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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도 ‘병원 내 조제실’은 약국으로 볼 수 없어
의약분업 적용 예외지역이더라도 병원 내에 설치된 조제실은 병원업의 일부일 뿐 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사는 처방을, 약사는 처방전에 따른 조제 업무만 할 수 있다. 다만 병원이나 약국의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해 병원 내 조제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A씨가 B병원 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취소소송(2018허39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나주에 개설된 'B병원' 대표로, 병원 1층에 소속 의사들이 발행하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기 위한 조제실을 설치했다. 이후 C씨는 2012~2014년까지 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를 담당시켰다. 이 조제실의 유리층 상단에는 '약국' 표시가, 하단에는 'B병원' 표시가 부착돼 있었고 약 봉투에도 'B병원'이라 쓰여 있었다. 한편 C씨는 2010년 'B'를 건강관리업, 병원업, 약국업 등 상표로 등록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특허심판원에 "B라는 상표는 약국업에 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C씨가 B병원 내 개설된 약국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약국 상표등록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는 약국을 설치할 수 없다"며 "약사법상 약국의 개설요건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병원 조제실은 의료기관 내부에 위치했고, 약사가 약국개설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 내 조제실처럼 약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일이 이뤄지는 곳이 모두 약국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병원이 관리약사를 고용해 조제 업무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일련의 영업은 병원업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므로 약국업을 할 자격이 있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C씨의 주장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상표등록
약국
손현수 기자
2019-01-17
민사일반
[판결](단독) 인근 매장 의류 ‘로고’ 모방한 술집에 배상 판결
인근 의류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과 흡사한 모양으로 주점 간판을 만들어 홍보 등 영업을 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해 의류 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최근 의류판매업을 하는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인)가 자신이 제작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 인근 주점 대표 석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83597)에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명칭으로 자신의 회사 로고를 제작했다. 박씨는 이를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메인 로고와 제작 의류 등의 상표로 사용했는데 이듬해 7월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의류매장과 불과 50m 남짓 거리에 있는 한 주점이 자신이 만든 'YOLO'로고와 흡사한 모양의 간판을 만들어 달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는 "창작 응용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석씨는 "'YOLO' 로고는 단순 알파벳 배치에 불과해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내가) 간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박씨의 로고가 아니라) 다른 음료수의 이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디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석씨는 또 "간판을 만들 때 박씨의 로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어 해당 디자인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성 원로법관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디자인 흡사, 저작권 침해… 300만원 줘라" 성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박씨는 해당 로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며 "석씨가 2개월 정도 로고를 흉내내 동일하게 만든 디자인을 넣은 간판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술집을 홍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석씨는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126조에 의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손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침해
모방
로고
손해배상청구
박수연 기자
2018-11-29
지식재산권
[판결] 등산용품이라도 ‘트랜스포머’ 상표 사용 못해
상표의 디자인 모양 등 외관이 달라도 유명 영화제목인 '트랜스포머(TRANSFORMERS)'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트랜스포머는 '로봇 관련 영화'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 등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어 저명성을 가진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미국 완구기업인 하즈브로(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최하나·윤세영)가 국내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플라터너스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8허253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기업이 등록한 상표는 도형의 결합 유무와 표장의 구성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외관은 다소 다르지만 관념 및 호칭인 '트랜스포머'는 유사하므로 결국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며 "영화의 제호인 '트랜스포머'가 국내에서 저명성을 획득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영화가 흥행시 그 제호 등이 상표사용권 계약 등을 통해 다양한 상품에 부착되는 것이 상거래의 실정으로, 변신로봇 완구 제품이 판매될 것으로 수요자들이 예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즈브로는 트랜스포머 관련 완구제품을 최초로 출시한 후 국내 매출액이 2012년까지 1600만달러에 달하고,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광고비도 180만달러에 이른다"며 "트랜스포머는 국내에서도 '로봇 관련 영화'로서 뿐만 아니라 '로봇 완구' 등의 분야와 관련해 관계거래자 이외에 일반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수요자들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는 정도를 넘어서는 저명성을 획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특정상품 상표 넘어 일반인에 저명성 획득" 플라터너스는 지난 2013년 'TRANSFORMER' 문구가 포함된 상표를 등록하고 자사 제품에 이를 사용했다. 하즈브로는 2016년 "플라터너스가 등록한 상표와 본인들의 상표가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긴하지만 (플라터너스가 제작한) 등산용품 관련업은 로봇 완구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소비자들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며 하즈브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하즈브로는 소송을 냈다.
