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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장 표지만 보여주고 물건 압수는 위법"
수사기관이 "영장을 보여달라"는 피의자에게 영장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확인시켜주지 않은 채 물건을 압수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6일 김모씨(변호인 윤건희·박중광 변호사)가 "수사기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2019모3526)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신문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다. 당시 김씨는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사관은 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내용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란 재판 또는 수사기관 처분 등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압수수색 당시 영장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압수수색영장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됐다"며 "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각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이상 영장의 적법한 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호인이 영장 내용을 확인한 사실도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물건·장소·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고,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 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은 김씨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 처분 당시 김씨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이에 반해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 위법한 압수가 돼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압수
손현수 기자
2020-04-17
헌법사건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 인격권 침해 안된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명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에따라 오는 4월 24일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는 합격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6일 A씨 등 로스쿨생들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77,283,1024)을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무부는 제1회(2012년 시행), 제2회(2013년) 변호사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 때 합격자의 응시번호와 성명을 함께 공고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법무부는 논란이 커지자 제3회(2014년)~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응시번호만 공개했다. 그런데 2017년 12월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법무부장관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고, 합격자에게 합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자, A씨 등은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면 타인들이 우리의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등을 알 수 있다"며 "개정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인격권과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A씨 등은 또 헌재에 이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가 2018년 4월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7회(2018년), 제8회(2019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도 응시번호만 공개됐다. 그러나 헌재가 이날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4월 24일로 예정된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는 합격자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인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널리 공개해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을 주고, 변호사시험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변호사 자격 소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확보돼 법률서비스 수요자의 편의가 증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종석·김기영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라는 한정된 집단에 속한 사람이 응시하는 시험"이라며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의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법률서비스 수요자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도 지적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야 헌법소원을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격자명단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
손현수 기자
2020-03-26
형사일반
[판결](단독)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
집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스마트 폰을 숨겨놔 여차친구가 다른 남자 등과 대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휴대폰을 몰수했다(2019고합876). A씨는 연인관계이던 B(45·여)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지난해 7월 말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자신의 집 안방 화장실 옆에 스마트폰을 숨겨뒀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8월 B씨와 다른 남성의 약 12분가량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B씨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내용도 2분가량 녹음하다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가벌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B씨가 A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상해,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가 A씨의 집 안방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어 휴대폰의 설치나 녹음과정에서 추가로 다른 범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은 점, A씨가 녹음 내용을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녹음
스마트폰
박수연 기자
2020-02-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심리상담센터가 피상담자의 허락 없이 심리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모 심리상담센터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센터 대표인 B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31794)에서 1심과 같이 "B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씨 등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휴대폰으로 상담내용을 녹음해 음성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했다. 녹취한 내용에는 A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학력 뿐 아니라 성장기, 유학과정의 경험담, 스스로에 대한 가치관, 현재 직종과 근무 회사의 성격, 직장 상사와의 관계, 연애 성향과 이성관, 역사와 종교관, 각종 고민거리 등 내밀한 신상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비밀엄수 의무·상담자 신뢰보호 등 심각하게 몰각 이듬해 4월 센터는 유료 세미나의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수의 세미나 참석자에게 A씨의 상담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메일로 발송했는데, 이 녹취록에는 성(姓)이 생략된 A씨의 이름이 남아 있었고 최소 2명에게는 익명화되지 않은 녹취록이 전송됐다. 이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는 A씨의 상담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책자로 만들어 시중에 판매하기도 했다. 2017년 7월 자신의 상담내용이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세미자 자료로 배포되거나 책자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업무를 목적으로 A씨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상담내용을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해 수집·저장·편집·제공 등 처리한 사람이고, C씨는 센터 대표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가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A씨가 B씨에게 털어놓은 상담내용은 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서 법이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상담센터 운영자에 1000만원 지급 판결 이어 "B씨는 A씨의 동의 없이 이러한 정보를 수집해 여러 사람에게 유출했고, 센터에서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D씨가 A씨의 상담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이용해 만든 책 머리말에 발간사를 쓰기도 한 점을 보면, D씨가 독단으로 A씨의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B씨와 C씨는 법에 위반해 A씨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그 유출을 초래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1항에 따라 정보주체인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민감정보 유출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상담자의 비밀엄수의무와 내담자의 신뢰보호에 대한 몰각의 정도가 심각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전파된 개인정보에 대한 식별가능성의 정도, 책자 배포로 이어진 2차 유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개인정보유출
정신적손해배상
녹취록
박수연 기자
2020-02-03
행정사건
[판결](단독) 직장 내 불륜으로 해임된 靑 경호원, 불복소송 내 ‘승소’
청와대 경호원이 두 차례 직장내 불륜으로 물의를 일으켰어도 파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A씨가 대통령경호처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소송(2019누565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A씨는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됐다. 대통령경호처 고등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불륜이 대통령 경호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원은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조직의 단결과 질서를 유지하고 활력을 북돋우며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중한 사명을 지녔다"며 "공·사생활의 모범이 돼야 하는 등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기는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윤리적 문제 업무수행에 직접 영향 없어” 그러나 "A씨의 비위행위가 사적인 영역을 벗어나 대통령경호처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A씨는 직급 평균보다 높은 근무평정점수를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무했고 동료들이 A씨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위헌으로 선언된 이상 이는 윤리 위반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비위는 징계규정 제23조가 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 등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경호원
불륜
파면처분
박미영 기자
2020-01-09
형사일반
