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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건청탁 의혹 검사장, 고검 검사로 인사조치는 적법
김흥주씨 사건과 관련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을 받은 ‘K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21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권모 검사가 “인사발령처분은 ‘강임’처분으로 위법하고 사건관련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 등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가 하나의 직급으로 단일화 됐으므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전보한 인사처분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조치’인 ‘강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인사처분은 보직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전보처분은 검사징계법이 정한 징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사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를 만나 김흥주 관련사건의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검찰수사관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사건무마 시도목적이 아니라면 원고로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적어도 원고가 김흥주씨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며 “인사권자가 인사발령처분 즈음에 이런 원고의 행위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판단한 것이 무리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검사는 권한이 막강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엄정, 공평, 불편부당한 태도로 직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적인 동기에 의한 일체의 업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요구받고 있고,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시도는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인사발령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검사는 2001년 김흥주씨가 내사를 받자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무마를 요구하는 전화를 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한 수사관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지시한 의혹을 받아 지난해 2월 이루어진 대검 검사급 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강등되자 소송을 냈다.
김흥주
사건청탁
인사발령처분
검찰청법
강임
무마청탁
보복성수사
엄자현 기자
2008-10-23
노동·근로
행정사건
별정직 공무원, 직제개편 이유 면직처분은 정당
별정직 공무원의 보직이 없어지게 됐다면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경호실에서 특공무술 직무를 수행하다가 경호실에 특공무술관련 보직이 없어졌고, 성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직권면직된 유모씨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447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는 임면권자에게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해도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직권면직사유가 있거나 기타 일반직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준하는 조리상의 제한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유씨는 특공무술 사범직위가 폐지됨으로써 직권면직된 것으로서 이는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면직사유가 되는 ‘직제의 개폐로 인한 폐직’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위 직제개폐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경호실에서 기본무도로 무엇을 정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에 대한 효율적 경호수행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의 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피고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정직공무원
면직처분
직제개편
대통령경호실
직권면직
성폭행혐의
엄자현 기자
2008-05-08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고대생들, 출교처분 지나치다"
지난해 학교와의 갈등으로 학생처장과 교수들를 감금해 출교처분을 받은 고려대 학생들이 출교조치 무효판결을 받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4일 고려대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은 강모씨 등 6명이 낸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2006가합64837)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교처분은 학생의 학적을 박탈하고 재입학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기회를 영구히 상실하는 조치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생처장를 비롯한 처장단 교수를 감금한 행위는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 하지만 학생들에게 내린 출교처분은 처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교육적 차원의 배려 관점에서 징계양정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려대의 출교처분에서 감금의 피해자였던 학생처장이 직접 원고들에 대한 징계심의와 의결절차를 주재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출교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 절차를 위배한 것"이며 "학교는 징계절차에서 징계대상자들을 출석시켰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명이나 진술기회는 적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고대 병설 보건전문대학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과 관련해 학교와 갈등이 생기자 학생처장 등 고려대 보직교수들을 본관 건물에 억류해 학교로부터 출교 처분 받자 소송을 냈다.
