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병역법
검색한 결과
116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군대 안가려 '온몸에 문신'… 20대에 '징역형'
군대를 안 가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단2324). 박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데다 현역병 복무자들이나 복무예정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A씨가 문신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병역 감면의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신에 흥미를 갖고 상당기간 해오다가 생계를 위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현역복무의무는 면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서 상당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문신을 해오던 A씨는 2015년 징병신체검사 대상이 되자 현역병 입영을 면제받기 위해 추가로 허벅지와 종아리, 다리와 팔 등 전신에 문신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된 징병신체검사에서 전신 문신을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문신을 수상히 여긴 병무청이 수사를 의뢰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문신
전신문신
병역감면
병역면제
징병신체검사
이세현
2016-11-28
선거·정치
헌법사건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 제한은 정당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의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연장복무 등을 하게 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 A씨가 "병역법 제33조 2항 2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5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올 4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에 나서려고 했다. 그런데 병역법 제33조 2항 2호가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A씨는 올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므로, 그 지위 및 직무의 성질상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직무를 통해 얻은 각종 행정정보와 개인정보가 선거에 활용되거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속기관장 및 담당공무원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공무원 등이 간접적으로 선거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사회복무요원은 행정업무 및 사회서비스업무 등을 지원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무집행에 있어 재량을 갖는 경우가 드물고 직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기회도 매우 적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을 위해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민간영역의 업무들을 수행하므로 그 업무의 공공성의 정도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들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선거운동제한
선거운동
선거운동의자유
정치적중립성
신지민
2016-11-1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엇갈리는 항소심… 이번엔 '유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선고받은지 보름만에 수원지법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5노4778).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법익을 위해 이 씨의 양심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이 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4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그 양심으로 인해 현행 병역법 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양심의자유
병역의무
이세현
2016-11-03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광주지법 항소심서 양심적병역거부자에 '무죄' 판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1181 등).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 판결을, 유죄를 선고받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성장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와 개인의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이를 형사처벌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과 2007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2009년에 유럽연합의 기본권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 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600명 정도로 추산되는 병역거부자를 현역에서 제외한다고 병역 손실이 발생하거나 병역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면제 등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는 소수자의 권리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 대체복무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2000년대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타협 판결'에 불과하다"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대체복무제
이세현 기자
2016-10-18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생계곤란' 이혼 어머니 부양 청년, 아버지 수입 이유로 병역감면 신청 거부는 부당"
아버지와 이혼해 혼자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이혼한 아버지의 수입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 수석부장판사)는 A(23)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202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년 이혼을 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다"며 "이혼한 A씨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씨의 아버지가 A씨의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씨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대상인 A씨는 2014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원에 불과하다"며 "내가 아니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
재량권
병역감면
생계곤란
병역법
이장호 기자
2016-10-04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박원순 시장 장남 병역비리 의혹 제기 의사 등 7명 1심서 모두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원순(59)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동남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모(57)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359).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등 나머지 6명에게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양씨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보다 높은 벌금액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씨는 2014년 1월 31일 '주신씨는 최소 35세 이상 남성의 MRI(자기공명영상)를 이용해 현역에서 4급으로 신체등급을 바꾼 병역비리일 확률이 99.99%다. 2012년 2월 실시한 공개 신체검사 역시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99.99%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치과의사 김모(53)씨는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병역비리척결'이라는 별명으로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판사 직원 이모(45)씨는 대리신검 의혹을 담은 이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 시장과 경쟁했던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의 팬카페 운영자 김모(45)씨와 인터넷 언론사 대표 김모(62)씨, 네이버 카페 운영자 서모(50)씨, 주부 이모(54)씨 등도 근거 없이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신씨는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2011년 12월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다른 사람의 영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듬해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적으로 MRI를 찍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국회의원은 공개 신체검사 당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양씨 등은 2년 넘도록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한편 검찰은 2013년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박원순시장
병역비리
허위사실공표
공익선거법위반
동남원자력의학원
대리신검
일베
병역비리척결
공익근무요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2-17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무단결근·허위출장' 공익법무관 징역형 확정
출퇴근 시간을 조작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허위로 출장비를 타낸 혐의로 기소된 공익법무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공익법무관 최모(29)씨의 상고심(2015고단119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의정부지검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단 결근을 하는 등 총 34일이나 근무지를 이탈하고, 사무실 컴퓨터로 국외여행허가추천서를 위조해 5차례에 걸쳐 30일간 해외여행을 다녀 온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또 검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출장신청서를 11차례나 위조하고,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 72만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도 "동년배 젊은이들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음을 자각하고 임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 무책임하게 복무지를 이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가 법률구조나 국가송무 업무를 하며 대체복무하는 제도다. 최씨는 재판을 받던 도중 공익법무관 지위를 박탈당하고 현역 복무를 부여받았다.
무단결근
허위출장
공익법무관
병역법
전자기록위작
대체복무
홍세미 기자
2015-12-02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은 정당"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과 수원지법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리는 가운데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통일하는 대법원이 기존 유죄 입장을 재확인 했다는 점에서 하급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안모(21)씨의 상고심(2015도8636)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기피 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지만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법 위반 처벌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며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튿날 같은 법원 형사2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그 다음날인 13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대를 거부했다가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계속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또 다시 사회 문제가 되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여호와의증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종교적신념
홍세미 기자
2015-08-27
군사·병역
헌법사건
[판결] 광주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또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최모(28)씨에게 11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1658). 최 판사는 지난 5월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의 주장은 병역의무 자체의 기피가 아니라 집총형식의 병역의무 거부이고, 대체복무를 할 의사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병역기피와는 구별된다"며 "최씨는 자신의 진정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거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이 정하고 있는 병역소집에 응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 판사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국가안보나 사회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해 양심의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국제법질서 및 세계적 보편성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징병 대상자들에게 통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왔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9일 병역법 제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내린 바 있다.
여호와의증인
대체복무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국방의의무
이장호 기자
2015-08-12
군사·병역
[판결] '입영 연기 논란' 프로골퍼 배상문, "병무청 조치 부당" 주장했지만
군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씨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과 행정소송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해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2일 배씨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거부한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2015구합20208)에서 22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가 미국프로골프(PGA) 선수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대학원 재학을 사유로 한 입영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씨가 자의적으로 입대 시기를 조정할 수는 없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금전적 손실이 많다는 이유로 자의적으로 병역 이행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한다면 군대의 사기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도 전날 배씨가 같은 취지로 낸 행정심판(2015-02327) 사건에서 "병무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법원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13년 미국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오던 배씨는 군 입대 시기를 늦추기 위해 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배씨가 주로 국내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국외여행 허가기한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채 28세가 되었다"며 불허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배씨는 1년 미만의 단기여행으로 반복 출국해 해외골프대회에 참가했다. 또 국내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 출전해 4억원 이상 우승상금을 벌어들였으며, 국내 대학원에도 등록해 학점을 취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끝난 배씨는 올 1월 말까지 국내로 들어와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지만 "중요한 대회가 있으니 입대를 연기하겠다"며 그대로 미국에 머물렀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2월에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한편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배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았다"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 2월초 배씨를 대구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배상문
입영연기
병역법
국외여행허가
병역이행시기조정
이승윤 기자
2015-07-22
6
7
8
9
10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