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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학의 불복절차 없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10조3항은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全孝淑 재판관)는 23일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아도 불복할 수 없게 규정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3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2005헌가7)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98년 7월 같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95헌바19)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을 뒤집은 것이다. 현행 교원지원법 제10조3항은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법인은 그 소속 교원과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있고 재심절차에서 그 결정의 효력을 받는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교법인의 제소권한을 부인함으로써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해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경과일체의 법률적 쟁송에 대한 재판 권능을 법원에 부여한 헌법 제101조 1항에도 위배되며 행정처분인 재심결정의 적법여부에 관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법원의 심사를 박탈해 헌법 제107조2항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상명대학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임용거부
교원지위향상
학교법인
상명대
불복절차
홍성규 기자
2006-02-24
노동·근로
민사일반
파산·회생
"개인파산 교수 당연퇴직은 위헌소지"
사립학교 교원이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무조건 당연퇴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兌慶 부장판사)는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로 재직중 개인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연퇴직된 P씨(62)가 "파산선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사건(2005카기2415)에서 "관련 법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2005헌가21)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교원이 무분별한 낭비벽이나 경제주체로서의 무능력 또는 부정직한 경제행위 때문이 아니라 불운한 경제적 상황이나 선택 등의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됐다면 그로 인해 당연히 퇴직되어야 할만큼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보기 힘들다"며 "그럼에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복권의 가능성 등은 완전히 도외시한채 파산선고를 받으면 무조건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사건 법률조항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파산제도의 목적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1항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
개인파산
당연퇴직
대구대
국가공무원법
홍성규 기자
2005-11-30
노동·근로
산재·연금
금고이상 받은 사립학교 직원에게 퇴직금 절반 지급규정은 정당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절반밖에 받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15일 이모씨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청구소송(2001나58650)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급여 중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부분의 지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범죄예방과 교직원 사회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당연퇴직의 경우에만 준용된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직금 감액 사유인 '재직 중의 사유'란 직무관련성은 불문하고 재직 중에 발생한 사유를 의미하며 전액이 아닌 후불임금적 성격을 띠는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퇴직급여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74년부터 사립대부속병원 기능직원으로 근무해오다 88년 자동차사고를 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직장징계위원회에서 본봉감봉 및 상여금 1회 중지처분을 받았지만 계속 근무하다 2000년 의원면직으로 퇴직한 후 퇴직급여 및 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직원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퇴직급여청구소송
퇴직금감액사유
직무관련성
박신애 기자
2002-03-19
헌법사건
사립학교법 관련 헌재 결정 들쭉날쭉
헌법재판소가 사립학교법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면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평가할 때 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른 것 아니냐며 현직 교육대학교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허종렬(許宗烈) 서울교대 교수(공법학)는 5일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실무연구회(회장 김영일·金榮一 재판관)에서 '교육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재판소 판례 상호간에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91년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한 사립학교법 제55조 및 제5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사건(89헌가106)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서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학교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며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동질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임의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제2항에 관한 헌법소원사건(97헌마130)에서 청구를 기각하며 "사립학교의 경우 그 특수성에 비추어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국공립학교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만 옳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이질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또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및 제3항이 대학교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98헌바39 등) 등에서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신분관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許 교수는 "헌법재판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경우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치연(黃致連) 헌법연구관보는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이 취하고 있는 비교시각이 다른 것일뿐 동일사안에 대해 서로 엇갈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각 결정은 교육의 공공성, 사립학교의 자주성, 교원의 신분관계 등 서로 다른 사안에 대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법
교육에관한헌법재판소판례
허종렬교수
사립학교교원의노동3권
사립학교의자주성
최성영 기자
2001-01-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변경은 정관변경 절차에 따라야
사립학교법이 학교정관에 위임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관련 사항을 정관에서 다시 세부규칙에 위임했다해도 그 변경은 정관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1부(재판장 金善鍾 부장판사)는 5일 전 인하대학교 교수 신현표씨가 학교법인 인하학원 상대로 "명예퇴직수당의 불리한 변경을 임시교무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낸 임금 청구소송(99가합69667)에서 "인하학원은 신씨에게 명예퇴직수당 1억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이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과 관련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강행법규로 정관이 구체적인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을 다시 하위법규인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도 그것은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을 교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관의 위임 규정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았더라도 장차 교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인가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98년8월 인하학원이 학교 재정상의 이유로 교원들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월보수액에서 월봉급액으로 변경하며 이사회 결의가 아닌 임시교무위원회 결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변경
정관변경
사립학교법
인하학원
홍성규 기자
200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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