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배달
검색한 결과
7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 회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 등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물차주들의 파업을 유도하고 파업을 진행한 혐의 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간부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0406)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하지만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는 유죄판결해 징역 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해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거부로 화물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화주나 운송업체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것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방해했다는 혐의 등에 관해서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운송노조 화물연대 간부로 활동하는 김씨는 2009년 5월 5·18기념행사를 앞두고 '택배기사의 배달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한 합의안을 지키고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인 화물차주들이 운송업체나 화주 등으로부터 화물을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송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고,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간부
파업유도
업무방해
집시법
일반교통방해
정수정 기자
2011-07-20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평소 다른 임차인이 우편물 대신 받아 줬다면 우편물 수령권 위임으로 봐야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평소 다른 방 임차인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줬다면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노모(59·여)씨는 1994년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서울 목동 인근의 아파트를 물려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노씨는 다시 아파트를 팔았지만 딸들의 학업을 위해 아파트 방 한칸을 임차하고 딸들과 함께 아파트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노씨는 실제로 남편과 아들이 살고 있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아파트에는 노씨의 딸들 외에 또다른 방을 임차한 박모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박씨는 종종 노씨 앞으로 온 우편물을 대신 받아 노씨의 딸들이 거주하는 방 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9년 박씨는 노씨 앞으로 온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됐다. 박씨는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자신을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뒤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 세무서는 고지서를 발송한 뒤에도 노씨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2005년 노씨 명의 계좌에서 노씨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추심했다. 그러자 노씨는 "박씨는 가족이나 친척도 아닌 같은 아파트의 방 한칸을 임차해 거주하던 사람에 불과해 박씨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노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상고심(☞2010다108876)에서 최근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2년 이상 원고의 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동안 원고에게 온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노씨의 딸들 방 앞에 놓아두기도 했다"며 "원고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권한을 박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차인
우편물
수령권한
송달
우편물배달증명서
납세고지서
정수정 기자
2011-05-23
선거·정치
언론사건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통령 비방 만평 기고한 만화가에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원주시 시정홍보지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문자를 숨겨 만평을 기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981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숨겨놓은 욕설은 일반인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고 최씨로서도 욕설이 구독자들에 의해 발견되라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원주시청이 욕설 게재 부분을 알았더라면 만평을 시정홍보지에 싣지 않았음이 명백했고 이같은 내용이 보도된 후 원주시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원주시장 및 담당공무원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 수십개가 게시돼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최씨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시정홍보지의 편집업무 및 원주시장의 시정홍보업무가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이를 방해할 의사로 만평을 기고, 시정홍보지에 게재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매월 2회씩 원주시 시정홍보지 '행복원주'에 만평을 게재해오던 중 2009년5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제목으로 묵념하는 그림을 기고하면서 '호국영령'이라고 쓰여진 비석 아래 '이○박 죽일놈', '이○박 개새끼'라는 글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행복원주'는 정기구독자 약 2만명에게 우편으로 배달됐고 시청 민원실 등에 2,500여부가 배포된 상태였다. 1,2심은 "최씨는 '행복원주' 및 원주시의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려 원주시장의 시정홍보 업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시정홍보지
행복원주
위계공무집행방해
이명박
만화가
만평기고
정수정 기자
2010-12-23
기업법무
민사일반
배달-일반 음식점 경업금지 판단기준 달라
가맹계약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간판만 바꾸고 똑같은 영업을 계속 했다면 경업금지의무위반일까? 법원이 최근 배달전문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업금지의무위반 판단기준을 달리 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달전문점의 경우 고객들이 광고 전화번호만을 보고 주문을 하는 만큼, 이름만 바꿔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하더라도 경업금지의무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즉 상호변경은 고객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달리 일반음식점의 경우 이름이 바꼈더라도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동종영업을 하면 인테리어,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고객들이 계속 찾아가는 만큼 경업금지위반이라고 봤다. 