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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대규모점포 상가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4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2년 8월 B사가 공급한 서울 여의도의 한 대규모점포 종합쇼핑몰 내 400여㎡규모 지하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2억여원, 월 차임 2000여만원에 5년간 임차했다. B사는 2017년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했고, 그 해 8월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A씨는 B사에 상가를 인도하지 않았고, B사는 A씨를 상대로 상가인도소송을 냈다. 그러자 A씨는 "B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을 방해해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5 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는 "대규모점포의 경우 임대인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상권을 형성하고 유지·관리하며, 임차인은 그 결과로 형성된 지명도나 고객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대규모점포는 공간구조에 어떤 상품, 어떤 임차인을 갖출 것인지에 관한 임대인의 계획에 따라 전체 매장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을 대규모점포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임대인의 지위와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도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 투하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가임대차법도 임차인에게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대항력 규정 등을 통해 권리금 회수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해당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임대차보호법
점포
상가
권리금
손현수 기자
2020-07-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자치운영관리회가 사망한 B씨의 유족인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19라2172)에서 A관리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지난해 8월 B씨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액을 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다. C씨는 서울중앙지법 사법보좌관으로부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341만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관리회는 "C씨의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며 "그 후에 제기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부당하며 A관리회가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해 취소돼야 한다"면서 항고했다. “청구이의 절차에서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 재판부는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재판에 의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로 봐야한다"며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 항고기각 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됐음이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관리회의 C씨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 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A관리회가 B씨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며 "따라서 A관리회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1심 결정에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소송비용
소멸시효
상환청구권
박미영 기자
2020-06-11
형사일반
[판결] 야외에서 앰프 설치해 구호제창·피케팅 기자회견은 '옥외집회' 해당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연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전 총학생회장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기자회견 방식을 취했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885). 안씨는 동국대 총학생회장이었던 2016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정현 대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씨는 당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앰프와 마이크를 설치하고, 기자회견 사회를 보면서 다른 참가자 10여명과 함께 구호 제창 및 피케팅을 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그를 기소했다. 기자회견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은 사전 신고대상인 옥외집회를 했다고 본 것이다. 1심은 안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진행된 기자회견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옥외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안씨 등은 언론사에 취재요청서를 전달한 뒤 미리 배포된 회견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며 "안씨 등의 행위는 약 45분 정도에 불과했고, 그로인해 차량 통행이나 도보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아 참가자들과 일반 공중 사이에 이익충돌 상황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가자와 일반 공중의 이익충돌 등을 일으킬 정도가 아닌 이상, 피켓을 사용하였다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사정만으로 집시법이 정한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기자회견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함께 있고 식당 등 상가가 밀집한 지역의 노상이고 당시 현장은 일반 시민들과 차량이 통행하던 상황이었다"며 "안씨 등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진행한 퍼포먼스는 당시 취재를 온 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장 주변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으므로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진행된 45분의 시간이 안씨 등의 의견을 주위 시민들에게 충분히 표명하는데 부족한 시간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결과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옥외집회
집회신고
손현수 기자
2020-06-10
민사일반
[판결](단독)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화재… 이웃 점포 피해 입었다면
상가 임차인의 전기배선 관리 잘못으로 불이 나 인근 건물 점포에 피해가 발생했다면 최초 불이 난 상가의 임차인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의 보험사인 B사가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15910)에서 최근 "C씨와 D사는 연대해 A사에 1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의 한 샌드위치 판넬 구조 가설건물에 세를 들어 신발도소매업을 했다. 그런데 2017년 9월 A씨의 가게 옆 상가 건물 1층을 임대해 가방·잡화 소매업을 하던 C씨의 가게에서 불이 나 A씨의 가게로 번졌다. 이에 보험사인 B사는 재산손해와 화재 발생에 따른 점포휴업손해 등으로 A씨에게 보험금 84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사는 화재가 C씨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민법 제758조 1항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말하는데, 그 공작물 자체만의 용도에 한정된 안전성만이 아니라 그 공작물이 현실적으로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뜻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민법 제758조 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파주 경찰서·소방서의 화재사고 조사 결과 A씨의 점포 내부에서 화재 원인이 작용했을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C씨 점포의 창문 상단에 함석판이 설치돼 있는데 이 함석판 양 끝단에 전선이 통과하는 3개 지점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되고 그 외 부위의 전기배선과 연소 잔해에는 화재원인으로 작용했을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는 점포 점유자로서 건물 외부 전기 배선을 설치할 때 보호관을 함께 설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함석판과의 마찰로 피복이 벗겨진 전기배선 부분이 빗물 등에 노출돼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C씨와 C씨의 보험사인 D사는 연대해 점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점포와 C씨 점포 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은 점과 A씨의 점포가 판넬구조로 이뤄져 화재 확산이 용이했던 점 등을 고려해 C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화재
