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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특허소송 점입가경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특허소송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소송대리 법무법인 세종)는 "LG 측이 삼성의 LCD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42093)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1997년 11월 특허출원한 삼성 고유의 PLS(Plane to Line Switching)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AH-IP'라는 이름으로 중소형 LCD 패널에 임의로 적용해 LG전자 등에 공급했다"고 주장하면서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에 이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20억원을 우선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PLS 기술은 하나의 면형(Plane) 전극 위에 선형(Line) 전극을 수평으로 중첩 배치하는 방식이다. PLS 방식으로 액정을 구동시키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력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삼성디스플레이는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LCD 핵심 기술로 패널특허 4건과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이다. 앞서 LG디스플레이(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9월 "삼성전자의 갤럭시S시리wm와 갤럭시 노트, 갤럭시 탭 등 5개 제품이 LG디스플레이의 OLED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532737)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LG디스플레이 측은 "수년간 막대한 연구개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개발한 고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기술 특허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엘지가 낸 두 건의 특허소송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성전자
LG전자
특허소송
OLED특허
PLS기술
신소영 기자
2012-12-1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김앤장으로 전직한 고위 파트너 회계사 상대… 삼일회계법인,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전직 고위 파트너 회계사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삼일회계법인 근무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회계사의 대리인으로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국내 최대 로펌 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시니어 파트너 공인회계사 백모씨를 상대로 "2012년12월말까지 김앤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경업금지가처분 신청(2011카합1458)을 냈다. 삼일회계법인은 또 백씨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1일 500만원씩을 지급할 것도 청구했다.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민사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낸 신청서에서 "백씨는 지난 1985년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1998년7월 파트너 공인회계사로 승진 근무하면서부터는 삼일파트너쉽조직 기본규약 등에 따라 '탈퇴후 5년간'이란 경업금지규정에 동의하고 이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했다"며 "백씨가 지난해 말 회계법인에서 퇴직한 후 불과 10여일만에 김앤장으로 옮겨 회계법인에서 일했던 것과 동일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백씨가 지난 1989년1월~1991년4월까지 일본 도쿄 소재 쥬오회계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 및 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업무와 각종 자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삼일회계법인의 배려와 지원에 의한 것"이라며 "백씨가 김앤장으로 전직한 것은 그동안 삼일회계법인의 지원에 힘입어 지득했던 회계법인의 영업 및 경영상의 비밀 및 기타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해 김앤장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인 것인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김앤장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씨와 삼일회계법인간의 문제이고 김앤장이 나설 이유가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백씨의 대리인으로 서울행정법원장 출신인 이재홍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국내 최대 로펌과 회계법인의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앤장측 관계자는 "백씨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무실 소속 변호사 중에서 친분이 있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안다"며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법률사무소 차원에서 대처할 일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삼일회계법인
김앤장
경업금지규정
공인회계사
파트너
김재홍 기자
2011-06-14
정보통신
형사일반
불륜 증거수집 도운 로펌직원 실형
배우자의 불륜문제로 법무법인(로펌)을 찾은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며 접근해 불륜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로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직원은 이전에도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다 적발돼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충격을 줬다. 변호사법 제22조는 뇌물이나 사기·횡령·배임 또는 폭력조직, 마약 등의 범죄전력으로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씨는 일부 누범전과가 있었지만, 사무직원채용제한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채용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공도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H로펌 직원 서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09고단7179, 2010고단174 병합). 공 판사는 판결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회사 직원 등을 매수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취득·판매하고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로펌 직원으로서 의뢰인들과 상담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뢰인들에게 문자메시지 감청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알려줘 사건범행을 부추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과 200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10월 등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일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H로펌에 근무하던 서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로펌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로부터 "자형(姉兄)인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데 휴대폰 문자내용을 감청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휴대폰 판매업자 등과 공모해 B씨 몰래 B씨 명의로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입, 문자메시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앞서 지난 2007년1월 당시 근무하던 서초동 S로펌 사무실에서 의뢰인들로부터 배우자의 문자메시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불법감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97년과 99년에 잇따라 발생한 의정부와 대전 법조비리사건 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1월 변호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뇌물 등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했다.
