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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재래시장 보호 위해 대형마트 신축거부 못해"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이란 건축법의 입법취지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건축허가에 있어 공익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읍시는 불허가처분 사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법 입법취지인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과 주거·교육환경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보호라는 공익은 원칙적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돼야 할 것이지,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 이룩돼야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정읍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래시장보호
대형마트
신축거부
롯데쇼핑
정읍
2009-05-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행정사건
'의약품 부작용 전혀없다' 과장광고… 의사면허자격정지는 정당
부작용이 경미한 의약품이더라도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을 썼다면 과장광고로 의사면허정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료광고의 과장광고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상품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의 과장광고로 15일간의 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유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7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표현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거나 매우 안전하다는 표현과는 달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이나 시술방법의 안전성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며 "광고하는 의약품은 체내에 주입하더라도 이물반응이 없는 대단히 안전한 의약품으로 인정되나 한편 약품설명서에도 즉시적 또는 지연된 과민반응 등이 보고됐으므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중요한 업무로서 자격을 갖춘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고 의료서비스의 소비자는 의료인에게 의존해야 할 상황이라 객관적인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며 "의료광고를 일반적인 상인이 판매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광고와 같이 보아 어느 정도 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안양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던 중 홈페이지에 성기확대시술에 사용하는 의약품 등을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광고했다가 지난해 6월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후 과장광고를 이유로 유씨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하자 유씨는 '상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내의 광고'라며 소송을 냈다.
의료광고
과장광고
의약품부작용
성기확대시술
비뇨기과
의료법위반
엄자현 기자
2009-01-13
언론사건
형사일반
"XX신문 자폭하라" 경멸적 감정 표현… 모욕에 해당
"야비한 OO는 자폭하라 "는 표현은 모욕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남모(48)씨 등 인쇄업자들은 2006년4월께 지역신문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홍보물 인쇄시장에 뛰어들자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내에 '기자가 영업사원이냐?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 '할 일 없어 인쇄업이냐? OO는 신문이나 잘 만들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름동안 내걸었다. 또 기자회견을 열어 OO사 기자들이 출입처를 상대로 광고영업을 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남씨 등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남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025)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통해 한 '야비한 언론사 OO는 자폭하라', '영세상인 다 죽이는 OO는 각성하라'는 등의 표현은 언론사인 피해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떤 글이나 발언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나 발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현수막에 짧은 글귀로 모욕적 표현을 써서 내건 경우에는 이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신문사
인쇄업체
선거홍보물
모욕
자폭하라
류인하 기자
2008-09-1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역 소상인 반대민원 근거, 대형할인점 불허처분은 정당
시(市)가 행정처분을 할 때 일부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판단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강릉시에서 대형할인점 등을 위한 공유토지사용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한 A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2751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존 소상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주문진읍장이 그런 이유를 들어 판매시설의 건설에 반대한다는 주민의견을 피고에게 개진하기도 했다"며 "공유재산인 공유토지의 사용·수익을 원고에게 허가함에 있어 지역 소상인 등 인근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사용·수익이 종료된 후 공유토지의 원상회복이 용이한지 등을 고려했다고 해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 등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청에게 그 재량권이 인정되는 재량행위고, 법원은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일 공유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나서 판매시설의 도로부지로 제공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판매시설이 존속하는 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 도로부지로 이용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가 대형할인점의 입점으로 지역 소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초래될 우려 및 공유토지 원상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용·수익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처분의 목적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지난해 7월 강릉시 주문진읍에 대형할인점 부지조성과 도로개설을 위한 개발행위와 공유토지 사용·수익허가신청을 냈으나 강릉시에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소규모 상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강릉시의 처분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지역주민 등의 반대민원에 따라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소상인
반대민원
행정처분
대형할인점
지역상권
박수연 기자
2008-09-09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법무법인 명칭에 ‘서울’써도 된다
법무법인 명칭에 들어간 '서울'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다른 법무법인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일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명칭에 '서울'을 사용하지 마라"며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금지등 소송 항소심(☞2007나11868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칭호여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및 구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려면 피고의 명칭에 오인·혼동 가능성과 명칭사용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며 "서울종합 법무법인에서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데다 서울시 내에 '서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법무법인도 '법무법인 서울중앙' '서울국제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이어서 '서울' 자체는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서울'의 전체 명칭도 '법무법인'이 표시된 위치와 총 글자수가 달라 원고의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약칭 내지 통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피고의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업계에서는 고객들이 주로 지인의 추천이나 소개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건 의뢰도 법무법인 자체의 신뢰도나 명망보다는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친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원고가 17년 이상 서울시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해오기는 했지만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에게 명칭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사무소는 계속 서울북부지법 관내에 있고 서초동에는 소규모의 분사무소만 두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사무소는 처음부터 서초동에만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법인명칭
서울
상호사용
지리적명칭
식별력
박수연 기자
2008-07-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상가분양회사가 상권활성화 위해 지정업종 변경한 경우
상가분양회사가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위치를 재조정했더라도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영업손실이 없는 상인들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모(32)씨 등 의류전문상가 '부산 밀레오레'의 상인 5명이 임대분양업체 성창F&D를 상대로 낸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상고심(☞2005다2515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규모 상가를 분양할 경우 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하는 이유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한편, 상가 내의 업종 분포와 업종별 점포위치를 고려해 상가를 구성함으로써 적절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수분양자들로서도 해당 업종에 관한 영업이 보장된다는 전제 아래 분양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는 수분양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경우 분양회사의 수분양자에 대한 의무는 수분양자의 영업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분양회사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 업종의 일부를 변경하고 매장의 위치를 재조정해 상가의 구성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을 처지에 있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부산 밀리오레상가 3층에서 남성복을 판매하다 2001년1월 상가관리회사가 상인들의 자치조직인 상인운영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3층 남성복 점포수를 줄이고 5층 아동복코너를 3층으로 옮기자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없이 지정업종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을 개점하도록 승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상가분양
분양회사
상권활성화
매장위치조정
밀리오레
정성윤 기자
2008-06-13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
