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법정형
검색한 결과
15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뇌물죄' 추가 인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받았던 금품 중 알선수재죄만 인정됐던 일부 혐의에 대해 형량이 더 무거운 뇌물죄를 인정해 파기환송심에서 김 부장판사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1616).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에 달하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직접 맡은 정 전 대표 관련 재판과 연계해 받은 것으로 여겨진 금품에 대해서는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를 동시에 적용했다. 하지만 원정도박 사건 등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중인 사건을 두고 해당 판사에게 얘기를 잘해 달라는 취지로 오간 금품은 알선수재죄만 적용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3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624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이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다며 파기환송했다. 1000만원은 정 전 대표 측이 2015년 10월 김 부장판사에게 건넨 돈이다. 김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흉내 낸 가짜 상품을 판매한 업자의 항소심 판결을 내린 직후였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직무에 속하는 재판을 마치고 또 다른 재판을 진행하는 중에 각 재판에 관한 사건 피해자이기도 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수한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김 부장판사도 수수 당시에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네이처리퍼블릭
알선수재죄
파기환송심
뇌물죄
이세현 기자
2017-12-22
형사일반
[판결] 직무유기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금고, 자격정지 뿐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은 판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직 처분과 공무원연금 50% 삭감'이라는 불이익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2017오2). 송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총알 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서울의 모 파출소장의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단속된 A씨의 신병을 인수한 뒤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료 경찰관들이 적발한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음주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순찰차에 태워 귀가하도록 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직무를 유기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송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25년 동안 성실히 근무했고 이 사건으로 송씨가 이미 해임됐으며 금전적 대가나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며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이 판결은 올 7월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선고가 잘못된 사실이 발견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제기,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을 처단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비상상고 판결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원심 판결의 위법성을 명확히 지적해 향후 동일한 잘못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법령적용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상고
검찰총장
면직처분
직무유기
이세현 기자
2017-12-22
헌법사건
기습추행, 강제추행죄로 처벌… 형법조항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강제추행죄가 일반인이 알기 어려울 정도의 불명확한 처벌 법규도 아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평등원칙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의미한다. 헌재는 여성 가슴을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298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5헌바3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집적된 대법원 판결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며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조항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상 이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상한이 성폭력처벌법상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은 처벌하려는 추행의 유형이나 내용에 차이가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의 법적 지위 또는 상호관계, 범행장소 등 구체적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다"면서 "범죄의 개별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형 상한만을 평면적으로 비교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2014년 12월 편의점 종업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한 차례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법원에 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기습추행
강제추행죄
위헌법률심판
이세현 기자
2017-12-06
행정사건
[판결]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누5540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을 한 다음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오후 11시께 버스를 탔다. 그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을 감안해 파면을 해임 처분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음주와 공연음란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매매를 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징계 양형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 행위를 근거로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비위 경찰공무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씨가 차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매매의 법정형이 공연음란 행위보다 형량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버스
경찰
음란행위
파면
이장호 기자
2017-10-24
형사일반
[판결] 가게 직원과 실랑이 하던 손님, 집에 가서 칼 들고 왔다면
가게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이 집에 가서 칼을 들고 왔더라도, 그 칼을 어떤 범죄에 이용할 예정이었는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않았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6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7687).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임씨가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과도)을 휴대했는지를 증명하지 않았고, 임씨도 당시 어떤 의도로 칼을 소지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임씨가 당시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이 형법과 같은 기본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이에 따른 법률 개정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6년 6월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과일이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직원에게 항의하다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직원이 사용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여의치 않자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식료품점을 찾아왔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폭력행위처벌법
폭력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10-23
형사일반
[판결](단독) "사후적 경합범에 형법 제55조 감경조항 적용 안돼"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추가 기소된 범죄로 별도 재판을 받는 이른바 '사후적 경합범'에서는 형의 일률적 감경방식을 정한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는 등 기계적으로 법률상 감경 방식을 정한 이 조항을 적용하면 범죄자가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동시에 재판을 받을 때에 비해 가혹한 형을 받게 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위헌적인 해석이라는 것이다. 이 판결은 사후적 경합범을 감경할 때에도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및 다수설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1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적 경합범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한 죄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는 범죄이고,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이 '사형·무기징역·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경우, 그 형을 감경할 때 법률상 감경 조항인 형법 제55조 1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면서 이례적으로 헌법 판단을 했다. A씨는 2015년 3~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비 크미나카' 66g을 33회에 걸쳐 1320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후 넉달 뒤인 지난해 11월 검찰은 A씨가 2015년 10월 에이비 크미나카 8g을 100만원에 판매한 혐의 등이 발견됐다며 추가기소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앞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상고했지만, 지난해 2월 기각돼 앞서 기소된 범죄에 대해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두번째로 기소된 사건에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그러자 A씨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형평에 맞게 형량이 선고됐어야 하는데도, 1심은 형을 정함에 있어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높은 형을 선고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와 같은 사후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 규정한 형법 제39조 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에 대한 양형에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방법을 적용해 1년 6개월을 선고했었다. 