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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심형래 감독 '영구아트무비' 25억 대출금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이 ㈜영구아트와 대표이사 심형래 감독에게 25억원 상당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출금청구소송 상고심(2011다510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04년 7월 ㈜영구아트는 영화 '디워' 제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현대스위스은행과 연이율 10%에 55억원을 빌리면서 개봉일부터 5년간 영화사업 관련 이익의 12.5%를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맺었다. 심 감독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했다. 이에 대해 심 감독 측은 "현대스위스은행 측이 투자약정 체결시 금융감독 기관 등의 감독이나 제재를 피하려고 PF 약정서를 요구했다"면서 "PF 약정은 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은행에 계약 일부에 대한 이자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인 원고가 좀 더 유리한 약정인 PF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투자 약정을 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승소판결했다.
영구아트무비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영구아트
심형래감독
심형래
대출금청구소송
좌영길 기자
2012-03-27
금융·보험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S보증보험이 이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6214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며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 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됐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때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돼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보증보험이 보장하는 채권은 이씨가 부당하게 가압류를 신청함으로 인해 H건설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권인데, 그 채권은 H건설의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되고 H건설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소급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됐으므로, S보증보험이 채무를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씨에 대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이씨는 S보증보험과 보험금 1억4500만원의 공탁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H건설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가압류 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H건설은 이씨를 상대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돼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7월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자 S보증보험은 H건설에 보험금 1억4500만원을 지급했고, 2009년 7월 이씨는 추완항소를 제기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S보증보험이 확정판결에 의해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의 소송대리를 맡았던 최종길(48·사법연수원 21기)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증보험
보험금
보험사
구상권
피압류자
부당이득의반환
보험사고
좌영길 기자
2012-03-15
민사일반
연대보증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 담보제공… 주채무자 사업유지 목적이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연대보증채무자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그것이 주채무자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詐害行爲)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채권자 H은행이 보증채무자 이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P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이행등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8883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면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런 법리는 연대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주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하게 한 때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는 원자재의 대부분을 P사로부터 구매해왔는데 P사에 대한 외상거래액의 누적으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원자재 공급이 중단됐고, S사의 2대 주주이자 이사인 이모씨가 P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서야 다시 S사가 원자재를 공급받게 됐다"며 "이씨가 P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은 주채무자인 S사의 경제적 회생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해 더 심리해본 후에 이씨의 담보제공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H은행은 2001년 S사에 47억원을 대출했고, 이씨는 S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2009년 1월 S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자 H은행은 연대보증인 이씨에게 변제기가 되기 전에 채무이행을 하도록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7억원의 근저당권을 P사에 설정해주자 H은행은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채권침해라며 소송을 냈다.
연대보증채무
사해행위
보증채무자
채무초과
채권담보
좌영길 기자
2012-03-09
민사일반
다른 저당권자 신청 경매에서 채권최고액 배당 받은 채권자, 공동담보물 나머지 경매 배당신청 못 한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를 통해서라도 공동근저당권자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물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김모(64)씨가 "무효인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등기를 말소해달라"면서 토지 경락인 함모(5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상고심( ☞2011다68012)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일 경우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 책임의 한도가 채권최고액 상당액이라고 믿기 마련인데, 만일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실행을 하지 않은 경우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최고액만큼 반복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면 공동근저당권자가 적극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는지, 아니면 제3자의 경매신청에 소극적으로 참가했는지 여부에 의해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결정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우선변제권 범위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배당받았으면 후에 이뤄지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목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중복해 다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동권저당권자인 조모씨가 제1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공동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무효이므로 경매 토지인인 함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성남시의 논 2400㎡에 3억7500만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제1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조씨는 담보물인 논이 공유물분할협의에 의해 분할된 이후 제2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서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았다. 이후 조씨는 담보물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자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있고, 기존 근저당권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2차경매를 신청해 1억5000만원을 배당받았다. 1차 경매 전에 토지를 구입한 김씨는 "조씨가 이미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아 저당권이 소멸해 2차 경매는 무효이므로 함씨가 경락받은 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공동담보
소유권말소등기소송
물상보증인
좌영길 기자
2012-0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회사 공용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했다면 대표이사 사임한 후에도 보증책임 있다
