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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상파 방송 무단 ‘임베디드 링크’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무제한 재생해 볼 수 있게 임베디드 링크한 것은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다만 방송사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 수익을 기준으로 각 프로그램당 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정했다.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란 일반적인 링크와는 달리 링크에 연결된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고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멀티미디어 파일을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재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방송 3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06330)에서 "박씨는 KBS에 940여만원, MBC에 900여만원, SBS에 7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allatv.net' 사이트 등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KBS(8547개)와 MBC(8270개), SBS(6745개) 방송 프로그램 2만3562개를 무단 복제해 게시했다. 박씨는 2013년 12월부터 '핫팡69(www.hotpang69.com)','수컷닷컴(www.sookutt.com)' 등 11개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게시된 각 방송 프로그램을 아무런 제한없이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한 게시물을 작성했다. 방송 3사는 올 2월 "박씨가 각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방송사 당 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베디드 방식으로 재생되는 각 방송 프로그램이 복제돼 저장된 곳은 박씨가 지배하는 서버가 아닌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이지만 저작물인 각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해 이용에 제공한 사람은 박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각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방송 프로그램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때 얻는 수익이 건당 1100원 또는 1150원(일부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이용료 1650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150원이 수익)인 점을 고려해 각 방송 프로그램 1개당 손해배상액을 1100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임베디드링크
공중송신권
무단복제
방송3사
저작물
방송프로그램
KBS
MBC
SBS
이순규
2016-11-28
정보통신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기존 '카톡 감청' 관행에 제동… "서버에서 기존 대화 추출은 위법"
수사기관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을 발부받아 카카오톡 서버의 대화 내용을 수집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카톡 대화내용의 감청이 필요하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카카오에 집행을 위탁했다. 카톡 대화는 서버에 저장됐다 삭제되는데, 카카오는 카톡 대화를 실시간으로 감청할 설비가 없어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카톡 감청 설비를 따로 마련하지 않는한 사실상 수사기관의 카톡 감청은 불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최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이처럼 수집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발부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을 위탁해 제공받은 자료라며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카톡 대화내용을 제외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해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검찰은 이씨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이 주고 받은 카톡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2심은 "코리아연대는 이적단체로 북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씨 등은 모두 핵심조직원으로 코리아연대를 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결성 후 관리·운영에서 활동에 이르기까지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카카오톡감청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국가보안법
코리아연대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카톡감청
신지민 기자
2016-10-14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들 유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이 단체 재정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8137).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카카오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의 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허가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대상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서버에서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이를 제외하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기 때문에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인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 등은 범민련 남측본부 등 다른 이적단체와 연계해 각종 반미 자주화 및 반정부 투쟁 등을 전개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등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3년 4~5월 코리아서울연대, 21세기서울경기여성회 등 코리아연대 산하 지역조직을 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적 내용이 담긴 코리아연대 기관지 '더 프론트(THE FRONT)'를 소지하고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2011년 11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아브', '대안경제센터',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로컬푸드연구회', '노동연대실천당' 등 6개 단체를 통합해 결성된 단체다. 1,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적단체구성
코리아연대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
신지민 기자
2016-10-13
민사일반
[판결] 콜 택시 운전기사 동의 없이 '위치정보' 다른 회사에 제공
택시 콜 서비스업체가 회원인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의 동의없이 이들의 위치정보를 다른 택시회사에 제공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씨 등 경기도 광주지역 개인택시 운전기사 166명이 택시 콜 서비스 관제시스템 업체 대표 B씨와 모 택시회사 전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566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 등으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씨가 A씨 등의 위지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콜 관제시스템을 연결시켜줬다"며 "C씨는 이를 통해 소속 기사들이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와 모여 있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장소 등을 파악했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기사들의 도박행위 또는 음주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 동향 확인에 B씨가 제공한 위치정보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의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등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 원고들은 B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다. B씨가 운영한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에 배차를 요청하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C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건물에 있었는데, B씨는 C씨의 요청에 따라 2008년 4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건물 2층 사무실에 설치된 콜 관제시스템 컴퓨터에서 같은 건물 1층의 C씨 사무실 컴퓨터까지 선을 연결해 C씨가 모든 택시기사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볼 수 있게 했다. 이에 A씨 등은 "B씨 등이 수집한 위치정보를 이용해 고객에게 차량을 배차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C씨 회사 소속 택시들에게 우선 배차하는 등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1인당 50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콜 관제 시스템과 위치정보 수집 시스템이 연동돼 있었고, A씨 등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납부하며 콜 서비스를 이용하다 2012년 12월에서야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서비스관제시스템
콜택시
위치정보수집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2
인터넷
지식재산권
[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형사일반
