 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 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정관에 따라 결의됐다"며 "그러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여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가락시영
재건축
시행계획
정관
하자
도시정비법
신소영 기자
2014-04-0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이 직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를 따르지 않고 57세를 정년으로 하는 인사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 인사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이모씨가 서울특별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소송(2013가합536378)에서 "이씨에 대한 퇴직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직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돼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정해놨는데 공단의 인사규정은 여전히 정년을 57세로 규정해 조례에 저촉되고 있다"며 "상위규범인 조례보다 정년에 관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관련한 공단의 인사규정은 무효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의 신분, 지위 등이 지방공무원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가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단은 문제의 조례가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지만, 조례가 권리 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정에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단에서 정규직 4급으로 근무하다가 57세가 되던 지난해 정년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에는 정규직 4급 이하의 정년이 만 57세로 규정돼 있으나, 공단의 설립 운영에 관한 서울시 중구 조례는 공단 직원의 정년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조례가 준용토록 한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돼 있는데 공단이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정년
지방공무원법
정년
조례위반
공단
지자체
신소영 기자
2014-02-27
민사일반
'회원 제명' 놓고 소송戰 벌인 여고동창회 결국
고등학교 총동문회 총회 소집통지는 신문광고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조모(67)씨가 A여고 총동창회를 상대로 낸 총동문회 회칙 개정 및 퇴출 결의 무효확인소송(2013가합3330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교 동창회가 모교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은 참석자 다수결로 결정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A여고의 총회 소집통지와 관련해 같은 비법인사단인 종중 총회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창회 명부 등에 의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회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해 통지가 가능한 모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신문 공고로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는 없고, 따라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에서 이뤄진 조씨의 퇴출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광주에 있는 A여고를 졸업한 조씨는 지난 8월 동문회 총회에서 '물의를 일으켜 동문회 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했다. A여고는 총회를 앞두고 한 일간지에 소집통보를 광고했는데, 이를 두고 조씨는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A여고는 "고등학교 동창회에 불과하고 회원 범위가 유동적이라 소집통지에 관한 엄격한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총동문회
회원제명
동창회
신문공고
개별통지
홍세미 기자
2013-12-10
행정사건
대법원,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각하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28일 교육부장관이 서울특별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2012추15)에서 "교육부장관은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기간은 교육감의 재의요구기간과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자신의 독립된 권한인 재의요구 요청을 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조례안의 이송일부터 재의요구 요청기간인 20일이 경과했음이 명백한 2012년 1월 20일에 비로소 서울시교육감에게 재의요구를 요청했으므로, 이 소송은 제소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26일 학생 인권보장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교육부장관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를 따르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것은 교과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2012헌라1).
서울특별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교육부장관
곽노현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좌영길 기자
2013-11-28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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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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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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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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