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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군인-민간인 차별 안돼
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공군 소속 군인과 군무원도 소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공군소속 군인과 군무원 4명(대리인 석왕기·서해택 변호사)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22624)에서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대구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상황을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 등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사왔다고 해도 그 사정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군인이나 군무원이라고 해서 거주 지역의 소음피해를 배상받으면서 일반인들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행장 주변지역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널리 알려진 1989년 1월 1일 이후에 그 인근으로 이주했더라도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주했다고 판단돼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는 1970년 10월 대구 동구 지저동에 민·군 겸용 공항으로 대구비행장을 설치하고 비행훈련을 실시해왔다. 비행장 소음으로 난청 등의 피해를 겪던 인근 주민들은 1988년부터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1987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개월에서 수년간 비행장 인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이씨 등도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소음 피해 정도에 따라 거주기간 1개월 당 3만~6만원의 손해배상금액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공군과 군무원 및 그 가족들은 소음피해를 알면서도 출퇴근 편의를 위해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했으니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공기소음
군무원
민간인
군인
소음피해
비행장
홍세미 기자
2015-10-01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명절 직전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된 하급자 때문에
서울시 암행감찰에 걸린 부하직원 때문에 구청장으로부터 감독소홀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박원순 시장과 시를 상대로 "암행감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특별시청 소속 기강감찰팀은 2012년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감찰을 벌였다. 시청 감찰팀은 설 연휴 사흘 전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원인 환경미화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상품권 10만원을 받는 현장을 적발해 강남구 감사담당관에게 사건을 인계했다. 강남구청장은 이 환경미화원을 관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징계인 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가 각 구청 소속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시적인 암행감찰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법률상 근거없는 위법행위"라며 "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업무를 지시했기 때문에 시와 박 시장은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한대균 판사는 22일 A씨의 손해배상청구(2015가단9040)를 기각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암행감찰이 민간사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A씨가 감찰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은 이상 이로 인해 A씨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징계를 받은 것은 김씨의 지휘·감독을 받는 환경미화원이 상품권을 수수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시장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이므로 시의 감찰과 징계로 인한 A씨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암행감찰
감독소홀
환경미화원
복무감찰
서울시
위법행위
상당인과관계
안대용 기자
2015-09-30
형사일반
[판결]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 강종헌 교수 38년만에 무죄 확정
1970년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강종헌(64) 와세다대 객원교수가 38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7년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 교수에 대한 재심(2013도183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간첩활동을 했다고 말한 증인 김모씨의 법정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수사권한이 없는 육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 의해 장기간 불법 구금,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취득된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1970년대에 서울대 의대에서 유학중이던 강 교수는 1976년 북한 공작지도원의 지령을 받고 임무수행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뒤 국내 기밀을 탐지해 공작지도원에게 보고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2년 무기징역으로, 1984년 징역 20년으로 감형 받았다가 1988년 12월 가석방됐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를 만들고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 조국통일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년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한 조작'으로 결론 내렸고, 강 교수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2013년 1월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들이 수사를 담당해 관련 법령에 위반한 불법수사에 해당된다"며 "보안사 수사관들이 수집한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법수집증거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일교포유학생간첩사건
강종헌
홍세미 기자
2015-08-21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원전비리 뇌물' MB정부 박영준 前차관 징역 6월 확정
이명박 정부 실세로 통하던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원전 비리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한국정수공업 이모 대표와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모두 5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2014도11522)에서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정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한국정수공업 이 대표로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 원전 공사의 수처리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 4월과 2011년 4월 한수원 김 전 사장으로부터 정부의 원전 정책 수립에 한수원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7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1,2심은 "돈을 건넸다는 이 대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사장에게서 받은 7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박 전 차관은 이 밖에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와,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돼 형을 살았다. 원전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했고 지난해 11월 13일 출소했다.
박영준차관
정범죄가중처벌법
정치인뇌물수수
파이시티인허가청탁
민간인불법사찰
원전비리뇌물
한국정수공업
신소영 기자
2015-01-29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판결]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하나마나?