마약 판매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 제55조를 적용하면 판사가 작량감경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년 3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양형 방식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후적 경합범의 양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제55조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적 경합범을 처벌하면서 형을 감경할 때 형법 제55조가 규정한 법률상의 감경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법원은 각 죄에 정한 형기 또는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밖에 없는 제한을 받게 된다"며 "감경 범위의 제한을 받아들이게 되면 '형의 단기 또는 하한이 정해져 있는 죄를 범한 피고인들의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합범으로 동시에 처벌하는 때와 다른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모든 죄를 같은 재판에서 동시에 처벌 받는지 아니면 A씨처럼 사후적 경합범의 형태로 처벌 받는지) 어느 경우로 처벌받을 것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선택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언제 어떻게 공소제기를 했는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런 차별은 합리적·불가피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책임주의에 반하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 "형법 제55조의 법률상 감경 조항은 사후적 경합범의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문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동시 기소와 분리 기소 간 처벌의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건의 병합요구가 획기적으로 감소해 심리가 지연되거나 재판 불신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후적경합범
형법제55조
법률상감경조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
이장호 기자
2017-08-31
민사소송·집행
형사일반
[판결]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잘못 적용
1심은 관할 위반, 2심은 형량 적용을 잘못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1년 6개월에 걸쳐 받은 재판이 모두 파기되고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임모(41)씨는 평소 빈 소주병과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사건을 형사단독판사에게 배당했고 임씨는 상습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항소로 2심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1,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순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각 징역 10개월과 8개월을 선고한 1,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로 이송했다(2016도18194). 재판부는 "상습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의 단기가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기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라며 "이 사건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부가 1심의 심판권을 가지고 항소사건은 광주고법에서 심판권을 가지는데도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한채 단독재판부가 심판한 1심 판결은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형법 제258조의2 1항은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법 제264조는 상습범의 경우 죄에 정한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며 "상습특수상해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처단형이 징역 9개월 미만이 될 수 없는데도 장기형만을 가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원심판결과 1심판결을 파기하고 관할권이 있는 순천지원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조직법
관할
이세현 기자
2017-07-20
[판결] 법정형 착각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항소심서 바로잡아
법정형이 금고나 벌금인 범죄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1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가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바로잡는 일이 발생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5일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소송대리인 서상엽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노2767).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데 1심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법령을 잘못 적용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의 범행 경위, 결과 등을 고려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금고형은 수감 중 노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는 집행유예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만일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수감기간 동안 억울하게 노역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심에서 판사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전남 나주시 동수농공단지길에 있는 한 공장에서 식품재료 분쇄기 롤러를 청소하던 동료 김모씨를 보지 못한 채 실수로 분쇄기를 작동시켰다. 이 사고로 김씨는 오른팔이 분쇄기에 빨려들어가 전치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애 6등급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2016고단878).
왕성민 기자
2017-07-10
기업법무
[판결] '정운호 로비' 김수천 부장판사, 징역 '7년→5년' 감형… 뇌물 '무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천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징역 5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7노346). 추징금도 1심이 선고한 1억3124만 원보다 다소 줄어 1억2624만원이 선고됐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몰수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알선수재에만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부장판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체 금액 중 500만원은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이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으로도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사법사상 유례가 없는 김 부장판사의 범행은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법정형 중 최고형을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사건이건 다른 사건이건 판사가 재판과 관련해 금품을 받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며 보통의 법관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지켜왔던 것을 피고인이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의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들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품
김수천
네이처리퍼블릭
이장호 기자
2017-07-06
형사일반
[판결](단독) 대법원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때에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한 '기습 유사성교' 사례에서도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하급심에서는 강제추행죄만 인정한 판결도 있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사강간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를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기존 형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4099). A씨는 2015년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도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유사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5085). 두 사건의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그 행위가 강제로 이뤄지는 일정한 삽입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이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강간죄의 법정형에 훨씬 가깝다"며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지 않으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습유사강간은 강제추행죄로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어 (굳이 유사강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위에 상응한 적절한 처벌을 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습에 의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항거할 여유도 없어 결과적으로 항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며 "기습성이 강제성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두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
유사성행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신설규정
신지민 기자
2017-03-20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