가맹주가 노력해서 형성한 가치에 편승한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죽으로 유명한 '본죽'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본아이에프(주)가 "계약에 따라 계약종료 후 1년 동안은 죽 전문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다"며 최근까지 본죽의 한 지점을 운영했던 천모씨와 황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692)에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자산인 '본죽'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할 수 있는 만큼 경업금지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점포를 이전하고 그 사실을 안내문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종전에 당해 점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소비자들은 점포의 표장이 변경되더라도 점포운영자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조리법이나 서비스 제공방식 등은 가맹계약 종료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점포에 계속 방문할 수 있다"며 "피신청인들은 현재 '본죽' 표장가치에 편승해 형성한 상권을 계약종료 후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같은 재판부는 치킨 전문배달업체인 '굿후라이드치킨(G.F.C)'으로 가맹사업을 하는 다인에프씨(주)가 'OK치킨'으로 이름을 바꾸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같은 영업을 하는 조모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2010카합1451)은 기각했다. 배달전문업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히 치킨판매업의 경우 배달판매가 매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가맹본부의 가맹점을 검색해 배달주문을 하므로 가맹점탈퇴는 곧 기존 고객과의 거래관계단절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청인은 '굿후라이드치킨(G.F.C)'표장의 광고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이 표장으로 다수의 가맹점을 모집해 일정한 범위의 고객을 확보했다"며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계약종료 후 점포의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인의 자산인 표장의 가치에 편승해 기존 고객과의 거래를 지속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인에프씨
굿후라이드치킨
본죽
본아이에프
가맹계약
일반음식점
경업금지
배달전문점
동종영업
김소영 기자
2010-12-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로 채권양도 통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
우체국의 국제특송서비스는 채권양도 통지에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모(49)씨가 A주식회사와의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채무 중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며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9가합25176)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양도의 통지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정하고 있는 내용증명에 의해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나 다목의 배달증명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편물을 국외의 수취인에게 신속하고 확실하게 우송해 주는 운송서비스의 하나로 이 방법으로 우송할시 우편물의 표지에 우편물 발송인과 발송일자 및 우편물 수취인과 배달일자를 기재하고, 위 사항을 별도의 기록으로 남겨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국제특송 서비스는 우체국이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거기에 확정일자를 기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용증명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채권양도의 통지가 국제특송 서비스에 의해 이뤄졌다고 해도 그 우편물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이씨는 2009년 10월21일에 A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화 35만8,000달러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씨는 이 사실의 통지서를 같은 달 22일 국제특송서비스로 보냈으며 피고는 26일에 이를 받았다. 그러나 이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독립당사자참가인인 C씨와 A주식회사가 2008년 12월19일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2일 통지서를 우체국 국제특송서비스를 통해 피고에게 보냈었다. 이에 이씨와 참가인 C씨는 자신들에게 미지급 채권액을 지급하라며 각각 소송을 냈다.
배달증명
통지
내용증명
확정일자
채권양도
국제특송서비스
2010-07-19
형사일반
황장엽에 손도끼 보낸 전 한총련 고위간부 유죄확정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게 손도끼 등이 든 협박우편물을 보낸 한총련 전 고위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전 고위간부 김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6440)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등으로 활동해온 김씨는 지난 2006년12월 황장엽씨의 남한 내 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28cm길이의 손도끼 1자루, 황씨의 얼굴에 붉은 물감을 뿌린 사진, 경고문 등이 담긴 소포를 발송했으나 황씨에게 배달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및 협박미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외에도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자와 북한투쟁지침 등 이적표현물 17건을 소지하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황장엽 역적 청산투쟁'을 벌인 혐의와 사전에 신고없이 한미 FTA반대집회 등에 2차례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을 적용하는 대신 협박미수를 적용해 유죄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불법집회참가 혐의 및 이적표현물 소지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을 제외하고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협박소포 발송미수 부분에 대해 "협박소포를 보낸 것은 황씨의 활동을 저지하고, 미국을 무력제압하고자하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며 협박미수 혐의만 인정한 1심을 깨고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도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결과적으로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국가보안법
손도끼
협박우편물
고위간부
한총련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
류인하 기자
2009-09-23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국회의원 인터뷰 인용기사 사실확인 안했어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어
