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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민사일반
'남의 땅에 설치한 묘 토지 사용권' 관습법상 권리 인정 놓고 법정 공방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제사 등을 위해 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관습법상 인정돼 온 이른바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계속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2일 강원도 원주의 한 임야 소유자 A씨가 자신의 땅에 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소송(2013다1729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A씨는 B씨 등이 자신의 땅에 허락없이 분묘 6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1년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6기의 분묘 가운데 5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나머지 1기만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철거 청구가 기각된 분묘 5기 가운데 1기는 1733년 안치된 것이고, 나머지 4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다른 곳에서 이장했거나 새로 설치한 분묘였다.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통상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나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에 인정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세번째 유형인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묘지를 설치했다고 해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관리·점유했다면 사용 권한을 인정해왔다. 토지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판례다. 대다수의 서민들이 분묘를 설치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상황과 장묘시설이 부족해 남의 땅에 매장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 등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화장 비율이 이미 80%에 육박하고 있을 정도로 장묘 문화가 변화하고 있고 제사 등에 대한 국민 의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법원의 입장도 수정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3번에 걸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간 분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의 사용권이나 묘지 보존을 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장사법은 한차례 개정을 통해 묘지의 기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권 침해 소지 크고 일제가 만든 작위적 권리"=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인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오시영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분묘기지권의 폐지를 주장했다. 오 교수는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은 일본인 판사들로 구성된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판례로 인정한 후 우리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답습해 90년 정도 유지돼 왔다"며 "조선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은 1920년대 소작쟁의와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지배층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적 의도에서였을뿐만 아니라 성문법에도 없는 관습상의 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 즉 실제로 그러한 '관습이 존재'하고, 그러한 관습을 성문법을 준수하듯이 지켜야겠다는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는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장사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한 화장 문화의 발달 등으로 분묘에 대한 선호도가 예전보다 많이 약화됐고 호주제도, 동성동본금혼제도, 종중제도 등이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된 것에 맞춰 분묘기지권도 이제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장사법은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해 명문으로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에 의해 개정 장사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교수는 "분묘기지권자의 분묘 이굴에 따른 정서적·심리적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해 기존 판례를 변경하더라도 이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배제하고 아직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은 분묘는 즉시 이굴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대리인인 최문수(52·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율곡 변호사도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은 사라졌다"며 "장묘 문화 및 인식 변화에 따라 토지소유권 보호를 위해 전향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폐지땐 사회적 혼란 커"= 피고인 B씨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진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분묘기지권은 필요 불가결한 법률제도"라고 맞섰다. 이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산림공유 이념에 따라 분묘를 설치한 경우 분묘 점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시효취득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1927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시효취득이 인정됐고 대법원은 이를 승계해 현재까지 인정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를 믿고 따라 온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장사법은 단순히 분묘의 설치 제한, 설치기간의 제한을 목적으로 한다"며 "개인 묘지의 법률문제를 느슨하게 규율한 입법태도에서 사설묘지에 해당하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적극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묘기지권의 정리·해결을 위해서는 조급증을 버리고 시간을 두고 장묘 문화의 변화를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분묘기지권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개인 묘지의 폐지와 묘지 설치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론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B씨의 대리인인 조홍준(54·20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국민 대부분은 여전히 분묘에 대한 전통적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진 관습법 폐지는 경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관습법
분묘철거
분묘기지권
장사등에관한법률
재산권
시효취득
신지민 기자
2016-09-22
민사일반
[판결] ‘선의의 점유자’ 상대 물건 반환청구시 점유기간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물건의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하면서 점유자에게 사용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봐야하는데,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A씨는 자동차를 팔아준다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속아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를 넘겼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나 도장, 위임장 등을 주진 않았다. 중고차 매매상은 나머지 서류를 꾸며 B씨에게 차를 팔았고 B씨는 2014년 2월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 자동차 매매는 무효이므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는 자신은 선의의 점유자라며 항소했고, A씨는 이에 맞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외에도 "2004년 2월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자동차에 대한 사용료로 1일당 2만5000원씩 지급하라"고 추가 청구했다. 2심은 B씨가 A씨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해줘야 하지만 사용료를 줄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데, B씨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B씨가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소송(2016다220044)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 가운데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해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선의의 점유자라도 소유권 등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 또는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패소한 때'라고 함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해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 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까지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라며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해 판단했어야 했다"고 판시했다.
