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접수 등 비교적 단순업무를 맡는 지원직으로 입사했더라도 이후 11년 넘게 관리·경리 업무를 하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도록 했다면 근로자 동의 없이 다시 지원직으로 전보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군인공제회에 지원직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황모씨는 일하던 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되자 군인공제회 자회사이자 국방시설 유지관리업체인 A사에 2003년 11월 신규 임용돼 직영사업팀과 회관사업팀을 번갈아가며 사무직 업무를 맡아왔다. 그런데 2015년 A사는 갑자기 황씨를 일반시설관리팀 산하 모 사업소의 안내·접수를 담당하는 지원직 업무로 발령을 냈다. 그러자 황씨는 같은해 6월 전보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황씨는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전보가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자 A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는 황씨가 일하던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가 폐쇄되자 지원직으로 근무하던 황씨를 별도 채용절차 없이 지원직으로 채용했고, 이후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맡기긴 했지만 사무직 업무로 제한해 채용됐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는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군변경을 요구하는 황씨의 요청을 거부해왔을뿐만 아니라, 약 11년 3개월간 황씨에게 사무직에 해당하는 업무를 줬다는 사정만으로 황씨가 사무직으로 의제되고 있었다거나 사무직이라는 신뢰를 회사가 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전직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A사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적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누6724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황씨에게 11년 넘게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2012년 10월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기 전까지 황씨를 직제규정에도 없는 지원직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정원표에는 지원직을 0명으로 기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황씨를 사무직으로 취급해 왔다"면서 "장기간 사무직 업무만을 담당해 온 것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지원직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물론 근무형태도 교대제로 바뀌게 됨으로써 장기간 형성된 근무 형태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기는 등 황씨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처분은 실질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해 온 황씨를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