[판결] 법원 "당사자에 통보 않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카카오톡 서버에서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터넷 메신저 압수수색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집회·시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당한 용혜인(26)씨가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영장을 집행한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서울 은평경찰서 경찰관을 상대로 낸 준항고 사건(2015보6)에서 "해당 압수수색은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최근 용씨의 주장대로 압수수색 취소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경찰은 2014년 5월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 침묵행진'을 기획한 혐의로 용씨를 수사하면서 용씨의 카톡을 압수수색했다. A4 용지 88쪽 분량인 용씨의 이틀치 카톡 대화에는 자신이 이름만 올렸던 단체대화방의 대화 내용이나 용씨가 동생에게 '세탁기를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내용 등 혐의 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포함돼 있었다. 검차은 용씨가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014년 11월 용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뒤늦게 카톡 압수수색 사실을 알게 된 용씨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집행 당시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도 않아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내는 것으로 준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은 '급속을 요하는 때'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말하는 '급속을 필요로 하는 때'는 영장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숨길 염려 등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 카톡이 서버에 보관하고 있는 대화내용과 계정 정보 등은 용씨측이 접근해 정보를 숨기거나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압수수색은 용씨나 용씨 측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도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압수수색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형사소송법
세월호참사추모침묵행진
불법시위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02-26
정보통신
헌법사건
헌재 "'북한찬양' 웹사이트 폐쇄조치는 합헌"
'북한찬양' 등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방통위가 이런 정보가 게시된 웹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합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1일 자신이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삭제하지 않은 혐의(정보통신방법 위반)로 기소된 노동해방실천연대 사무처장 황정규씨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4헌바34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사이트 폐쇄명령을 받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정보통신망법이 사이트 폐쇄까지 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며 낸 같은 법 제44조의7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2012헌바415)에서도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제8호, 제3항과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5호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을 때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매체 등 전기통신망은 기존 통신수단과 차원이 다른 신속성·확장성·복제성을 지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이를 막기 위해 문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묻는 등 사법적 사후심사가 보장돼 있으므로 과도하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이 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등의 시정명령에 사이트 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보통신망이 웹사이트 폐쇄도 규정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정미·김이수 재판관은 "정보통신망이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 게시물 그 자체라고 봐야하지 불법정보가 올라간 웹사이트 전체를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2월 7일, 황씨가 관리하던 노동해방실천연대 웹사이트에 올라온 김정일을 미화·찬양하는 게시글의 삭제를 요구했다. 황씨는 이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뒤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자신들이 서버를 제공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웹페이지에 북한을 찬양하는 정보가 올라온다는 이유로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받았다가 심판을 제기했다.
북한찬양
정보통신망
웹사이트
폐쇄
시정명령
국가보안법
홍세미 기자
2015-10-22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법관 날인 누락 판결
형사단독사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실수로 날인을 누락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바로 잡지 못했다가 대법원에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 당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고객 정보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7514)에서 벌금100만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소송법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며 "이러한 서명날인이 없는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돼 파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장이 판결문에 날인을 누락했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 수리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2012년 이직하자마자 전 직장의 웹서버 고객관리사이트에 접속해 고객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4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1심 재판장의 날인이 누락돼 있었다. 이씨는 항소했고, 항소심도 1심 판결문의 날인 누락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자서명을 하지 않는 형사판결의 경우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간혹 누락되는 판결문이 생긴다"며 "서명날인 누락은 절차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 재판부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사판결
형사소송법
재판장날인
절차위반
날인누락
홍세미 기자
2015-08-20
인터넷
정보통신
[판결] 대법, "한총련 사이트 폐쇄 명령은 정당"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진보네트워크센터가 "한총련 사이트에 서버를 제공하는 웹호스팅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취급거부명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4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웹호스팅은 정보통신망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서버를 임대하고 서버 운영·관리를 대행해 고객이 설비를 갖추지 못해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웹호스팅 서비스도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자신의 설비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하는 정보 취급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다룰 때에는 정보 취급을 거부하는 취지로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한총련이 70여건의 이적표현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에도 시정을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웹호스팅 중단 명령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넷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에게 이메일 계정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 공간을 제공했다. 한총련은 계정과 서버공간을 제공받아 사이트를 개설한 뒤 게시판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경찰청은 2011년 3월 한총련이 사이트를 통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정보를 제공했다며 방통위에 사이트 이용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는 심의를 거쳐 진보네트워크에 이용 해지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자 사이트 폐쇄를 통보했다. 1·2심은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정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웹호스팅 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총련
북한찬양
한총령사이트폐쇄
진보네트워크센터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웹호스팅제공중지
신소영 기자
2015-04-03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회원 21만 '성매매 업소 홍보사이트' 운영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최근 성매매 업소를 홍보해주고 수억원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고사이트 운영자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2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2014고단5913).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사이트 운영자이자 상당한 범죄수익을 얻은 김씨에겐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문씨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지난해 9월 초까지 1100여개 국내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해 주고 총 4000여회에 걸쳐 7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이트에 약 4500편의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21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무실을 중국 산둥에 뒀으며 서버는 일본에 두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문씨는 이 사이트의 홍보와 중국에 위치한 사무실의 관리 업무 및 종업원 교육 등을 담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소홍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성매매업소광고
성매매동영상
성매매광고업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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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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