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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외국 머물며 '400억대' 불법 주식·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징역 13년
외국에 머물며 불법 주식거래·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해 국내 투자자 등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총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재산국외도피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297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3158). A씨는 베트남 등에서 휴대전화 운세 무료상담 서비스와 불법 도박 사이트, 외국 복권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5월 태국 방콕에서 회사를 차려 불법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5년간 231명으로부터 43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의 회사는 총 13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정상적인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가상 거래에 불과했고, 투자자들은 종종 최소한의 수익만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14개 혐의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제외한 1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팀장이나 팀원이 사무실에 합류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가상의 선물 및 주식투자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각자 역할에 따른 범행은 수행했지만, (A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범죄단체라고 인식하고 가입하거나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13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주식·선물거래 피해자들이 일부 금액을 정산받아 실제 피해액은 430억원보다 적고, 국외로 이동한 재산 상당수가 국내로 반입돼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1심보다 낮은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69억여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불법주식거래
재산국외도피
도박
박수연 기자
2022-03-07
민사일반
[판결](단독)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 상호계약기간 지나면
지주그룹 계열사에서 분리된 회사가 기존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계속 쓰다 제지를 당했다. 법원은 이 회사가 기존 지주사와 맺었던 상호사용계약에 따른 상호 사용기간이 지나면 기존 지주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상호를 써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상호 사용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3890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자회사 등 계열사로 구성된 지주회사로, C라는 명칭에 관한 다수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B사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과 사모펀드 운용 등을 하는 회사로, 당초 A사 대표이사인 D씨가 주식 100%를 소유하는 A사의 계열사로서 'C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했는데, 2018년 4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이후 A사의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D씨는 E사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D씨가 보유하던 B사 발행주식 전부와 경영권 일체를 E사에 양도했는데, E사의 이행사항 중 하나로 B사가 사용하고 있던 상호를 2018년 6월 30일 또는 정기주주총회까지만 사용하기로 하고 이후 C가 연상되는 유사상호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서울고법, 원고승소 판결 그런데 B사는 상호 C가 들어간 현재 B사의 이름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고 사용했다. B사는 상호의 동일유사성을 부인하면서 계속 사용하겠다는 통고서를 보냈고,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자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호사용계약은 A사와 B사 사이에 B사가 상호 C를 계약기간 중에만 사용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무단 사용 시에는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그 문언은 객관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C를 B사의 상호로 사용하지 않기로 정한 내용으로 해석된다"며 "이러한 내용은 상호 C에 대해 객관적으로 A사에 전용권이 있는지 여부와 B사의 상호 사용이 어떠한 경우 A사의 영업과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불문하고 상호사용계약이라는 '계약'을 근거로 B사의 장래 상호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 엄격해야 하고 섣불리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사용계약은 B사가 A사의 계열사로 오해될 여지가 없도록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B사의 상호에 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전체로서 사용하는 경우 뿐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 상호 중 일부에 사용하는 경우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사는 상호사용계약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상호 C를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상호 C가 사용된 상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금지를 명함이 상당하다"며 "위약금과 지체상금 등 3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호사용계약
상호
지주그룹
한수현 기자
2022-02-17
행정사건
[판결] '배우자 명의 주식 매수 징계' 검사, 징계 취소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배우자의 명의로 2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A검사가 법무부장관과 서울고검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계좌에 송금하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1억9000여만원으로 주식을 산 혐의를 징계를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2019년 A검사가 승진 대상자에 올라 재산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A검사는 대검찰청 예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A검사는 "주식 거래는 배우자에 의한 것이고, 배우자와 주식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없어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검사와 배우자는 경제적 효과를 공동으로 누릴 의사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 주식 매수 주문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매매 행위자와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에만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일임 계약으로 매매하는 등 대검 예규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징계
주식
검사
경징계
배우자
한수현 기자
2022-02-16
형사일반
