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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 횡령한 착수금… 로펌에도 배상 책임"
사무장이 로펌에 알리지 않고 부동산 매입 업무를 맡아 추진하다가 고객이 로펌 대표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한 돈을 횡령했더라도 로펌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성호 판사는 최근 김모(37)씨가 A로펌과 이 로펌의 사무장 정모(52)씨를 상대로 낸 착수금반환 청구소송(2012가단252539)에서 "정씨는 50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고 A로펌은 이 중 3500만원에 대해 연대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무장 정씨가 로펌의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돈을 횡령했으므로, 로펌은 소속 사무장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로펌은 정씨가 멋대로 쓴 5000만원 중 김씨의 과실비율 30%를 제외한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A로펌은 김씨가 로펌의 변호사에게 어떠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로펌과 약정서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한 부주의가 있었고, 예치금 보관업무가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로펌의 사무장과 협의한 후 그 사무장 개인 명의로 된 계좌가 아니라 로펌의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계좌로 예치금 명목의 돈을 송금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다만 김씨가 로펌 대표변호사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면서 로펌과 수임약정서나 임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정식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로펌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로펌과 김씨 사이에 토지의 매입 등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 체결됐다거나 보관금에 대한 임치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가 보낸 1억원에 대해 로펌이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책임을 져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8월, 용인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A로펌 사무실을 찾았다가 정씨를 만났다. 정씨는 "착수금 1억원을 먼저 예치하면 책임지고 보관하고 매매가 성사되지 않거나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김씨는 A로펌 대표변호사 박모씨의 명의로 된 계좌로 1억원을 보냈다. 그러나 정씨는 송금받은 1억원 중 절반인 5000만원만 토지 매도인 측에 보낸 뒤 나머지 5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된 김씨는 정씨를 형사고소한 뒤 소송을 냈다.
사무장
착수금횡령
수임약정서
임치계약서
사용자책임
보관금
홍세미 기자
2014-01-06
헌법사건
형사일반
약식명령 고지받은 피고인 정식재판 청구 7일로 제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최모씨가 형사소송법 제453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28)에서 재판관 5(합헌):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만이 부과되는 경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약식명령에 대해 이같이 단기간의 불복기간을 설정한 것은 경미한 사건에 대해 절차의 신속성에 중점을 둔 다른 형사소송법의 규정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식명령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58조 등에 의해 정식재판청구권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소변동 등의 사정으로 약식명령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어 고지일로부터 불복기간을 7일로 정한 것은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만큼의 단기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주소지나 주민등록지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약식명령 등본을 수령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수령대리인의 착오나 부주의로 약식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일이 일상생활에서 드물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는 시점이 재판청구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지체되거나 아예 그 사실을 모른 채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기간
형사소송법
불복기회
좌영길 기자
2013-10-31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운전자가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 조작 미숙 등 고의로 낸 사고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62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7월 전북 무주의 한 다리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25t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몸 일부가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를 입었고,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31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공단은 중앙선 침범은 운전자 책임이 큰 11대 중과실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지난해 2월 보험급여를 징수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11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규정돼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추락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부주의 등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중앙선 침범은 차량 운행 중 짧은 시간 동안 전방주시 태만, 운전대 조작 실수 등 경미한 사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급여까지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고 해도, 사고 당시 좌측으로 꺾여진 길을 회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중과실에 의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신소영 기자
2013-10-10
행정사건
대법원, "국가기관도 항고소송 가능" 첫 판결
국가기관도 항고(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행정처분에 대해 무효, 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처분을 받은 국민만 낼 수 있다고 보고 국기기관에게는 원고적격과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기관이 내린 처분에 의해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항고소송 이외에 다른 구제수단 없는 상황에 한해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소송대리인 이일빈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불이익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1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이 경기도선관위에게 권익위 조치요구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외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제재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이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 국기가관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권익위법에서 권익위의 조치요구에 관해서는 기관소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국민권익위는 국가기관이 아니어서 권한쟁의심판도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선관위가 국민권익위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어 경기도선관위로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경기도선관위가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도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2007년 하남시선관위 직원이었던 박모씨는 당시 화장장 유치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하남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 사건의 관리팀장을 맡았다.