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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에는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퀄컴이 A씨를 상대로 "화해금 5억원 중 3억9000만원은 이미 지급했고, 나머지 1억1000만원은 원천징수대상으로 공제했으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낸 청구이의소송(2018다237237)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2심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화해가 이뤄졌다면 화해금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받기로 한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조세법의 엄격한 해석상 이를 소득세법상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고,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등 분쟁과 관련해 지급된 화해금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지급된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과 특수성,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청구를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화해금은 (비과세대상인) '분쟁해결금'으로 봐야 한다"면서 화해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퀄컴은 1억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도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고, 어느 소득이 과세대상인지는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증명해야 한다"며 "따라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된 사례금에 대항하는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화해금을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퀄컴에서 대관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다 2015년 12월 해고되자 이듬해 3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며 퀄컴에 "화해금으로 A씨에게 5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종료됐다. 그런데 퀄컴이 A씨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퀄컴이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5억원 중 소득세 1억원과 지방소득세 1000만원을 원천징수한 다음 3억9000만원만 A씨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화해금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원천징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퀄컴의 예금채권 중 1억1140여만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퀄컴은 "화해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사례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당연히 공제돼야 할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우리는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화해금
분쟁해결금
비과세
박수연 기자
2022-04-27
민사일반
[판결] "'성추행 주장' 서울시향 직원, 박현정 前 대표에 8000만원 배상해야"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서울시향 직원에게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박 전 대표가 곽모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16063)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곽씨로부터 호소문을 받아 기사를 작성한 기자 A씨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서울시향의 운영 효율성 재고 등 긍정적 효과를 위해 박 전 대표가 취임한 후 발생한 내부적 갈등 및 분쟁에서 시작했다"며 "이러한 내부 갈등은 집단 내부적 소통을 통해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서울시향에선 지속적인 갈등만이 이어졌고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 내 기존 질서와 체계 변화, 혁신 시도 과정에서 특정인의 다소 무리한 압박이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정인을 퇴진시키기 위해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저해할 만한 고의적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건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며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을 비롯한 익명 호소문 일부 내용은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이며, 곽모씨가 (호소문 배포자들 사이에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박 전 대표의 사생활에 관해 퍼트린 것도 허위사실 적시해 유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대립하는 갈등 상황에서도 입장을 달리하는 상대방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이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적시와 언론을 통한 유포는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말 곽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인사 전횡을 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호소문에는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곽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들은 조사를 벌여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곽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짓고,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씨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에서는 곽모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박 전 대표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향
명예훼손
허위사실
한수현 기자
2022-04-22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단독) 건보공단이 요양비 지급청구서 반송해 지급거부 … ‘절차상 하자’ 취소돼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 지급 청구서를 반송하는 형태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커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비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79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단받고 2019년 12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양압기에 대한 대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비로 청구해 지급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2020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고, 한달 뒤 입국한 후 양압기 대여회사를 통해 같은 해 5월 공단에게 급여기간을 2020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정해 요양비를 지급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공단은 해외 체류기간 중에는 요양급여가 정지된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2020년 3월 4일부터 31일까지 기간의 요양비에 대해 민법 741조에 기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A씨에게 통지했고,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서는 양압기 대여회사에 청구서를 반송했다.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처분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2020년 4월분 요양비 청구에 대해 청구서를 반송하는 방법으로 거부했는데, 이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문서로써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2020년 4월 청구에 대한 요양비 지급거부처분이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던 것은 공단이 서면으로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요양비
절차상하자
한수현 기자
2022-04-07
민사일반
[결정] 조합원이 총회서 '서면의결권' 행사할 경우 조합에 본인확인 의무 있다
조합원의 서면의결권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조합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조합에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이를 위반해 드러난 의사결정의 하자는 조합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A씨 등 해임된 조합 임원 4명이 B주택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2021카합22041)에서 최근 "본안소송 판결 확정 때까지 B조합이 임시총회에서 한 해임 등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B조합은 2021년 12월 A씨 등을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안건이 가결되자 조합장이던 A씨 등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회 당시 B조합원 수는 685명이고, 도시정비법 제43조 4항과 B조합 정관 제18조 3항에 의한 결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려면 조합원 과반수인 343명 이상이 필요하다"며 "총회 의사록에는 조합원 400명(=서면결의서 제출 391명+직접 참석 9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B조합 관계자(보조참가인)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등 총회 자료에 따르면, 의사록과 달리 실제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372명, 직접 참석자는 7명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서면결의서 제출자 372명 중 135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관계자들에 의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실제로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와 사실확인서상 필적도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춰 135명의 서면결의서는 위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위조된 135명의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결의의 의사정족수는 B조합원 과반수에 미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제45조 6항에서 '조합은 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개정 조항의 취지가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객관성·명확성·안정성을 위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되는 이상, 비록 이 조항 시행에 따른 구체적 본인 확인 방법이 B조합 정관에 반영돼 개정되지는 않았더라도 총회 당시 B조합으로서는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관계자들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는 신분증 사본 등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돼 있지 않고, B조합이나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는 관계자들이 이들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주택재개발조합
