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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친오빠에 성추행 당한 여동생, “착각했다” 진술 번복했지만 오빠에 ‘중형’
자신보다 아홉살이나 어린 미성년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오빠에게 법원이 피해 여동생의 진술 번복에도 실형을 선고했다. 여동생은 항소심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바꾸었지만, 법원은 가족들에 의해 강요된 진술 번복일 수 있다며 오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모(24)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는 2015년 당시 12세인 친동생 A양을 집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의 범행은 A양의 담임교사가 A양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성추행 사실을 알게 된 담임교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했고 정씨는 결국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방법, 대상인 신체부위, 피해자가 받은 느낌, 아픔 정도 등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정씨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A양은 갑작스럽게 진술을 바꿨다. A양은 법정에서 "제가 당했던 것은 정말 현실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라며 "피해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피해자인 A양의 진술 번복으로 상황이 급변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의 유죄를 그대로 인정했다. A양의 진술 번복이 가족들에 의해 강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만 대답했을 뿐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친오빠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신고 이후 피해자를 책망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오빠인 정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회유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사정을 볼 때 피해자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장호 기자
2018-03-12
형사일반
[판결] '인천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인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주범 김모(16)양에게 징역 20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동정범 박모(18)양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씩을 명령했다(2017고합261 등).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그대로 반영됐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김양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러한 증상이 범행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박양에 대해서도 "살인행위를 부인하는 박양의 진술 번복 경위와 형태를 보면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해 보이고, 적극적인 해명보다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다"며 "반면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의 주범과 공범의 긴밀했던 유대관계,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 김양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밝혀 단순히 역할극인줄 알았다는 박양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잔혹함,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볼 때, 실행행위 분담 여부나 소년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책임의 경중을 가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자퇴생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인 A(8)양을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양과 인터넷 동호회(캐릭터 커뮤니티)에서 만나 함께 범행의 모의했던 박양은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살 등 시신 일부를 건네받고 이를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초등생살인사건
공동정범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소년범죄
살해
시신훼손·유기
왕성민 기자
2017-09-22
국가배상
[판결] "국정원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우성씨 변호' 민변 변호사 4명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당사자인을 유우성씨를 변호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천낙붕(56·사법연수원 25기)·장경욱(49·29기)·김용민(41·35기)·양승봉(48·37기) 변호사 등 민변 회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39821)에서 "국가는 1명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씨를 변호하던 천 변호사 등은 2013년 4월 이 사건이 국정원에 의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씨의 여동생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협박·폭행을 당한 끝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유씨의 여동생 진술을 핵심 증거로 삼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유씨의 여동생도 "국정원 조사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했다"며 "이에 따르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언론사에 반박자료를 보내 "조사 당시 회유나 협박을 통한 사건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변호인들이 유씨 여동생의 감성을 자극해 진술 번복을 교사한 것은 방어권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기 문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유씨의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했다. 민변은 유씨의 상고심이 마무리되고, 유씨에 대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관련 국정원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지난해 2월 국정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우성
국정원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법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9-20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납세자 이의신청 때 부정한 방법 사용 등 없었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67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8월 김포시는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收用)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 바 있다"면서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
납세자
과세처분
재산세부과처분취소송
국세기본법
신지민 기자
2017-03-23
형사일반
[판결] '판결에 항의해 선고 번복 논란' 피고인 항소심서 1년 감형됐지만
선고 도중 피고인이 판결내용에 항의하자 판사가 선고를 번복해 형량을 높였다는 주장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2606).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판결의 선고는 주문낭독과 이유고지, 상고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라며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면 재판장은 이를 참작해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심 재판장이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상소기간 등에 관해 고지하기 전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교도관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다시 법정으로 들어왔는데, 이는 재판장의 퇴정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선고 절차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재판장은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사유 중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3년8개월까지로, 1심 재판장이 선고한 징역 3년의 양형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 재판 당시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재판부
무고
형사소송법
주문낭독
이유고지
범행후의정황
이세현
2017-02-14
선거·정치
형사일반
'후보자매수' 혐의 양동인 거창군수 1심서 무죄
