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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기초연금 대상자인지를 가리는 기준 가운데 하나인 사업소득에는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지만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는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다달이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차등해 지급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변모(76)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및 급여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5두5234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다가구주택(공시가격 3억 6500만원, 총 6가구)에 혼자 살면서 2가구엔 총 5700만원의 전세를 주고, 나머지 3가구엔 보증금 총 1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받았다. 변씨는 또 금융기관에서 받은 1억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다. 2014년 11월 변씨는 동대문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당시 기초연금 노인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였는데 동대문구청은 변씨의 소득인정액이 107만원이라며 거부했다. 월세로 받는 임대소득 70만원에 변씨 소유 재산을 기준으로 한 월 소득환산액(재산가액에 연리 5%를 적용해 계산한 월액) 37만원({일반재산인 다가구 주택 3억6500만원 - 기본재산 1억 800만원 - 금융부채 1억원 - 임대보증금 6800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을 더한 금액이다. 이에 변씨는 "소득세법 제12조 2호에서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소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비과세 사업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설사 이를 포함시킨다고 해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임대료 수익 전체를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소득세법과 기초연금법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조세정책상 필요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초연금법상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법상 소득 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득 평가액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1항에서 열거한 사업소득에서 같은 조 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이러한 법리는 그 사업소득이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 평가액을 다시 결정하라"고 판시했다. 임대료 소득에서 지급이자, 인건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수선비, 지급수수료, 차량유지비 등과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라는 뜻이다. 앞서 1,2심은 "비과세 임대소득도 소득평가액 산정 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초연금대상자
노령연금
사업소득세
비과세소득
기초연금법
소득세법
비과세임대소득
신지민
2016-11-24
기업법무
[판결] 여러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 분담금은 각 건설사의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공동경비 분담금은 일종의 조합채무로 받아들여져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선집행한 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어느 한 건설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해 무자력이 된 경우에는 그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을 대표사를 비롯해 나머지 건설사가 지분 비율대로 부담하던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지분 비율대로만 공동경비 분담금을 부담하면 되고 무자력이 된 다른 구성원의 공동경비 분담금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건설사가 B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담금청구소송(2013다316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B, C 세 건설사는 2006년 A사를 대표사로 해 주택공사로부터 대구 모 아파트 건설공사를 공동 수주한 다음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사가 부도를 맞았다. 그러자 공동경비를 선집행해 공사를 진행해온 A사는 B사에게 C사가 부담해야 할 공동경비 분담금 중 B회사의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20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택공사와 공사대금 채권을 지분 비율에 따라 개별채권으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공동경비 채무도 개별채무로 봐야 한다"며 "공동경비 채무를 조합채무라고 보게 되면 어느 구성원이 부도 등으로 공동경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구성원이 그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그와 같은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동수급 협정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사의 분담금은 C사만이 A사에게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별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대표사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조합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며 "조합원 중에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조합원이 지분 비율대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분담금청구소송
공동수급체
회생절차
공동수급채
조합채무
건설사
공동경비
경동경비분담금
분담금
신지민 기자
2016-06-30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민사일반
[판결] “업무추진비 사용처 제대로 설명 못했다고 무조건 횡령으로 볼 수 없다”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김진규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나2036387)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총장은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장이 1억31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2000만원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2010년 건국대 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했다. 2012년 5월 건국대 교수협의회는 김 전 총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2013년 6월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총장은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횡령
김진규전건대총장
판공비
불법영득
업무상횡령
이장호 기자
2016-04-11
형사일반
[판결] '으르렁' 달려들어 강아지 발로 찼다더니… 벌금 70만원
강아지가 으르렁대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해 발로 걷어찼다던 윗집 이웃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알고봤더니 강아지가 양 뒷다리에 장애가 있어 달려들기는커녕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아랫집 사람의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73)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411).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강아지가 자신을 보고 마구 짖다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행동은 '긴급피난(緊急避難)'에 해당돼 무죄라는 것이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가 양쪽 뒷다리 무릎뼈(슬개골) 장애를 앓고 있어 제대로 뛸 수도 없었던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아지의 사정에 비춰보면 A씨의 안전에 대한 위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강아지가 달려들었다 하더라도) A씨가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수단도 있었다"며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사는 B씨의 반려견 포메라니안이 자신을 향해 짖자 화가 나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빌라 내 공용마당에서 가지치기를 한 뒤 위층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고 강아지를 안고 있던 B씨와 복도에서 마주쳤다. B씨는 강아지가 A씨를 향해 크게 짖자 진정시키려고 자신의 집 현관 앞에 뒀다. 이후 자신의 강아지가 "깨갱"하는 소리를 들은 B씨는 급히 달려갔는데 현관 앞에 강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B씨의 강아지는 코 등이 찢어져 동물병원에서 치료비만 140여만원이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물손괴
긴급피난
반려견
슬개골장애
장애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6-01-27
형사일반
[판결] 1심판결 불복 검사, 항소심 법정서 양형부당 주장 안했다면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을 주장 했으나 법정에서는 구두로 진술하지 않았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는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실체적 판단을 하는 1심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 사실심 강화에 힘쓰겠다는 대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검찰이 구두 변론 요소들을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형사 공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미술학원 여성 강사인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1169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3 1항은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검사가 공판정에서 구두변론을 통해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마약에 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했을 뿐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강간 혐의에 대한 양형부당으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항소장에는 적혀있고 항소이유서에는 적혀있지 않았던 사건이지만 설사 항소이유서에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두로 언급이 되지 않았다면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와 사실이 법정에서 조사되고 확인된 뒤 양형을 해야한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1심 공판중심주의'라고 봐야 한다"며 "증인이 직접 나오는 1심에서 정한 양형을 최대한 존중해 기록을 위주로 판단하는 2심이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검사 출신의 한 법대 교수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천명된 이후에도 검찰이 항소이유 모두를 법정에서 다 언급하지 않고 일부는 항소이유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며 "대법원이 그와 같은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모든 쟁점은 법정에서 현출돼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 9월 새벽 2시께 자신이 일하던 미술학원에서 전시회 출품 준비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던 A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씨는 인터넷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에티졸람과 졸피뎀이 함유된 가루약 형태의 수면제를 구입한 뒤 이를 음료수에 섞어 A씨에게 마시게 한 뒤,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를 강간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수면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인식했을 근거가 없다"며 강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장에는 강간혐의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었지만, 항소이유서에는 무죄부분인 마약류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만 했을 뿐 유죄 판결이 난 강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양형이 낮다며 징역 4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다.
