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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이뤄졌고, A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B씨와 손실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4억9700여만원으로 하고 수용개시일을 2018년 5월로 재결했다. 이에 A조합은 법원에 B씨를 피공탁자로 해 일부 압류금액을 제외한 4억9670여만원을 공탁했다. 하지만 B씨는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건물 인도완료일인 2019년 10월 말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수익했다. 이에 A조합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A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B씨에 대해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며, "B씨는 A조합에 수용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의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액인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개발조합 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조합이 재결절차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다고 하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1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질 때까지 B씨가 건물을 사용·수익했더라도 A조합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를 할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이 때 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공탁
손실보상금
건물
박수연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 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30일 해당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A씨의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음식점 직원 1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리하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다. 이에 강남구청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에 따라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사실상 1주일간 영업을 못 하도록 했다. A씨는 "방역지침을 위반했더라도 법은 음식점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과태료 부과가 아닌 영업을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집합금지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법적 근거없는 위법한 행위” 식당 주인 승소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2호는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3조 2항은 시·도지사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시설 관리자나 음식점 은영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 규정은 흥행, 집회, 제례 등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금지하는 조치를 통해 해당 장소에 집합한 사람들 간 감염병의 전파를 막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7일간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A씨의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발한 징벌적·제재적 성격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 조항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며 "A씨의 음식점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제49조 3항이 신설돼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위반했을 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게 됐다.
집합금지명령
음식점
마스크
방역지침
감염병예방법
한수현
2021-09-23
행정사건
[판결](단독)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에 소유주가 해제소송서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해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요청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 결정을 미루다 뒤늦게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20구합79479). A씨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 인근에는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바깥쪽으로는 도로가 이어져 있었다. 이 땅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지만,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자 A씨는 2017년 2월 강서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신청했다. 하지만 강서구는 A씨에게 "해당 토지는 근린공원으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시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어 해제 입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했다. “이익의 형량누락 등 객관성 결여한 하자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고 "강서구가 A씨에게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강서구는 2019년 7월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공원) 변경 결정을 입안했으나, 서울시는 같은 해 8월 강서구를 통해 A씨에게 "토지가 포함된 근린공원은 시 관리시설로 2019년 말까지 관리계획결정 변경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라며 "변경결정 요청 사항을 전달해 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회신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서울시는 A씨 토지를 포함한 근린공원의 면적을 변경하면서 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제48조의2 제4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2개월 이내의 단기 결정 시한을 규정해, 장기간 토지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며 "관련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있었던 사안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과 이익형량의 과정에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내용 및 그 절차적 처리과정과 권리구제 지연의 정도, 그로 인한 재산권 보유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어 "A씨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예정일보다 상당히 앞선 시점에 (강서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한 것을 고려했을 때 A씨는 상당히 조기에 권리구제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서울시는 강서구로부터 해제 입안신청을 받고도 권리구제와 관련한 판결 등 특수한 경과를 도외시한 채 다른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처분이 있을 때까지 해제 여부 결정을 미루다 결국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이 높거나 주거지역에 가까운 부분은 조기에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도하게 A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형량의 하자가 인정된다"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익의 형량을 누락한 하자 혹은 공익과 사익 등 형량을 잘못한 정당성 및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
공원
토지
한수현
2021-09-09
민사일반
[판결](단독) 서울대공원 캠핑장 나무계단서 미끄러져 부상 당했더라도