손해배상
전기배선
조문경 기자
2020-05-28
민사일반
[판결] 상가 복도·로비 등 '공용부분' 무단 점유해 사용했다면
복도나 로비 등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면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을 다른 상가 주인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공용부분은 임대 대상이 아니므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기존 대법원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충북 청주의 한 상가관리단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2017다22074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이 상가 건물 1층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상가 복도와 로비에 퍼팅 연습시설을 설치했다. 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은 "김씨가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했다"며 "김씨는 복도와 로비를 인도하고, 이를 사용해 취한 부당이득금 2억39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해 사용한 것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재판부는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건물 공용부분을 무단 사용한 구분소유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다른 소유자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충족됐다"며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인지는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그 부동산 사용에 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약정되었을 대가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지, 해당 부동산이 임대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소유자가 이익을 얻었는데도, 다른 소유자들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고 본다면 이는 무단점유자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인 공평의 이념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대법관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1심은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관리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복도와 로비는 구조상 공용부분이므로 김씨는 관리단에 공용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관리단의 주장을 인용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합건물, 특히 상가건물의 복도나 로비를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무단 점유해 영업장의 일부로 사용해 다른 구분소유자나 관리단이 소송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이후 동일한 쟁점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중요한 해석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
공용부분
손현수 기자
2020-05-21
민사일반
[판결](단독)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는 출입로에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공사차량 통행 등을 방해한 이웃토지 소유주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882)에서 "B씨는 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두 사람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A씨가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자 B씨가 A씨 토지로 통하는 통행로가 자신의 아버지 소유지라는 이유로 길을 막은 것이다. B씨는 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20일간 정차해두거나 50일간 철제펜스를 설치해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진입로를 이용해 건물을 완공했다. B씨는 이 일로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김 부장판사는 "B씨가 원래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던 길의 출입을 막아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은 A씨의 주위통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고의적 방해행위로 A씨의 공사가 지연됐고, 그 지연된 기간 동안 신축된 건물을 직접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다만 B씨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므로 B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2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신축건물 중 3개 층은 근린상가이고, 13개 층은 주거용인 것을 고려해 각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적용해 산정된 손해액 총 1억1100여만원에서 책임비율 20%에 해당하는 22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통행방해
신축공사
공사문제
조문경 기자
2020-04-02
민사일반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단지 내 상가 방문객 주차 방해하면 안 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상가의 임차인과 방문객이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조인영 부장판사)는 A아파트 상가 임차인 최모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상가주차장 사용방해금지청구소송(2019가합2072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분양된 A아파트의 주차면적은 약 1000면 규모로, 주차장 출입구에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A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은 통행카드를 발급받아 출입했다. 상가 방문객들은 정문 경비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 주차장을 이용해왔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해 1월 회의를 열고 5대 분량의 주차공간만 방문객들에게 허용하도록 결의했다. 이때문에 상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자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주차장을 개방할 것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 공용부분, 지분 비율 따라 사용제한 못해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조나 이용상 각 전유부분과 일체로서 사용되므로 사용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제한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도 공유자가 집합건물의 용도에 따르는 한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공용부분의 사용방법에 대해 관리자회의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지만 객관적·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공용부분의 사용목적에 어긋나게 하는 것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방문객들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통행이 불편해 최씨 등 상가 입점자들이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입을 수 있는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차장 출입을 전적으로 배제하지 않더라도 경비원에게 방문목적을 말하고 출입증을 받아 주차하는 방법 등으로 불법주차 근절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다"며 "따라서 상가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자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불법주차는 방문객에 출입증 발급으로 근절 가능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2월 28일 선고한 판결(2018다260138)에서 "민법 제263조에서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집합건물법 제10조 2항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해서는 공유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같은법 제11조는 각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르는 한 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에 속하므로 규약으로도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차
