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보행자
검색한 결과
8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교통사고
소비자·제조물
[판결] 브레이크 리콜 전력 '그랜드체로키' 사고 책임은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 조치된 외국산 자동차의 운전자가 "리콜과 관련된 제동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수입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사고와 리콜 원인 사이에 관계가 없다며 운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그랜드체로키 운전자 이모씨가 ㈜크라이슬러코리아를 상대로 "차량 리콜 원인과 관련된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159955)에서 3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제품이 정상 작동되는 상태에서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영역 하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제품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이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지프 그랜드체로키 차종의 리콜 이유가 된 브레이크 시스템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사고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에 따르면 사고 직후 제동등 점등상태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동등은 브레이크 페달을 누르면 켜지는데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원고 승용차의 제동등은 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몰고 2014년 3월 서울 종로의 한 도로를 달리다 보행자통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멈추지 못한 채 앞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받고 600미터를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 3대를 연쇄 추돌했다. 그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이 되지 않아 다른 차들을 받았다. 크라이슬러사는 2012년과 2013년 제작된 크랜드체로키 차종에 대해 브레이크 시스템 문제로 리콜을 실시한 적이 있고 이 사고도 유사한 제동장치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그랜드체로키
차량제조업자책임
리콜차량
제품결함
안대용 기자
2015-06-22
국가배상
[판결] 뚜껑 망가진 맨홀서 골절… 지자체가 배상해야
맨홀 뚜껑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행인이 골절상을 입게 한 지방자치단체에 법원이 손해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손상된 맨홀 덮개에 다리가 빠져 골절상을 입은 보건의 김모씨가 전남 장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04802)에서 최근 "김씨에게 9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흥군은 사고 발생 23일 전에 배수구 덮개가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도 신속한 보수를 하거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임시 조치만 취한 채 이를 방치한 관리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자체의 책임을 60%만 인정하고 김씨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 주위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김씨도 야간에 발을 헛디뎌 다치지 않도록 주위 도로 상황을 잘 살펴 걸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장흥군에 휴가를 갔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짐을 싣기 위해 문을 열던 중 덮개가 파손된 배수구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는 바람에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맨홀 덮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장흥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맨홀덮개
공작물하자
관리상책임
배수구덮개파손
보행자부상
장혜진 기자
2015-05-11
교통사고
[판결]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조성된 도로서 무단횡단 사고는
중앙분리대가 화단으로 만들어진 도로에서 차량을 제한속도 내로 운행하던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로서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최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55)씨(변호인 조영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2050).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주행하던 도로가 왕복 6차선 도로로 큰 규모의 화단이 중앙분리대로 조성돼 있고 근처에 육교가 설치돼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씨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정씨가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던 점, 피고 차량이 도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운전자의 오른쪽 옆인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어 화물차 앞을 지나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볼 때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고 생각해 서행을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운전자가 교통 상대방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그 신뢰에 기초해 운행한 이상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신뢰의 원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할 수 없다"면서도 "정씨에게는 신뢰의 원칙을 어겼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새벽 5시경 대전 서구 대로를 승용차로 운행하다 무단횡단 하던 A(72)씨를 충돌했고, A씨는 사망했다. 검찰은 "정씨의 오른쪽에 대형 화물차가 있어 주의를 했었어야 했는데도, 정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화물차 앞을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씨를 기소했다.
화단조성중앙분리대
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사망
운전자주의의무
신뢰의원칙
2015-01-16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교통 범칙금 미납, 즉심 회부는 합헌"
교통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즉결심판 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조모 변호사가 "범칙금을 부과받고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65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도로교통법은 많은 차량과 보행자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서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가하고 있다"며 "행정질서벌의 부과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 통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에 불복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판절차라는 절차적 보장이 주어진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사례가 격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행정청 내부 절차를 추가로 둔다면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저해될 우려도 있으므로 즉결심판청구 조항에서 의견진술 등의 별도의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2010년 8월 서울 종로구 사직터널에서 독립문 사거리 쪽으로 주행하던 중 독립문 사거리 앞 50m 지점부터 교통섬을 중심으로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 차선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우회전차로가 아닌 직진차로로 독립문 사거리 교차로를 진입해 독립문 쪽으로 우회전했다. 조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범칙금 4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조 변호사는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됐고,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직진도로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씨는 파기 후 환송심에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통범칙금
즉결심판
도로교통법
적법절차원칙
이의제기
의견진술
신소영 기자
2014-09-09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교통사고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죄 무죄판결 받아도
자동차로 사람을 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교통사고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6월 새벽 김모씨는 광주 남주의 아파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차 바퀴에 뭔가 걸려 덜컹하는 느낌을 받았다. 한 시간 뒤 행인이 김씨 차가 지나간 자리에서 장모(52)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장씨를 밟고 지나갔다"며 "또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김씨를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장씨를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씨와 장씨의 처 이모(44)씨는 김씨 자동차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됐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사는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0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손해배상청구 항소심(2014나2439)에서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 등을 공제하고 장씨와 이씨에게 각각 190여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것과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면책사유인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형사사건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입증책임은 보험사에 있는데, 검사가 업무상 과실 입증을 다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가 면책사유를 입증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인데, 형사사건에서 확정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무죄는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아닌 '무죄로 인정한 법률적 평가'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형사사건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장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가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보행자 발견이 쉽지 않은 어두운 도로에 만취해 누워있던 점 등을 볼 때 보험사의 책임은 20% 정도"라고 덧붙였다.
