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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세
취득세
토지소유권
부당이득금반환
신고납세
국가소유토지
좌영길 기자
2013-08-27
민사일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 30억원대 소송 당해
김우중(77) 전 대우그룹 회장과 부인 정희자(73)씨가 회사로부터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3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보수와 퇴직금, 법인카드 결제대금 등 34억5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3가합4784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우양산업개발은 경주힐튼호텔과 선재미술관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8년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을 사들였다. 정씨는 인수 직전 베스트리드리미디트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우양산업개발은 "정씨가 10년 동안 회사 경영을 하지 않으면서 회장 호칭을 사용하고 고액의 보수와 퇴직금을 받았다"며 "정씨가 명예회복 차원에서 회장직으로 불리고 싶어해 회장 직함을 준 것이고 1999년 이후 경영에서 손을 떼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양산업개발은 "김 전 회장이 임차한 서울힐튼호텔 객실의 청소도우미에게 보수로 지급한 2억2500여만원은 부부가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서울힐튼호텔 23층 펜트하우스를 연 12만원에 2024년까지 임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우중전대우그룹회장
㈜우양산업개발
부당이득금반환
보수
퇴직금
법인카드결제대금
신소영 기자
2013-06-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키코(KIKO)사건' 7월 18일 공개변론 생중계
대법원은 다음 달 18일 은행이 판매한 키코(KIKO) 상품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 한다고 11일 밝혔다.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이 700여개이고 피해금액이 10조원으로 추산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어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생중계하는 건 이번이 두번째다. 공개변론이 열리는 사건은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53683) 등 3건이다. 원고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대륙아주, 로고스가 맡는다. 피고 은행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율촌이 대리한다. 원고 측 참고인은 김용재 고려대 로스쿨 교수이고, 피고 측 참고인은 이연갑 연세대 로스쿨 교수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키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인지, 키코 상품에 대해 은행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산중공업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사후 급격한 변화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큰 불균형이 생겼다고 해서 상품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은행이 키코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취한 비용도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일방적으로 권유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옵션상품을 제시했고 서로 협의 끝에 고객이 키코상품을 선택했다"며 "기업 측 계약담당자가 스스로 판단한 후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한 후 체결했으므로 계약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다른 키코 관련 사건에서 여러 하급심 재판부는 은행이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은행에 피해액의 20~70%를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는 등 서로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하급심에서 결론이 엇갈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을 대법원이 나서서 공개변론을 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내리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이 범위를 넘어서 변동되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도록 설계된 통화옵션상품이다.
키코
KIKO
수산중공업
우리은행
피해금액
공개변론
생중계
통화옵션
신소영 기자
2013-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동소유자가 다른 사람 지분 20년간 점유했다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동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지분을 20년간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공동 소유자들끼리 토지 구획을 나눠 따로 지분권을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한다. 일반 공유관계인 경우 공동 소유자들은 토지구획을 나누지 않고 토지 전체에 대해 지분 비율만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토지 구분 소유자 김모씨가 다른 구분 소유자인 숙모 방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2다68750)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어느 특정된 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매매나 교환 등에 의해 다른 공유자가 소유하는 특정 부분을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점유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소유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고, 이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은 점유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과 같이 공유토지가 윗 부분과 아랫 부분으로 나뉜 상태로 구분소유돼 있었다면, 1968년 지분 교환 약정을 통해 다른 지분 부분을 점유하게 됐다는 김씨의 주장은 그동안 점유하고 있지 않던 윗 부분을 소유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에 기초해 새로 취득해 점유를 개시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김씨가 주장하는 교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김씨의 점유를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아버지 A씨와 삼촌 B씨는 1958년 김씨의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경주시 외동읍 일대의 논 4466㎡를 절반으로 나눠 윗 부분과 아랫 부분을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마쳤다. 1968년 A씨와 B씨는 A씨가 별도로 소유한 토지와 B씨의 지분을 맞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라 A씨와 김씨는 B씨의 지분까지 점유하며 벼를 경작해왔으나,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B씨가 사망하자 등기는 B씨의 배우자인 방씨에게 넘어갔다. 방씨가 김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기지 않고 있는 동안 구분소유 토지는 2009년 고속도로 건설공사 부지에 편입됐고, 방씨는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1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방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기 전에 교환계약이 있었고, 교환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20년간 점유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교환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공유 부동산은 공유자 한 사람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공동소유자
공유관계
구분소유
점유취득시효
교환약정
자주점유
좌영길 기자
2013-04-16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돈 직접청구 채권자대위소송에 他채권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금원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낸 경우 다른 채권자에게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유형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나 판결이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돼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면 제3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은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법학계의 법리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주)한국외환은행이 김주채 아남인스트루먼트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 항소심(2012나68738)에서 원고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판결했다. 참가인이 공동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본래 소송을 낸 자와 같은 판결을 받을 '합일적 확정'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먼저 진행 중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할 합일확정 필요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직접 금원을 지급하라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마다 청구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권자 사이에 합일적 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를 넓게 인정할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른 채권자들은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기 전에 가압류 혹은 압류를 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금원을 집행공탁하게 유도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해 채권배당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어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남인스트루먼트는 회사 대주주인 김 회장 등으로부터 자사주 100만여주를 95억여원에 매수했다. 회사의 채권자인 (주)한국외환은행은 김 회장 등의 거래는 상법이 금지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어서 무효라며 회사를 대위해 김 회장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하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금고는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다.