서면의결권
본인확인
이용경 기자
2022-03-25
민사일반
[판결] 버스에 휠체어 승강시설 설치 안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 해당하지만
시외버스 등에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다만 설비 장착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법원은 버스회사에 '즉시', '모든' 버스에 설비를 장착하도록 명하지 말고 원고가 탑승할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의 재정상태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버스'와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A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인 B·C사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소송(2019다2174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부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체 장애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A씨 등은 시외버스나 광역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B사 등이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야기했으므로 차별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위자료 지급과 차별행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도 비례의 원칙 준수돼야 1,2심은 B·C사에 대해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라"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국가나 서울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나 위자료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B사 등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되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차별로 보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지만,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정에 드는 비용·시일 고려해 의무이행기 정해야 그러면서 "법령에 따르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원심 판결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차별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시정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일 등을 고려해 의무 이행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피고가 차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을 가지지만,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에도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공익과 사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B사 등이 모든 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62억~383억원, 노출형 리프트를 기준으로 36억~2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다가 B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과 요율의 범위 내에서만 운임과 요금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운임과 요금 인상을 통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 일부승소 파기 그러면서 "사인(私人)인 피고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때는 피고의 재정상태, 재정 부담의 정도, 피고가 적극적 조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물적 지원 규모, 상대적으로 재정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피고가 차별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심으로서는 B사 등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버스회사들의 재정상태, 향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인적·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뒤 이익형량을 해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대상 버스와 그 의무 이행기 등을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다 하지 않았다. 환송 후 원심은 앞서 제시한 이익형량 요소들을 고려해 B사 등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내용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의 핵심 개념인 휠체어 탑승설비 및 저상버스 제공 의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해 판단한 첫 사례"라며 "교통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구체적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으로 하여금 무익한 노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B사 등이 A씨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로 '저상버스'까지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의 지도·감독 소홀이 그 자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열거한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가 등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버스
휠체어
박수연 기자
2022-03-08
행정사건
[판결](단독) 진료실·병동 확장한 병원,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받지 않았어도
병원이 진료실과 병동을 늘리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의료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췄다면 요양급여 환수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최근 A사회복지법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25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사업을 수행하면서 경기도 광주시의 한 3층 건물에서 B노인전문병원과 C재활병원을 운영했다. 이 건물은 병원동과 재활병원동, 학교동, 기숙사동, 직업훈련동 등 수개의 동으로 구성돼 있고 각 동은 복도를 통해 연결됐다. A법인은 같은 건물에 장애인 재활학교인 D학교와 장애인 체육시설 등도 운영하고 있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받은 것이 부당한 것으로 못봐 A법인은 재활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자 2013년부터 학교동의 일부를 C재활병원의 소아 낮병동으로 사용하고, 2014년부터 또다시 일부를 B노인전문병원 한방진료실로 사용했지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진 않았다. 이에 광주시장은 2016년 4월 A법인에 대해 경고처분을 했고, A법인은 같은 해 7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장관은 A법인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운영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당금액 산출내역을 통보받고, 2020년 2월 A법인에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같은 이유로 12억여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법인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병원승소 판결 재판부는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은 병원의 일부로서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달리 보더라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는 A법인이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요건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이) 각 병원과 분리된 것이라거나 그 구조 및 운영 현황에 비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각 병원이 일부 확장된 것이고, (각 병원과) 동일성을 유지한 의료기관의 일부로서 여전히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속하지만 변경 허가라는 행정절차만을 미처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 제외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1항 1호의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적정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등의 면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법인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한방진료실 및 소아 낮병동에서 실시한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원
변경허가
개설
부당이득징수
한수현 기자