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이 소송을 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무효로 되자 하남시선관위는 박씨를 포천시선관위로 전보하는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고, 박씨는 "하남시선관위가 주민투표법을 위반해 서명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관리경비 2억여원의 손해를 유발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박씨는 신고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경기도선관위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파면조치했다. 국민권익위는 "박씨가 내부고발행위를 한 것인데도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박씨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의결하고 경기도선관위에 통지하자 경기도선관위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기관인 경기도선관위는 항고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경기도선관위의 당사자 지위를 인정하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청구 서명부 조작을 고의로 묵인한 게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패행위로 볼 수 없다"며 "권익위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신고자 박씨를 보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법
원고적격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항고소송
행정소송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좌영길 기자
2013-08-16
민사일반
상사일반
법원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36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최승록 부장판사)는 27일 글로웍스 주가조작 피해자 497명이 ㈜글로웍스와 대표 박성훈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77684 등)에서 "피고들은 36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글로웍스 대표이사와 직원들은 회사의 주가상승과 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몽골에서 이뤄진 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대해 글로웍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투자 여부를 달리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회사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글로웍스 대표이사 박씨는 2009년 4월 몽골 소재 보하트 금광개발 사업 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수익을 허위로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외국 투자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외국인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시세조종을 했다. 2000년대 초 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해 유명세를 탄 박 대표는 주가조작으로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글로웍스
주가조작
손해배상
시세조종행위
부당이득
벅스뮤직
신소영 기자
2013-06-27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담뱃불 소송戰 1심… KT&G, 경기도에 승소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낸 이른바 '담뱃불 소송' 1심에서 법원이 KT&G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9일 경기도가 KT&G 상대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2009가합86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만이다. 경기도는 대규모 대리인단을 선임해 책임 추궁에 나섰지만,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맞대응한 KT&G에 완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관할 구역내에서 발생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담배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특허권 등의 문제로 화재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궐련지(담배를 마는 종이)를 만드는 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설령 이같은 대체 설계가 가능하더라도 담배 화재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 "담배의 사용자인 흡연자들이 불씨를 확실히 제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KT&G가 담배에 연소성을 감소시키는 밴딩 등을 했더라면 화재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아 담배가 안전하지 않게 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체 설계 담배에 대해서도 미국 텍사스 주 등에서는 이 제품들이 화재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전한 방법으로 흡연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제조한 담배 회사 역시 대체 설계 담배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며 불이 붙은 담배를 부주의하게 다룰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대체 설계 담배가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화재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일반 담배보다 우월한 화재 방지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T&G가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담배에 조연제를 첨가해 화재 발생 위험을 높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배를 빨아들이지 않는 동안에도 담뱃불이 꺼지지 않도록 연소성을 높이기 위해 KT&G가 담배 제조 과정에서 조연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KT&G가 고의로 불씨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조연제를 첨가했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담뱃불로 인한 화재 진압 비용으로 2005년~2008년까지 매년 적게는 265억원에서 많게는 573억여원이 소모됐다며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든 KT&G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조연제
담뱃불소송
KT&G
담뱃불화재
화재에안전한담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19
금융·보험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 패소
