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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망자 상대 소송사기, 상속인 있어도 사기죄 안돼
사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송사기는 상속인이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효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2140). A씨 부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오랫동안 별다른 권리행사 없이 방치된 토지들을 물색했다. 이후 이들은 아버지나 아들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편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씨 부부는 B씨 등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매매대금을 완불했는데도 아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으니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증빙서류로는 자신들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 부부의 주장을 믿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B씨 등 25명으로부터 26억3666만여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승소 판결 받았다. 이에 검찰은 A씨 부부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A씨 측이 피해자 중 B씨와 C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효력이 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사기혐의 부부에 징역형 선고 원심파기 1,2심은 B씨 등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남편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A씨 부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소송사기의 경우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아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07년, C씨는 2008년 사망했고 공동상속인들이 존재하지만, A씨 부부가 공모해 B씨와 C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승소판결 받은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라며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것은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않음은 물론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씨와 C씨에 대한 사기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B씨와 C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파기해야 하는데, 나머지 유죄 부분 역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상속인
사기죄
사기
사망자
손현수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검사, 1심서 벌금 700만원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단2234). 김 부장판사는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 전문으로 유명한 최인호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정보를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로부터 건네받아 검찰에 제공했다. 최 검사는 브로커 조씨에게 수사 자료를 건네고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이후 휘하 수사관에게 브로커 조씨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는 브로커 조씨의 진술인데 조씨의 평소 태도나 사기죄로 재판 받은 점 등을 볼 때 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여타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봐도 피고인이 휘하 수사관에게 수사서류를 넘겨주도록 지시했다거나 자신이 스스로 그런 서류들을 넘겨줬다는 데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조씨의 진술조서 출력본을 파쇄했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수사관이 한 것으로 보여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그 외 서류들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무상기밀누설
공용서류손상
수사정보유출
박수연 기자
2019-12-05
헌법사건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병원이 환자를 대신해 치료비에다 미용 시술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 경우 검찰이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 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황상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7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16년 8월 어깨통증으로 B의원에 방문해 치료 목적의 도수치료와 미용 목적의 영양주사나 피부관리 등을 병행해 시술받았다. 경찰은 A씨가 실손보험 보장 범위 중 치료 목적으로 지급된 진료비가 아닌 미용시술 비용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보험사에 마치 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678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해 그를 입건했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B의원에서 도수치료 10회분씩 3회에 걸쳐 선결제한 뒤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았고, 서비스로 미용시술을 제공받았을 뿐"이라며 "보험금 청구는 B의원에서 모두 대행했고, 실제로 치료받은 횟수와 금액에 맞게 보험금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B의원은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병행한 뒤, 미용시술 부분을 도수치료에 포함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근육 질환 도수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의원을 방문했고, 미용시술을 환자 유치 서비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전적으로 담당해 A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의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했거나,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해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외에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기의 고의는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등에 비춰 청구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치료비
병원비
사기
기소유예
손현수 기자
2019-10-04
형사일반
[판결]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연 뒤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39).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동료 의사인 C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했다. A씨는 면허를 빌린 대가로 C씨에게 매월 4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는 C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억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치과의사 B씨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병원을 운영하면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C씨에게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면허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C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지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위반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아 이어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돼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단지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의료인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면허
사기죄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19-08-22
형사일반
[판결]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의 기수 시기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2754). 김씨는 어머니 장씨와 공모해 질병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했다. 이들은 1999년 2월 교보생명 보험모집인을 통해 김씨를 보험계약자로, 장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발병했던 장씨의 당뇨와 고혈압 등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면책기간 2년이 지나자 이들은 당뇨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해 14회에 걸쳐 1억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검찰은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어머니 장씨가 상고 제기 후 사망해 공소를 기각하고 김씨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질병 숨기고 계약 면책기간 지난 후 1억여원 수령 재판부는 "보험계약자(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보험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된다"며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만으로 미필적으로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고의의 기망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를 이유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돈을 지급 받았을 때 (보험)사기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나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해 이를 전제로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를 선고했는데 이는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기수시기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기죄에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판결은 법리 오해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공소사실에 따른 사기범행은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최초 보험료가 납입된 때 혹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더이상 해지할 수 없게 됐을 때 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지 않았을 때인 1999년 12월 또는 늦어도 2003년 5월 이미 종료됐다"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두 사람에게 면소 판결했다.
