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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주상복합건물 승강기 사고 관리업체가 100% 책임
주상복합건물 주차타워 자동차승강기가 고장나 내부에 있던 차량 등이 파손됐다면 자동차승강기 관리업체 측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점검·보수업무를 위탁한 입주자대표회의 측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소송(2018가단508347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 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2016년 3월 B주상복합 주차타워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은 C씨의 직원은 바로 출동해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하고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뒤 최하층까지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출차했지만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했고 결국 상층부 파레트가 추락하면서 승강기와 내부 차량, 건물 등이 손상됐다. C사는 B주상복합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1월부터 2년간 주차기점검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고가 나자 A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C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고 보수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등 승강기 하자와 경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내부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최 부장판사는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C씨가 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조치를 취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가 제대로 검사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A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해 그 행위를 지시·관리·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C씨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하게 태만한 경우(부작위) 등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승강기
파손
박수연 기자
2019-08-30
민사일반
[판결] 법원,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13314)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달여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냈고, DB손해보험은 사고와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찬 공이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차량의 파손 및 수리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고 외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DB손해보험은 축구공에 의해서는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해 이러한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파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보험자인 DB손해보험이 1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축구
파손
차량파손
박수연 기자
2019-08-26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다2171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이라며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협정에 가입한 회사들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사건 당사자들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삼성화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며 "현대해상이 조정결정에 따라 삼성화재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원심은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차량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14년 운전 중 부산 사상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삼성화재 차량보험에 가입한 B씨 차와 부딪혔다. 현대해상은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삼성화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구상금 분쟁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했다. 심의위원회는 검토 결과 '삼성화재 측 차량 과실비율 30%, 현대해상 측 차량 과실비율 70%'로 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삼성화재는 확정된 결정에 따라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곧이어 현대해상을 상대로 "삼성화재 피보험자인 B씨 차량은 사고에 과실이 없다"며 "130여만원을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95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판결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유를 밝히지 않을 수 있다. 2심은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삼성화재 측 운전자에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현대해상에 130여만원을 지급했고,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부제소합의
구상금
자동차보험
손현수 기자
2019-08-20
민사일반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206104)에서 "정씨는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A씨는 장씨의 소개로 정씨에게 월 2%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줬다.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정씨를 소개시켜 준 장씨에게 항의했고, 결국 장씨가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정씨는 "장씨가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장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장씨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장씨는 다시 조정을 통해 A씨가 대위변제를 승낙했다는 내용을 확정받은 뒤 2019년 2월 정씨에게 대위변제 사실을 통지하면서 항소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480조 1항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장씨는 A씨로부터 대위변제에 관한 확인을 받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는 A씨 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에 관한 대위변제 및 승낙 사실 통지도 마쳤으므로 정씨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홍지혜 변호사는 "임의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가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주거나 채무자가 대위변제를 승낙해야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채무자 측은 '장씨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는데, 결국 대위변제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장씨가 대항요건을 갖추고 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채무
대위변제
남가언 기자
2019-08-19
민사일반
[판결]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운전자 과실 100%
기계식 주차기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주차를 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A씨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21288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기에 자신의 벤츠 E220 차량을 세우기 위해 후진하다 차량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차량은 손상됐고 운전자 B씨와 동승자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난 건물의 소유자이고 현대해상은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던 KB손해보험은 보험금으로 B씨와 동승자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 3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KB손해보험은 "차량이 주차기로 진입하다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에서 슬립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주차기의 소유·관리자인 A씨와 주차기를 유지·보수하는 C사의 보험자는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정 판사는 "차량이 주차기에 반쯤 들어갔을 때 주차기의 상판 앞쪽 롤러 지지 부위 이동과 관련된 축의 연결부에 발생한 슬립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판사는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은 1800㎏인데도 차량 중량은 2105㎏으로 주차기 제한 중량을 초과했고 사고 당시 B씨와 동승자도 차에 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출입구에 '국산 중소형 승용차량 전용 주차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차량 높이, 길이, 중량, 넓이 수치 등을 명시하고 '규격 초과 차량 주차시 차량파손 및 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차가 불가하며 규격 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의 책임'이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었으며 △B씨는 사고 10여일 전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어 "사고는 주차기의 하자로 인해 축 연결부에 슬립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유지·보수업무를 게을리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추락
운전자과실
기계식주차기
박수연 기자
2019-08-14
민사일반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다른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까지 번져 임차한 건물 등이 타고 말았다. C씨는 실화죄로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 받았다. 현대해상은 B씨와 건물에 관해 2014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화재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기에 2017년 보험금 68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건물 임차인인 A씨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A씨는 임차인 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B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C씨의 사용자로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A씨는 "화재는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강 판사는 "A씨의 임차인 내지 사용자로서의 과실이 화재 발생의 손해에 기여했고, A씨가 점유하는 건물 보존상의 하자 역시 화재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됐으므로 A씨는 화재로 인한 B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A씨의 직원인 C씨가 업무시간에 담배를 피운 뒤 부주의하게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채 버린 꽁초의 불씨가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했다"며 "△샌드위치 패널로 건축돼 있던 건물 옆에 목재 옷걸이를 만들기 위한 목재 폐기물이 쌓여있었고, 먼지가 외부로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천막이 설치돼 있는 등 화재발생에 취약한 상태였는데도 화재방지나 확산방지를 위한 별도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건물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아 화재방지시설 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안전한 작업방법으로 작업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해 업무시간 중 직원들이 목재 폐기물 근처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화죄