출교처분무효확인
출교처분
고려대출교처분
고려대감금
최소영 기자
2007-10-06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당하게 긴 대기발령은 무효
근로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에 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최모(47)씨가 GM대우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5다3991)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해도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자동차가 경영형편상 과원을 이유로 인사대기처분을 한 것 자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회사가 고용을 승계하면서 원고와 명시적으로 고용계약까지 체결한 이상 경영형편상 과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기발령 사유가 해소됐다고 보인다"며 "따라서 장기간 대기발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86년 대우자동차에 입사해 실험실에서 근무하다 IMF 사태 직후인 98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영업팀으로 전보된데 이어 2000년 12월 과원(過員)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받았다. 최씨는 2002년 10월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GM대우와 재입사 형식의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에도 계속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채 기본급만 지급받게 되자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기발령
근로자
장기간대기발령
부당전보무효확인소송
인사명령
대우자동차
정성윤 기자
2007-03-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사직권고 거부후 두차례 강등조치에 반발 업무거부 이유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사직 권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두차례에 걸처 보직을 강등하고 이에 반발해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金永泰 부장판사)는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9880)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이므로 처분취소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회사가 사직권고를 거부당한 직후 박모씨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의도적인 보복인사"라며 "강등후에도 다른 직원이 통상 배당받는 업무의 10%정도 만을 부여해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한 뒤 박씨의 항의를 받고도 이에 대응하지 않다가 업무거부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보직을 보상센터장에서 팀장, 팀장에서 팀원으로 두단계나 강등한 것은 원고회사내에서도 전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입사 8년 후배의 지휘를 받게하는 등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박씨의 업무거부는 통상의 경우보다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982년 현대해상에 입사해 보험금 지급 등 보상업무를 담당해 오다 96년 보상센터의 책임자인 센터장으로 승진했으나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98년 보상팀장으로, 2001년12월 팀원으로 강등된 후 이에 불복하며 업무를 거부하다 지난해 3월 징계면직되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회사측이 이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사직권고
보직강등
부당해고
업무거부
징계면직
현대해상
김백기 기자
2003-06-20
노동·근로
행정사건
직권면직된 국정원직원 면직처분취소소송 승소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21일 지난 99년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로 직권면직된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취소송(☞2001누15551)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권면직의 근거 자료가 된 국가정보원 감찰기록에 의하면 상사의 업무지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검찰담당자로부터도 직무태만 및 근무분위기 저해 직원으로 평가돼 있지만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첩보보고서로서 보고자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가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증거로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령불복종과 직무태만이 국가정보원직원법에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김씨의 인사기록에 아무런 징계 받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설혹 감찰기록을 인정하더라도 원고의 국가정보원 신분을 박탈할 만큼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태도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지극히 불량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74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직원에 임용돼 정보사무관으로 근무해오다가 98년 감축인원에 포함돼 총무관리국으로 전보된 후 약1년 정도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99년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1998년2월 4급 이상 간부 5백22명, 5·6급 직원 61명을 총무국으로 전보 발령해 무보직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약 1년간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방법으로 자진 사직을 유도했었다.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직권면직
첩보보고서
명예퇴직
사직유도
장정화 기자
2003-01-24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관인사제도 헌재 심판대에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법원 내·외부에서 법관의 인사가 지나치게 '기계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고등부장 승진과 관련, 내부 문제제기는 있어 왔으나 '위헌적'이라며 외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흥수(文興洙) 서울지법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11기)가 6일 "현재의 법관평정, 고등부장판사 선발제도 등이 인격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2002헌마237)을 청구했다(관련기사 법조포커스). 文 부장판사는 "개개법관의 독립을 위협하고 재판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법관인사제도는 위헌이며 인사권자가 자의적·주관적·밀행적 평정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발탁 승진인사를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법관의 신분보장을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994년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부장을,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고등판사 및 지방부장을 임용'한다는 45조 2항을 폐지하여 법원조직법상 단일호봉제를 도입한 것인데도 법관보수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상위법인 법원조직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상당수 고등부장들이 수석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부장의 업무를 하고 있어 같은 경력에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보수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文 부장판사는 "법관인사평정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데 이를 기초로 승진·재임명제도를 유지해 인사권자의 구미에 맞는 법관만을 키워내고 있고 전관예우가 만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을 폈다. 