로펌이 지방자치단체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민간인 소유 토지의 사용료 소송을 기획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토지 주인이 승소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원래의 약정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됐다. 법원은 사용료 소송이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 데다 로펌이 토지 매매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중형규모의 법인인 A로펌은 몇년 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눈먼 땅'을 찾아 전국을 뒤졌다. 땅 주인을 찾아 적법한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권유하기 위해서다. 충북 충주시 일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홍모씨도 자신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A로펌은 홍씨를 설득해 위임계약을 맺었다.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보수액 등 초기비용은 모두 A로펌이 부담하되, 승소 후 받는 토지보상금의 30%를 A로펌에 주기로 했다. 로펌이 아니었다면 권리침해 사실을 알 가능성이 없었던 홍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계약이었다. 하지만 홍씨는 승소한 뒤 입장을 바꿨다. 충주시가 '사용료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고 협의취득으로 땅을 팔 것'을 권유하자 1억2000여만원을 받고 시에 땅을 팔았다. 목돈을 챙긴 홍씨는 "소송과 상관없이 협의취득으로 받은 돈인데 로펌이 보수금을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6일 A로펌이 "매매대금의 30%인 3600만원을 달라"며 홍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65849)에서 "홍씨는 매매대금의 5%인 624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이 홍씨를 대리해 제기한 소는 홍씨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하는 충주시를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사안이 단순하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며 "이 사건은 민사소액심판 사건으로 신속하게 진행돼 1심 판결 후 그대로 확정됐고, 홍씨와 충주시 사이의 이 사건 토지 협의취득 과정에 기여한 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수액을 토지보상금의 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 종료 후 따로 충주시와 협의해 토지를 넘기고 보상금을 수령했더라도 A로펌에 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마무리된 이상 보수 지급의 정지조건인 '승소 확정 또는 배상금을 수령한 때'가 실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소송 초기 비용은 패소하면 의뢰인이 고스란히 잃게 되는 매몰비용"이라며 "로펌이 위험부담은 고스란히 지고도 약속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지사용료소송
토지무단사용
눈먼땅찾아소송
변호사성공보수약정
무단점유토지주인
홍세미 기자
2014-11-17
국가배상
행정사건
민통선 불법 경작하다 지뢰 폭발 사망해도 "국가 배상"
민간인이 통제선 이북 지역에서 국가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다가 지뢰 폭발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9834)에서 "국가는 유씨의 유족에게 4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일어난 지역이 민통선 북방지역이어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고 장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로 호우 등으로 지뢰가 유실되어 올 가능성도 높다"며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민통선 북방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출입자 등 민간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뢰 지대에는 출입하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도 지뢰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국가 토지를 불법 경작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2009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에 있는 땅에 농사를 짓다가 국가 소유의 토지까지 경작지 경계를 넓혀갔다. 이 때문에 유씨는 군부대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지뢰가 폭발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었다.
지뢰폭발
민통선
불법경작
국가배상
사망
홍세미 기자
2014-08-27
국가배상
군사·병역
행정사건
6.25전쟁 때 미군 폭격, 주민 사망 국가배상 책임 없어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민간인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신모씨 등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포항시 흥해읍 칠포리 주민의 유족 8명이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2919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시 상황에서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위험을 방지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미군이 당시 칠포리 일대를 폭격할 것을 국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없어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전쟁 당시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 내에서 국가가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며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려면 국가가 취한 조치가 기본권을 보호하기에 매우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25 당시 미군 폭격으로 칠포리 주민 30여명이 사망하고 200여 가구가 전소됐다. 지난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칠포리 사건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했다.
6.25전쟁
미군폭격
민간인피해자
국가배상
칠포리사건
홍세미 기자
2014-08-04
국가배상
민사일반
대법원, '청도 보도연맹'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양모씨 등 청도군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와 유족 40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650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망인들을 희생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해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을 것 같은 신뢰를 부여했다"며 "양씨 등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청도경찰서와 국군 정보국 소속 미국방첩부대 대원들은 청도군연맹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좌익사상범으로 몰아 신모씨 등 84명을 경북 청도군 매전면 곰타재로 끌고 간 뒤 집단 학살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7월 청도지역 국민보도연맹원 집단 학살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 신씨 등 희생자 586명을 피해자로 확정했다. 양씨 등 유족은 2009년 7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양씨의 손을 들어줘 900여만~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청도
민간인학살
국민보도연맹원
과거사
청도군연맹
민간인희생
신소영 기자
2014-04-21
국가배상
민사일반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안돼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군대가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면 땅 주인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최근 신모(7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신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라며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문제의 군사시설물이 임야 12만9946㎡에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고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군사지역으로 설정돼 임야 주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가는 구조물이 점유하는 부분만이 아니라 임야 전체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08년 의정부시 일대 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신씨는 토지를 취득한 직후 토지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신씨는 "그동안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맞섰다.
사유지
강제수용
법정지상권
관습법
군사시설
홍세미 기자
201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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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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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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