국회의원 같은 공인(公人)의 말이었다면 사실확인 안한 채 그대로 기사화 했더라도 허위보도로 볼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8일 MBC 문화방송이 “‘취재진이 꽃배달원으로 가장해 전여옥 의원에게 접근했다’, ‘취재진이 전여옥에게 폭행사건 가해자 선처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2009년 5월호 기사를 삭제·말소하지 않은 책 배포를 막아달라”며 (주)월간조선사와 (주)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배포금지등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648)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제된 기사들은 월간조선 등 기자가 직접 MBC취재진의 행동을 목격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전 의원이 기사와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고 기사 중요부분이 전 의원의 진술과 부합되는 이상 세부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 의원의 진술내용에 근거해 기사를 작성한 것을 두고 허위보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BC는 전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기사작성 전 MBC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인 전 의원은 자신의 발언의 영향력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지위에 있는 국회의원이고 월간조선 기자가 처음 전 의원의 집을 방문해 인터뷰한 이후 다시 전화통화로 그 발언내용을 확인한 점에 비춰 월간조선 기자 입장에서 전 의원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말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만큼 기사의 게재를 금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인과의 인터뷰를 기사화하는 경우에는 인터뷰 내용, 인터뷰 대상자의 신뢰성, 검증의 용이성, 보도매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자의 검증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MBC와 같은 언론사의 경우 넓게 누리는 언론의 자유와 대응되게 감시와 비판의 수인범위 역시 넓어야 하는 만큼 월간조선 기자들이 인터뷰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러도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건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실체적 진실만을 가려내 기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터뷰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일일이 검증해야 한다면 취재대상자의 진술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취득·전달하려는 인터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해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 올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MBC의 ‘생방송 오늘 아침’ 프로그램은 지난 2월 국회에서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전 의원이 4월 활동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를 했다. 그 후 월간조선 5월호는 전 의원의 말을 듣고 MBC가 인터뷰 추진과정에서 폭행사건 가해자의 선처를 강요하고 꽃배달을 가장해 전 의원에게 접근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MBC는 기사삭제와 잡지배포를 막아 달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용기사
사실확인
허위보도
MBC
생방송오늘아침
전여옥
월간조선사
디지틀조선일보
김소영 기자
2009-05-2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유사상표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전화 오착신, 우편물 오배달 등으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면 대기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TF’는 자본 총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2위의 이동통신업체로 유명하다. 등기된 상호는 (주)케이티프리텔이지만 2001년 ‘KTF’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통합대표 브랜드 겸 사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지난 96년 (주)케이티에프라는 상호로 설립된 섬유수출입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이동통신업체 ‘KTF’로 오인한 전화가 매일 2~3통씩 걸려오고, 매월 10통 이상되는 법원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돼 업무에 큰 방해를 받았다. 심지어 KTF로 오인한 사람들이 잘못 소송을 제기, 3번이나 법원에 출석해 소송수행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던 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동산을 압류당했고 압류해제를 위해 315만원을 임의변제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주)케이티에프는 결국 이동통신회사 KTF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TF는 2,00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974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KTF’라는 상표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피고회사의 규모와 1,000만명을 육박하는 가입자에 대한 사용요금부과로 인한 법정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점,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이 자주 이뤄지는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춰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로 오인돼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연루되거나 하루에도 수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런 상호오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해 즉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피고 직원의 정기적인 방문 등 원고가 받을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7년5개월 동안 법원 등기우편물 접수 및 보관으로 피고가 소비한 손해 370만원, 법원등기우편물 검토 및 조치로 인해 허비한 시간 및 손해 1,305만원, 잘못 걸려온 전화로 인한 피해액 333만원을 합해 총 2,008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호오인으로 인한 3건의 소송수행 및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해 315만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원고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로 인한 315만원의 지출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로 해결돼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상호오인
KTF
업무방해
유사상표
중소기업
대기업
김소영 기자
2008-12-05
행정사건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는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한 것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63조 헌법소원(2007헌바90 등)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속도로는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이고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일반도로보다 빠르다"며 "이륜차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구조로 가벼운 충격만 받아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기 쉬운 점 등 고속도로 등에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할 경우 이륜차의 사고위험성이 더욱 증가되고 그로 인해 일반 자동차의 고속주행과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판대상이 된 조항은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할 뿐 퀵서비스 배달업의 직업수행행위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구인들이 퀵서비스 배달에 지장을 받는 점이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상의 효과일 뿐이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장래의 일정시점에서는 그 배기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퀵서비스 배달 등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김모씨 등은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씨 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고속도로통행금지
주행속도
배기량
엄자현 기자
2008-08-06
6
7
8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