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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단독) 법원장 주최 재판업무 간담회 만찬 참석 중 돌연 사망한 판사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던 형사부 부장판사가 법원장이 주최한 회식에 참석했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현행법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부장판사의 배우자 B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2구합52249)에서 8월 25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20년 2월부터 서울의 한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던 A 부장판사는 같은 해 11월 법원장이 주최한 재판업무 관련 간담회 만찬에 참석했다가 회식 장소 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 부장판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A 부장판사의 사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나타났다. 이후 B 씨는 2021년 6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가 같은 해 10월 "A 부장판사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3호(재해사망공무원) 요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자, B 씨는 소송을 냈다.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4호는 순직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데, 순직공무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사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 부장판사는 구속·선거·부패 관련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포함해 과중한 업무를 장기간 지속해 그에 따른 과로와 피로 누적 등으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재판 업무는 죄의 유무를 가리고 국가형벌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직무로 그 성질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공무원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 주요 인사 경호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국제회의, 정부합동특별대책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 수행 중 단기간 현저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를 순직공무원으로 정한다"며 "A 부장판사가 법관으로서 행한 직무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직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부장판사가 비록 정치인 관련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많이 담당하기는 했지만, 이는 형사재판부 통상의 직무에 해당하고 시행령 규정상 '중요하게 긴급한 국가의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며 "A 부장판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지만, 이 법에는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등을 순직공무원으로 보고 있을 뿐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직무'와 같은 요건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A 부장판사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야근 직후 귀갓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C 검사의 배우자 D 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2020구합69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도 "C 검사가 수행한 업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천재지변 등에 준하는 위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순직
보훈보상자법
재해사망공무원
이용경 기자
2022-10-06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업무시간 적었더라도 실적 부담 큰 업무 담당… 업무상 재해로 봐야"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으로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 씨의 유족 B 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21구합85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 증권사에서 부지점장으로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업무,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는 2020년 10월경 어지럼증을 느껴 잠을 자던 중, 경련과 구토,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1주일 뒤 사망했다.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인 B 씨 등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 씨의 발병 전 1주일, 4주 및 12주의 업무시간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B 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B 씨 측은 "A 씨의 업무는 실시간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 거래되는 실적에 따라 고객과 회사 양측으로부터 항의와 질책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는 속성 자체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한 성질을 가진다"며 "특히 A 씨는 2020년 6월까지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증권거래실적이 없다시피 해서 성과급이 1500 원에 불과하다가 7월경부터 거래량이 폭주해 9월에는 성과급 450만 원을 받았고, 이러한 상승 추이에 비춰 볼 때 사망 직전 12주간 업무량과 스트레스는 상당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업 실적에 따라 지점의 수익금과 A 씨의 성과급이 결정되는 구조로 인한 실적에 대한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그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점, 거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고객으로부터 항의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은 총체적으로 A 씨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근무환경, 방식 및 거래 실적의 증가 추이 등을 비롯한 전후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A 씨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속에서 상당한 양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며 "비록 A 씨가 20여 년간 흡연을 해 온 이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건강검진 종합소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춰 보면, 흡연 정도가 상병과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배제시킬 정도의 현저한 위험인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업무상재해
실적
과로
한수현 기자
2022-09-23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 업무상 재해"
퇴근 후 저녁 식사 중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사망 전 1주일 가량 업무시간이 증가하고 과로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 B 씨(소송대리인 정영재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05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C 공단에 입사해 환경시설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관리 총괄업무 등을 수행했다. A 씨는 2019년 4월 퇴근 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그 원인이 '척추동맥의 박리성 동맥류파열'로 기재됐다. B 씨는 2019년 8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 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B 씨 측은 "발병 전 A 씨의 1주간 업무시간이 57시간 10분으로 이전 업무시간 보다 30% 이상 증가해 단기간 업무 부담에 따른 과로 요건을 충족한다"며 "A 씨는 하수 수질관리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이상이 감지될 때마다 휴대폰으로 전송돼 항상 대기해야 했다.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질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A 씨로서는 발병 전 1주일 동안 수질기준 초과 건수의 급격한 증가로 정신적인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며 "평소 주간 업무를 수행한 A 씨는 3시간 가량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등 근무형태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발병 전날 1년에 한 번 실시되는 부서 경영평가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 A 씨의 직장동료에 따르면 해당 인터뷰가 중요한 인터뷰여서 A 씨가 사전에 인터뷰를 준비하는 등 신경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A 씨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A 씨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병세의 발병 및 악화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과로
