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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반가공' 상태 가구 수입해 국내서 조립… 미군에 납품할 땐 원산지 표시의무 없다
중국에서 조립식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미군에 납품했다면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외무역법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 외화 획득에 사용하면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연운희 부장판사)는 1일 가구 수입업자 김모씨가 세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소송(2011구합13997)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외무역법상 외화 획득을 위해 수입되는 물품이 '원료'일 경우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하게 정하고 '완제품'일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반가공 상태의 가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한 뒤 장식품을 부착해 미군 부대에 납품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생산 과정이 전혀 없이 그대로 제공되는 물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 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원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무역법이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외화 획득용 원료에 관해 규정하면서 가공 수준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규정이 없는 이상 실질적 변형이 얼마만큼 있었는지에 따라 외화 획득용 원료인지 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베트남과 중국에서 반가공 상태의 조립식 가구와 조명기기 5800여점을 수입해 미군 부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지웠다는 이유로 과징금 60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의무면제대상
외화획득용원료
반가공수입국내조립
수입원료국내조립원산지표시
홍세미
2012-11-14
가사·상속
기업법무
베트남 신부 한국온 지 13일 만에 가출…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료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일 김모(49)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092)에서 "A사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공항에서 김씨에게 신부를 인계할 때 임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국제결혼 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사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종료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김씨가 지급한 중개료 1300만원 중 결혼비용과 일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계계약과는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13일 만에 가출한 것이 A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A사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반환금은 선지급한 1300만원 중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7월 A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신부
외국인신부가출
국제결혼중개업체책임
국제결혼파탄책임
외국인신부인도
홍세미
2012-11-12
금융·보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김우중 "차명주식 판 돈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소송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우중(76)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공매대금이 잘못 분배됐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검찰의 의뢰를 받아 김 전 회장의 차명주식 공매절차를 진행한 기관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징역 8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00여억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차명소유하고 있던 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주를 찾아내 공매절차에 넘겼다. 김 전 회장은 "형벌의 한 형태인 추징금은 미납해도 연체료가 없지만 국세는 체납하면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차명주식을 판 돈은 추징금을 납부하는데 먼저 쓸 게 아니라 미납 세금을 내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이 소송을 통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를 청구한 금액은 모두 246억원으로 이는 서울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이 각각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금 분배를 요청했다 거부당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24억원, 지방세 22억원을 합한 금액과 같다. 김 전 회장측은 "더 이상 납부할 돈이 없는데 미납 세금 탓에 가산금이 계속 쌓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송을 낸 것"이라며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개발
차명주식
차명주식공매
김우중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금분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23
형사일반
일련번호 표기식 국제전화 카드 유가증권 해당 안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국제전화카드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베트남 국적의 H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620)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불구하고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H씨가 위조한 국제전화카드는 소지자가 공중전화기 등에 카드를 넣어 카드 자체에 내장된 금액을 사용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뒷면의 은박코팅을 벗기면 드러나는 카드일련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함으로써 전산상 관리되는 통화가능금액을 사용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카드의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는 등으로 카드를 실제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카드일련번호만 알고 있으면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돼 있다고 할 수 없고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국제전화카드를 사겠다고 해 건네받은 전화카드를 위조한 카드로 바꿔친 후 돈이 없어 사지 못하겠다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21매 도합 31만5000원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H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절도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가증권위조죄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제전화카드
절도
유가증권위조및위조유가증권행사죄
형법
공중전화
국제전화서비스
재산권
이환춘 기자
2011-11-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언론사건
"남양유업 멜라민 분유 수출파문" 언론사 보도 허위로 볼 수 없다
'남양유업, 멜라민분유 수출파문' 제목의 기사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언론소송에서 이례적으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던 1심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남양유업이 멜라민 함유 의심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했다는 파이낸셜뉴스 보도와 관련해 제기했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98623, 2009나98630)에서 2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양유업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원료에 멜라민이 함유됐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멜라민 함유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나아가 기사제목 가운데 '멜라민분유' 등 다소 단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멜라민 검출이 의심되는 분유' 내지 '국내에서 유통을 중단한 제품'이라는 본문 내용을 압축·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기사는 분유의 국내 유통이 아닌 외국수출을 문제삼고 있고, 수출과 관련된 기업의 도덕성을 주된 문제로 삼고 있을 뿐이다"며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는 파이낸셜뉴스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멜라민분유
수출파문
기사제목
베트남수출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기자
2011-01-24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 박진 의원 의원직 유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2010노154)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과 공모해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을 받은 혐의만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장에서 박 의원이 2만달러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데,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화장실 앞 복도가 타인에게 노출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에서 박 전 회장이 돈을 준 사실을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비서의 다이어리에 적힌 내용을 보고 검사가 추궁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간 알려진 것과 사뭇 다르다"며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8년3월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환영만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진
한나라당의원
태광실업
박연차
불법정치자금
정승영
정산개발
김소영 기자
2010-08-16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징역형… 직무정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당선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2009노26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유죄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1심 재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베트남에서 5만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당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1항 제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 한다. 한편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검은돈'을 받아 이른바 '박연차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김종로 부산고검 부장검사와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와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10일 확정됐다. 이들에 앞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이택순 전 경찰청장, 장인태 전 차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김태웅 전 김해시장, 김원기 전 국회의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 등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연루인사 8명이 항소·상고 포기 또는 대법원판결로 형이 확정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들은 이상철 정무부시장(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69만원), 박진 한나라당 의원(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 서갑원 민주당 의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500만원), 최철국 민주당 의원(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 등이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불법정치자금