선의의점유자
악의의수익자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악의의점유자
부당이득반환
소유자
점유자
신지민 기자
2016-08-16
부동산·건축
[판결]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등기 되기 전이라도…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었다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건물 외형만으로는 구분이 어렵지만, 다세대 주택은 집합건물로 구분소유가 가능해 세대별로 등기할 수 있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해 공동소유할 수 밖에 없다. 서울 중림동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던 A씨 등 4명은 1994년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을 지어 1개층씩 나눠 사용했다. A씨 등은 신축 당시 단독주택의 한 형태인 다가구 주택으로 등기했지만 2000년 집합건축물 대장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등록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B씨는 2003년 이 건물 지하층 1,2호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해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C씨는 2009년 건물이 아닌 이 건물의 토지 부분에 국한한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뒤 B씨에게 "토지사용료 2600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B씨는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에서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등록된 2000년 당시 이미 구분소유가 성립됐기 때문에 건물에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맞섰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專有)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보면 B씨가 지하 1호와 2호를 취득할 때 대지사용권도 갖는 것으로 봐야하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보면 C씨에게 B씨가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해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C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료 청구소송(2013다705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며 "집합건축물 대장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등록한 시점에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후에 지하 1,2호를 취득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은 대지사용권으로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C씨의 지분 이전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공유자들 사이에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단순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C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다가구주택
구분소유권
다세대주택
공동소유
집합건축물
변경등기
이전등기
대지사용권
신지민 기자
2016-07-28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중소기업 3D TV홍보영상 무단사용… LG, 6억8000만원 배상하라"
중소기업이 만든 3D TV홍보영상((POP 광고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LG전자가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8일 3D 영상제작·판매업체인 T사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82385)에서 "LG는 T사에 6억893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전자는 2009년 6월 3D TV 홍보용으로 입체 영상물을 사용하기 위해 T사와 협상을 벌였다. T사는 협상과정에서 "TV 출시일에 맞춰 우선 영상물부터 보내달라"는 LG전자의 요청으로 같은 해 7월 각각 15분과 13분 분량의 영상물 2개를 먼저 보냈다. LG전자는 이를 2010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쇼 시연을 비롯해 LG전자 대리점과 영화관 등에서 사용했다. 그런데 이후 T사와 LG전자의 사용계약 협상은 사용료 산정 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넉달 뒤인 같은해 5월 끝내 결렬됐다. 이에 T사는 "LG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었었으므로 영상물 제작비와 사용료 등 24억8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LG전자가 영상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스톡 푸티지(Stock-Footage)' 방식으로 사용료를 산출해 "14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스톡 푸티지는 영상 클립수에 클립당 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이전에 다른 콘텐츠 제작을 위해 촬영한 영상 중 다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장면을 재상품화해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LG전자가 영상물을 무단 사용해 부당이득을 거뒀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인정했지만 사용료 산정방식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액을 감액했다. 2심은 "POP 광고영상은 국내 시장에서 아직 사용료 산정 기준이 확립되거나 정착된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협상이 이뤄지다가 최종 결렬된 경우에는 유사 계약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T사나 LG전자가 체결한 유사한 다른 계약 등을 참고할 때 손해배상액은 6억8932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
무단사용
스톡푸티지
홍보영상
LG전자
대기업
중소기업
신지민 기자
2016-07-18
행정사건
[판결] 한강둔치 주차장·체육시설 점용료 다툼 2심서 국회 승소
국회가 한강 둔치에 주차장 등을 설치해 유료로 운영하면서 서울시에 그 일부를 점용료로 내기로 하천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했다면, 서울시가 이후 협의를 무시하고 점용료를 인상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가 한강둔치 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과 점용에 대해 협의를 한 경우에는 징수 권한이 없다는 취지다. 1994년 국회는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국회 의사당 북쪽 한강둔치 6만1392㎡에 주차장과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만들었다. 국회는 1996년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면서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했다.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시는 "유지·관리비로 뺀 나머지를 서울시로 귀속한다는 조건이면 유료화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고, 서울시의 제안대로 협의가 이뤄졌다. 이후 2003년 국회 사무총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점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이전 합의대로 점용료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시는 2014년 3월 갑자기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겠다"고 국회에 통보했고, 한달 뒤 하천점용료로 13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2013년 부과됐던 2억500여만원의 6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국회는 "점용료는 국토교통부 및 서울국토관리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협의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료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5048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천법 제6조 1항이 '국가 등이 하천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자원으로서 하천의 성격과 국가·지자체 사업의 공공성을 볼 때 점용과 사용 조건 등을 조정하고, 점용료 부담여부나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서울시에 점용료 부과액수나 부과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 토지를 점용해오고 있는 국회에 대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처분은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점용 주체가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에 비해 지나치게 특혜를 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회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한강 둔치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한강
한강둔치
서울시
점용료
국토교통부
점용허가
징수권한
하천점용
서울국토관리청
한강사업본부
이장호 기자
2016-05-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롯데, 공유수면 매립 소송서 최종 승소