퇴근후
사망
한수현 기자
2022-09-23
행정사건
[판결] 코로나 백신 맞은 뒤 뇌질환… "정부, 피해자에 보상해야" 첫 판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30대 남성인 A 씨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투여받았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 날에는 양다리저림과 부어오름, 어지럼증 등 증상이 발생했다. A 씨는 근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영상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이후 추가 검사를 통해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다리저림에 대해선 상세불명의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지난해 5월 질병관리청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등에 따라 A 씨의 진료비 330여 만원과 간병비 25만 원의 피해보상신청을 했다. 그러나 질병청은 "백신을 접종한 증거는 확보했으나 다리저림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부족하고, 영항삭적 검사상 해면상 혈관기형을 고려할 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뒤 A 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예방접종 후 불과 1~2일 뒤 발열과 두통 및 다리저림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예방접종과 A 씨 증상 사이에 명백한 시간적 밀접성이 존재한다"며 "A 씨는 예방접종 이전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예방접종 바로 다음날부터 두통,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이 증상은) 질병청이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며 "이후 뇌 MRI 결과 A 씨에게 해면상 혈관기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했으나,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고 예방접종 전에는 그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바도 없다. A 씨의 증상이나 질병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비로소 이상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만연히 해당 증상 및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가 담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역학적연관성
한수현 기자
2022-09-21
형사일반
[판결] '성 소수자 유인 살인미수 혐의' 20대, 1심서 징역 6년
성 소수자를 유인한 뒤 이유 없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57). A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씨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한 주차장으로 데려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A 씨에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A 씨가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하자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 씨는 인근을 배회하며 성 소수자를 물색하던 중 B 씨를 우연히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B 씨를 살해하려 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칼로 B 씨를 찌른 것이 아니라 실랑이를 하던 중 의도치 않게 B 씨가 흉기에 찔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비춰 보면 A 씨가 미리 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칼로 A 씨의 왼쪽 옆구리를 힘껏 찔렀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며 "칼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다는 A 씨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고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리던 차량에서 뛰어내린 상황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 장해가 남을 우려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살인미수
고의
성소수자
이용경 기자
2022-09-20
행정사건
[판결]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 이수 없이 검진업무 했더라도
건강검진 담당의사가 건강검진기본법상 받아야 할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교육 내용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속 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의사 A 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21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교육 내용 간단하고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비용 전액 환수 처분은 과해 A 씨가 운영하는 B 의원은 공단이 지정한 내원 및 출장 검진기관이다. 공단은 2020년 8월 B 의원에 대한 건강검진기관 현지확인 결과 B 의원 소속 의사 C 씨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 건강검진기본법상 건강검진을 하려는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일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 검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해 A 씨에 대해 해당 위반사실과 관련된 건강검진비용 전액인 4400여만 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 의원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후 5년 이상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건강검진을 시행해 왔고, C 씨가 종전 교육만을 받고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A 씨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없다"며 "검진 담당의사가 받는 교육은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것으로, C 씨는 공단 연락을 받고 바로 교육을 이수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돼 그 불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C 씨는 종전 교육을 수료했고, 종전 교육과 현행 교육에 포함된 교육 과목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 씨가 이수한 종전 교육 내용과 실제 건강검진을 시행한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검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건강검진
건강보험공단
교육
한수현 기자
2022-09-18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교통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한 불안 증세를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2021다2705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평소에 정신질환 없었고 주치의도 ‘사고로 우울장애’ 진단 대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원인" "보험금 지급해야" B 씨는 2016년 1월 자신의 어머니인 A 씨를 피보험자로 해 현대해상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됐다. A 씨는 2017년 9월 오후 11시경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나타난 고양이를 피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A 씨는 사고로 연기가 나는 차 안에서 구조될 때까지 갇혀 있었고, 이 사고로 뇌진탕, 경부 척수 손상,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경까지 병원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치료 과정에서 A 씨는 두통과 불안 증상을 계속 호소했고 연탄을 피우거나 처방 약을 과다복용하며 자살까지 시도했다. 2018년 4월 A 씨는 한 대학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내원해 '비오는 날 몸이 떨린다. 사고가 난 날 비가 왔다'고 말하고, 불안 증상과 수면 중 이상행동에 관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다 A 씨는 같은 해 5월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주치의는 사실조회를 통해 "A 씨는 교통사고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치료받았고, 재발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남편의 교통사고나 자살 당시의 비가 내린 날씨가 A 씨를 다시 자극해 생긴 정신병리에 따라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나이와 신체, 정신적 심리 상황, 자살 시점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싼 주위 상황, 자살의 시기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 사실심 법원은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면서 "만약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교통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우울장애를 앓게 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외상의 부정적 경험을 자극할 수 있는 외부적 상황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자살했으며, 주치의도 자살과 관련성을 갖는 주요우울장애의 악화 가능성도 제시했다"며 "A 씨가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을 겪었다거나 자살을 시도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A 씨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를 대리한 권종무(45·사법연수원 38기) 법률사무소 권앤율 대표변호사는 "주요우울장애와 자살과의 관련성에 관해 주치의가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에 기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밝힌 의학적, 과학적 견해인 주치의의 소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주치의의 의견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보험금