트랜스포머
상표등록무효소송
등산용품
손현수 기자
2018-11-22
민사일반
[판결] "'한라수' 표장 사용 못한다…'삼다수'와 색상·배치 유사"
국내 1위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와 유사한 상표로 생수를 판매한 업체가 해당 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제주 한라수'를 판매해 온 A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소송(2017가합578165)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95년 제주도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1998년부터 먹는 물 제품인 '삼다수'를 출시해 판매해왔다. 공사는 하늘을 나타내는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과 초록색이 섞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 들어간 표장을 삼다수의 고유 상표로 등록했다.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제주 한라수'라는 이름의 생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의 표장이 삼다수 표장과 색상과 그림 배치 등에서 비슷했다. 이에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가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에 편승하기 위해 우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들여 만든 삼다수 표장을 도용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일부 상품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에 해당하는 물건은 폐기할 의무가 있으므로 A사의 일부 상품은 해당 상표권이 표시된 포장 용기, 팸플릿, 거래서류를 폐기하고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지리적 명칭과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이거나 상품의 산지를 표시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제주도개발공사는 A사의 상호 사용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한라수의 일부 표장은 삼다수 표장과 색상이나 도형 배치, 전체적인 형상에서 매우 유사해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삼다수
상표권침해소송
한라수
박수연 기자
2018-11-13
지식재산권
[판결]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867)과 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81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 4월 "'지평'과 '지평선'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구매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고, 또 '지평'은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과서와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 산지가 아닌 '지평주조'가 생산·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 표장의 요부(중요부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평'은 2006년 12월 전까지 '리'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그쳐 전국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사전적으로도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평막걸리
등록무효소송
특허
권리범위확인소송
손현수 기자
2018-10-29
형사일반
[판결] '본죽' 창업주 부부, 1심서 선고유예… '상표권 관련 배임'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부인 최복이 사단법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18고합438). 이들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중 '비빔밥', 본도시락'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아이에프에서 두 상표를 창작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로서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이들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등록한 것으로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씨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본아이에프는 최씨가 운영하는 '본브랜드연구소'와 덮밥류 메뉴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 체결하고 그 용역계약에 따라 최씨는 '본우리덮밥'이라는 상표를 고안·창작하고 메뉴를 개발했는데 용역계약 제6조 1항은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일체를 회사 소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우리덮밥' 상표의 권리는 본아이에프에 귀속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본우리덮밥' 상표를 최씨 명의로 출원·등록했고, 최씨와 본아이에프 사이에 '본우리덮밥'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라이센스계약까지 체결했으므로 김씨의 이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제3자인 최씨는 이에 적극 가담했기에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본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10-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유명회사 이름 도메인 무더기 선점… ‘부정한 목적’ 보유 땐 이전해줘야