불륜
문자메세지
감청
심부름센터
변호사법
개인정보유출
김재홍 기자
2010-09-07
민사일반
“월소득 자료는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경우 해당기관은 감사 목적에 벗어난 개인정보자료를 삭제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모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자신들의 소득금액에 관한 정보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명이 표시된 형태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개인정보제공금지청구소송(2007가합480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변호사 업무가 공공성을 가지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자유 직업인이므로 이들의 월소득 금액 등의 자료는 최대한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회의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자료요구라 해도 대상기관의 설치목적과 기능에 관련된 감사·조사와 연관돼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인의 소득 현황, 주소, 나이, 근무처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청은 그 목적의 제한범위에 벗어난 것으로 공단측이 자료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료에 변경을 가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지나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부의 자료요청에 따라 자신들의 소득을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및 사업자명이 표기된 채로 국회에 제출하는 바람에 언론에 ‘주요로펌 변호사들의 소득수준’ 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되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인정보공개를 못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제공금지청구
개인정보
정보제공금지청구
월소득자료
개인정보공개
권용태 기자
2007-12-05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무자격자가 받은 사건 수임료 소송실비는 추징액서 제외해야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불법적으로 파산신청자 등으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으면서 받은 수임료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지대 등으로 사용했다면 이 금액은 추징금액에서 제외 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9일 법률사무를 봐 주고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기소된 법무사사무소 이모 사무장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5억1,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3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7노174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면서 각각의 신청사건에 대한 송달료 및 인지대를 수임료에서 떼내어 법원에 직접 납부했으므로 이를 추징액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이 부분을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 이 부분에 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직원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은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사건과 개별적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추징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1년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1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 5억7,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건의 범행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률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한 것으로서 법률시장의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변호사법
수임료
법률사무
사무장
인지대
법률무자격자
엄자현 기자
2007-11-24
이혼·남녀문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회, 지나친 겸업 제한은 위법
변호사 활동 외에 다른 사업을 병행하려는 변호사의 겸직허가 신청을 변호사회가 허가하지 않은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6일 변호사 활동과 함께 이혼클리닉이란 이름으로 이혼 전후의 고민과 갈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유료영업화하는 사업의 겸직을 신청했다가 불허처분을 받은 이모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2964)에서 "원고에 대한 겸직불허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변호사 급증추세에 직역확대는 커녕 축소는 잘못" 이는 변호사들이 법률사무소 운영 이외의 영역으로 진출하는 데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변호사 수의 급증에 따라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경쟁과 이에 따른 변호사 직역확대와 관련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겸직 제한은 자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되고 변호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며 "겸직 제한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넘거나 남용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중 변호사가 아닌 상담사가 행하는 업무는 심리상담에 국한되고, 심리상담과 법률상담이 구별돼 있는 사실 및 이미 많은 수의 변호사들이 기업체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겸직하고자 하는업무가 영리성을 띄기는 하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 원고가 법률사무소 아닌 곳에서 법률사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 설사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고는 징계, 업무정지명령, 등록취소 등의 감독권한을 통해 시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원고가 겸직하려는 업무가 시작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해악성이 큰 사업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2001년3월 서울변회에 가족치료학이나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와 함께 이혼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유료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혼 관련 법률상담 뿐 아니라 이혼 전 · 후의 갈등이나 고민 등의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겸직 신청을 냈으나 변호사회가 지난해 9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울변회는 이에대해 재판과정에서 "이 변호사가 하려고하는 이혼클리닉의 업무는 이혼 갈등의 치유와 이혼 법률상담의 영역이 쉽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이혼 심리상담을 빙자해 변호 사의 고유업무인 이혼관련 법률사무를 비변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 또 개개의 상담사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변호사와 결합하여 이혼클리닉 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돼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와 동업을 하여 법률사무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는 결과가 돠는 점등을 종합해 겸직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가 법률사무 외 겸직을 하려면 변호사법 제38조2항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02년 1년동안 변호사 활동 외의 겸직을 신청해 허가받은 변호사는 1백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출 영역도 다양해 변호사들이 제조업과 금융 · 컨설팅 등 서비스업, 정보통신 등 여러 업종의 기업체에서 대표이사나 상근 · 비상근 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차장·과장·대리 등 하위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대학·정당·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꽤 된다.
겸직허가
겸업제한
변호사
이혼클리닉
유로영업
장정화 기자
2003-04-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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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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