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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판결] 오피스텔, 주거용도로 사용돼도 부가세 면제대상 아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북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447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에서 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해 분양했다. 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이뤄졌다. 조세특례제한법 등은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세대당 85㎡이하인 주택'이라고 정했다. A씨는 2014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주거용도로 쓰이는 1세대당 85㎡이하 오피스텔 36세대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판단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라며 4억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급하는 건축물이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해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됐다면,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면세조항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후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공급한 오피스텔은 실질상 주택에 해당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세무당국이 A씨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4억5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업무시설
면세
손현수 기자
2021-02-19
조세·부담금
[판결]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회사가 배임 등 임직원의 예상치 못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까지 40%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이 경우 해당 회사에 10년간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8일 A사가 서울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89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임직원인 B씨 등은 가맹점에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약 20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B씨 등은 이 돈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편취했으며,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으로 A사의 사업연도 소득은 20억원 누락된 채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졌다. 세무당국은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회사)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법인세 본세에다 40%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더해 법인세를 증액경정했다. [ 판결문 다운로드 ] 국세기본법은 '국세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다만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납세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액의 1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를 하면 40%로 가중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피해자 지위에 있는 회사에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경우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지만 △40%에 달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해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가 납세자(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사기, 배임 등의 범행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거래 상대방이 이에 가담하는 등 납세자가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들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경우까지 납세자에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중과세율(40%)을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도 임직원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국세에 관해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가 어렵게 된 것은 분명하다"며 "납세자가 임직원 등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직원의 배임적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김재형·박정화·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납세자가 쉽게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 등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회사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부과제척기간도 적용될 수 없다"는 별개 및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들은 "국세기본법의 의도 등을 고려하면 납세자에 대한 장기 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한 해석·적용을 통일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동일한 문언을 요건으로 하는 두 제도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으면서,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보는 것은 국세기본법 전체의 체계와 통일성을 무시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세무당국이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법인의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613634904991_1655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세
배임
가산세
손현수 기자
2021-02-18
행정사건
[판결] "반환한 횡령금에 세금 부과는 부당"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재판과정에서 반환한 횡령금에 세무당국이 11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세금을 범죄제재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서울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8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실제 가치가 없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천해지로부터 13억여원을,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여원을, 다판다로부터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2년 판결을 확정 받고 복역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포함해 유씨의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면서 2017년 9월 총 11억3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유씨는 2015년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천해지에 13억여원, 청해진해운에 35억여원을 반환했는데, 과세당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해지 및 청해진해운에 대한 이 사건 반환금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정신에 비춰볼 때,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의 기초가 해소됐다면 결과적으로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며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됨으로써 일단 성립했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게 된다는 측면'에 관해 '뇌물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추징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횡령 등으로 인한 위법소득 상당의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형벌로써 달성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세금의 부과를 벌금의 선고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관계가 없는 조세법을 해석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 감소 등을 이유로 원고가 반환한 이득에 대해서까지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 사건 반환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세무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해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횡령
유병언
세모그룹
유대균
횡령금
박미영 기자
2021-01-28
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문화재청이 도로 무단 점용을 이유로 대학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등 '시장가치'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주심 이원범 부장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08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5월 성균관대가 2012년부터 5년간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이 토지에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을 만들어 경비실을 설치하고, 도로 부분에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등 대학 진입로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성균관대가 무단 점유를 한 것은 맞지만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가액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했다"며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다시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기간 동안 무단 사용한 데 대한 변상금으로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성균관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변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도로, 녹지'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와 이용 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시장가치'를 평가해 변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해석상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해 산정한 지가를 변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 재산가액으로 삼는 방법도 허용된다"면서도 "그러나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부동산공시법 제8조를 원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토지 재산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의미한다"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시장가치 외의 기준을 요구했다거나 토지의 특성이나 변상금 산정의 특성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 이 사건 감정이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가치로 삼았어야 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감정으로 결정된 토지 재산가액이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상금 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성균관대
변상금
도로무단점용
문화재청
박미영 기자
2020-12-28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를 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돼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구체화한 시행령 조항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에 직접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시행령 내용이 모법 입법 취지 등에 부합한다면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사가 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47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청주시 일대 토지를 매수한 뒤 2015년 6월 3일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제출·접수하고, 다음 날 관할 구청인 흥덕구청에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8억8400여만원 등을 신고·납부했다. 구청은 A사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2016년 5월 A사에 가산세 8440만원 등을 부과했다. 지방세법 제20조 등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의 의미를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재판부는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행령 내용은 모법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유효 이어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권 등의 이전 등을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경우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시행령 조항이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는 시행령 조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했으므로 가산세 등의 징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원고승소판결 원심파기 앞서 1심은 "시행령 조항의 내용은 비록 모법이 직접 위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법의 규율 범위 내에서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 이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해 유효하다"며 흥덕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지방세법상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며 "시행령 조항은 지방세법의 위임 없이 취득세 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고 가산세 납세의무를 확대 변경하는 규정으로서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가산세