서울대공원 캠핑장에 설치된 나무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쳤더라도 시설관리자인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83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으로 1박 2일 캠핑을 떠났다. 당시 캠핌장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비가 내렸는데, A씨는 밤 11시께 슬리퍼를 신고 캠핑장 부근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 뒤 돌계단 아래 나무계단으로 내려오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손목 골절상을 입은 A씨는 "화장실 사용 때 돌계단의 가파른 경사가 위험해 조명이 비치는 완만한 경사의 나무계단을 이용했는데 사고를 당했다"며 "나무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하자를 방치한 서울시는 점유관리자로서 치료비 총 1200여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원을 달라"고 2020년 7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면서도 "영조물이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기만 하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와 설치장소, 이용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따라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사회통념상 안전성 갖추는 것으로 충분” 이어 "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무계단의 용도와 설치장소, 사고 당시 A씨의 이용 방법과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계단 모서리에 미끄럼 방지패드가 부착돼 있지 않다거나 계단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해서 설치·관리자인 서울시가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상
캠핑장
서울시
골절
캠핑
서울대공원
이용경 기자
2021-09-02
행정사건
[판결] '거리두기 4단계에도 대면예배 강행'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처분 "정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성북구청이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6일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2021아12139)을 기각했다.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는 서울시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대면예배가 금지됐음에도 지난 7월 18일 교인 약 150명이 참석한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성북구청은 서울시장의 행정조치 요청에 따라 3일 뒤 사랑제일교회에 10일 동안의 '1차 운영중단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이후에도 8월 15일까지 대면예배를 이어갔다. 이에 성북구청은 지난 19일 1차 운영중단 처분에 따른 운영중단 기간 중에 대면예배를 강행한 이유로 사랑제일교회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고, 다음날인 20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예배시설을 폐쇄하는 '2차 운영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으로 교회의 예배시설이 폐쇄됨으로써 예배를 비롯한 교회 운영이 금지되는 바, 신청인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 즉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시설폐쇄 처분에 따른 폐쇄기간이 이미 진행중인 점과 교회의 통상적인 예배 일정에 비춰 그와 같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설폐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가장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한 이동 및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청인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1,2차 운영중단 처분 등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당국 조치와 행정청이 내린 행정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조치 및 처분에 대해 합법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신청인의 행위가 종교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경제적 손실과 심리적 불편함을 감수하며 성실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중대한 공공복리에 위해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대면예배
사회적거리두기
공공복리
이용경 기자
2021-08-27
민사일반
[판결]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되고 취득세 납부 됐더라도
수증자(受贈者) 동의 없이 부동산이 증여되고 취득세까지 납부됐더라도 수증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납부가 모두 증여자에 의해 이뤄져 수증자의 손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1가단502994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어머니인 B씨는 2020년 8월 A씨 앞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계약서는 A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작성됐다. 석 달 뒤, A씨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C씨에 의해 서울시에 이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취득세 4400여만원 등이 납부되자, A씨는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고, 증여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누구에게도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모두 어머니가 신고·납부 본인 손해 있다고 볼 수 없어 A씨는 재판과정에서 "증여계약서는 나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작성됐다"며 "어머니는 내 명의로 서울시에 증여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에 관한 신고를 한 뒤 어머니 본인 돈으로 취득세 등을 납부했으므로 이러한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취득세 등을 납부 명의자인 내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증여계약서 작성과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어머니인 B씨가 A씨 명의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록 A씨 명의로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가 이뤄졌으나 A씨가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취득세 등도 A씨가 아닌 B씨의 돈으로 납부됐기 때문에 A씨에게 아무런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이어 "A씨는 B씨가 자신 명의로 취득세 등이 납부돼 B씨에 대해 취득세 등에 관한 구상채무를 부담하므로 자신에게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B씨는 아무 권한 없이 임의로 A씨 명의로 증여계약서를 작성, 취득세 신고를 한 뒤 이를 납부했다"며 "A씨가 B씨의 행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구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청구원인은 주장 그 자체로 손해가 없음이 명백해 부당이득반환의 나머지 요건에 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세금
취득세
증여
수증자
이용경 기자
2021-08-19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학원·교습소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 정당"