화재
담배꽁초
박수연 기자
2019-08-02
민사일반
[판결]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를 돌아다니는 어수선한 과정에서 차량운전자가 앞 차를 추돌했어도 승마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승마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726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도 삼성화재가 A씨를 상대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2403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오전 10시경 인천 무네미로에서 말 한마리가 도로를 거니는 사건이 발생했다. 승마장 직원이 마방(마구간)을 청소하던 틈을 타 말 한마리가 도로로 나와 2㎞를 40여분간 돌아다녔다. 당시 B씨는 말이 있는 도로와 중앙 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의 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시야에 말이 보이기 시작할 무렵 같은 차로에 있던 앞 차량들이 서행을 하다 멈췄는데도 미처 멈추지 못하고 앞 차를 추돌했다. 이에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 220여만원을 지급한 뒤, 승마장을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22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더불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배상 보험금 98여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이에 대한 소송도 냈다. 삼성화재는 "A씨는 말의 점유자나 그에 갈음해 동물을 보관하는 자이기 때문에 말이 마방이나 승마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태하여 말이 승마장을 탈출해 도로를 돌아다녔고 그 바람에 추돌사고가 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다가 앞 차를 박은 것이고, 앞 차나 그 전방의 다른 차들이 급정거를 한 것도 아니라서 B씨 차량이 사고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다"며 "말이 돌아다닌 40여분 간 이 사고 말고는 별다른 사고가 없었고 통상적으로 봐도 반대 차로에서 발생한 상황이 (B씨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말은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반대방향 차로에 있었기 때문에 B씨 차량이 말로부터 직접적인 주행 방해를 받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말이 승마장을 탈출했고 결과적으로 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말로 인한 손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승마장
전방주시
추돌사고
박수연 기자
2019-08-02
민사일반
[판결] 추돌사고로 보행자도 다쳤다면 선·후행차 모두 책임 있다
연쇄 추돌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직접적인 충돌로 상해를 일으킨 운전자는 물론 1차 사고 운전자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후속사고 운전자들도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다2260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를 운행하던 중 안개로 전방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앞서 운행하던 1톤트럭과 추돌했다. 이어 택시를 운행하던 B씨는 앞서 A씨가 일으킨 사고를 목격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C씨 차량과 추돌했다. D씨 역시 사고로 정차해있던 B씨 차량과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B씨 택시가 밀려나면서 D씨 차량이 C씨 차를 들이받고 정차했다. 한편 D씨 차량에 동승했던 E씨는 차량 연쇄추돌로 3차로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1차로 쪽으로 건너가던 중 F씨가 운행하던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에 발이 깔려 골반골절 및 우측 하지절단 등 상해를 입었다. “각 운전자의 보험사는 연대배상의 책임 져야” 이에 E씨는 F씨가 운행하던 차량의 보험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연합회는 E씨에게 1억92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연합회는 1차 사고를 낸 A씨와 연쇄추돌 사고를 일으킨 B씨, 후속 사고를 일으킨 D씨의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AXA손해보험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 과실로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령 A씨가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그러면서 "B씨와 D씨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B씨와 D씨의 과실과 연쇄 추돌사고로 E씨가 입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다고 하여 A,B,D씨의 과실과 E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으므로 각 운전자의 보험사들인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B,D씨에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준수의무 위반 등 과실이 있더라도 선행사고와 E씨의 사고는 전혀 별개의 사고"라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통사고
연쇄추돌
상해
손현수 기자
2019-07-22
민사일반
[판결]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리틀야구단 선수가 수업 종료 후 배트를 휘두르다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야구단 감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KB손해보험이 모 리틀야구단 감독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713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경기도의 한 리틀야구단 단원인 B군은 2017년 5월 야구장에서 야구 수업을 받고 수업이 끝난 뒤 배팅 연습을 더 하기 위해 배트를 휘두르다 같은 야구단 소속인 C군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B군의 부모는 KB손해보험에 B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는데, 이 보험 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상한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었다. KB손해보험은 이에 따라 C군 측에 1300여만원을 보상한 뒤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KB손해보험은 "야구단 감독에게는 야구 수업 중 학생들이 부상을 입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A씨에게도 50%의 과실이 있으므로 65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야구단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귀가하던 중 B군이 갑자기 배트를 휘둘러 C군이 맞았다"며 "야구 수업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서까지 A씨에게 학생들의 부상을 방지할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야구 연습이 끝나고 해산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야구단
부상
배팅연습
박수연 기자
2019-07-16
민사일반
[판결]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에게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환자가 혼자 움직이다가 낙상해 다친 경우 간병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간병인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주의의무를 '일거수일투족을 돌봐야 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간병인 공급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5802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B의료재단과 영업상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연달아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4년 8월에는 한 치매환자가 3층 입원실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을, 같은해 12월에는 다른 치매환자가 2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이듬해 2월에는 또다른 환자가 1층 입원실에서 넘어져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패혈증으로 사망하기까지 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4700여만원을 지급한 뒤, B의료재단과 간병인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던 A씨를 상대로 "병원 측 과실을 고려해 70% 분담비율로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보험사패소 판결 김 판사는 "간병인에게 수시로 환자를 관찰하고 식이, 위생, 거동, 취침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를 보조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환자보호와 안전배려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해서 간병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환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관찰하고 돌봐야 한다고 함부로 새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간병인이 담당하는 환자의 수와 환자상태 등 간병인의 작업 환경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용, 환자의 도움 요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구체적인 의무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병원에 간병인 23명이 있었는데 2층에 10명, 3층에 8명, 4층에 5명 배치돼 근무했고 간병 필요성이 덜한 환자들이 입원한 1층 병동에는 따로 배치되지 않은 채 2층 병동 간병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담당해왔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3층에 환자 70명, 2층에 65명, 1층에 72명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간병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이처럼 간병인 1명이 여러 환자를 간병해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보호 필요성이 특별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 관찰하다가 거동 때마다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
낙상
간병인
주의의무
박수연 기자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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