[판결](단독)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A씨는 지난 5월 마약을 소지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마약 매매와 관련해 A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메모 등을 촬영했다. 이틀 후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A씨의 휴대폰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자백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권'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고 A씨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다음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 남용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경우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이어 "근래 이러한 위험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손쉽게 입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은 주거지의 점유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번이든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폰 개발 전에 우리 헌법과 형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 원격 조정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등 특수한 생명 위협 관련 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며, 이 같은 경우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그 안에 든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48시간 내 사후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서 추구 재판부는 다만 다른 증거들로도 A씨의 필로폰 소지·제공, 대마 재배·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8노2757).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로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는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압수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에버랜드 노조 와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1심서 징역 1년 4개월
'삼성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강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른 당사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019고합25).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삼성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노조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조원들 징계는 징계위원회 형식만 차용했다. 정당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의 내용 및 수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계는 삼성 노조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원들의 부당 징계로 노조활동에 직접 영향을 줬다"며 "피해 정도를 보면 징계가 삼성노조에 대한 위력행사와 동일시 된다"고 했다. 어용노조를 만든 혐의에 대해서도 "강 부사장 등은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원 수 조절 지시를 한 것은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 자율성에 영향을 줄 의사로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실제로 에버랜드 노조의 의사결정이 좌우됐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또 노사전략에 따라 에버랜드 노조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강 부사장 등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이라는 상황 변화에 맞춰 에버랜드 노조설립 시도를 막고 노조 무력화를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웠다"며 "근로자를 상당 기간 감시하고 그들의 사생활을 함부로 빼내 징계해 회사에서 내쫓으려 하거나 급여를 깎아 경제적 압박을 가해 노조를 유명무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적대적 노조활동을 한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적대시 됐고 인권도 존중받지 못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인용하며 노동자들을 핍박하는 19세기의 모습이 피고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소설은 산업도시 공장 노동자의 유일하고 즉각적인 목적이 6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는 것과 사슴고기를 먹는 것이라 했다"며 "21세기에 사는 피고인들이 풍자 소설 속 인물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고 했다.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에버랜드
박수연 기자
2019-12-13
민사일반
[판결]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대법원 "방통위 제재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제재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백년전쟁'을 방영한 시청자 제작 전문 TV채널 시민방송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2015두4947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들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이 보도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전원 동의했지만, '백년전쟁'이 공정성·객관성 및 사자(死者) 명예존중 의무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7대 6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심사할 땐 방송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해 심사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백년전쟁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충분히 알려져 사실상 주류적 지위를 점하는 역사적 사실과 해석에 의문을 제기해 다양한 여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적 인물 평가는 각자 가치관·역사관에 따라 때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역사적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 된다"며 "방송내용 중 역사적 평가 대상이 되는 공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됐어도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결문 다운로드 그러면서 "방송내용은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기사 등의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방송 전체의 내용과 취지를 살펴볼 때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백년전쟁은 제작의도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선택해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객관성을 상실했고, 제작의도와 상반된 의견은 전혀 소개하지 않아 공정성·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지만 과반수를 넘지 못해 법정의견으로 채택되진 않았다. 이들 재판관들은 "방송이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누락하거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편집해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인 것처럼 꾸몄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 역시 저속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모욕적 표현으로 사자를 조롱하는 내용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수의견을 따를 경우 선별·편향된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특정 역사적 인물을 모욕·조롱하는 방송을 해도 '역사 다큐' 형식만 취하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방송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과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 등 두 전직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다큐멘터리에는 이 전 대통령 사생활과 독립운동 성금 횡령 의혹, 박 전 대통령의 친일 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편향된 내용을 방송했거나 직설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방송심의 규정상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계 및 경고 조치 등 제재를 가했고, 시민방송은 재심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특정 자료와 특정 관점에만 기인한 역사적 사실과 위인에 대한 평가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의도적인 사실 왜곡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박정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시민방송
이승만
손현수 기자
2019-11-21
행정사건
[판결]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됐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토록 해야"
성범죄 관련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더라도 고소인이 요청할 경우 사건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1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2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검찰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 관련 기록 가운데 'CCTV, 제출된 CCTV 출력 사진' 등의 열람·등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질의 한계로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대부분 식별되지 않거나 일부만 보일 뿐"이라며 "이러한 얼굴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 초상에 관한 권리 침해의 정도는 크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 및 사진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는 A씨가 열람·등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다소나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에는 A씨가 주장하는 준간강 범행 직전의 상황이 촬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불기소처분의 주요 논거가 됐으므로 A씨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영상 및 사진은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 개인의 권리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CCTV
불기소처분
열람등사
박미영 기자
2019-09-03
형사일반
[판결] 공사장 옆 고급외제차 주차… ‘업무방해죄 적용’ 벌금형
건물 공사장 옆에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CF감독에게 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CF감독 A씨(39)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70).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씨가 진행하던 건물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도로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세워뒀다. 이로 인해 현장에 진입하려던 레미콘 등 중장비와 인부 등의 출입이 어려워져 공사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A씨는 위력으로 B씨의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의 특성상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면 클러치에 손상이 갈 수 있는데 주위 길을 공사차량과 자재 등이 막고 있어 후진을 해야만 차를 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굳이 차량에 무리가 갈 것이 뻔한데 후진을 하고 싶지 않아 차를 못 빼준 것일 뿐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A씨는 B씨가 신축하려는 건물 2~4층에 장방형 창문을 설치하면 자신의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10여일 전 B씨에게 창문을 설치하지 말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는 등 둘 사이에 분쟁이 있어왔고 사건 당일까지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며 "A씨는 클러치 손상이 우려돼 차를 못 뺀 것이라고 하지만 오르막 경사가 그렇게 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A씨가 반드시 공사현장 앞에 차량을 뒀어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공사를 하다 보면 얼마든지 콘크리트 파편 등이 튈 수 있는 2m가량 거리에 고가의 람보르기니를 세워둔 것 등을 봤을 때 A씨에게 B씨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고 있지 않지만 B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던 것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외제차
업무방해죄
건물공사
박수연 기자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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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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