사교육단체가 서울에 있는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21아11858)을 기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에 따라 서울시에 있는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들에 대해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 등은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상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에 대해 중점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종사자와 같이 진단검사를 명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면서 "행정명령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학원 등이 다른 공중시설에 비해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생기고, 수강생이 감소하는 과도한 손해를 입게 됐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이 사회관념상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행정명령 발령 이후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 감소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활동을 자제함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이라며 "방역 당국으로서는 재량범위 안에서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등 선제적 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지정해 진단검사 명령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더라도 한정된 실내공간에서 여러 학생들이 밀집해 강습이 이뤄지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고, 연쇄감염이 일어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여럿 존재한다"며 "학원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의 추적 검사만으로는 최근 확진자 수 폭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막지 못할 우려가 있어 감염병 예방·관리에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사교육
사교육단체
학원
교습소
코로나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함사연
이용경 기자
2021-08-03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가락시장 경매 위탁수수료 한도 제한… 서울시 조례 적법"
서울 가락시장 농수산물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법인들이 농민들에게 물리는 위탁수수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은 평등원칙에 위배돼 무효"라며 도매시장법인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시행규칙 무효확인소송(2019두363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가락시장 청과부류의 위탁수수료 인상 한도를 정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도매시장법인들은 이에 반발해 201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다른 농수산물시장과 달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만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도매시장법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다른 시장 법인과 다른 내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정한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락시장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 거래 규모, 영업이익 등이 가장 큰 중앙도매시장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서 다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 영향력 등을 고려해 위탁수수료 한도를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농수산물
정액수수료
농민
위탁수수료
독과점
경매
박수연 기자
2021-07-19
민사일반
[판결] “교사 재임용거부 취소” 소청심사위 결정 묵살한 것은 불법행위
학교법인이 교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었는데도 이후 교사임용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264419)에서 최근 "B법인은 위자료 등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교사임용일까지 연 7900여만원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2월 B법인이 운영하는 사립고 교장으로 근무하다 임기만료를 앞두고 학교 측에 "교사로 계속 임용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B법인 이사회는 A씨의 교장 재직 시 비위 혐의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소청심사위는 "B법인의 A씨에 대한 임용거부는 교사임용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B법인의 교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B법인에게 소청심사위 결정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B법인은 이행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교사 임용때까지 연 7900여만원 비율 지급하라 재판부는 "소청심사위는 각급 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며 "소청심사위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학교법인 등 처분권자에게 반드시 교원을 재임용해야 하는 의무 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정의 기속력으로 처분권자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진행할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법리는 교장에 대한 계속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B법인은 정관에 따라 수업능력 등을 고려해 임용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교사임용을 거부했다"며 "소청심사위는 이를 심사결정서에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적시해 통보했음에도 B법인은 A씨의 교사임용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의 소청심사결정 이행내역 보고 요청도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법인은 교사임용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학교에서 퇴출하려는 의도로 소청심사결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청의 이행 요청도 묵살해 장기간 A씨의 법적지위에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B법인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청심사위원회
교사임용
학교법인
교사
이용경
2021-07-15
형사일반
[판결] '커리큘럼 이수해도 중·고교 학력인정 못 받는다' 고지했어도
교육청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사실상 학교처럼 시설을 운영한 미인가 대안학교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2858). A씨는 2018년 7월부터 서울 강남에서 미국 학력인증기관인 'AdvanceED' 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을 설립했다. 대안학교로 운영된 이 시설은 서울시교육청 인가는 받지 않았다. A씨는 외국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한 다음 총 110명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했다. 학생들에게 한 학기(6개월)에 1200만원을 받고, 평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10분까지 영어, 지리, 미국사 등 수업을 하고, 일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AP시험(미국 대학 학점을 선취할 수 있는 인증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 1호 등은 학교설립인가 또는 분교설치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프로그램 참가자(학생)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커리큘럼을 이수하더라도 중·고등학교 졸업자격이 주어지지 않음을 명백하게 설명했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했다는 서류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이 사건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및 사립학교 설립에 있어 학교설립인가를 받도록 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인가를 받지 않은 채로 사실상 시설을 학교의 형태로 운영했다면 범죄는 성립한다"며 "A씨가 운영한 시설이 현존하는 초·중등교육제도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적 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을 했다거나 A씨가 학생 측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커리큘럼
졸업
초중등교육법
박미영 기자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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