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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링크’ 놓고 법원 ‘3심3색‘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 등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한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 판결 태도와는 다른 취지여서 대법원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6나2087313)에서 "박씨는 KBS에 1200만원, MBC에 1150만원, SBS에 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에 방송 3사는 지난해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당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박씨가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했다"며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씨의 행위가 공중송신권에 대한 직접 침해가 아니라 박씨 사이트 이용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이트를 개설해 방송사 프로그램의 제목과 방영일자 별로 정렬해 링크를 게재했고, 사이트 이용자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해 게시물을 클릭하기만 하면 그 화면에서 바로 프로그램 복제물에 접속해 시청할 수 있었다"며 "사이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게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박씨의 링크행위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박씨의 링크가 아니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불법 저작물 제공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본을 확보한 뒤 직접 보유하면서 전달하는 경우보다 타인의 원본을 링크로 매개해 전달하는 경우가 더 편리하고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로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며 "만약 링크행위를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 저작물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도 링크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일부 배치되는 대법원 판결(2012도13748) 등의 견해도 변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일본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만 손해액을 각 프로그램당 1100원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한 1심과 달리 각 프로그램당 1100원의 손해를 기준으로 평균 조회수만큼의 손해를 더 인정해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높게 인정했다.
공중송신권
문화방송
서울방송
수컷닷컴
임베디드링크
한국방송공사
핫팡69
KBS
mbc
sbs
이장호 기자
2017-04-10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관리에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리그베다위키 사이트 운영자인 배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자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74198)에서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라며 "배씨의 권리를 침해한 정모씨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1억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배씨는 2007년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엔하위키(현 리그베다위키)'를 만들어 운영했다. 그런데 2009년 정씨가 이 사이트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가는 일명 '미러링' 방식의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운영했고, 광고 수익까지 올렸다. 이에 배씨는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 권리는 인정하지 않고, 정씨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이자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중 하나로 타인의 성명, 상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배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액을 3억5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배씨의 데이터베이스저작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배씨가 2007년 위키사이트를 시범운용하면서 체계와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고 체계적 검색 기능도 도입했다"며 "또 서브컬처(subculture, 한 사회의 지배적 문화가 아니라 뒷골목 문화나 전이예술가들의 문화 등 지역별·계층별로 나타나는 하위문화 또는 부차적문화) 애호가와 일반 상식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및 게임 팬들의 기호까지 모두 충족시킬 정도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는 목차 구조와 페이지 작성 양식 등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변론 종결일 무렵 현재에도 배씨는 자신 명의의 서버를 4대 운용하면서 약 1만6000명의 가입자와 25만개의 위키 문서를 갖춘 사이트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3년 7월 기준 20만건 이상의 게시물 대부분이 이용자가 작성·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용자가 색인까지도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하지만, 배씨가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그 소재의 갱신·검증·보충을 위해 인적·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으므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정씨는 배씨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배씨를 대리한 최주선(32·사법연수원 42기) 민후 변호사는 "UCC 사이트의 경우 그 운영자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그 동안 학계에서만 논의가 됐었는데 법원이 이번에 최초로 UCC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를 인정해 의미가 크다"며 "어느 정도의 상당한 투자를 해야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선례가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리그베다위키
전송권
복제권
엔하위키미러사이트
UCC사이트운영자
UCC
저작권법
저작권
이장호
2017-01-1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브이씨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씨브이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7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 등이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야동
저작권
음란물
저작권법
씨브이씨
티씨알씨앤엠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웹하드업체
복제권
전송권
이장호
2016-12-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법원 "재즈 가수 나윤선 '아리랑'… 모방작품 아냐"
재즈풍의 '아리랑'을 발표했던 유명 재즈가수 나윤선(47)씨가 2013년 모방 의혹으로 소송을 당했다가 3년 만에 의혹을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기타리스트 A씨가 나씨와 음반 제작사 허브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98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나씨는 2012년 KDB금융그룹의 광고에 출연해 '경기 아리랑'을 재즈풍으로 편곡한 '아리랑'을 불러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재즈 아리랑은 이듬해인 2013년 3월 발매된 나씨의 8집 앨범 '렌토(Lento)'에도 수록됐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로 시작되는 첫 소절이 두 차례 반복되는게 특징이다. 재즈 아리랑이 한창 인기를 끌던 그해 12월 재즈 기타리스트 A씨는 나씨의 재즈 버전 경기 아리랑이 자신의 1997년 작품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는 곡 전개 방식이 자신의 작품과 같고, 리듬 구조와 화성 진행도 대부분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는 나씨의 경기 아리랑 재즈 버전과 '렌토' 앨범의 복제·판매·배포를 금지하고, 2차적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 3000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작품이 경기 아리랑의 첫 소절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악곡을 편곡하면서 같은 소절을 반복하는 구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가까워 새로운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경기 아리랑의 특정한 가락과 어울리면서도 대부분의 사람이 선호하는 차분한 감정과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화음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리랑은 기타 듀엣 연주곡이지만 나씨의 아리랑은 모두 가창곡"이라며 "A씨 아리랑의 연주를 들어볼 때 곧바로 나씨의 아리랑이 직감적으로 연상되진 않아 청중의 관점에서 볼 때 두 작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아리랑은 대중의 공유 영역에 속한다"며 "특정인에게 독점되지 않고 누구나 그 표현 형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편곡한 저작물은 독창적인 저작물보다 권리보호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나윤선
경기아리랑
재즈아리랑
편곡
저작물
모방
허브뮤직
이순규
2016-12-05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지상파 방송 무단 ‘임베디드 링크’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게 임베디드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수익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당 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정했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6330)에서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방송 3사는 올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 당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돼 저장된 곳은 박씨가 지배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지만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박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건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50원이 수익)인 점을 고려해 각 방송 프로그램 1개당 손해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임베디드링크