태광실업
박연차
정대근
농협회장
김소영 기자
2010-06-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형사일반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처조카 배경옥씨 22억 국가배상판결 받아
'이수근 위장간첩사건'에 연루돼 20년 넘게 수형생활을 한 이수근씨의 처조카 배경옥씨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배씨와 가족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77537)에서 "국가는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이자를 포함해 67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영장없이 이씨와 배씨를 강제로 연행해 11일간 불법으로 구금하고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선임권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배씨를 불법체포한 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하고 수없이 구타하는 등 각종 고문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협박을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배씨는 이로 인해 약 20년10개월 동안 무고한 수형생활을 하게 됐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소속기관인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배씨와 가족들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해 "과거의 유죄확정판결이 고문과 증거조작에 의해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고문행위 가담자가 소속돼 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부사장이던 이씨는 지난 196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했으나, 1969년 위장여권을 이용해 배씨와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다 베트남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됐다. 중앙정보부는 "이수근이 위장귀순을 했다가 난관에 부닥치자 배경옥을 포섭해 입북할 목적으로 탈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씨와 배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이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으며, 배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복역하다 20년만인 1989년 만기출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재심재판에서 공문서 위조 등 일부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5재노20). 배씨와 가족들은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이수근
위장간첩
수형생활
처조카
강제연행
물고문
불법체포
이환춘 기자
2009-12-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한나라당 박진 의원 벌금 3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2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다(2009고합691). 공직선거법 제18조 등은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정차지금을 수수·운영하고 현행 정치자금법을 엄격히 준수해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박연차로부터 은밀히 불법적인 정치자금 2만달러를 수수하고 차명으로 1인 한도를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만달러는 박 전 회장이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에 박 의원이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 별다른 대가관계 없이 줬던 것으로 보인다"며 "외교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했던 점을 고려해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고, 며칠 뒤 차명으로 후원금 1,0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됐다.
정치자금법
태광실업
박연차
박진
한나라당
이환춘 기자
2009-12-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10주미만 주주(株主)’ 권리남용 막는다
시민단체에서 정치적 목적 등으로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하는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업들은 그동안 이들 시민단체들이 사실상 주식을 1주만 소유하고 있는 등 10주 이내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벌 위주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개혁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남용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법원결정은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면 소액주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삼성생명 주식 10주를 가진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모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인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721)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주주명부열람등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는 과거의 주주명부에 대해서는 비치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역시 경제개혁연대가 (주)신세계를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2008카합641)도 기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주식회사 신세계의 이사회가 지난 98년 자회사인 광주신세계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의함으로써 그룹 후계자인 정용진에게 그 실권주를 인수하게 해 주주들에게 445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주주들을 모아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므로 주주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은 소액주주들을 모집해 이사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려 하나, 이런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 상법 제403조에 기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주주대표소송제기를 위한 주주들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민단체의 잇따른 주주명부열람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의 주주명부 열람, 등사청구에 대해 선례가 없었다”며 “회사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내세우지 않고 재벌개혁이나 지배구조개선 등을 주목적으로 한 주주명부열람청구는 목적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법396조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회사의 주주명부를 열람등사신청할 수 있다”며 “이렇게 시간상의 요건만 규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주명부열람권의 행사시 정당한 목적이 요구되는지 여부나 정당한 목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또 다른 판사는 “일본의 경우 주주명부열람신청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 구체적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의 입법례나 판결을 보아도 주주명부열람등사신청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며 그런 정당한 이유의 내용 또한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주주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사용되는 군수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주주명부공개를 청구한 경우와 같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주주명부열람을 청구한 경우(State ex rel.Pillsbury v. Honeywell Inc.)는 물론 지나치게 막연하고 광범위한 자료를 요청해 회사에 부담을 주는 경우(Master Mortg.Corp.v.Craven)등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일본도 리크루트 코스모스사의 비상장주식을 여당 정치인 등에게 양도했다는 추문인 이른바 ‘리크루트 사태’가 발생하자 야당인 사회당 정책심의회 사무국장이 해당 정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목적으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을 냈으나, 법원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거나 또는 회사의 기관을 감시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주주명부 열람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기각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후 법을 제정해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했다. 2005년 제정된 일본 회사법 제125조는 △주주가 주주의 권리의 확보 또는 행사에 관한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신청할 때, △주주가 회사업무의 수행을 방해하거나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치려는 목적의 청구를 할 때, △주주가 회사와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인 때 등 5가지를 명시적으로 열람등사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 및 판결례와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이란 제도의 목적, 취지를 살펴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주주는 그 청구의 사유를 특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주주권 행사와는 무관한 정치적,사회적 목적의 달성 혹은 개인적 호기심의 충족 등을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 혹은 나아가 그 목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 열람등사청구는 회사가 이를 밝혀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모든 경영권 분쟁의 시작은 주주명부열람에서부터 시작한다”면서 “아무리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시민단체에 의한 소액주주운동은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거나 손해를 보전하는 운동으로 회사에 손해를 가져오는 권리남용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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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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