2022-03-03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1심서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업 가치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 측은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달 중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77).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어피너티와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진정이 이로써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며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2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진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1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기업공개(IPO)를 계속 주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8~9월 대우인터내셔날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492만주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하고,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 기업공개를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를 서면통지하고, 주주간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FMV)을 결정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신 회장 측이 자신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됐다. 최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과 한국 법원은 신 회장이 유효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풋옵션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지난 1차 중재 판정과 법원의 가처분 관련 판결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어피터니가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풋옵션 가격 선정을 위해) 제출된 (어피너티 측의)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1심에서) 판단된 만큼 (향후 제기될)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조작
강한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 항소심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당시 소명자료 제출 안했어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달라고 청구하면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앞서 1심에서 이미 자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냈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4697).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와 합병 계약을 체결할 당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 등 분쟁을 벌이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B씨에게 2018년 4월부터 약 2년간 17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하고 A씨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끝에 항소 기각 판결했다. 한편 A씨는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당시 '빈곤 그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에서 이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소명자료를 냈었다. 대법원은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을 진행한 원심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A씨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유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이 원칙이지만(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본문), 기록에 의해 그 사유가 소명됐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단서)"면서 "A씨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는 기록상 '현재의 가정형편상 개인적으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해 그 선정된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판심리에 참여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협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박수연 기자
2022-02-03
민사일반
[판결](단독) ‘가족계좌 통합관리’ 은행 상대 “내 계좌정보 유출” 소송
은행 VIP고객으로 가족계좌를 통합적으로 관리받던 아버지가 사망한 뒤 상속분쟁을 겪게 된 딸이 은행을 상대로 "내 계좌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당우증·최정인·김현석 부장판사)는 B씨가 C은행과 직원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8094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4년 사망한 A씨는 생전에 C은행 VIP고객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때면 가족들과 함께 자주 은행을 방문했다. 특히 자산 일부를 자녀들의 통장을 이용해 운용·예치해왔던 A씨는 가족 단위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C은행의 '가족계좌 통합관리' 프로그램에도 가입했다. 그러다 A씨는 자신이 자금을 입금해 관리하던 계좌를 딸 B씨가 해지한 뒤 인출금을 다른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좋지 않던 A씨가 사망하자 C은행 VIP고객 담당 직원인 D씨는 유족들을 찾아가 A씨의 자필유언장 내용을 전달하며 '딸 B씨는 이미 5000만원을 가져갔다'는 취지의 말을 함께 전달했다. B씨는 다른 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C은행과 D씨를 상대로 "가족계좌통합관리 제도를 이용해 동의 없이 계좌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은행승소 판결 C은행 측은 "가족계좌통합관리 제도를 통해 A씨와 그 가족들의 계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계좌를 조회한 것일 뿐 열람정보를 임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생전에 A씨는 통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딸 B씨를 불러 10년간의 거래내역을 뽑아오라고 하는 등 확인한 결과, B씨가 2013년 특정 계좌를 해지하고 원리금을 인출한 사실을 알게 돼 그 돈의 행방을 물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A씨가 직접 가족계좌통합관리 담당자인 D씨에게 B씨가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한 금원이 통합관리계좌 중 어느 곳에 입금됐는지 확인을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D씨로서는 A씨의 가족관계와 금융자산 관리방식 상황에 비춰 요청이 있으면 이를 조회해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며 "실적과 현황 파악 등 업무상 목적으로도 부고객인 B씨 등의 계좌를 조회해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C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B씨는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그 원리금을 입금한 새로운 계좌에 관해 A씨에게 추궁당하는 과정에서 가족계좌통합관리 프로그램에 편입된 본인 명의의 C은행 모든 계좌를 열람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은행
가족계좌
계좌유출
이용경 기자
2022-01-24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지원등급 결정 기초’ 종합조사 결과는 공개해야
장애인 활동지원등급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대상 장애인에게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도봉구청장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35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뇌병변 장애(뇌성마비 1급)로 활동지원사의 도움 없이는 보행이나 식사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A씨는 장애등급제가 시행된 2016년 활동지원급여 신청을 통해 활동지원수급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자격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봉구청에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A씨에 대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도봉구청은 이 종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19년 11월 A씨의 활동지원등급을 기존 1등급(다형)에서 6구간(다형)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활동지원시간이 월 110시간 정도 줄어들게 됐다. 이에 A씨는 종합조사 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위해 2021년 3월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각각 청구했다. 하지만 도봉구청과 공단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조사는 A씨의 활동지원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고, 이미 도봉구청장이 2019년 11월 해당 정보를 기초로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변경처분을 했으므로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종합조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점수만 공개되므로 구체적인 세부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산정되었는지까지 세세히 공개되는 것이 아닌 이상, 향후 제3자에 의해 해당 정보가 악용돼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정보가 공개돼 종합조사의 개개 점수 부여를 가지고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종합조사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활동지원등급 결정이나 종합조사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등급
한수현 기자
2022-01-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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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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