[판결]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1심서 '무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주식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개입해 기업 가치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회계사 등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투자자 측은 기업가치 평가 보고서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이달 중 신 회장의 풋옵션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2차 중재 신청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제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합177).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어피너티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어피너티가 부당한 금전상 이득을 얻도록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딜로이트 안진이) 가능한 범위에서 다양한 가치평가 접근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피너티에 유리한 방법만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어피너티와 안진 측은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행사과정에서 제출한 안진의 평가보고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고, 신창재 회장이 풋옵션을 둘러싸고 어피너티와 안진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진정이 이로써 모두 무혐의 결정됐다"며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2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교보생명이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진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이 1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기업공개(IPO)를 계속 주친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는 지난 2012년 8~9월 대우인터내셔날로부터 교보생명 주식 전체의 24%에 해당하는 492만주를 1조2000억원(주당 24만5000원)에 매수하고,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주간계약(SHA)을 체결했다. 양측은 신 회장이 2015년 9월 30일까지 기업공개(IPO)를 완료하되, 기업공개가 완료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이 약속한 날짜를 넘기고 기업공개를 계속 미룬다는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를 서면통지하고, 주주간계약에 따른 공정시장가격(FMV)을 결정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임했다. 그런데 신 회장 측이 자신을 위한 평가기관을 선임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됐다. 최근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Court)과 한국 법원은 신 회장이 유효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풋옵션 매매계약 성립을 의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잇따라 냈다. 이에 대해 어피너티 측은 "지난 1차 중재 판정과 법원의 가처분 관련 판결에 이어 형사 재판에서도 어피터니가 행사한 풋옵션과 관련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풋옵션 가격 선정을 위해) 제출된 (어피너티 측의)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1심에서) 판단된 만큼 (향후 제기될) 2차 중재에서는 신 회장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법
교보생명
풋옵션
평가조작
강한 기자
2022-02-11
민사일반
[판결](단독) 집배점 화재로 물품소실…택배회사가 배상해야
택배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받은 판매물품을 집배점에서 보관하도록 했는데 집배점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면 택배회사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물품 소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종근당건강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2426)에서 "CJ대한통운은 1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홈쇼핑과 온라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종근당건강은 여러 홈쇼핑 업체들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방송 채널별로 방송일과 판매상품, 수량 등을 정해 판매했다.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와 계약을 맺고 판매물품에 대한 택배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는데, CJ대한통운은 A집배점을 운영하는 B씨와 택배업무의 위·수탁을 위한 택배집배점 계약을 체결했다. 택배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사용자 책임 부담 A집배점은 2017년 4~8월 종근당건강으로부터 홈쇼핑 방송이 예정된 상품을 미리 인도받아 CJ대한통운 C지점 창고에 보관했는데, 이후 CJ대한통운이 창고를 비워달라고 해 같은 해 9월 B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곳에 있는 창고를 임차해 판매물품들을 보관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보관돼 있던 판매물품들이 모두 멸실됐다. 이에 종근당건강은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의해 A집배점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으므로 판매물품 멸실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CJ대한통운이 사전에 마련한 업무절차에 따라 택배집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개별적으로 고객과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나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을 CJ대한통운에 통지해야 하고, 계약에 따른 대금도 CJ대한통운 명의 계좌에 입금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도 CJ대한통운 명의로 발급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CJ대한통운은 택배 집배점 위탁계약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택배 집배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통해 직접 채용한 직원이 집화업무를 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관리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은 홈쇼핑 업체가 지정한 택배회사이고 B씨는 그 인수 업무를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어 종근당으로부터 B씨가 상품을 인수한 행위는 외형상 CJ대한통운의 사무집행을 위한 행위임에 분명하므로, 화재로 인해 종근당건강이 입은 손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J대한통운이 물건 인수일로부터 홈쇼핑 방송일까지 물건을 보관하게 됨으로써 그 손상과 멸실 등에 대한 위험을 떠안게 된 점 등을 종합해 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화재
물품소실
집배점
택배회사
한수현 기자
2022-02-10
형사일반
[판결]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여원 추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한편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이 확정됐다(2021도15495). 대전지역의 한 국립대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 라운딩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후 논문 저자로 자신들을 기재해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에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349만여원 등을,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을 선고했다.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A씨의 경우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가 더해지면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교수
뇌물
시간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1-13
행정사건
[판결](단독) ‘티브로드 합병’ SK브로드밴드, 시정명령 받은 사실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합병 전 티브로드가 받을 공정위 제재도 승계하는 지위에 있지만, 합병 전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았던 대리점들에까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0누62299)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 등을 대리점에 공급하다 2020년 5월 동종 업체인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같은 해 10월 "합병 전 티브로드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위반해 구입 강제 행위와 불이익 제공 행위 등을 했다"며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3억 5100만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부과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에 반발해 "시정명령 등 공정위 제재를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신이 판매하는 중국산 알뜰폰을 대리점들이 업무용 PDA로 구입하게 한 행위 등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구입을 강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위반"이라며 "업무위탁계약 기간 중에 있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본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종전 지급기준에 의할 때보다 20개 대리점에 총 18억여 원이 감소한 기본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도 불이익 제공행위로서 대리점법 제9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패소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처분에 이르렀다"며 "대리점들이 SK브로드밴드의 내부 문서를 쉽게 확보할 수 없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민사소송 결과만으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티브로드라고 하더라도 이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제재처분을 받을 지위를 승계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명령이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는 모든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라는 명령과 관련해 흡수합병 당시 티브로드와 거래하지 않던 대리점이었지만 시정명령을 받은 날 현재 SK브로드밴드와 거래하고 있는 대리점을 통지 상대방으로 한 통지명령 부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합병
