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원들에게 파업불참서약서를 요구한 것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6일 "파업불참서약서 요구가 불법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상참작을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서부발전㈜와 한국동부발전㈜가 중앙노동위원회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03구합32909, 2003구합3293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불법쟁의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서약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서약서 작성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사간 첨예한 대립 상황이었던 점, 사측이 서약서를 받으려던 주된 의도는 서약서의 제출시기나 제출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조직충성도를 시험판별하는 기초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개별 조합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기회로 삼으려 한 점, 향후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위법행위를 할 경우 가중징계처분 내지는 어떤 징계처분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의 내용은 단순히 개전의 정을 표시하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조합활동 참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은 발전노조가 지난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38일간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하자 불법파업으로 규정, 징계과정에서 노조원들에게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앞으로 불법쟁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가 노조측이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해 지난해 8월 이를 인정받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