소유권이전
부동산
지방세법
취득세
손현수 기자
2020-11-26
조세·부담금
[판결](단독) 체납자 소유 주식이 해외주식… 강제집행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국세 체납자가 소유한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 압류 등 강제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실질 주주로 있는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체납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서울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381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의 지분은 2006년 홍콩에서 설립된 외국법인 B사가 100% 소유했고, C씨는 B사의 지분 100%를 소유했다. C씨는 B사가 소유한 A사 주식을 바하마 국적 D사에 명의신탁했다. 한편 반포세무서는 2011년 4월 C씨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납한 종합소득세 약 2700억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C씨의 재산으로 체납된 국세를 모두 징수하기 부족하자 "C씨는 A사 지분의 100%를 가진 주주"라며 A사를 C씨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국세기본법 제40조 1항은 '법인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 법인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한해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압류 등 절차 제한되더라도 소유주식 양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법인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게 함으로써 조세 징수를 확보하고 실질적 조세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그 적용 요건 역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규정한다"며 "출자자의 소유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법률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패소 원심파기 이를 토대로 "C씨가 실제로는 A사 지분 100%를 가진 주주라 하더라도, C씨가 소유한 A사 주식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제한된다는 사유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A사에게 C씨가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사는 사실상 C씨의 자금으로 설립됐고, A사의 100% 주주인 B사는 C씨의 주식만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C씨가 B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C씨가 A사와 그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C씨가 A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반포세무서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A사의 주식이 국외에 소재해 과세관청의 강제집행권이 미치지 않는다"며 "국제관습법에 따라 A사의 주식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사가 C씨의 국세체납액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
체납처분
주식
손현수 기자
2020-10-22
행정사건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세종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등)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477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나주시 일대 729만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시행자를 LH 등으로 정했다. LH 등은 빛가람혁신도시를 준공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땅값을 초과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다. 이에 나주시는 개발부담금 산정 검토용역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토지공개념 차원에서 LH 등을 상대로 개발이익의 일부인 700억여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LH 등은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필요한 경우 개발부담금 감면’ 혁신도시법 규정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 1,2심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택지개발사업 등이 포함돼 있으나 혁신도시법에 따른 사업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으로,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의 승인이 의제된다"며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인·허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혁신도시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동일한 인·허가의 실질을 가지는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48조 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제정 당시부터 혁신도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관련법과 시행령이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원심을 확정했다.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나주시
LH
세종시
혁신도시
개발이익환수법
손현수 기자
2020-09-24
행정사건
[판결] 택지개발사업 지구 상수도 시설공사 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회사가 그 땅에 아파트를 신축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 시공사가 아니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도법 제71조 1항은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부동산투자회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2019두3014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7년 대구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2012년 12월 택지개발사업을 맡았다. A사는 LH로부터 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를 분양받은 뒤 2015년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후 A사는 2017년 6월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청을 승인하면서 A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24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A사가 아닌 LH"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상고심 재판에서는 LH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한 A사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축물이 원래 택지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택지를 분양 받아 건축물을 건축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H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A사는 사업지구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자"라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LH"라고 판시했다.
수도법
상수도
부담금
택지개발
손현수 기자
2020-08-24
민사일반
[판결] 이재현 CJ그룹 회장, 1500억대 증여세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00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이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약 1674억 원의 세금 중 증여세 156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회장이 서울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두3222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서울 중부세무서장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2013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6년 11월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 940억원의 세금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이 회장은 나머지 세금 1674억원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조세포탈 및 횡령, 배임 혐의를 받았던 형사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만성신부전증과 유전 질환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났고, 박근혜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소유자이면서도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에 명의신탁을 해 증여세를 회피했다"며 사실상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1674억원 가운데 일부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거나, 해외 SPC 또는 금융기관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증여세 1562억여원에 대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 78억원과 양도소득세 33억 등 111억여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이 회장이 해외 SPC를 통해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 실질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 회장과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에서 명의신탁 합의 여부는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회장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cj그룹
이재현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손현수 기자
2020-08-20
민사일반
[판결] 자원봉사자도 ‘전일제 근무’ ‘최저임금 수준 급여’ 받았다면 “근로자”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전일제로 근무하며 지원금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매달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성남시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80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9년 성남시가 설치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됐다. 성남시는 2013년 자원봉사자들의 업무 연속성과 관리를 위해 '총괄관리자'를 지정할 것을 주민자치센터 측에 요청했고 A씨가 총괄관리자로 선정됐다. 이후 A씨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근무하며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근태를 확인하고, 수당 집행업무 및 주민센터 예산집행,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총괄관리자로서 매달 55만~60만원, 회계책임자로서 매달 10만~2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2015년 성남시는 A씨에 대한 재위촉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각 노동위는 2016년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성남시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성남시는 같은 해 A씨를 복직시켜 1일 4시간, 주 4회 근무하도록 했다. 이후 노동위는 A씨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했는데, A씨는 기존 근로조건과 복직 후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자 노동위는 성남시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했다며 이행강제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성남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근로자로 인정돼야 성남시 역시 사용자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며 회계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했는데, A씨는 이를 위해 전일제로 다른 봉사자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고, 매달 55만~80만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며 "A씨가 추가로 지급받은 돈은 최저임금법상 월 최저임금액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된 업무에 따른 총 근무시간과 A씨가 지급받은 전체 금액을 고려하면, A씨는 지원금을 자신이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남시도 A씨의 근로 제공이 무보수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에 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성남시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성남시는 노동위의 구제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자원봉사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고, 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가 아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며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자원봉사자
최저임금
근로자
손현수 기자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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