대리점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용경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광고 출연료 금액 등을 속여 소속 모델의 출연료 상당 부분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2685).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던 A씨는 2015년 4월 피해자 B씨와 강연, 광고, 방송 등과 관련한 마케팅과 스케줄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A씨는 B씨에게 "광고주로부터 게임 상품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왔는데, 광고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니 광고 촬영을 하자"고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본건 광고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출연에 관한 계약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광고주의 광고대행사와 광고 출연 대가로 33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중개 에이전시에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A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가 받는 광고 출연료는 3000만원 상당이었다. 원래대로라면 B씨는 이 가운데 수수료 10~20%를 제외한 2400만~2700만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속여 870여만원만 B씨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30여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광고계약의 대금이 3000만원이라는 것을 B씨에게 고지했다면 A씨가 B씨의 강의 수익금 10~20%를 지급받는 것에 준해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혀 고지하지 않고 1000만원의 광고계약이라는 것만 고지해 B씨가 적정한 광고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광고
매니지먼트
출연료
모델
사기죄
박수연 기자
2021-12-23
행정사건
[판결] 공공주택사업 시행부지에 위치한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
공공주택사업 시행 부지에 있는 화훼 재배 비닐하우스가 물품보관 창고로만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시행자가 영업손실보상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안금선 판사는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청구소송(2019구단723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2월 모 화훼집하장에서 생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03년 경기도의 있는 한 비닐하우스를 임차해 사업장 소재지를 그곳으로 변경했다. 2011년 LH는 A씨가 임차한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곳을 포함해 공공주택사업을 고시했고, 이 사업시행으로 A씨는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했다. 이에 A씨는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년 10월 "A씨가 비닐하우스를 화훼 재배시설이 아닌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영업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안 판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의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1호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을 영업손실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시설이란 간단한 사무집기나 소량의 재고물품과 같은 단순한 동산의 집합 정도를 넘어서 다양한 인적·물적 요소가 영업을 위해 유기적으로 결합해 쉽게 다른 장소로 이식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히 물품을 적치해 두는 창고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사업인정고시일인 2011년 10월 이후 상당기간 동안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된 물적 시설로서 이용됐다고 보이므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LH는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A씨의 광고지에 사업장 표시가 모 화훼집하장으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그 화훼집하장에서 계속 영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해당 비닐하우스 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LH가 현장조사 시 촬영한 사진상으로는 비닐하우스 안에 작업대와 비품 등이 적치돼 있을 뿐 생화, 수목이 비치돼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정만으로는 2011년 10월 무렵이나 이후 사업과 무관하게 영업을 폐업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는 A씨의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부대비용,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포함해 200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손실
공공주택사업
화훼
한수현 기자
2021-12-20
행정사건
[판결] 대기업 간 거래에도 '갑질' 인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납품가를 후려치고 판촉직원 인건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측에 2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의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 가운데 대기업이 있다하더라도 홈플러스가 상품 판촉 및 진열 등 판매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2018두650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홈플러스 측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심 등 4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 등을 명목으로 총 121억여 원을 공제하고 입금표를 발행했다. 또 납품업체에서 홈플러스 매장에 파견돼 근무하던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이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연간 약정을 맺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들에게 총 160억여 원의 인건비를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 측은 또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을 반품하고, 신규점포 개점 준비 과정에서 납품업체 종업원 270명을 오후 9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상품진열 업무 등에 종사시킨 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7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약 180억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정명령도 내렸다. 홈플러스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등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 시장점유율이 22.4%이고 전국 점포 140개의 유통망을 기반으로 연간 매출액이 약 8조6000억 원에 달하는데, 대형마트 주력상품인 가공식품이나 일상용품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 등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면서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상품 납품업체라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 및 진열 위치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홈플러스 등과의 협상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하면 홈플러스 등은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면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대기업
갑질
홈플러스
과징금
납품
박수연 기자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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