교통사고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판결
보험금지급
현대해상화재보험
자동차손해배상법
2014-08-14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노동·근로
형사일반
대법원,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좌농성 유죄"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내용과 달리 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 이상 농성을 벌인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집회·시위가 신고 내용과 달라 교통을 방해했더라도 당초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도로를 1시간 이상 점거하고 폭력적 수단까지 동원한 것은 '현저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재능노조 조합원 유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14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집회는 신고된 내용대로 일부 진행되기는 했지만 당초 행진 신고가 돼 있던 장소와 달리 장시간에 걸쳐 연좌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 수단까지 수반됐다"며 "집회 진행 과정에서의 연좌농성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씨를 포함한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소속 조합원 150명은 2009년 4월 30일 11시40분부터 12시45분까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길에서 '단협파기, 부당해고 재능교육 규탄대회'에 참가했다. 또 같은 날 12시55분께부터 오후 1시10분까지 재능교육 본사 정문 앞을 출발해 혜화경찰서 대학로지구대, 혜화성당을 거쳐 행진했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2시45분까지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재능교육 본사 후문 앞 이면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합원 20여명과 공모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좌농성은 집회신고 당시 행진 장소로 신고된 곳으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이뤄지고 있는 곳이다. 연좌농성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재능교육 본사 건물을 향해 계란을 던지고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1심은 유씨가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해를 방해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연좌농성 장소는 행진 신고가 마쳐진 곳이고, 연좌농성은 이면도로에서 행해져 차량의 통행이 많은 일반적인 주요도로에서 연좌농성이 벌어진 경우와 차이가 있다"며 "농성 인원이 20여명에 불과했고, 집회로 1시간 15분가량 이면도로를 점거한 것만으로는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능노조
폭력
연좌농성
현저히일탈
신고내용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신소영 기자
2014-06-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에 걸려 보행자 부상
지하에 설치한 공중전화 전원선이 튀어나와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져 부상했다면 제3자가 전원선 공사를 했더라도 공중전화 소유자인 회사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4 단독 김연경 판사는 6일 보행 중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을 입은 박모씨가 케이티링커스와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1946)에서 "케이티와 용산구는 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의 공사로 지하에 매몰돼 있던 전원선이 튀어나왔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큰 전원선을 제거하는 등 사고 방지에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공작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원선의 소유자 케이티와 도로관리책임자인 용산구는 보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케이티는 자신은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므로 전원관리선은 용산구의 점유이고 용산구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도로점용을 허가한 사실만으로 용산구가 전화부스 소유자인 케이티를 배제한 채 독자적으로 전원선을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점용허가는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별히 사용을 뜻하는 것이므로 케이티가 공중전화부스의 점유자와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 이상 도로점용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용산구 이촌동 도로에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한 케이티링커스는 2008년 공중전화부스 지하 연결 전원선을 지상 전원선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다. 이때 지하 전원선 일부가 절단돼 지하에 매몰돼 있었는데 2012년 4월 창강온앤오프가 공항버스 표지판을 설치하는 굴착 공사 과정에서 전원선이 보도 위로 튀어나오게 됐다. 2012년 5월 박씨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가던 중 돌출한 전원선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전원선 소유자인 케이티와 도로관리 책임자인 용산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중전화
전원선
도로관리
도로점용허가
케이티링커스
사후조치
용산구
보행자
KT
2014-03-20
행정사건
형사일반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 차선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횡단보도 보행자들을 한층 더 보호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 장한평역 교차로. 택시기사 김모씨가 우회전 직후 녹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만나 그대로 진행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교에서 도시철도공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장한평역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우회전한 뒤 곧바로 횡단보도가 나왔지만 김씨는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통과했다.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이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김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같은 해 6월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다"라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신호가 녹색으로 됐을 때 차량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107)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횡단보도 위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단보도는 교차로 직진차로와 김씨 진행방행의 우회전차로가 합류하는 곳을 바로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었고,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었다"며 "차량신호기는 직진하거나 우회전해 진입하는 차량 모두에 대해 횡단보도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이고, 차량신호기가 적색등일 때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 신호는 적색등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색등일 때 택시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통과한 이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
횡단보도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녹색신호
신소영 기자
2014-03-13
교통사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불법주차 견인하려 인도 올라갔다가 차주와 충돌시
견인차 운전자가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끌어내려고 보도에 올라갔다가 사람을 치었다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도에 올라선 것은 업무상 행위라서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견인차량 운전자 정모(29)씨는 2013년 3월 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불법주차된 서모씨의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도보에 견인차를 끌고 올라갔다. 그러나 견인을 막고 나선 차주 서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정씨를 차로 치었다. 이 사고로 서씨는 발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정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보도에서 차량이 사람을 충격했을 때와 같은 중대한 범죄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정씨가 견인차량을 끌고 보도에 올라간 것은 업무상 행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사람을 충격했더라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2013노309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견인차량도 보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것이어서 정씨가 견인차량을 운전해 보도 위에 올라간 행위는 정당하다"며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할 주의의무가 요구되는데 정씨는 후방주시를 태만히 해 피해자의 발을 충돌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에게 차도를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만 요구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전체적인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도로교통법상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업무를 위해 보도에 올랐을 때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보도에 올라간 것이 업무상 행위이더라도, 일단 보도에 올라간 이상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의무까지 면할 수는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불법주차
견인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처벌
주의의무
홍세미 기자
2013-11-04
6
7
8
9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