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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판결] 머리염색 짙어졌다고 파혼…
상대 여성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염색한 머리카락 색깔이 짙어졌다며 일방적으로 결혼 약속을 파기한 남성에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베트남 여성 A씨가 "혼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570만원(미국돈 5000달러)를 배상하라"며 한국인 남성 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3나40031)에서 "피고는 430만원(약 4000달러)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염색한 머리카락 색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위해 필요한 인터뷰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지만 피고가 인터뷰 일정을 앞두고 이미 원고와 3차례나 성관계를 맺는 등 인터뷰 요청을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맺은 계약의 혼인 파기 사유 가운데에는 '신부가 짙은 염색을 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배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원고는 피고와 결혼중개업자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자신에게 570만원(약 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직접 당사자로서 2012년 5월 새로운 약정을 통해 인터뷰 절차 미이행으로 혼인을 파기하는 경우 4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배상액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천씨는 2012년 3월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씨와 베트남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상대 여성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천씨가 혼인을 포기하면 신부 측에 위약금으로 최저 50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에 담았다. 천씨는 같은 해 3월 10일 이씨의 중개로 베트남에서 원고를 만나 부부가 되기로 하고 성혼식을 치른 뒤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한국으로 혼자 귀국했다가 두 달 후 베트남 관할관청에서 혼인신고를 위한 인터뷰 절차를 밟기 위해 베트남에 갔다. 하지만 원고의 머리색이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노랗게 변했다는 이유로 마음이 변해서 이씨측에 인터뷰 연기를 요청했는데, 그 와중에도 원고와 3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천씨는 같은 해 5월 18일 원고에게 '인터뷰를 하기로 했다. 신부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내가 모든 협조를 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00달러를 원고에게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결국 천씨는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결혼중개
베트남신부
국제결혼
파혼
혼인파기사유
안대용 기자
2015-06-04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업무중 사고로 시력 손상 비관해 자살한 공무원도
업무 중 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긴 공무원이 그런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자살한 장모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살한 남편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67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업무 중 사고로 시력에 문제가 생겨 고통에 시달렸고 아예 못 보게 될 거라는 불안감과 우울증이 심해져 자살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경남 산청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설관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2010년 7월 물탱크를 점검하다 뜨거운 물이 얼굴에 튀어 얼굴과 각막에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양막이식수술을 받은지 두 달만에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뒤 목을 매 자살했다. 장씨의 부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장씨의 자살은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고"라며 거부당해 소송을 냈다. 1, 2심은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장씨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무상재해
산재인정
업무중사고비관자살
자살산재인정
시력상실비관자살
신소영 기자
2015-02-05
노동·근로
산재·연금
[판결] 실적부진 질책·해직 두려움에 자살도 산재
다니던 회사가 인수합병된 뒤 실적 부진에 대한 질책과 권고사직에 대한 두려움을 못 이겨 자살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화학회사 A사의 기술연구소장 겸 공장장으로 일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7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대표이사의 계속된 질책과 권고사직의 불안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우울증세가 갑자기 심해져 자살했기 때문에 김 씨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호소한 적도 없고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우울증을 앓은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2월 A사에 입사해 플라스틱용 도료를 개발하는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A사가 대기업에 인수된 뒤 김씨는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실적 부진을 지적받았고, 중국 현지법인 책임자이던 동료가 권고사직을 당하자 "다음에는 내 차례다"라며 불안해 했다. 그는 직장동료들에게 "불안하고 심장이 뛰어서 잠을 못자겠다. 자살하는 꿈까지 꾼다.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11년 3월 공장 안에서 "회사가 지원도 안해주면서 무리하게 제품 개발만을 요구하면 안된다. 기술연구소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영업부진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1, 2심은 "회사 합병 뒤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큰 변화는 없었고 매출부진에 대한 질책도 직장생활에서 대개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적부진자살
해직두려움에자살
자살산재인정
업무상재해
권고사직공포자살
신소영 기자
2015-01-27
기업법무
정보통신
[판결] 수사기관 정보제공 사실 공개 거부 이통사에 배상책임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법원이 수십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서모씨 등 3명(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이공)이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020811)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3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통신3사에 대해 개인정보 제공사실 공개 책임은 인정했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일부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 가입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며 "통신사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면 수사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우려만으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며 "수사 비밀 보장은 수사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현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 지속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필요성은 있다"며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통신사가 개인정보 제공 사실 공개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거부하다가 뒤늦게 공개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책임도 함께 인정했다. 다만 공공 목적의 통신자료 제공이라는 점 등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3년 통신3사에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에 열람하게 했거나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서씨 등은 "정보를 공개하고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막연한 불쾌감, 불안감을 느꼈을 뿐 금전으로 배상받을 만한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동통신가입자권리
수사기관에개인정보제공
통신자료제공현황공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제공사실공개책임
장혜진 기자
2015-01-20
형사일반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50대男 징역 23년 확정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고소를 당하자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이웃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9030)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 고모(51)씨에게 호감을 갖고 고씨의 승용차에 적힌 휴대전화로 수십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개월간 '뵌지 오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좋은 아침', '연락이 없으시네요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이씨를 고소했고, 이씨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고씨와 합의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만났지만, 고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보복살인