도메인 이름을 선점했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면 도메인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07년 2월 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을 통해 'www.Unipol.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이탈리아에는 1963년 설립된 유명 보험업체 우니폴 그루뽀 에스피에이(Unipol Gruppo S.P.A)가 있었다. 이 회사는 1990년 이탈리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지주회사로 이탈리아 특허청에 'Unipol'을 공통으로 포함하는 여러 상표도 보유하고 있었다. 우니폴은 지난해 2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에 자신의 상표가 A씨가 보유한 도메인 이름과 동일하다며 A씨를 상대로 도메인 이름의 이전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WIPO 중재조정센터는 지난해 4월 A씨가 도메인 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보유하고 있다며 이전 결정을 내리며 우니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씨는 국제기구 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중재조정센터의 결정에 불복하고 센터의 결정 실행을 보류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다. A씨는 "도메인 이름 이전 청구를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과의 직접적 관련성과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니폴은 이미 'www.Unipol.it'이라는 이탈리아 국가 최상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Unipol' 상표를 이용한 도메인 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우니폴 상표와 도메인 이름 사이에 직접적 관련성과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니폴은 국내에는 생소한 회사여서 도메인 등록 당시 우니폴의 상호를 고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A씨가 우니폴을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청구권 부존재 확인소송(2017가합53241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니폴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A씨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니폴에 등록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구하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그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자가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그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서 'www'와 'com'을 제외하면 우니폴의 상호, 상표 또는 약칭인 'Unipol'과 철자가 동일해 도메인 이름과 서로 유사하다"며 "우니폴은 이탈리아 보험업계에서 두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이자 비생명보험분야에서 1위의 회사로 유럽에서 10위권에 드는 보험금융그룹에 속하며 1989년부터 'Unipol' 등록상표를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Unipol'은 흔히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일반 수요자가 의미를 쉽게 알 수 없어 강한 식별력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니폴이 'www.Unipol.it'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더라도 일반 최상위 도메인 이름인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을 사용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니폴은 도메인 이름과 밀접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는 국내외에 알려진 유명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 등록·보유하고 있다가 대부분이 자신과 무관하고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근거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왔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이탈리아 금융보험회사 이름과 동일·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할 만한 마땅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로도 이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그동안 여러 도메인 이름을 수천개나 등록해 온 정황을 볼 때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상표
도메인이름이전청구권
도메인
박수연 기자
2018-10-25
민사일반
[판결](단독) ‘파크힐’·‘파크힐스’ 아파트 별칭, 상표로 식별력 인정 어렵다
공원과 언덕을 뜻하는 '파크(Park)'와 '힐(Hill)' 또는 이를 결합한 '파크힐(PARKHILL)'이나 '파크힐스(PARKHILLS)' 등 흔히 쓰이는 단어로 된 '아파트 펫네임(아파트의 별칭 내지 애칭)'에 대해서는 상표로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최근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시공사 브랜드명과 지역명, 개별 아파트 별칭(펫네임)을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은데, 잘 알려진 단어들로 구성된 펫네임은 따로 분리해서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센트럴)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라20781)에서 옥수13구역조합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이 사건에서는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와 옥수13구역조합이 전용사용권을 등록한 '파크힐' 또는 'PARKHILL' 상표가 유사한 표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사한 표장이라고 인정되면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된다. 주로 지역명과 결합 사용… 분리·要部로 인식 안 돼 1심은 옥수13구역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1심은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므로,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금호15구역조합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라는 명칭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명칭은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펫네임을 결합하거나 지역명을 추가적으로 결합해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동일하고 지역명만 다르게 해 지어지는 아파트 명칭도 발견되고, 브랜드명과 펫네임이 고유하더라도 지역명까지 결합해 아파트 명칭을 짓는 경우가 발견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1심 취소… 옥수13구역주택조합 패소결정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의 펫네임인 '파크힐스'의 경우 '파크'는 공원, '힐스'는 언덕의 복수형을 나타내는 영어단어로 각 단어가 건물분양업과 관련해 식별력이 높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결합해도 별개의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파크힐'이라는 명칭의 아파트, 빌라, 호텔 등이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므로 건물 분양서비스의 수요자 사이에 '파크힐스' 부분이 분리돼 인식되거나 요부으로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시공사의 브랜드명과 지역명, 펫네임, 구름모양을 결합해 도안화한 것으로 '파크힐' 내지 'PARKHILL'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크힐스