공중송신권
무단복제
방송3사
저작물
방송프로그램
KBS
MBC
SBS
이순규
2016-11-28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한국 록 음악의 대부인 가수 신중현(78)씨의 음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3다56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 개정돼 1987년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신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 음반(238곡)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킹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고(故) 박성배씨에게 있다가 1993년 안모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신씨의 음반을 녹음한 킹레코드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킹레코드에게 있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중현
록가수
저작권
음반저작권
저작인접권
예전미디어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6-05-09
형사일반
[판결] 美 SAT 기출문제 불법 유통 브로커, 항소심서도 벌금 400만원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기출문제를 유통한 브로커에게 항소심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6노5). 김씨가 SAT 기출문제를 팔아 얻은 수익금 400여만원에 대해서는 추징 명령을 내렸다. 김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브로커들에게서 SAT 기출문제를 구입해 2012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총 41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SAT는 미국 대부분의 4년제 대학에서 응시자들의 성적을 평가하는데 쓰이는 시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나왔던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어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 문제 개발과 관리를 전담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일부 문제를 판매하지만, 공개하는 문제와 비공개 문제를 엄격히 구분한다. 공개된 문제라도 ETS의 허락 없이 복제·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강남 일대 어학원들이 SAT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ETS가 같은 해 4월 치러진 시험에 응시한 한국인 학생 900명의 성적을 집단 취소해 파문이 일었다. 이후에도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ETS는 2013년 7월 시험 횟수를 연 6회에서 4회로 줄였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2013년 11월 김씨 등 SAT 기출문제를 유통한 브로커 8명과 기출문제를 강의에 사용한 학원 운영자와 강사 14명 등 총 22명을 기소했다. 김씨를 제외한 21명에 대한 재판은 현재 1심 진행중이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저작권법
기출문제
미국교육평가원
어학원
신지민 기자
2016-03-2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업데이트 했어도 계약기간 끝나면 개작·복제 불가”
소프트웨어(SW) 관리업체가 15년 동안 SW를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더라도 저작권은 여전히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한국관세사회는 1994년 수출입통관업무에 필요한 SW를 개발하고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이후에도 SW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하던 관세사회는 1999년 10월 SW 유지·보수를 위해 SW개발업체인 A사와 '통관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까지 계약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말 A사에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하지만 A사는 자신들이 SW를 계속 업데이트하며 유지·보수해왔기 때문에 해당 SW에 대한 저작권 있다고 맞섰다. A사는 관세사회가 갖고 있는 SW 저작권 등록무효, SW 유지·보수 계약서 상 유사프로그램 판매금지 조항 무효 등도 주장하며 해당 SW에 대한 개작·복제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관세사회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프로그램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5카합81299)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관세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세사회와 A사 간 SW 유지·보수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사회는 저작권자로서 A사를 상대로 해당 SW의 소스코드를 수정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피보전권리를 가진다"며 "A사는 해당 SW를 개작·복제·제작·배포·판매하거나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사회는 해당 SW의 저작권을 갖고 있으며, A사 역시 저작권을 관세사회가 취득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관세사회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사는 관세사회가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을 대가없이 빼앗아가는 불공정 약정이라 주장하지만, A사가 2000년경부터 15년 동안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을 고려하면 불공정 약정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관세사회를 대리한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SW저작권 귀속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슈인데, SW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법적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한국관세사회
수출입통관업무
통관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및보수계약
프로그램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3-17
기업법무
[판결]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 소송… 잡코리아, 사람인에 승소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시장의 큰 손인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채용정보 무단복제를 둘러싸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잡코리아가 1심에서 승리를 거뒀다. 법원은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crawling)해 자사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크롤링은 무수히 많은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특정 키워드 등을 활용해 긁어모아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경쟁사 간의 다툼은 8년전 시작했다. 사람인이 2008년 잡코리아에 등록된 기업 채용공고를 크롤링해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람인은 채용공고 무단 복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0년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상대로 법원에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무단으로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잡코리아의 채용공고를 보고 사람인이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새로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 동의를 받은 경우는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조정 이후에도 사람인은 검색로봇을 이용해 잡코리아의 웹사이트 내용을 통째로 긁어가는 크롤링 방식으로 잡코리아에 게재된 수백여건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발끈한 잡코리아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잡코리아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가 ㈜사람인HR을 상대로 "채용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했으니 1건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5가합517982)에서 "사람인은 채용정보 396건을 폐기하고 잡코리아에 1건당 50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람인의 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대량 복제해 영리목적으로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한 것은 잡코리아가 마케팅 및 개발 비용을 들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을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사가 서로 경쟁회사라는 점을 비춰볼 때 사람인은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이 증대하는 등의 이익을 얻었고, 잡코리아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리한 채용정보를 복제당해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5월 국내 3위의 위키사이트(여러 사람이 함께 글을 쓰고 수정하면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웹서비스 방식)인 리그베다위키가 엔하위키미러를 상대로 낸 가처분사건(2014카합1141)에서도 "특정 웹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해 복제·게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끈 김경환(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후발 업체의 무단 웹크롤링 행위, 홈페이지 모방행위, 홈페이지 내용 무단 복제행위 등에 경종을 울렸다"며 "웹사이트의 콘텐츠, HTML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복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부정경쟁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잡코리아
사람인
채용정보
채용정보시장
크롤링
부정경쟁행위
채용공고
신지민 기자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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