고소
정보통신이용망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신소영 기자
2014-09-26
민사일반
법원 "KT, 정보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지급해야"
지난 2012년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한국통신(KT)이 피해자 수만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5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81628)에서 "원고 1인당 10만원씩 총 28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T는 사내 통신망의 ID와 비밀번호, 사용자 계정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가 제3자인 정보유출자들에게 열람됐을 가능성이 높고, 추가 복제 및 2차 유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의 확산 가능성이 남아있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이 받은 스팸메시지 등이 이 사건 정보유출사고로 비롯됐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텔레마케팅, 스팸메시지 등을 추적해 정보유출사고가 원인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은 정보유출로 스팸메일, 스팸메시지의 대상이 되고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범죄에 노출됐다는 사실로 불안감을 안게 됐고 KT가 정보유출사고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정보유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 외에는 별다른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지난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12월 이전까지는 소송을 낼 수 있다. KT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KT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사고는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고, 회사 보안조치가 적법했음을 항소심에서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KT
개인정보유출
위자료
보상조치
관리소홀
홍세미 기자
2014-08-22
민사일반
선거·정치
법원, "'18대 대선 부정 선거백서' 발간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주장이 담긴 책을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정부가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18대 대선부정 선거백서 등 서적 3권의 배포와 판매를 막아달라"며 낸 판매금지(중지)등 가처분 청구(2013카합80092)를 지난 3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부정을 방치했다는 허위 주장은 공정선거 확보라는 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중앙선관위의 공적 영향력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공직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을 준다"며 "문제가 된 백서의 내용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표현이라고 해서 함부로 금지할 수는 없지만, 비판이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을 때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은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공공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책과 비슷한 내용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도 막아달라는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인터넷 사이트 접근 차단 조치까지 명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씨 등은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 등 부정 선거로 치러졌는데도 중앙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백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8대 대선 무효소송인단 카페를 개설해 백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근혜
부정선거
판매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부정선거백서
홍세미 기자
2014-01-07
형사일반
11세 연하 서울대 후배 성폭행 졸업생 2심서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학부에 재학중인 후배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으로 기소된 서울대 졸업생 A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3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항소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립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던 A씨는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열살 연하의 학부생 B씨와 알게돼 연락을 주고받았다. 2011년 11월 B씨와 만나 새벽 2시까지 술을 마신 A씨는 근처 모텔로 B씨를 억지로 끌고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B씨는 A씨가 샤워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망쳤고, A씨는 B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B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B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성관계를 시도할 것이라고 B씨가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모텔까지 간 점, 모텔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성관계 후에도 침대에서 상당 시간 잠을 잔 점 등을 언급하며 B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강간
서울대후배성폭행
여대생성폭행
좌영길 기자
2013-10-08
민사일반
형사일반
"검사가 조사과정서 받은 '피해변제 각서' 효력없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피해 변제' 각서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피해자에게서 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참고인이 단순히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짐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급여를 받은 주모씨를 상대로 낸 각서금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0336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으로 대검 중수부가 관련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것만으로 부산저축은행이 검사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거나 검사 등이 은행의 사자(使者: 민법상 완성된 본인의 의사표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권력기관으로서 수사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고소인이나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변제각서를 받아 넘겨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이 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 개입하는 데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어 이를 쉽사리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씨로서는 수사기관을 상대방으로 인식한 채 단순히 부당 수령 급여를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할 것을 다짐한다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 등이 부산저축은행을 대리해 각서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시행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씨의 명의를 빌렸고, 그 대가로 주씨는 급여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2011년 6월 주씨의 명의대여 경위, 부당급여 수령 등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주씨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1억5000만원을 부산저축은행에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대검 중수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주씨로서는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어 검사 등의 각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씨는 각서 제출을 통해 수사기관에 부당 수령 급여를 반환할 것을 다짐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 없이 임의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취지"라며 "다만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해 구체적인 의사협의가 된 경우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서금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피해변제
대리권
피해변제각서
좌영길 기자
2013-08-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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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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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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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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