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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비난 받아선 안돼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이 반민족 · 반통일 · 반인권적 악법'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3일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2두10520)에서 춘천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자는 급진적 주장이 매우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된 현수막을 청소년에서 성인들까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5조2항3,4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로 게시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일뿐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관한 주장 자체를 전면적 · 근본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니어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실질적 침해의 정도는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001년 2월 ‘ 반민족 · 반통일 ·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반인권, 세계의 망신거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춘천시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겠다며 춘천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을,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자 춘천시장이 상고했었다.
국가보안법
현수막
옥외광고물
민주노총
표현의자유
과잉금지원칙
홍성규 기자
2003-05-20
헌법사건
형사일반
경찰서 유치장내 알몸수색은 위헌
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하는 등 신체에 대해 과잉수색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宋寅準 재판관)는 18일 2000년3월 민주노총 소식지를 조합간부들에게 전달하려다 경찰에 체포돼 알몸상태의 신체검사를 받았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박모씨 등 여성 3명이 “경찰관에 의한 알몸 신체검사는 헌법상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327)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경찰서 유치장 내에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정밀신체검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기본권 제한이 어느정도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와 방법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 관련법령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찰서 유치장의 수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수색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흉기 등 위험물이나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어느정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경찰서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정밀 신체수색은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을 소지·은닉한 채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실시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2000년3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배포가 금지된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현행범으로 체포,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 등을 보인 채 스스로 상의를 속옷과 함께 겨드랑이까지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정밀신체수색을 받자 모욕감과 수치심만을 안겨주는 과도한 신체수색에 의해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당했다며 같은해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유치장
알몸수색
신체수색
인격권
신체의자유
이효성 기자
2002-07-19
노동·근로
형사일반
단병호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18일 민주노총의 불법집회와 파업 주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01고합11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주노총 단위 노조의 불법파업들과 관련 공범임이 인정되는 등 대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의 불법 파업이 국가·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한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복역하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상태에서 이같은 불법파업이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공소 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했지만 당시 노조가 두 차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중노위 권고에 따라 단체교섭도 진행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조정을 거친 것으로 봐야한다"며 "설령 조정이 없었다고 해도 정당성이 결여되지 않아 불법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노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단 위원장은 99년 8.15 특사로 석방됐으나 형집행정지 기간에 롯데호텔과 대한항공 등의 불법파업을 선동하고 민주노총의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형기 만료와 함께 추가기소됐었다.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
불법파업선동
불법집회
대한항공조종사파업
홍성규 기자
2002-03-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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