근로자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건물주가 사건과 관련해 150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냉동창고 소유주 공모씨가 "손해보험금 150억원을 지급하라"며 (주)L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38670)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LIG가 냉동창고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나 공사 완료 여부에 관해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공씨가 냉동창고건물을 조속히 담보로 제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 때문에 그 신축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공사완료감리보고서에 기해 부당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러한 사정을 감춘 채 LIG에게 마치 냉동창고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된 것처럼 사용승인서와 건축물대장, 감정평가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씨는 냉동창고건물이 형식적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냉동설비공사 등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잔여공사를 계속해야 할 상황이었고, 이 공사로 인해 완성된 냉동창고건물에 비해 증가된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며, 그 위험의 정도나 중요성에 비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사정을 고지해야 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이를 알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공씨는 2007년 9월 경기도 이천시의 건물에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LIG와 한도 150억원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질식사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공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70억원대의 손해를 입었다. 공씨는 LIG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LIG는 "공씨가 냉동창고 공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완성된 것처럼 허위 고지한 채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LIG가 냉동창고 건물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지 않는 등의 책임이 있으므로 공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천냉동창고화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LIG손해보험
고지의무위반
형식적사용승인
보험금지급거절
좌영길 기자
2012-12-05
국가배상
부동산·건축
'공무원 부주의' 피분양자 손해…지자체가 배상해야
공무원이 상가 건물 등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신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못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재건축 상가건물 피분양자 공모씨 등 29명이 "공무원의 부주의로 피분양자 우선수익원이 인정되지 못했다"며 광진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22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460여만원~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은 재건축 사업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피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피분양자에게 우선 정산할 것을 신탁계약에 규정하도록 했는데, 광진구는 재건축 사업자인 O개발사업이 피분양자의 우선수익권을 빼고 작성한 분양신고서를 그대로 수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분양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규정돼 있는지 살피고 시정조치를 해야 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관한 피분양자들의 우선권이 규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O개발사업이 한국자산신탁과 체결한 신탁계약이 피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해지되고 신탁됐던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써 피분양자들은 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양신고가 접수될 무렵은 구 건축물분양법이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된 업무처리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책임을 35%로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상가건물 리모델링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O도시개발은 2005년 10월 한국자산신탁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줬다. O도시개발은 같은 해 11월 광진구청에 신탁정산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를 피분양자가 아닌 채권자 J상호저축은행으로 하는 분양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이에 대한 시정조치 없이 분양신고를 수리했다. 자금난을 겪던 O도시개발은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을 일시 해지하고 J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은 후 다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 근저당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임의경매를 진행했고, 공씨 등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공씨 등은 "1300여만원~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광진구를 상대로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임의경매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것이고 분양신고 수리 당시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실수
피분양자손해
공무원실수배상
건축물분양법
지자체배상
신소영 기자
2012-11-02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법원, "수표 변조, 확인 못한 은행에 과실"
신한은행이 위·변조된 수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표 변조범들에게 20억원을 내줬다가 수표 원소유자에게 그 돈을 고스란히 물어주게 됐다. 수표 변조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은행에 있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수표 변조범 김모씨 일당은 지난해 2월 "건설회사를 인수·합병(M&A)하려는데 상대방에게 자금력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니 20억원짜리 수표 사본 하나를 건네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며 사채업자 이모씨에게 접근했다. 이씨는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모 지점을 찾아가 20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복사본을 김씨에게 건네고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수표 사본을 받아든 김씨 일당은 곧바로 수표 변조에 들어갔다. 이씨에게서 받은 수표 복사본을 이용해 자신들이 갖고 있던 1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2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던 것. 김씨 일당은 변조한 수표를 들고 태연히 은행을 찾아가 수표금 지급을 청구한 뒤 돈을 받아 그대로 달아났다. 이런 사실을 모른 이씨는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표 원본을 들고 갔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절했던 것이다. 이에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최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2011가단72989).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변조된 수표는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수십억원짜리 수표를 제시받은 은행이 면밀하게 수표 상태를 확인하거나 양도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수표금을 잘못 지급했으므로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일정 대가를 받고 자기앞수표 사본을 일정기간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거래는 흔하지는 않지만 사채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유형이고 이씨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사본을 준 것일 뿐 범행을 공모했다거나 변조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표변조
인수합병
수표금지급
양도사실
신한은행
수표확인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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