파크힐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아파트별칭
손현수 기자
2018-10-22
민사일반
[판결] '루이뷔통 패러디'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하라"
명품을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했더라도 패러디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루이뷔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2016가합36473)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더페이스샵은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대표적 디자인인 'LV모노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뚜껑에 그린 쿠션 화장품을 출시해 판매했다. 마이아더백은 가방 한쪽 면에 명품 핸드백 일러스트를 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문구를 프린트해 명품을 좇는 세태를 패러디한 천 가방을 판매하는 브랜드다. 이에 루이뷔통은 "더페이스샵이 LV모노그램을 화장품에 무단으로 사용해 브랜드의 명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에는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희화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더페이스샵의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더페이스샵
루이뷔통
부정경쟁행위금지
박수연 기자
2018-10-12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쫑난' 동업자… 이번엔 상표권 침해 법정 다툼
함께 합동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들이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갈라서면서 새 사무실 간판 상호 문제로 소송전까지 치닫는 사건이 벌어졌다. 법무사인 이모씨와 윤모씨, 서모씨는 2010년 '투모로합동법무사사무소'를 열어 공동 운영하면서 이익도 서로 나눠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다 2012년 6월 사무실 운영 문제를 놓고 이씨와 윤씨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하루 전 이씨와 서씨는 '투모로법무사서초사무소'로 상호를 변경해 사무소를 열었다. 같은날 윤씨도 '투모로법무사교대사무소'로 단독 개업하고 거래서류 등에도 이 상호를 썼다. “처음 정산금 입금 조건 표장 사용 허락 시사 뒤늦게 경고장 보내 문제제기·손배청구 안 돼” 중앙지법, 5000만원 배상 요구 원고 패소판결 이후 2년 뒤 '법무사투모로우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했다. 이후 2년뒤 윤씨는 다시 상호를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로 변경하고 명함이나 거래서류에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 '법무사투모로우 교대사무소(Tomorrow)', '법무사투모로友교대사무소'를 표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윤씨가 거래서류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고장을 발송했다. 이씨는 합동사무소를 열기 전인 2006년 이미 'TOMOLAW'라는 영문을 상표로 등록한 데 이어 2016년 그림과 다른 문구가 들어간 'TOMOLAW' 상표를 등록해 둔 상태였다. 이에 윤씨는 상호를 변경했지만 이씨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윤씨와 동업관계를 정리하며 윤씨 요청에 따라 새로운 상호를 결정할 때까지 2개월 정도 등록상표의 한글 발음에 따른 '투모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지만, 윤씨가 단독으로 사무실을 영위하며 상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며 "윤씨가 등록상표를 한글 발음으로 바꾼 '투모로'와 이와 유사한 이름 등을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분리하면서 '투모로' 브랜드 인지도를 쌓으려는 이씨의 권유에 따라 상호를 정했고 합의를 한 뒤 표장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상호 사용과 관련해 가입비 300만원, 월 분담금 300만원이라는 제안이 있었으나 그 비용만큼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가입을 거절했고, 당초 이씨의 권유가 없었다면 애초에 현재 사용하는 상호를 썼을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1097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하나라도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모로'는 'TOMOLAW'의 발음에 따라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에 있어 '투모로'로 호칭될 경우 동일해, 이 표장은 해당 상표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는 2013년 1월 윤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자신에게 입금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투모로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 명함과 네이버 등에 등록된 명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동업관계 정리에 따른 최종의견서를 전달했다"며 "이 같은 최종의견 내용은 윤씨가 기한까지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면 계속 투모로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에 윤씨가 '투모로' 표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최종의견을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씨가 이씨에게 최종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이씨는 윤씨의 표장 사용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에서야 (비로소) 경고장을 보내 문제를 제기했다"며 "윤씨의 상표권 침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동업
투모로
상표권
박수연 기자
20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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