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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첫 국민참여재판 이모저모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한양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08고합396)에서 배심원단의 평의결과를 받아들여 징역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전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고 또 진술들이 모순되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죽이려 했고 범행수법도 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매우 잔인했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함몰골절상을 입어 피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평소에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는 피해자조차 전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방청객들과 국회법사위 전문위원, 법원행정처 관계자, 취재진들로 150석이 꽉찼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된 이후 바로 신청이 2건 들어오는 등 조기에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기회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폭행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번번히 무산됐었다. ◇남자 배심원 1명, 여자 배심원 5명 = 배심원선정을 위해 소집된 90명 가운데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배심원후보예정자는 모두 26명이었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앞둔 지난 5월 27일부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들이 등재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90명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이들 중 23명은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또 32명은 재판전날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면제신청'을 해왔다. 결국 배심원후보로 참석할 수 있는 35명 중 26명이 최종 출석, 74.3%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26명 중 이번 사건에서 선정된 배심원 수는 예비배심원 1명까지 포함해 총6명으로 1명만 남자고 나머지는 모두 여자였다.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인 살인죄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할 때에는 5명의 배심원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해 배심원을 5명만 선정했다. ◇비디오 중계장치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뤄져=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김모(남.50)씨는 지난 4월께 서울노량진 수산시장의 한 식당에서 내연녀 김씨와 피해자 오모(여·58)씨 등과 술을 마시다 먼저 귀가했다. 김씨는 내연녀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 오씨에게 전화를 해 내연녀의 행방을 물었다. 그러나 오씨가 거듭 모른다고 하자 오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밤 11시경 약 37cm가량의 망치를 들고 오씨를 찾아가 머리를 2회 , 왼쪽팔을 1회 때렸다. 다행히 오씨는 죽지않고 전치7주의 뇌좌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범행전 술을 많이 마셨다고 주장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쟁점이 됐기 때문에 양형부분만이 주로 다퉈졌다. 한편 11시 30분부터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측은 공소사실 요지 및 입증계획을 파워포인트로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배심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변호인도 차근차근 배심원 앞에서 주요사실과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오후부터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해자 오씨는 피고인과 마주치기를 꺼려해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해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법정안에는 대형TV가 설치돼 검찰과 변호인측은 TV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시 범죄상황과 사실에 대해 질문을 했다. 피해자는 머리의 상처에 대한 휴유증으로 인해 증언도중 휴식을 요청하기도 하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기도 해 증언이 5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또 피고인은 재판내내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재판장의 거듭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달리 드릴 말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피해자 증인신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
심신미약
증인신문
배심원
김소영 기자
2008-06-19
형사일반
살인 의심돼도 시신발견 안되면 살인죄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살인죄를 인정할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동거생활을 반대하던 동거녀의 언니를 감금하고 살해한 혐의(중감금과 살인 등)로 기소된 한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0754) 선고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하고,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행적에 비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라고 인정되지만 피고인 또는 공범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인정할 정도의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공범에게 단순히 피해자를 혼내달라고 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의사결정이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공범이나 그 밖의 제3자가 개입한 독자적 범행에 의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2005년 12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거녀의 언니를 승용차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제외한 중감금, 폭행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9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직·간접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중감금
살인
시신없는살인사건
폭행
살인죄
여태경 기자
2008-03-20
헌법사건
영리목적 마약공급 범죄 가중처벌 합헌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수출입한 사람을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25일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마약수출입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2006헌바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리목적의 마약류 공급범죄는 이를 구매해 소비하는 자에게 중독상태를 유발해 마약류 남용의 폐해를 야기하고, 그것을 기화로 높은 수입을 취하는 죄질이 무거운 중대범죄”라며 “마약류 수입 내지 공급범죄의 무거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 및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형법상 살인죄 보다 법정형의 하한을 높게 규정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범죄와 살인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에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을 단순비교해 보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는 자에 대해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보다 높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공급범죄
마약
가중처벌
마약수출입자
여태경 기자
2007-10-29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상관살해죄에 사형만 규정한 것은 잘못”
군인이 상관을 살해한 경우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상 상관살해죄 법조항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이 법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형법상 여적죄나 군형법상 군용시설제공죄 등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절대적 사형제'를 취하고 있는 다른 범죄의 처벌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군 중부전선 GP(전방관측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교와 사병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동민(23) 일병의 변호인들이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8월 31일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제53조1항에 대해 위헌제청을 했다(☞2006초기217). 하지만 김 일병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에서 감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관살해죄의 범죄구성요건에는 전시와 평시의 구분은 물론 행위유형에 관한 아무런 제한도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는 모든 행위유형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폭 넓게 개방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군형법 제2조1호에 의해 그 행위의 객체도 상서열자까지를 망라해 군형법 제53조1항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반면에, 법정형으로는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러한 처벌조항은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의무 및 헌법 제37조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법조항이 사안의 경중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행위유형에 따른 양형조건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관살해죄보다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내란목적살인죄에 관한 형법 제88조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반란죄 중 반란행위로서 살해를 한 경우에 관현 군형법 제5조2호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각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춰 보더라도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위반의 의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일병의 변호인들이 "사형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형법 제41조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해 달라"며 낸 위헌제청신청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에 관해 헌법의 개정이나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그 폐지 문제가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더라도 사형을 형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과 국민의 도덕적 감정 등을 고려하면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국가가 형사정책으로 사형이라는 처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일병은 지난해 6월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GP장 등 8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혀 상관살해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군사법원