회사 대표이사는 사임한 후라도 회사 임직원 공용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까지는 카드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C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이모(46)씨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2010다179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이사 등이 제3자에 대한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이사 등에게 회사의 거래에 대해 재직 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해서는 그가 이사의 지위 때문에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인해 생기는 회사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고 또 회사 거래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 받아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됐으나 연대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새로 연대보증서를 받지는 않는 등 회사의 상호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이 있을 경우 피고가 그때마다 연대보증을 새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신용카드 관련 업무지침에도 회사 명칭변경이나 대표이사의 변경시 새로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원고가 이사직을 사임한 후 재발급된 신용카드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순히 회사자산상태가 악화된 사정을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보증책임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후 이 사건 보증채무액은 1,300여만원에 불과해 원고가 보증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재발급은 이전부터 이뤄지던 거래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거래규모를 고의로 확대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C회사 대표이사였던 이씨는 2003년부터 회사 임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농협중앙회로부터 발급받고 신용카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그러다 2007년 이씨는 C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씨는 사임하면서 회사신용카드를 폐기했지만 당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는 폐기한 카드를 재발급했다. 이후 재발급한 신용카드대금이 연체되자 농협중앙회는 이씨를 상대로 연체된 카드대금 1,300여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이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1, 2심은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용카드채무
연대보증
유효기간
대표이사
회사채무
정수정 기자
2010-06-18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헌법사건
파산회사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 근로기준법 규정은 합헌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모자회사를 운영하던 윤모씨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A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윤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실제 소유자이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정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은 A사는 김모씨 등이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주장해 1순위 배당자가 되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파산회사
근로자임금
우선변제
퇴직금
연대보증인
대출금채권
모자회사
임금채권
엄자현 기자
2008-12-03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승계집행문 없다면 집행자격 없다
채권을 양도받아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지 않았다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연대보증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최근 추심회사 E사가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08다3231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해야한다"며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민사집행법 제31조1항에 의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제집행 개시후 신청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라도 승계인이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제출해야한다"며 "그 경우 법원사무관 또는 집행관은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했다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회사는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회사로부터 채무자 B씨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을 뿐, 회사가 B씨의 연대보증인인 A씨에 대해 가지는 집행권원에 관해 따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는 않았다"며 "따라서 원고회사는 A씨의 임대인 등을 상대로 직접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할 권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 각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사는 지난 2003년께 A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B씨에게 약 1,930여만원을 대출했다. 그러나 B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D사는 연대보증인 A씨가 보증금 7,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살고 있는 주택의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송달했다. 이후 D사는 채권추심회사인 E사에 B씨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 채권을 양도받은 E사는 연대보증인 A씨의 임대인을 상대로 A씨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그러나 "E사가 D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추심권능이 당연히 E사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었다.
승계집행문
집행권원
집행자격
당사자적격
강제집행
류인하 기자
2008-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신축 아파트 도급 건설사의 하자보수 보증한 회사… 건설공제조합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의 관계로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주)S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7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와 달리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돼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자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봐 주계약상 보증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25887 판결 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반면 고현철·양승태·김황식·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든, 주계약상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든지 간에 이는 모두 각자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어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하자보수의무 자체의 이행이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아니라 할 것이고, 조합 혹은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도 현실적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종국적으로 현실화되는 금전지급채무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건설사는 경남 양산시가 1990년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C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했다. C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다. 1992년 C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양산시는 1996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C건설과 S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지급한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억6,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아파트신축
도급건설사
공동보증인
하자보수의무
연대보증인
건설공제조합
정성윤 기자
2008-06-25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임대아파트 하자 손배 소멸시효 기산점, 분양자 소유권 취득시부터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분양자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부터 시작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정미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시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실시공으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시행사인 S건설과 보증인인 H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4가합11469)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주택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추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분양전환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면서 “주택법상 하자담보추급권자는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이전에는 사업주체가 곧 임대사업자 겸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스스로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없고,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계약서 제출시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발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추급권은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서 “S건설사와 H은행은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금 4억9,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아파트하자보수
소유권
소멸시효기산점
하자담보추급권
권용태 기자
200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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