우수한 두뇌의 법관들이 야근하며 성실히 재판하는 데도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치적 사건 판결과 관련, 누적돼온 국민불신 △전관예우 의혹 △법관들이 지나치게 연소 △모든 법관들이 퇴직 후 변호사로 나선다는 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발탁승진 인사 때문이며 이의 시정을 위해 단일호봉제를 도입, 기왕 임명된 법관들은 징계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명예롭게 근무토록 유도하고 일정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법관 수만큼만 변호사 가운데서 선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재판의 심급제도가 인정되고 피라미드식 경력법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체제 아래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선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만일 자신의 인사문제를 염두에 두고 재판을 하는 법관이 있다면 이는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법관 자체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법관보수법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급격한 변화보다는 직급 상호간 구분을 최소화하고 이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 일정범위내 순환보직제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文 부장의 주장에 대해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던 한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개혁이라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것인데 기존 법관들의 정년 보장을 위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이 향후 짧게는 10년 동안은 법관으로의 임용을 포기하라는 것인가"라며 "이는 단순히 법원내부의 인사개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의 사법체계에 대한 문제로 대륙법계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법관 처우는 영미식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文 부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판사는 "현재의 연수원수료자중 성적우수자를 선발, 많은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법관으로 키워내는 법관인사시스템은 이제 전면해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느낀다"며 "한번 정해진 서열에 의해 상 서열자는 대과가 없으면 승진하고 하 서열자는 몇 배의 노력을 해야 희박한 승진기회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부장판사가 헌법소원이라는 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것을 단순한 돌출행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사법제도 개혁을 말하면서도 정작 구성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닌지 법관인사제도 전반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데 모아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8일 사건을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
법관인사제도
고등부장판사선발제도
법관의신분보장
법관인사시스템
법관승진
헌법소원
박신애 기자
2002-04-09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일반교사 부전공 교원자격인정사건 각하
일반교사들에게 부전공 과목을 교육시켜 해당 교과목의 교원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사범대생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金曉鍾 재판관)는 20일 제주대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 졸업생·재학생 6명이 "본래의 전공교과목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졸속으로 부전공과목을 연수한 교사들을 부전공과목 담당교사로 임용함으로써 교원임용의 기회가 축소되는가 하면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4항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01헌마339)에서 자기관련성을 갖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규정은 부전공 인정의 근거규정일 뿐 보직부여나 임용자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규정으로 청구인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부전공인정을 받는 교사가 증가, 잠재적으로 청구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교원수급정책결정의 방향과 보직부여 등 후속 절차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주대 컴퓨터교육과 졸업생·재학생 6명은 지난 5월 "일반교사들에게 부전공 과목을 교육시켜 해당 과목 교사자격을 부여, 임용하는 현행 교원자격 검정규정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교원자격인정
교원임용기회
교원의전문성
교원자격검정령제4조4항1호
부전공교원자격
이효성 기자
2001-12-21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심재륜씨 대검 비보직 고검장으로
99년 대전법조비리사건 조사과정에서 검찰 초유의 항명파동으로 징계 면직된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이 2년여 동안의 법정싸움에서 승리, 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24일 沈 전 고검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0두7704)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대통령의 면직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 전 고검장에 대한 징계사유 가운데 (이종기 변호사와의) 대질신문을 위한 출석명령에 불응한 점을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의 점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하지만 沈 전 고검장이 그같은 비행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해 검찰조직과 국민에게 끼친 영향의 정도, 직위와 그 동안의 행적 및 근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면직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보다 사법시험 뒷 기수인 새로운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고검장의 직책에도 모두 새로운 검사장들이 보직됐으며, 검찰조직이 엄격한 상명하복관계를 이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복직이 검찰 내부의 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도모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극복해야할 문제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처분을 취소할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沈 전 고검장은 지난 99년 1월 대전법조비리사건 처리과정에서 수뇌부로부터 자진사퇴 종용을 받게되자 대검 기자실을 찾아가 수뇌부를 공개비판하면서 동반사퇴를 촉구한 것과 관련, 법무부로부터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대통령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면직처분은 위법하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8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한편 법무부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자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판결을 수용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대구고검에는 지휘부가 구성돼 있는 만큼 沈 전 고검장을 대검 비보직 고등검사장으로 발령하고,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서울고검에 집무실을 마련, 고검장으로서의 예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재륜대구고검장
대전법조비리사건
재량권남용
검사면직처분
사정판결
정성윤 기자
200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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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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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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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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