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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계명대 총장 집유 2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명예총장 직제가 없는데도 이사회에서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월급을 준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10일 신일희 대구계명대 총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상고를 기각했다(☞2002도758). 김상렬 전 계명대 법인 이사장은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은 상근하는 임원 이외의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금지하고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명예총장의 추대와 활동비, 전용 운전사의 제공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헌법에 따라 대학 자치권이 인정된다든가 그에 따른 결정권을 가진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총장은 1982년 아버지 신태식씨로부터 총장직을 물려받아 일해오다 93년 이사회에서 아버지를 명예총장으로 추대하자고 제안,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매월 활동비 70∼80만원씩을 지급하고, 학교 촉탁기사로 채용한 사람을 전용 운전기사로 쓰는 바람에 학내 분규에 휘말려 기소됐다.
계명대
학교법인
명예총장
사립학교법
신태식
업무상배임
박신애 기자
2003-01-17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공무원 공채시 제대군인에 가산점주는 것은 위헌
공무원 공채시험 때 제대군인에게 각 과목별로 만점의 5-3%를 가산토록 하고 있는 현행 제대군인가산제도는 위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 재판관)는 지난 23일 국가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조경옥씨등 6명이 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1항등 위헌확인소송(98헌마363등)에서 "이 법조항은 여성과 신체장애가 있는 남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 재판관)는 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판결을 받고 지방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 낙방한 정강용씨가 낸 헌법소원사건(98헌바33)에서 제대군인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가산제도의 근거가 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성은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할 수 있는 반면 남자는 대부분이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제도는 실질적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고, 또 남자 가운데서도 현역복무나 상근예비역 소집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헌법 제39조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가산점제도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시험
군가산점
병역의무이행
제대군인
여성
정성윤 기자
1999-12-2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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