평등의원칙
양형조건
사형
상관살해죄
정성윤 기자
2006-09-30
형사일반
"검사 수사과실 국가에 배상책임"
대법원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외국인 범죄혐의자에 대한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게을리한 검사의 수사상 과실을 인정,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97년 이태원동 햄버거 가게에서 살해당한 조모씨의 유족들이 "검사가 출국금지 연장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용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9517)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외국인 범죄혐의자 등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취하는 출국정지 또는 그 연장요청과 관련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바람에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가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출국해 버리고 이로 인해 그에 대한 수사의 진행이나 형사재판의 개시가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복하여 이를 시정할 뚜렷한 방안을 강구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의 유족들로서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할 기회나 진상규명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봐야하고, 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을 종국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취지의) 환송판결에 이어 환송후 원심도 무죄를 선고한 직후여서 살인사건의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부상한 패터슨이 영구적으로 도주할 의사로 국외로 탈출한 이후 거듭된 사법공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전혀 진전이 없었으며, 원고들이 에드워드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여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위법한 직무상 의무위반 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원고들이 겪게된 이러한 정신적 고통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하며, 그 정신적 고통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돼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97년4월 이태원동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칼에 8군데를 찔려 과다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조모씨(당시 22세)의 유족들로서,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미군속 자녀 2명 중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에드워드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유력한 살해혐의자로 떠오른 패트슨이 담당 검사가 출국정지 연장조치를 소홀히 한 틈을 타 99년8월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자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었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97년4월 서울용산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대학생 조씨가 미군속 자녀들인 미국국적의 10대 2명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던중 목과 가슴 등을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용의자 에드워드 리와 존 페트슨이 서로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에드워드를 살인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의 유죄선고를 받아냈으나 대법원은 이듬해 4월 에드워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에드워드는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99년9월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당시 살인혐의가 아닌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패트슨은 복역 중이던 98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직후 검사가 출금조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미국으로 출국해버려 이후 이 사건은 미궁에 빠져있는 상태다.
수사과실
외국인
이태원살인사건
에드워드리
햄버거가게
출국정지
정성윤 기자
2005-09-13
헌법사건
형사일반
특별형법, 위헌제청 · 헌법소원 줄이어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 ‘협박’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이 줄을 잇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2부는 지난달 18일 폭처법 제3조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 또는 협박의 죄를 범한 자’ 부분과 같은 조항 중 ‘단체나 집단의 위력으로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자’ 부분,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주거침입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자’ 부분에 대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04초기975, 2005초기10·28)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법 본조의 각 조항들이 범죄의 죄질과 태양, 위험성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폭처법 제3조1항과 2항 규정은 범죄행위시의 일부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적용법조를 형법이나 폭처법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재판결과가 달라지기도 해 법관의 재판권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다른 특별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법 정비를 위한 개정안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이발소에서 매매춘할 여성을 소개해줘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박모씨가 “특가법 제5조의2 제4항은 형법 본조에서 부녀매매범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살인죄의 법정형과 유사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새마을금고연합회 간부로 재직 중 대출사례비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4항1호가 법정형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봉 한나라당의원 등 22명은 지난해 11월 폭처법 규정 중 상습폭행·집단적 폭행·야간집단폭행·상습적 집단폭행 행위에 대해 각 행위유형별로 구분하여 1년 이상의 징역부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까지의 법정형으로 세분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박세환 한나라당의원 등 11명도 지난 1월 특가법 중 뇌물죄, 횡령·배임 등에 의한 국고손실 및 관세법위반죄, 조세포탈죄의 가중처벌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이처럼 특별형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개정안이 줄을 잇는 것에 대해 한 법조인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기형적인 특별형법의 법정형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박
폭처법
특별형법
특경법
법정형
홍성규 기자
2005-03-08
의료사고
형사일반
중환자 사망위험 알면서도 보호자 요청따라 퇴원 허용 대법원, "의사행위는 살인 방조죄"첫 판결
환자가 퇴원하면 사망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퇴원을 허용한 의사의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41)와 김모씨(36)에 대한 상고심(2002도99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시 수련의로 근무하다 양씨의 지시로 환자를 집으로 옮긴 뒤 인공호흡기를 뗀 강모씨(33)에 대해 “의료행위 보조자로서 전문의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남편을 퇴원시켜 사망케 한 이모씨(56)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담당의사로서 퇴원을 허용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생사를 민법상 부양의무자요 제1차적 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아내 이씨의 추후 의무이행 여부에 맡긴 데 불과하므로 그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돼 있는 만큼 강씨에게 피해자를 집으로 후송하고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했을 뿐이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양씨와 김씨는 지난 97년 서울 B병원 근무중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환자 김모씨를 “치료비가 없다”는 아내 이모씨의 요구에 따라 퇴원시키고 인공호흡기를 제거,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살인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살인방조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의사의 행위는) 의식불명 환자의 보호자 입장을 존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인방조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며 “보호자 및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속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환자
사망위험
보호자요청
퇴원허용
살인방조죄
의식불명
정성윤 기자
2004-06-29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용자 집필신청·발송 거부 교도소 재량권 일탈한 위법
재소자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을 설명하기 위해 소송서류 등을 발송하려 했지만 교도소측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집필신청과 발송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1일 오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3나5930)에서 "국가는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씨가 교도소측의 금치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에 필요한 소장작성을 위해 낸 집필신청이 징벌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은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실행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각하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징벌집행기간 중에도 소송서류 등을 작성하는 집필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비춰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집필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을 발송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다소 감정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집필문서발송 불허사유인 '수용자의 처우 기타 교도소 등의 운영실태에 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포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오씨는 살인죄로 징역5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99년2월 담배꽁초를 동료 수감자에게 건네줬다는 이유로 금치 1월의 징벌처분을 받고 불복, 징벌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뒤 "교도소측이 서신 집필과 발송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었다.
집필신청
발송거부
재소자
소송진행
금치처분
군산교도소
김백기 기자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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