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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납품비리 조영주 전 KTF 사장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21일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09노533). 한편 납품업자에게 23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23억5,9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씨는 KT 대표이사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취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남씨가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후회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KT그룹에 몸담아 오면서 국가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이 사건 외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23억원을 넘는 거액이고, 자신의 친인척을 동원해 갖가지 명목으로 돈을 받아온 점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KTF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탁월한 경영성과를 발휘해 국내외에 KTF의 위상을 높여 왔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조씨 등으로부터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 명목으로 수년간 매달 200만~500만 원씩 차명계좌로 받고 하청업체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받는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편의청탁과 함께 24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과 10월 각각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2억7,000여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조씨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KT
남중수
조영주
KTF
납품비리
배임수재
이환춘 기자
2009-08-21
형사일반
골프장 주말부킹권 매매… 배임수재죄 해당
회원제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면 골프장의 신뢰와 평판 및 회원권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말부킹권을 매매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K골프클럽 직원 진모(39)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킹대행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9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클럽 운영자 입장에서 예약사무는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골프클럽들은 회원제로 회칙, 약관 등에 의해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남는 물량이 있는 경우 이를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약업무 담당자로서는 원칙에 따라 예약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기회를 제공한 횟수와 예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시설수준과 편의성 등에 못지않게 골프클럽의 신뢰와 평판, 회원권 시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원칙을 위반한 채 예약이 취소된 부킹권 또는 당초부터 예약을 받지 않은 부킹권을 빼돌려 금품을 받고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골프클럽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운영회사의 재산인 골프클럽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킹권 판매대금 중 12% 가량을 피고인 진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부킹권 판매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은 K그룹 및 계열사의 사무인 골프장 예약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회원제 골프클럽의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온 진씨는 골프부킹대행업자인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주말 골프부킹권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각각 46~154회까지 부킹권을 넘겨주고 대가로 2억9,000여만~6억8,00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15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 부킹대행업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주말부킹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진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억여원을, 이씨 등 부킹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골프클럽
주말부권
부킹대행업체
골프장예약
부정청탁
회원제
배임증재
류인하 기자
2008-12-19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PPL 대가로 받은 500만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인기리에 종영한 MBC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드라마 소품을 간접광고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PD 이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27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드라마 외주제작업체 PD인 이씨는 지난 2004년 4월 자신이 연출한 드라마 ‘왕꽃선녀님’에서 모 디자인연구소 상호를 자막처리해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정식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제품의 간접광고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로 현금을 수수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방송종료시에 협찬사의 상호를 정지자막으로 내보내 주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라면서 당초 협찬계약내용 자체에 이 디자인연구소의 상호를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포함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자막처리가 협찬계약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씨가 그러한 부탁을 받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으로서는 협찬계약에 자막처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심리한 후 그에 따라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PPL
MBC
왕꽃선녀님
배임수재
간접광고
협찬계약
류인하 기자
2008-10-22
형사일반
학부모 청탁받고 '금품수수', 사립고 前교장 유죄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고교 교장 재직시절 학생이 표창을 받도록 해주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3546)에서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0조1항에 의하면 교장은 학교를 대표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인 반면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법인 이사회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는 것으로 임용계약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해당한다"며 "사립학교 교장의 학교에 관한 권리의무는 학교법인 등에 귀속하고, 사립학교의 교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등과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할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판단기준은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돼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금품 및 식사대접을 받으면서 학생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도록 교내외에서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최소한 묵시적으로라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의 모 사립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01년5월께 교장실에서 1학년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대학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창장을 받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50만원 상당의 도자기 세트와 양주 1병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3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군은 실제 2001년5월초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수여하는 표창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교내외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을 찾아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건 대학입시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가 포함됐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학교장은 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학생에게 유리한 추천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김씨가 받은 금품은 단순히 의례적인 선물로 볼 수 없다"며 징역6월에 집유1년 및 추징금 131만원을 선고했다.
금품수수
배임
대학입시
금품제공
표창장
교장
배임수재
류인하 기자
2008-08-07
기업법무
형사일반
론스타 자회사 HAK 前간부 4억5천만원 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론스타가 관리하던 부실채권 매각과정에서 4억5,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HAK)포트폴리오 매니저 신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6도9389)에서 징역1년6월에 추징금4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반드시 수재 당시에도 수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퇴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재물 등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모씨가 신씨에게 지급한 2억원은 강모씨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퇴직후 신씨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라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HAK에서 부실채권의 관리 및 처분업무를 담당하면서 2001년 3월초 HAK가 관리하는 서울차체 등에 대한 부실채권을 W사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론스타
자회사
부실채권
배임수재
HAK
포트폴리오매니저
류인하 기자
2008-06-02
형사일반
“검사 서명 없는 공소장 기명날인 있으면 유효”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실수로 서명을 빠뜨렸으나 공소장에 이미 기명날인이 있고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서명을 추가해 하자를 보완했다면 적법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4961)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윤씨는 검사의 기소는 적법하다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 1심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57조와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적용돼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이 된 이 사건 공소장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공소장이 통상적인 경우와는 달리 기명 및 서명날인이 아닌 기명날인만 된 채 제1심 법원에 제출되기는 했으나,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검사로 출석해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의사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A검사는 작년 6월 피고인 윤씨에 대한 공소장을 작성할 때 실수로 서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부분에 인장만을 찍어 공소장을 제출했다. A검사는 변호인의 지적을 받고 서명이 빠진 것을 알고서는 제1회 공판기일에 공판관여검사로 직접 출석해 기소요지를 진술하고 공소장에 서명을 추가했다. 이후 재판은 제10회 공판기일까지 진행됐으나 올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교체된 재판부는 '검사의 서명 없는 공소장'의 효력을 다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인채택결정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검사의 서명이 없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는 유효하지 않고, 사후에 서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배임수재
검사서명
공소장
기명날인
공소제기
정성윤 기자
2007-10-31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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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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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소비자·제조물
형사일반
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에 징역 2년6월형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소비자만족대상'으로 선정해주고 불매운동 중단조건으로 억대의 돈을 받는 등 여성운동을 자신의 치부책으로 사용해온 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 전승희씨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 구속 수감중인 전승희씨(39·한국여성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0억5천6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1도348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피고인의 업무방해,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은 한국부인회 총본부 주최 '1995 소비자가 뽑은 좋은 상품', '1996년 소비자 만족대상', '1997년 소비자만족대상'행사와 관련, 부당한 방법으로 시상업체를 정해 상을 주고 그 대가로 다액의 금품을 받아왔으며 피고인 주장대로 위 금품을 시상행사비용, 한국여성신문 발행재원, 한국부인회 후원금으로 사용했다해도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전씨는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 전세보증금, 가족들의 채무변제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암웨이 불매운동을 중단해달라며 주는 1억원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소비자만족대상
한국여성문화재단
한국암웨이불매운동
불매운동중단대가뇌물
전승희한국여성문화재단이사장
배임수죄
박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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