성폭행
마약
양형부당
강간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
에티졸람
졸피뎀
공판중심주의
홍세미 기자
2016-01-07
민사일반
[판결]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돈이 필요하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송금한 960만원은 '빌려준 것(소비대차)'으로 봐야 할까 '그냥 준 것(증여)'으로 봐야 할까. 나모(41)씨와 최모(36·여)씨는 10여년을 알고 지냈다. 어느 날 급하게 돈이 필요해진 최 여인은 나씨에게 돈을 부탁했다. 나씨는 2009년 6월 최씨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했다. 나씨는 이후에도 2011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만~4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내 모두 960만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최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자 나씨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나씨가 그냥 준 돈"이라며 "증여를 받은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차용증이나 증여계약서도 없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나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소송 항소심(2015나52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한 것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해석에 있어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9년 6월과 2011년 12월 2차례를 제외하고는 나씨가 최씨에게 송금할 당시 나씨의 계좌잔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10년 이상 알고 지냈지만 1000만원에 가까운 큰 액수를 아무 대가나 조건없이 증여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볼 때 나씨가 반환받을 것을 전제로 송금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나씨가 보내준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최씨가 믿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는데 나씨의 지급청구는 해제 의사표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차용증
증여계약서
사회통념
소비대차
대여
증여
반환
안대용 기자
2015-11-09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판결] "아내, 시어머니 홀대해 가정파탄… "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고부갈등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났다며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고부갈등 해소를 위한 남편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내의 의사와 관계없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점을 들어 부부 갈등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했다. 1998년 결혼한 A(43)씨와 B(43·여)씨는 자주 다퉜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어머니를 잘 모셔주길 원했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 B씨가 명절이나 아버지 제사때마다 시집을 찾긴 했지만, 본가에만 가면 말수가 적어지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1년에 몇 차례 아들 집을 찾는 시어머니를 반기지도 않는 것 같아 A씨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그러던 가운데 일이 터졌다. 2009년 5월 A씨의 어머니 C씨가 아들 부부집에 며칠간 머무르려고 했는데 B씨가 남편 A씨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고, 화가 난 B씨는 아이들을 통해 C씨에게 "식사하시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등 무뚝뚝하게 대했다.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낀 C씨는 아들을 붙잡고 불만을 털어놨다. C씨는 아들과 함께 사돈댁을 찾아가 B씨의 어머니에게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따지기도 했다. 이 일로 심하게 다툰 A씨 부부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민을 가겠다며 2010년 2월 친구들과 브라질로 떠난 뒤 넉달이 지나서야 돌아오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같은 해 8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뒤 두 달 뒤부터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이 더 쉬울 거라 생각한 A씨는 이듬해인 2011년 2월 소를 취하한 뒤 별거를 계속 이어나갔고 2013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이민수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양육자지정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언행에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이 B씨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고부갈등에 관해 아내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B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춰보면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해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남편 A씨에게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부갈등
이혼소송
혼인관계파탄책임
별거
부부갈등의책임
안대용 기자
2015-08-20
이혼·남녀문제
[판결] 국제결혼 한달 만에 아내 가출했어도
40대 남성이 결혼 한달만에 가출한 중국인 아내를 상대로 '위장결혼'이라며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모(44·남)씨는 2011년 국제결혼중개업체 소개로 당시 한국에 단기 입국해 있던 중국인 A(35)씨를 만났다. 집에서 결혼 독촉을 받던 이씨는 A씨가 마음에 들어 곧바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거에 들어갔다. 이씨는 A씨와 함께 운영할 생각으로 중국 식당도 물색하고 다녔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A씨가 가출하면서 신혼의 단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화가 난 이씨는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냈다. A씨가 애초부터 결혼 생활을 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 근거로 이씨는 "A씨가 평소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유흥 마사지업소에서 불건전한 일을 했으며, 아침밥과 집안일을 하지 않는 대신 생활비로 30만원씩을 내놓겠다는 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이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그런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가출은 가게 명의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이씨가 가출한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소송 상고심(2014므2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부인이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이씨와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그 혼인이 무효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혼인무효소송
국제결혼
위장결혼
혼인의사
외국인신부
홍세미 기자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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