자살
박수연 기자
2022-09-04
민사일반
의료사고
[판결] '환자 사망 원인' 엇갈린 의사 감정의견에 "병원 책임 못 묻는다" 판단한 원심 파기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환자의 사망 원인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감정 의견을 냈는데 병원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이 파기됐다. 대법원은 원심이 상반되는 감정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심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B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다27086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5년 7월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해 B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불안정성협심증으로 판단해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했다. 이후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닷새 뒤 심부전 치료제인 네비레트정 등을 처방 받고 퇴원했다. 약 2주 뒤 A씨는 명치부위에 답답함을 느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혈압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네비레트 처방을 중단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 의료진은 우측 흉수를 발견했지만 협심증으로 인한 변화로 보아 추가 검사를 하진 않았다. 약 3주 뒤 A 씨는 다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꼈지만 병원은 기립성 저혈압으로 보고 더 검사하지 않았다. 1주일 뒤 A 씨는 다른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B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B 대학병원이 A 씨의 증상을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한 것은 적절했으나, 실신 증상이 시술 후에도 계속됐다는 점 등을 들어 추적을 위한 추가 검사와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감정의는 추가 검사 없이 약물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법원은 A 씨의 상태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2심이 신빙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A 씨에게 추가적인 검사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된다면 A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해야 했다"면서 원심을 파기했다.
의료분쟁
오진
병원
박수연 기자
2022-08-26
형사일반
[판결] '장애 아버지 살해' 前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징역 10년 확정
장애를 가진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복싱 국가대표 출신 2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010). A 씨는 2021년 1월 인천 자택에서 장애를 가진 자신의 아버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 귀가한 A 씨는 집에 있는 B 씨의 모습을 보고 격분해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중·고등학교 시절 약 6년 간 복싱선수로 활동하며 전국 선수권 등 여러 대회에 입상했고, 2016년에는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A 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다 2020년 9월부터 무직 상태로 B 씨와 단둘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 알코올의존증후군과 뇌병변 등으로 편마비를 앓던 B 씨를 집 안에 가두거나 컵라면과 같은 간편 음식만 주로 제공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선 배심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고의로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했다"면서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며 범행의 동기와 가해행위의 횟수, 강도,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폭행
존속살해
이용경 기자
2022-08-2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명예훼손죄 지나친 확장 경계' 취지 판결 잇따라 선고
빌라 관리자가 누수 공사를 요청한 거주자에게 책임 회피를 위해 다른 임차인 탓을 하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수술한 의사가 "재수가 없어 죽었다"고 했다며 수술경과 모습 등이 첨부된 전단지를 병원 출입구에서 배포하는 행위, 동창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가 내 돈 안 갚아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 나왔다"고 한 행위 등은 명예훼손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너무 폭넓게 인정하면 타인에 대한 비판마저 과도하게 처벌 대상이 돼 건전한 여론 형성이나 민주주의의 균형 잡힌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지나친 확장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2020도8336)으로 돌려보냈다. 한 빌라 관리자이던 A 씨 부부는 누수 문제로 아랫집 거주자 B 씨로부터 공사 요청을 받자, 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빌라 임차인인 C 씨 가족 탓으로 돌려 책임 추궁을 회피하려고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여러번 C 씨 가족이 누수 공사 협조 대가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욕설을 했다고 말해 C 씨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의 발언은 B 씨에게 C 씨 가족의 협조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나 그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D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0도8421). D 씨는 2017년 11월 한 병원 정문 앞길에서 자신이 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라며, 담당의인 E 씨를 비난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D 씨가 돌린 전단지에는 E 씨가 '최초 수술한 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살았고, 자신이 수술하다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문구와 함께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1심은 D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단지는 D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으로서 E 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실제 경험한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담고 있고 주요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이는 E 씨에게 의료행위를 받으려는 환자 등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고, D 씨의 주요한 목적은 다른 의료소비자에게 E 씨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같은 재판부는 F 씨 사건도 파기환송했다(2022도4171). F 씨는 2019년 1월 초 고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G 씨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올려 G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F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F 씨에게 G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채팅방 참여자들이 F, G 씨와 같은 고교 출신의 동창으로 특정한 사회집단으로 볼 수 있고, G 씨의 사기 범행 대상이 됐던 F 씨와 다른 친구도 같은 동창으로, 이 사건 게시 글은 채팅방에 참여한 고교 동창들로 구성된 사회집단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F 씨는 고교 동창 2명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에 기초해 G 씨와 교류 중인 다른 동창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글 말미에 그러한 목적을 표시했기에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문제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죄
비방
공공의이익
박수연 기자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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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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