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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사망사건 수사기록 일부 공개하라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徐基錫 부장판사)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의정부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2003구합5532)에서 "고소장, 미군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는 미군의 군사작전상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의 합동군사훈련 및 동맹관계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다소 영향을 준다해도 여중생 사망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과 불신의 해소로 얻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커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에 대한 군사재판상 정보는 미국의 법률과 미 육군규정에 따라 외부 유출이 엄격히 규제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한미 상호신뢰가 훼손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7조1항2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해 6월 발생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미군측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의정부지청이 미군 10명 등을 조사한 뒤 장갑차 운전병과 관제병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할 방침을 세웠지만 미군측이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행사,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형사재판이 종결되자 같은해 12월 의정부지청에 수사기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사망사건
민변
정보비공개
김백기 기자
2003-12-05
형사일반
대법원-"한총련은 이적단체"재확인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수배해제를 놓고 검 · 경과 민변 등 재야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을 또한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5월 한총련 5기 집행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한 이후 같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13일 한총련 10기 의장 김형주씨(25 · 전남대법학과 4년)에 대한 상고심(☞2003도604)에서 "10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고 판시하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장으로 선출된 2002년의 제10기 한총련은 강령 및 규약의 내용과 표현을 온건한 방향으로 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으나 이는 남북관계 등 여건의 변화에 적응해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이거나 합법적인 단체로 인정받아 활동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한총련의 이적단체성이 청산돼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10기 명의로 작성된 각종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그 강령과 규약의 일부 변경에도 불구하고 10기 역시 종전의 한총련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통일노선과 그 궤를 같이한다"며 "10기 한총련도 북한의 활동을 찬양 · 고무 · 선전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10기 출범식이 열린 서울산업대학교가 행사에 앞서 행사개최를 불허하고 경찰이 시설물보호를 하고 있었는데도 다중의 위력으로 대학교에 침입한 행위와 피고인이 참가, 주최한 각 집회 및 시위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0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반미투쟁 촉구, 반통일보수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같은해 5월 한총련 총회장소인 서울산업대학에 집단 물리력을 행사해 진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었다. 김씨의 변호를 맡았던 李尙甲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련의 한총련 사건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고 남북관계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새로운 해석을 기대했었는데 매우 아쉽다"며 "하지만 한총련을 둘러싼 논의가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 만큼 이번 판결에 관계없이 한총련의 합법화와 관련자들의 수배 해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서울산업대
국가보안법
김형주
홍성규 기자
2003-05-13
선거·정치
선관위 선거비용 실사자료는 정보공개 대상
선관위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받은 선거비용 서류와 선관위의 자체조사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에게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사후 처벌의 적정성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용우·李用雨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지난 96년 4·11 총선 당선자들에 대한 선거비용 실사자료를 공개하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99두10698)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관리의 공정과 부정선거의 방지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중앙선관위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 모두가 선거의 감시자가 됐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선거에 관한 이 사건 정보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공개돼 국정(선거)을 감시하는 국민들에게 그 비판의 자료를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며, 이는 98년1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선거관리위원회사무관리규칙 등에서 구체화 돼 있었던 만큼 원고들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선협과 민변 등은 중앙선관위가 15대 총선직후 선거비용 실사작업을 통해 현역의원 23명의 선거법위반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자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실사자료
정보공개대상
국민의알권리
정보공개청구권
정성윤 기자
2001-10-05
선거·정치
대통령 사면자료는 비공개 대상
대통령 사면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우의형·禹義亨 부장판사)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사면·복권된 김현철씨 등의 사면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0누15783)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사면, 특정인에 대한 감형과 복권은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요구한 사면실시건의서 및 사면심의에 관한 국무회의 안건자료 등은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라며 "내부검토정보를 공개할 경우 솔직한 의견의 교환 또는 의사결정의 중립성이 부당하게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점을 감안하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문서에 불과한 사면관련 정보를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원칙이나 기준없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사면권 행사의 역기능을 연구·조사하고 시민운동 등의 자료로 삼고자 한다면 굳이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라도 사면대상자 명단이나 그들에 대한 사면이유 등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등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정당성 논란이 일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한 뒤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었다.
김현철사면자료공개
대통령사면자료
비공개대상정보
내부검토정보
대통령사면권
민변
박신애 기자
200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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