보험사기
보험
면책기간
사기
손현수 기자
2019-06-11
형사일반
[판결]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금 전부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9772). 재판부는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해 이뤄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임씨는 16억 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를 매매대금을 26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며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계산한 원심 판단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2만5146㎡(약 7000평)의 땅을 이모씨로부터 16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임씨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위해 매매계약서를 26억 5000만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씨는 이를 승낙했다. 임씨는 이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김모씨 등 2명을 시켜 지역농협에 대출신청을 해 15억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가 기소됐다. 임씨는 또 토지소유권을 김씨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임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대출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가 아닌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며 "편취금액은 대출금 15억 9000만원과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인 11억 9518만원의 차액인 3억 9482만원으로 봐야한다"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사기죄
부동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9-05-02
행정사건
[판결](단독) ‘3년 이상 징역형 범죄’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도 범죄 개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여권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1841)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를 운영하는 A씨는 1994년 4월 미국으로 출국해 거주했다. 그런데 C씨가 1994년 6월 검찰에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그러나 A씨가 국외에 있었기 때문에 그해 8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6년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로 하는 체포영장을 다시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 “고소장·체포영장 등으로는 개연성 증명 부족” 한편 A씨는 2017년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A씨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으로서 옛 여권법이 정하는 여권 발급 거부 대상자"라며 거절했다. 옛 여권법 제12조 1항 1호는 '외교부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돼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라는 부분의 의미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자가 해외로 도피해 형사절차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구체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따라서 여권발급 거부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춰 신청인 등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것으로 볼 만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여권발급거부 취소소송 원고승소 판결 이어 "현재 A씨가 사기죄를 범했을 개연성과 관련한 자료로는 고소장과 체포영장 등 극히 제한된 자료만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체포영장 발부 당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봐도 범죄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여권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관한 행위와 이익을 보호 영역에 두는 것"이라며 "형사절차와 관련없는 행위나 이익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호영역 밖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여행의 자유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서 보장되는 것이지만 여권발급 제한사유를 정한 여권법 규정은 공공복리를 위한 합리적 제한"이라고 판시했다.
여권발급
피의자
사기죄
손현수 기자
2019-02-14
형사일반
[판결] 전속계약 前 연예인 지망생도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
연예기획사 대표가 드라마 출연을 미끼로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한 경우 지망생이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806) 이씨는 무등록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구직사이트에 드라마 조연출연자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드라마 캐스팅을 빌미로 성추행하고 트레이닝 비용 등 명목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받은 돈 중 일부를 관리비로 사용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범행 당시 전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들은 드라마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이씨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가 지출한 관리비는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옹됐고 이씨가 연예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당초 불가능했으므로 교부금액 전부에 대한 사기가 성립된다"면서 징역 5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1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더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피감독자간음죄,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연예인지망생
간음
성폭력
이세현 기자
2019-01-11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탁금 명목’ 돈 받아 변호사가 일부만 공탁했다면
변호사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만 공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에게 "사기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에 C씨는 4200만원을 마련해 2016년 6월 A변호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이 계좌는 A변호사의 친척 계좌였다. A변호사는 돈이 입금된 다음날 계좌 명의인인 친척에게 "합의금인데 최소로 쓰면 나에게 남는게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A변호사는 B씨에 대한 1심 변론종결일에 법정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하거나 적어도 일부라도 공탁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한 뒤 800만원과 4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공탁했다. B씨는 이후 1심 선고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문을 받아보고 1200만원만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된 B씨 측은 A변호사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A변호사는 공탁하지 않고 갖고 있던 나머지 3000만원을 C씨에게 돌려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변호사에게 B씨 사건을 소개해준 브로커 D씨가 C씨로부터 고발 당할 것 등을 우려해 검찰에 찾아가 자수했고 이로 인해 A변호사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A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변호사는 브로커 D씨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 및 수임료를 낮춰 신고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등 76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2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공탁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A변호사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해 "A변호사가 변론종결일에 피해금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공탁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고, 이 말을 법정에 출석한 B씨도 모두 들었는데, A변호사에게 나머지 금액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면 법정에서 이러한 변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변호사는 일부만 공탁을 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B씨에게도 이득이고 남은 돈 중에서 자신도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이러한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공탁금 관련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A변호사는 세무조사 시 소명의 번거로움 때문에 친척 계좌로 수금했다고 하지만, 공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할 필요가 없다"며 "A변호사가 처음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공탁하고 남은 금액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또 "A변호사가 일부 공탁 후 남은 금원에서 성공보수금을 가져갈 의사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4200만원 전액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면, 그 자체로써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궁박한 상태에 빠진 의뢰인의 공탁금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3613). 대법원은 "A변호사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A변호사의 나머지 혐의 중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원심 판결은 A변호사의 이의제기로 이뤄진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해 환송했다.
의뢰인
공탁금
사기죄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이세현 기자
2018-10-08
형사일반
[판결]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0682).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씨는 200여만원의 월급과 매년 2월 받는 1500만원의 성과급 이외에는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며 "김씨가 A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무렵 이미 대출금 등 7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변제조로 매달 180만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피해 은행에 대해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는데, 피해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씨가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그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대출시스템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B저축은행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김씨는 이후 진행된 A저축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했고 심사를 통과해 대출을 받았다. 김씨는 대출 6개월 뒤 신용회복위원회에 기존 채무를 포함한 1억1500여만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대출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과 직장 등 주요사항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월 200여만원의 소득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출금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을 기망했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출신청
기망행위
사기혐의
이세현 기자
2018-08-22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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