직접청구
채권자대위
외환은행
아남인스트루먼트
김주채
자기주식
신소영 기자
2013-03-29
금융·보험
근저당 설정비 소송, 금융기관 1승 '2패'
시중은행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은행이 반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대출자들이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집단 소송에서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상급심 판결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 엄상문 판사는 20일 장모씨가 "근저당 설정비 75만여원를 돌려달라"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2011가소2521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엄 판사는 판결문에서 "해당 대출상품설명서의 내용만으로는 장씨와 은행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실질적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관련 약정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이번 사안은 약관이 무효이거나 관련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보권자가 원칙적으로 설정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란 담보대출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등록세, 교육세, 신청 수수료 등을 의미하며, 통상 1억원을 대출받을 때 70만원 정도가 든다. 장씨는 대출약정을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75만여원을 자신이 부담한 것이 부당하다며 2011년 11월 소송을 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작년 11월 이모씨가 경기도의 한 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유사한 취지의 소송에서 "약관이 불공정하고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출자 370여명이 시중은행 6곳을 포함한 금융기관 40여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비용부담 합의는 '개별약정'에 해당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근저당권설정비용
근저당설정비부담
대출자근저당설정비부담
불공정약관
담보권자설정비부담
김승모 기자
2013-02-21
부동산·건축
국유 토지 대부료 '계약갱신때' 땅값 기준으로 산정해야
국유재산인 토지를 빌려쓸 때의 대부료는 계약 갱신 시점의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국유재산인 토지를 빌려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회가 땅을 빌린 뒤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것인데도 올라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부한 사용료 중 6억여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경기도 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2011다8343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9년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그 취지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것을 반영해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개별공시지가는 점유 개시 당시가 아닌 현재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유재산인 토지를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켰다 하더라도 2009년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인 2009년 7월 31일부터는 점유개시 당시가 아닌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유재산이 아닌 공유재산인 토지의 대부료 산정에 대해서는 그 근거법령인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이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함께 개정되지 않아 종전처럼 점유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87년부터 국가와 광주시로부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빌려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조성, 운영중인 문화예술위는 매년 광주시와 대부계약을 갱신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해 납부해왔다. 광주시가 2005~2010년까지 대부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운영 등으로 인해 올라간 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책정하자 위원회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국가와 광주시에 각각 2억8000만원과 2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유토지대부료
국유재산관리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재산가액산출기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좌영길 기자
2013-01-18
금융·보험
중앙지법 '근저당 비용 고객부담' 판결 이유
금융 소비자 370여명이 국민은행과 농협, 중소기업은행 등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비용 반환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비용반환을 인정한 것과는 상반되는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고영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모씨 등 271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1가합10064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33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도 이날 금융소비자 109명이 중소기업 은행과 농협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6189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객이 설정비용 부담 선택… 약관 아닌 개별약정=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 중 근저당권 설정비용의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하게 돼 있는 조항이 약관인지, 개별 약정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약정에 사용된 표준약관은 인지세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고객에게 무조건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 선택권을 부여해 교섭을 예정하고 있는 개별약정"이라고 판결했다. 표준약관 조항은 문구 자체로 비용 부담의 주체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교섭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객이 은행에 대해 한 본인 비용부담의 의사표시는 약관조항과는 별개의 개별 약정이라고 본 것이다. 먄약 이 조항이 약관이라면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개별 약정이기 때문에 이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반사회질서 혹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없고, 조항의 내용을 금융거래상 활용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 9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해당 조항이 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대출거래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이 그 지위를 이용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 중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이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관에 해당해도 '신의칙·공정성' 위반 따져야=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설령 약관규제법상 규범 통제가 인정되는 약관으로 보더라도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약관조항이 사법상 무효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 의해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한다는 서울고법의 판례(2010누35571)가 있어, 해당 조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권장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해당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용권장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이어서 곧바로 약관조항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거래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사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구 약관규제법 제6조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그 약관 내용 자체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사법적·사후적 심사·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9조의2 제3항과 입법목적과 취지,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제19조의2에서 말하는 '불공정 약관조항'과 제6조1항의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같은 개념이 아니고, 약관조항이 6조1항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객도 금리와 수수료 혜택…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재판부는 "비용을 고객과 금융기관 사이에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 고객에게 대출금리와 중도상환 수수료를 가산했고,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면 저렴한 대출금리나 중도상환수수료율 등의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표준약관이 무효라고 인정하면 은행과의 대출약정 당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선택한 고객들은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과의 사이에서 고객들 사이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부담 주체… 고객? 은행?= 인천지법 부천지원의 판결은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러한 약관 조항에 따라 이뤄진 비용부담 약정도 역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봤기 때문에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까지 판단했다. 이 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권리를 취득하는 비용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는 은행이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 판사는 "저당목적물의 화재공제 비용은 담보의 소멸이나 훼손에 대비하는 비용으로 직접적인 수익자는 소유자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가장 우선해 적용되고, 약정이 없는 경우는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명확한 법령이나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합의하게 하는 내용 자체는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판결 후 소송을 추진했던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6000여명의 금융소비자가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2가합53654)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지상목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대출약정
대출표준약관
대출약관개별약정
불공정약관조항
공정을잃은약관조항
근저당권설정비용부담
신소영 기자
201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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