불법주차
아파트
남가언 기자
2020-01-16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1심서 무죄
수억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합468).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도과는 원래 면소 대상이지만, 포괄일죄 관계인 다른 부분을 무죄로 선고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소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무죄만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다시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와 3000여만원의 수뢰 혐의로 나뉜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켰다는 내용이 제3자 뇌물 혐의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접대 혐의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었다. 김 전 차관은 또 2003~2011년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900여만원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척 명의 계좌로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1억원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윤씨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데 필요한 '부정한 청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채무 면제가 이뤄진 뒤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달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이유에서다. 1억원의 뇌물이 무죄가 됨에 따라, 나머지 3000여만원과 성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관련 뇌물은 2008년 2월까지 받은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최씨와 김씨로부터 받은 2억원 상당의 뇌물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뇌물의 시점에 따라 무죄 또는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달한 내용에 비춰볼 때 부정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6월부터 2011년 5월 사이에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190여만원의 상품권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이전에 받은 4700여만원은 윤씨에게서 받은 뇌물과 마찬가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서 받았다는 1억5000여만원도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 등을 한 것으로 지목된 윤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은 선고 받았다.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하지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이,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일부 사기 혐의와 무고,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윤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학의
박수연 기자
2019-11-22
민사일반
[판결] 점포 분양 계약 맺을 때 건축회사와 업종제한 약정 했더라도
점포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을 했더라도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약정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약정에 대한 매수인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A씨와 B씨가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자와 임차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2018가합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8월 전주시 덕진구에 5층 규모 빌딩에 있는 점포를 4억원에 분양받았다. 빌딩을 신축한 건축회사는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는데, A씨에게는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면서 '건축회사는 최초 임대분양 시 A씨 점포 외에는 약국으로 분양·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점포를 약국 용도로 임대했다.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었다면 영업금지 등 주장 못해” C씨는 2013년 건축회사로부터 휴대폰대리점으로 운영되고 있던 같은 건물의 점포를 4억원에 매수했다.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C씨는 이 점포를 D씨에게 임대했다. D씨는 이곳에서 약국을 운영했다. 그러자 A씨와 B씨는 "건축회사는 업종을 지정해 점포를 분양 내지 임대했기 때문에 C씨와 D씨도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고 약국을 운영함으로써 B씨에게 매출 감소라는 영업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한 경우 그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도 "건축회사와 일부 수분양자가 체결한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 매수인 등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이어 "건축회사는 A씨가 분양받은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고, C씨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나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내용은 적지 않았다"며 "D씨는 점포 임차 후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했는데,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와 D씨는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명시적·묵시적으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분양계약
업종제한
약정효력
남가언 기자
2019-10-14
행정사건
[판결] 가입 하루 만에 공인중개사 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 이유로 ‘날벼락’
공인중개사단체가 저지른 위법행위를 이유로 이 단체에 가입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씨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79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노원구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었다. 그리고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만든 B회에 가입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B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관련시장의 진입장벽을 강화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뒤 노원구청장에게 이 같은 사실과 함께 B회의 회원 명단을 통보한 것이다. 이에 노원구청장은 B회 소속인 A씨에 대해서도 2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자신이 가입하기 하루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며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단체 활동에 관여한 적도 없어 형식적 외관만으로 제재는 잘못 재판부는 "A씨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불과 하루 전에 B회에 가입했다"며 "상가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이유로 실질적으로 B회 소속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영업한 것은 2018년 3월 초순경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어 "A씨가 B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일 당시 B회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긴 했지만 불과 하루 전에 가입했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이전이어서 B회의 활동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는 형식적인 외관만으로 A씨에 대해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원구청장은 B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할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었다가 이후 탈퇴해 또다른 단체를 구성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서는 처분 당시 B회의 소속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위법행위
업무정지
공인중개사
박미영 기자
2019-09-16
6
7
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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