후보자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4) 거창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군수와 A(69)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7). 양 군수는 2016년 3월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예정자인 A씨에게 전화해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기자회견을 해주면 당선 후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말하고, A씨가 출마를 포기하자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는 기자회견문 50부와 200만원이 든 대봉투를 받았고 그 안에 5만원권 40장이 풀어져 들어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A씨의 주장대로라면 A씨에게 후보사퇴를 부탁하는 처지였던 양 군수가 무례하게 200만원을 기자회견문과 섞어 풀어진 상태로 주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진술을 인정하게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의도하에 조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A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위반
양동인거창군수
후보자매수
2017-01-17
민사일반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2심서도 "300만원 배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소송을 당한 김진태(52·사법연수원18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민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438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변은 같은해 12월 "김 의원의 국회 발언과 SNS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SNS 글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거나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태의원
간첩옹호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적표현
이순규
2016-11-08
형사일반
[판결] 삼례 강도 3인조, 17년만에 재심서 '무죄'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테이프로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명 '삼례 3인조'가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3명(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 대한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재고합1) . 재판부는 "공범의 범행가담여부나 범행수단, 강취한 현금의 액수 등에 대한 피고인들이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최 씨는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자백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임 씨는 맨몸에 펜치와 드라이버, 부엌칼을 주머니에 넣고 나와 피고인들과 장시간 놀다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애초 금품을 노린 피고인들이 패물의 상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묻어버렸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감의 뜻도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설령 자백을 했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최씨 등이 정신지체 등으로 자기 방어력이 취약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해 좀 더 큰 관심을 갖고 자백의 경위, 자백 내용의 합리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히 살펴 자백진술의 가치를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 침입해 76살 유모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년에서 6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된 부산지검의 내사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자백진술이 나왔고 최씨는 이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던 올해 초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재심을 받게 됐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및 재판의 문제점을 살피고 사법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도치사
특수강도
삼례3인조
재심
방어권
허위자백
강압수사
이세현
2016-11-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전소(前訴)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後訴) 제기는
2003년 A씨 형제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에 B건설사가 2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도록 했다. 공사대금은 자신들이 지정한 7세대를 제외한 13세대를 B사에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자 A씨 형제들은 7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2007년 A씨 형제가 받은 이 아파트 503호를 B사로부터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C씨 등 3명은 이 503호를 정당하게 분양받았다며 점유해 버렸다. 이에 A씨는 503호를 돌려달라며 C씨 등을 상대로 1차 인도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C씨 등이 분양을 통해 정당한 점유권원을 취득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B사가 C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계약무효확인소송에서는 B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B사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 등은 A씨에게 503호를 돌려주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C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반환소송(2016다2221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前訴)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後訴)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라 함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소송물과 1차 인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청구권으로 동일하고, C씨 등이 분양계약에 따라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 여부는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 A씨가 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며 "그에 대한 법적평가가 담긴 무효확인소송의 확정판결이 1차 인도소송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고 해서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차 인도소송 이후에 행해진 무효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은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후소는 결국 기판력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다고 본 판결"이라며 "기판력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재심제도를 통해 구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무효확인판결을 들어 이전 인도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번복할 수는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 등 토지주들과 B사 사이의 분쟁은 그들 사이에서 해결하고 B사가 무효소송 확정판결 취지대로 추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503호 인도 등을 구하는 등으로 B사와 피고들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꼭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503호를 인도받아야 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확정판결
기판력
부당이득금
전소
후소
법적안정성
신지민 기자
2016-09-29
형사일반
[판결] "기소유예 유우성씨 '불법 대북 송금' 혐의, 4년만에 다시 기소는 공소권 남용"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4년만에 다시 들춰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 등이 밝혀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312). 앞서 1심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0년 3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처분했는데 이로부터 만 4년이 지난 2014년 5월 유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 당시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다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유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에 기소가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기소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의 단서가 된 박모씨의 고발은 새로운 증거로 인한 고발이 아닌 대부분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각하처분됐어야 했다"며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간첩 사건 공소제기와 함께 기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억여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4년 뒤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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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이장호 기자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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