무허가 건축물로 이뤄진 시장도 ‘재래시장육성법’상 보호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래시장육성법상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게 되면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 촉진,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등 여러가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용문시장 운영회가 “재래시장육성법의 지원을 받는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래시장인정신청 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07누34288)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지 않은 재래시장들이 무허가나 미준공건물로 이뤄져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부적법한 건축물로 이뤄진 재래시장을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양성화시켜 육성시키려는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래시장육성법 제31조2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를 떠나 일단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대상으로 봐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이미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그 허가 내용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육성법상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대로 부적법한 건축물은 처음부터 재래시장육성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결국 재래시장육성법상 핵심적인 지원정책 중 하나인 시장정비사업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용산구에 위치한 용문시장은 48년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까지 성업중이다. 시장 상인들은 2005년 용산구청에 재래시장육성법상의 현대화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신청을 했으나 용문시장이 대부분 미준공 건축물로 이뤄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재래시장육성법
무허가건축물
건축허가
현대화
용문시장
박수연 기자
2008-06-10
민사일반
조형물 모작범위는 어디까지…
청개천 상인들의 이주를 위해 만든 서울송파구 동남권상가의 미술장식품 현상공모 당선작 4개가 모작 의혹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해당 작가들이 모작평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동남권상가 미술장식품 현상공모에 당선됐던 이모씨 8명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제작했던 4개의 작품이 국내외 모형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당선이 취소되자 공모주최인 에스에이치공사를 상대로 당선취소결정무효 청구소송(2008가합11868)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 등은 “조형물등 공공미술은 작품의 설치장소 특징과 컨셉에 맞게 작품을 구상해 설치함으로써 고유성을 확보한다”며 “동남권상가의 자연겴菅츃사회환경과 설치위치의 장소적 특성 및 상가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창작한 고유의 미발표 작품임에도 국내외 조형물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당선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또한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은 그리스의 여신 조각상을 모델로 했으며 ‘동경타워’는 파리의 ‘에펠탑’을 모델로 하는 등 유사성이 있다”며 “조형물은 외관상의 유사성만으로 모작여부를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형물모작
당선취소결정무효청구
모작
조형물
최소영 기자
2008-02-15
국가배상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송년특집] 2007년 주요 화제 판결
◆ 고율의 이자는 무효= 서민이 사채를 빌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서민들은 적정 한도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갚지않아도 될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한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746조 ‘불법원인급여’ 등의 민법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월15일 대부업체 이사 오모(45)씨가 심모(6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504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위법수집 증거 부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압수물 수집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조항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한편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해석과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1월16일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과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태환(65) 제주도지사에 대한 상고심(2007도3061)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주관적·예비적 병합 첫 인정= 주관적 예비적 병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결정. 이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권리자나 의무자가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경우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소송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결정은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객관적예비적·선택적 병합 청구에 대응하는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 피고의 지위가 불안정해 진다’는 등의 이유로 일관되게 부정해 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6월 26일 김모씨 등 인천 M아파트 주민 15명이 낸‘피고 추가 불허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7마515)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포스코 판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고 있는 지위남용행위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가격상승과 산출량 감소 등 구체적인 경쟁제한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공정거래법 제3조의2의‘부당성’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11월 22일 포스코가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2두862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유럽 경쟁법 전문 법률학회지 Global Competitin Review誌에 소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 출퇴근사고 재해불인정= 근로자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숨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출퇴근 재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의 개정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재보상법령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로,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와 그 인정범위는 입법에 의해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월 28일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자동차 정비공 김모씨의 아내 이모(4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12572)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군법무관 덜 받은 보수 배상= 판·검사들에 비해 그동안 적은 보수를 받아온 군법무관들에게 국가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현행 법령을 참고해 산정하도록 해 하급심에 비해 배상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월 29일 권모(31) 변호사 등 단기법무관 출신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6다3561)에서 “국가는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상지대 판결=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학교가 정상화된 상황에서 학교 설립자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 판결은 ‘소의 이익’을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학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강조한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 17일 학내 분규가 일어났던 상지학원 전 이사장 김문기(75·전 국회의원)씨 등 5명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소송 상고심(2006다19054)에서 대법관 8 대5의 의견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지난 2003년 상지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9명의 정식이사는 이날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변호사는 商人 아니다= 변호사는 상법상 의제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첫 결정. 변호사 직업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과 영리성 가운데 공익성을 더 강조한 결정이다. 최근 변호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익활동을 소홀히 하며 수임료 챙기기에 바쁜 일부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오모(47) 변호사가 “상호신설 등기신청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상업등기소 등기관을 상대로 낸 이의신청 재항고사건(2006마334)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 ◆보안관찰 해제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죄등 보안관찰 해당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 인정할 이유 없다면 보안관찰기간 연장은 위법하다는 서울고법 판결. 보안관찰 기간의 연장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것이 아니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 인권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단국대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정수일 교수가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보안관찰처분기간 갱신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종부세 부과 적법=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2003년 정부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금액이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이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정책을 내놓고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월 전모 변호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지역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법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기도 했다. ◆잘못된 '음주강요' 손배인정=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손해배상 책임이 된다는 판결. 성희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해왔지만 음주강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회식자리를 마련해 강요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된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3일 회사원 진모씨가 직장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을 못 마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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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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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강요
정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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