부산 중앙동 롯데타운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대체부두 건설 비용 34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사업 시행자인 롯데 측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취소소송(2014두511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옛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1항 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는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4항은 총사업비에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매립으로 소멸되는 부두의 대체시설을 롯데쇼핑 등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조치하는 내용의 부관을 부여받았으니, 대체시설공사비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대체시설은 매립공사로 없어지는 부두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매립공사와 장소적·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대체시설공사비를 매립공사의 총사업비에서 제외하고 애초에 롯데쇼핑 등이 취득하기로 한 매립지 중 4964㎡를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변경처분을 하고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롯데는 2001년 부산 중앙동에 롯데타운을 건설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옛 부산시청사 주변 부두 일원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신청했다. 대체부두는 영도구 동삼동으로 결정됐다. 롯데는 순수 매립비용 84억원에 대체부두 건설비용 341억원을 포함시켜 공유수면 매립공사비를 총 425억원으로 책정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인정해 2008년 9월 준공인가 처분을 내렸다가 2010년 '대체부두 건설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비를 84억원으로 낮췄다. 롯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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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홍세미 기자
2016-05-19
가사·상속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앙드레김 의상실 상표권 가치 46억원… 상속세 내야"
패션디자이너 고(故) 앙드레 김의 상속인들이 앙드레 김이 운영하던 의상실 상표권에 대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앙드레 김의 아들 김중도(36)씨와 생전에 비서로 일했던 임세우(55)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592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속세 등 7억5900여만원을 취소하라"는 두 사람의 요구는 기각하고, 과소 신고 가산세 1억여원만 잘못 부과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앙드레 김 의상실이 앙드레김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대여해 사용료를 받고 있고 2007년~2009년에는 대여료가 의상실 수입의 92.2%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에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별개의 독립된 재화"라며 "의상실 영업권과 다른 독립된 재산권으로 평가해 상표권을 46억3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상속재산으로 상표권을 신고한 이상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해 상속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로 봐야지 상속세를 안 낸 것으로 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앙드레 김은 작고 한 달 전인 2010년 7월 비상장법인 '앙드레김 디자인 아뜨리에'를 설립해 김씨 등과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이후 상표권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영업권을 10억5300여만원으로 평가해 회사에 매각했다. 김씨 등은 앙드레 김이 숨지자 155억600만원을 물려받았다며 상속세 41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특허청에 등록된 '앙드레김' 상표권이 사전증여됐다고 판단, 상표권 가액 46억3000만원을 더해 다시 계산해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7억5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김씨 등은 "상표권은 이미 사들인 영업권에 포함돼 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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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김
상표권
상표
디자인
영업권
홍세미 기자
2016-05-13
교통사고
금융·보험
[판결] 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 법원 "보험사, 렌트비 줄 필요 없어"
포르셰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운전자 측에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자동차를 본래 기능이 아닌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4년 9월 대구의 한 사거리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B씨가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포르셰 수리기간에 렌트카 업체에서 시가 3억원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빌려 30일간 사용했다. 렌트가 업체는 A씨의 차량 대여료 3993만원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KB손해보험에 청구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A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 관련 회사의 전시·시승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렌트카 업체는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렌트카 업체가 KB손해보험과 B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소송(2015가단21533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도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 회사에서 전시·시승용으로 외제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람보르기니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대된 손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차량을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A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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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렌트비
렌트카
사치재
교통사고
이세현 기자
2016-04-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영화 상영때마다 극장이 영화음악 저작권 낼 필요 없어"
극장이 영화배경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영화 상영때마다 음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021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99조 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해 허락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에 비춰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CGV가 상영한 '댄싱퀸', '범죄와의 전쟁', '완득이' 등 국내 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사용료를 내라며 2012년 4월 CGV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화 상영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CGV가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영화계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 "영화 상영시에 사용료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며 반발했다. 갈등을 겪던 협회와 영화계는 2012년 제작·공연 사용료를 일괄 징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회는 합의 이후에도 공연 사용료를 소급받고 소속 음악감독의 창작곡 권리 문제는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1,2심은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고 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해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재산권자
저작권
영상저작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CGV
공개상영
이용계약
음악저작물
영화배경음악
음원사용료
홍세미 기자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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